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1034호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금년도 1월에는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 살 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산세를 감면하여 어려운 사항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 살 처분이 실시되었던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6농가이며 감면되는 축사시설은 27동은 16,076㎡입니다. 감면세목은 7월 과세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본세인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의 범위는 100%이며 이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8십 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시설이 피해농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랐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도 3월 29일 개정되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6호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이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6조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20일이상 공고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의견제출, 의견수렴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 구성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11년 1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1년 1월 행전안전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운영기준이 시달된 바 있으며, 예방적 살 처분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진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와 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 3월 8일 개정되면서 당초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참여 예산제 표준 조례안 및 모델 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치재정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자. 실장님! 재산세는 2011년도 1회에만 하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의 규정이어서 이런 형식을 취해왔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까지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해왔는데, 이제 위원회는 구성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의무규정이란 형식과 요식을 갖추는 것으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부용위원장
또 시행은 9월부터 하면 2회추경이나 본 예산 때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조례안마다 협의 등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별도조치는 필요 없으므로 협의 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내용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타 실과소 하고는 별도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이부용위원장
예. 좋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16조 하단에 보면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할 때는 별도 규정은 있는지? 전문가 출석 자료제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내용은 별도 사항은 없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별도 규정은 없네요? 그런데 예산도 수반될 것 아닙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위원회 운영 부분은 일반 수당이나 이런 부분…….

이부용위원장
20명 내외의 위원회는 시급현상 조례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활용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선진 의회구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8호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서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군비출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통해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는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 재원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단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위해서 군비를 출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이사장 임면 및 정관 변경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재단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군비출현을 받고 있는 장학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1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103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3항을 신설해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선서문과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2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4의 특수경력직, 즉 전문직·별정직·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6항 후단을 신설하고 당해연도 연가 일수를 소진 한 후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결혼이나 사망 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 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에 강등을 추가하여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과 관련해서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별표3과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3조14·15·16조 또 제24조, 26조에서 27조 겸직허가 및 정치적 행위 등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간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타 장학재단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서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을 진안군 출연금,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 기금출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는 장학재단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이사장이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 및 재산관리 사항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장학재단 군비출현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송 군수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50억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출현하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임기동안에 50억을 맞추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우선 장학재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사장이 군수인데 이사장한테 전부다 승인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7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군수로 돼있는 것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조례가 바꿔집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관을 바꾸려고…….

구동수위원
정관을 바꾸려고? 그것은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모르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7월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정관을 바꿔서라도 만약에 한다면 군수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한테 이사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만두고도 계속 이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당연직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7월중에 반드시 이것은 이사님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주요내용 설명에 보면, 이사장 임명 이렇게 있고 장학사업 출현금 관계가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출현금 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출현합니까? 50억을 맞추려면 현재22억 있으니까 28억 출현하려면 한 10억씩은 출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장학재단에 출현하는 것은 매년 10억씩 출현하고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5억 2백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5억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발전기금이 2000년도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10억 목표를 정해놓고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6억밖에 없습니다. 1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장학기금은 다른 거는 이렇게 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10년, 20년이 가도록 5억밖에 안되는데 28억을 30억을 3년 안에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의무교육입니까? 국가에서 다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중학교까지 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수인재육성 및 장학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국내외 연수지 지원사업. 특기생은 왜 안 들어갑니까? 특기생도 줘야죠. 특기생은 학생이 아닌가요? 그럼 대학원까지 지원해야죠. 초등학교까지 주려면……. 초중까지 주려면 대학원까지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먼저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출현기금의 범위를 한 3년간 나머지 28억을 할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꼭 50억을 맞춘다는 것 보다는 출현하는 형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여기에도 할 거냐? 그런데 이것은 의무교육이지만 혹시 환경이 매년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의무교육이지만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구동수위원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재 준 것은.

구동수위원
지금까지 준 것이 없으면 자체에서 빼야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장학금은 안 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려역사탐방이라든가 또는 내 고장 알기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범위는 이렇게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특기생이나?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특기생도 저희들이…….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을 해야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사항에 지금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구동수위원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출현금 넣을 때 장학기금 예산에서 들어갈 때는 다른 기금도 같이 기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목적 아래 승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다른 기금도 같이 해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냐면 장학기금만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기금을 보면 12가지 기금 중에서 제대로 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기금을 넣자 그러면 출현하자 그러면 다른 소리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에다 올려놓고 장학기금을 만들겠다. 50억을 만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눈감고 아웅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0억을 꼭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군비출현도 하고 또 우리가 모금도 하고 해서 최대 목표액은 50으로 정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모금활동이나 일부 관외 모금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여기서 출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학기금 출현하는 비율에 따라서 타 기금도 그만큼 출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장학기금 10억 출현하는데 다른 기금 하나도 출현 안하면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갈 때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염두 해 두시고 다시 조례를 고치더라고 여기서 참고를 하더라도 특기생하고 초·중생 이것은 여기서 결정을 못해준다면 이것은 여기서 상정을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정할 것이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장학기금 출현만큼 타 기금 출현부분은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초·중생, 특기생 이런 거……. 그렇다면 대학원생도 여기 넣자. 대학원도 평준화 되어서 대학원도 다 가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까 얘기하신 초·중생이나 또는 대학원생, 특기생 이런 거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항을 적용해주면 무리 없습니다.

구동수위원
명시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그 분들이 선발해서 뭘 할 때 특기생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놓으면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하고 장학금을 못 주겠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조례에 명시를 하면 특기생도 진안군민으로서 특기생이 학생 중에 나오면 그 사람도 장학금 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지금 이 현황은 어디서 받으셨죠? 제출해 주신 현황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여기 보면 장학재단 대표이사 송영선 되어있네요. 모든 정관과 지금 개정안에 8,9조에 이사장으로 해야 맞는데 이거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금방 구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0억 목표 그때 발대식하면서 계획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14년의 의미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4년이라고 보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9년 뒤에 10억 나가고 후원금으로 해서 22억인데 나머지 30억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후원금과 예탁금……, 예탁금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차올라가겠죠? 그런데 50억을 발대식 할 때 발표한 그 출현금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 맞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거 확실히 못 박아 두세요. 아니 계획이 있으니 50억 발표가 됐죠.

구동수위원
50억을 하겠다. 기금에서 얼마를 2014년 까지 주겠냐. 그런 얘기도…….
현철
김현철간사
그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냥 50억으로만 정해놓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모금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현도 하고 해서 최대한 50에 목표를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 다음에 4조에 사업부분에 특기생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특기생이나 대학원생이나 그것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학원생이나 또는 특기생은 여기에 포함을 원하시면 그건 저도…….

구동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부용위원장
지금 대학원생도 이제 포함이 돼야 맞고 특기생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할 것인가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정관과 지급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여기 조례에는 대학원과 특기생은 삽입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지금 논의 되었던 4조에 대한 것과 3조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위원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원 미료안건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무조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검토보고도 잘 되어있고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2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