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품질인증조례에서 사용하는 홍삼가공품과 품질인증마크의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홍삼의 고장 진안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2차 가공은 홍삼농축액과 홍삼파우치 제품으로 품목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품질인증 신청 자료는 진안군의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 하며 품질인증 신청기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신청은 매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품질인증, 인증취소 등의 심사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회의소집 및 의결 및 표결사항,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품질인증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5항에서는 품질인증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에서는 신청서와 생산출하여건계획서와 함께 진안홍삼연구소장이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에 Rg1과 Rb1을 포함한 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조사포닌 함량을 농축액은 그램당 70mg이상 파우치는 그램당 2mg이상으로 하여 잔류농약은 식약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8조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진안홍삼연구소가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를 첨부, 군수에게 신청하고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품질인증의 취소는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분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때, 군수의 시정이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품질인증마크 사용은 품질인증을 받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사용 하여야하며,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후관리 방안으로서 군수는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진안홍삼연구소에 수시로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때에는 해당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외규정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제12조는 품질인증 지정업체의 지원방안으로서 군수는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상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소요된 예산은 2011년도에 진안홍삼표준화사업 성분검사비로 천 8백 4십 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준비기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에서 개선권고 2건을 반영하였고 법무감사담당과 의회 전문위원에게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2011년 3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후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관내 홍삼가공업체의 총 5회에 걸친 가공기술교육과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준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가공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진안군 인삼, 홍삼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호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홍삼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약초센터를 홍삼한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군 주력사업이자 센터 내 주요 취급 품목인 홍삼을 부각시켜 대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1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의 명칭 중 한방약초센터를 홍삼한방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에서 전략산업과를 홍삼한방센터소관업무 주관부서로 전략산업과장을 홍삼한방센터 소관업무 주관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제15조제1항 중 각 호의 1의 자에게 위탁운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운영하게로,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재산으로 용어를 순화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의 성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해 조례개정을 위하여 한방약초센터 내 입점자 대표들을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법무감사담당의 사전심사를 의뢰하여 일부수정의 2011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해 조례안은 우리군 주력사업인 홍삼을 부각시켜 대외홍보효과를 거양시키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존의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잘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