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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6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06-2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품질인증조례에서 사용하는 홍삼가공품과 품질인증마크의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홍삼의 고장 진안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2차 가공은 홍삼농축액과 홍삼파우치 제품으로 품목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품질인증 신청 자료는 진안군의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 하며 품질인증 신청기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신청은 매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품질인증, 인증취소 등의 심사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회의소집 및 의결 및 표결사항,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품질인증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5항에서는 품질인증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에서는 신청서와 생산출하여건계획서와 함께 진안홍삼연구소장이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에 Rg1과 Rb1을 포함한 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 이상, 조사포닌 함량을 농축액은 그램당 70mg이상 파우치는 그램당 2mg이상으로 하여 잔류농약은 식약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8조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진안홍삼연구소가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를 첨부, 군수에게 신청하고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품질인증의 취소는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분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때, 군수의 시정이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품질인증마크 사용은 품질인증을 받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사용 하여야하며,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후관리 방안으로서 군수는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진안홍삼연구소에 수시로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때에는 해당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외규정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제12조는 품질인증 지정업체의 지원방안으로서 군수는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상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소요된 예산은 2011년도에 진안홍삼표준화사업 성분검사비로 천 8백 4십 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준비기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에서 개선권고 2건을 반영하였고 법무감사담당과 의회 전문위원에게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2011년 3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후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관내 홍삼가공업체의 총 5회에 걸친 가공기술교육과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준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가공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진안군 인삼, 홍삼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호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홍삼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약초센터를 홍삼한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군 주력사업이자 센터 내 주요 취급 품목인 홍삼을 부각시켜 대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1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의 명칭 중 한방약초센터를 홍삼한방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에서 전략산업과를 홍삼한방센터소관업무 주관부서로 전략산업과장을 홍삼한방센터 소관업무 주관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제15조제1항 중 각 호의 1의 자에게 위탁운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운영하게로,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재산으로 용어를 순화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의 성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해 조례개정을 위하여 한방약초센터 내 입점자 대표들을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법무감사담당의 사전심사를 의뢰하여 일부수정의 2011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해 조례안은 우리군 주력사업인 홍삼을 부각시켜 대외홍보효과를 거양시키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존의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잘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 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과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홍삼 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군수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진안 홍삼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진안군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였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품질인증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삼·홍삼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경쟁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인삼약초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어 우리 군도 인삼·홍삼제품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군과 같이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진안군의 인삼·홍삼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출증대를 통한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방약초센터의 명칭을 홍삼한방센터로 변경하여 우리군의 전략상품이자 센터 내 주요 취급품목인 홍삼을 부각시켜 홍삼에 대한 대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센터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 중의 한방약초센터를 홍삼한방센터로 변경하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최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상표는 맞는데요. 밑에 진안군수 품질인증 이것이…….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네.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간사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안군에 인삼에 관련된 파우치라던가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증을 안 받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자제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걸 다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드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75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진안군에…….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을 계속했어요. 할 때마다 예순 분 내지 예순다섯 분씩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구소장비가 외제장비가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어차피 품질인증 제도를 계속 업체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품질인증을 안 받은 업체에서는 제품을 유통을 못 시키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유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못하게 해야 나중에……. 폐쇄조치를 시켜버려요.

박명석간사

우리 진안이 75농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5농가가 아니라 한 적어도 인삼을 파우치를 해서 파는 분들 농가를 본다고 하면 최하로 볼 때도 500농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가정에서 하는 것까지?

박명석간사

가정에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가 기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옆집에 맡겨서 만들어서 친인척에게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은 지역경제에 사실은 상당히 보탬이 되지요. 어쨌든 보탬이 되는데……. 품질 이런 허가를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 받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인증을 안 받은 품목이 유통될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일단 우리 상표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상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증이 안 된 상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박명석간사

지금 인증을 안 받았지만 진안 삼으로 이렇게 박스로 나가지 않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원도 인증한 업체한테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면 인증을 못 받은 분은 지원을 안 하겠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런 게 있어야 그 분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인삼제조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허가를 받아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지원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생산이 될 때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규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한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품질인증을 나는 안 받겠다고 하고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은 이제 보조금을 회수 한다던가 어떠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농가 같으면 회수를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까같이 끝까지 안 받겠다고 내가 시설해서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그걸……. 그런데 자기가 품질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진안군수가 품질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불시에 일어나면 진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고 소비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좋은 조례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의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만드는 것은 정말 그동안 의회시작하자마자부터 빨리 품질인증 가야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드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대요. 이게 사후관리 조항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를테면 홍삼계하고 위생계 달랑 한명씩 해서 조금 하고 말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그 인력보강. 수시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성분검사는 연구소에서 전담을 해주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에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규칙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력이 있어야 확인을 할 것 아니 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행정계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다. 그것은 군수 결심 얻어서 분명히 위생계 쪽하고 홍삼계 쪽으로 인력을 증강배치를 시켜야 이게 삼원화 시켜버리면……. 이를테면 품질인증 주기만 하고 사고만 계속 나고 말이죠. 확인 안하고 지도감독 안 해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박명석간사

지금 홍삼계 직원이 몇 분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다섯입니다.

박명석간사

다섯이요? 현재로서는 다섯 분이 커버가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동수위원

그 문제는 차후 문제로 넘어갑시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홍삼계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위생에 관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위생에 관한 시설은……. 제품제조허가는 위생계에서 내주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삼계에서도 지금 제조업에 지원을 한 곳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는데 어떤 때는 허가를 해주기가 복잡할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주기 바라요. 그래서 방금 김현철 위원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수의 책임소재는 어디까지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떤 책임?
현철

김현철위원

군수의 책임. 이를 테면 그것이 엄청 잘못되었다. 그것은 군수가 품질 인증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온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히 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군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인증을 했으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인증을 했으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책임을 지면 무조건 여기서 배상을 다 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요. 소송을 이쪽으로 걸지 업체에 안 걸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김현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현철

김현철위원

사후조치를 이렇게 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반대의견 있으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예. 구동수 의원입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만 규정을 해놓고 가다보면 단속해야하고 감독해야하고 그럴 처지거든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제품 생산하는 것 중에서 파우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제품은 관계가 없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축액하고 그런 것은…….

구동수위원

파우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있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조례 규칙을 보면 성분검사, 규격, 기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홍삼한방연구소에서 검사를 하잖습니까?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검사필증을 할 때 아주 명확하게 해 나가야지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인증을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붙는 것 아니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연구소 부분이 그런 경우가 되면 복잡한……. 연구소도 문제가 되죠.

구동수위원

거기도 우리가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될 연구소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히.

구동수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간사

한 가지만 더…….
한기

이한기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작년에 마령에 가서 현지 확인할 때 보니까 홍삼가공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분들 지금 교육시키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태권씨요? 저희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런데 그 때 가서 보니까 인삼이 탔잖아요? 탔어요. 그러면 탄 홍삼을 농축해서 넣는다고 치면 맛이 틀리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도 그건 지적 주셨고 해서 올해 그런 교육을 세워서 교육을 했거든요. 가공업체들 교육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박명석간사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반대의견 내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지금 늦었는데, 만약에 개정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입간판이랑 다 뜯어내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짚고 넘어갈건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한방약초센터를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홍삼한방센터로 자기들이 간판 마음대로……. 조례가 법 아닙니까? 최하위의 법인데 법을 위반해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바꿨어요. 임의로. 바꾼 그 하자를 취하하도록 ……. 명칭도 한방약초보다는 좀 낫죠. 지금 현재 홍삼이 그렇게 나가야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는데 계속 끌더니 이제 왔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까지도 임의로 그렇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임의적으로 한 것을 지휘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례통과 안 시키면 이거 뜯어내고 다시 한방약초센터라는 명칭을 다시 써야 된다면 돈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잘 체크하시고, 클러스터사업단을 지휘감독 하에 들어오게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면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5호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무주와 진안, 장수지역에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이 장기휴업상태가 되면서 우리군의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여 의료취약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진안군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은 진안군의료원의 운영 목적,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진안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조는 진안군의료원의 명칭을, 제3조는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번의 내용은 제4조부터 7조까지 의료원의 임원, 이사회, 원장,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는 임원은 이사장 1명과 6명이상 8명 이하의 임원 그리고 감사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제6조는 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번의 내용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원의 공유재산, 사업계획, 보조금, 손익금 등 처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제9조는 원장은 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12조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번의 내용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의료원의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는 군수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하였고,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는 의료원의 운영을 종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제16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는 사업개시는 의료원설립이 완료된 날부터 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번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진안군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의료원의 설립이 절차대로 진행되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안군의료원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절약하면서 안심하고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는 진안군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임원에는 원장을 겸임하는 이사장을 두고,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 기타 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임기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가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미흡한 내용 중 협약체결에 관한사항과 원장의 자격,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인사교류, 위탁운영,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손익금의 처리, 지도 감독 업무와 동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안군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예. 구동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 그다음에 또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1명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 1명과 이사 8명 이내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6명 내지 8명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담당과 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5항을 보면 진안군의회의 추천하는 사람 1명이면 이게 의원이 됩니까? 누굽니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겸임한다. 겸임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년으로 못이 박힌 것입니까? 2년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상위법에? 법이 어디 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구동수위원

법률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한 것입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회를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 임원은 공무원이나 의원님은 안 됩니다. 일반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관계없겠고요. 그 다음 장 제7조를 봐주시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임원·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다만, 의료원의 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승인을 받으면 겸직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부터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지금 겸직의 제한도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지……. 왜냐면 공무원들은 겸직 못하잖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구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겸직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것은 다만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구동수위원

그것을 삭제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것을 결정을 한다든지 아마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동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하고 조례를 합시다. 이 조례를 이사회 구성하고 나서 조례를 다시 검토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16쪽 과태료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과태료는 유사된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인데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서 우리가 또 의료원 비슷하게 지어서 의료원을 비슷하게 명칭을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도록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또 명칭을 사용했을 때 위반됐을 때 저희한테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규칙으로 되어있으면 규칙도 같이 봐야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렇게 자세한 것은…….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 이사회는 뭐 한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조례를…… 완전히 해 놓고 조례도 같이 제정이 되던지 해야지 그냥 조례부터 하고 규칙을 다음에 정하고 그러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 과태료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박명석간사

금액이 얼마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것은 3백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희들도 잘못한 것인데 법 29조 몇 조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때 가령 16조 법 제29조는 내용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검토 보고할 때 내용을 적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것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잘…….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죠. 그 법조항을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어디에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법 제29조가 있는데……. 답변 되셨습니까?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7조 겸직관계 그것도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상위법 검토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 의료원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게 가장 화두가 현재도 되고 있고 그동안도 되어왔는데……. 10조 보조금에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은 건축하는 것?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여기다 담아내야 돼요? 이걸?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건 이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도 표시를 해야 돼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앞으로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 예요? 무작정 퍼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표현이 여기서는 들어 가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조 대행사업. 대행사업이 뭡니까? 의료원에서 이를테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제 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이든지 자치단체에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탁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에서?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대행해주고 할 때 검진을 해준다든지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위탁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위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지자체에서 의료원에 예를 들어서 검진사업이면 검진사업, 노인에 관한 건강사업이면 건강사업을 맡겼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한다? 운영경비도 지원하고 이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셔서 검진을 한다 이런 것도 지원하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위탁을 했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포괄적인 지원을 다 하는 거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부탁을 해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한기

이한기위원장

직영으로 할 때는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가요? 그럼? 만약 직영이었다면,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노인 검진을 했다던가 하면 그때도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이중적인 내부거래 식으로 거래가 되어야 하는가요? 그건 직영일 때는 그것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되지만 다른데서 위탁을 했을 때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12조도 상위법에 근거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12조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칭이 그대로 자구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상위법에 거의가 다 준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직영을 했을 때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원은 이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위탁자가 운영하는 의료원이라고 여기 넣어주던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운영관련해서는 직영이니 위탁이니 이런 단어들이 어디 조항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직영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한다든지 방침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 예요? 여기는 운영의 위탁…….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15조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위탁으로만 딱 나오는데. 이를테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 수도……. 예전에 그랬죠?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직영도 하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사회의 임기가 3년 이상에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안 돌아가는데 위탁기간이 상호협의인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6개월만 하겠다든지 1년만 하겠다든지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를테면 모든 게 위탁을 줄 때는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우리 것 주는 거니까.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그렇게 구체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항상 구체성을 띄고 명시적이어야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작위적으로 할 수 있고 뭔가 속닥이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위탁기간도 구체성을 띈 걸로 가야지 않나? 아까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분이서 가죠. 상호협의해서 군하고 알아서 기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아까 그것은 구체성을 띄게 됐고, 3년에 중임 한번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든가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분들이 1년만 하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위탁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계약기간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기는 1년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3년으로 계약해 놓고 1년 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가면 그걸 누가 와서 3년 동안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없잖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이 법에 담아놓으면 강제성…….

구동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소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년으로 낮춰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여기서 그럼 임기를…….

구동수위원

7조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말씀 해주시는 사항을 방금 구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을 여기서 문구를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기에는 급박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할 때 이 조례가 아직 의료원이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한 조례인가? 그것도 한 번 제가 묻고 싶은데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절차가 위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고도 해야 하고 위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위탁자선정을 하게 되면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재 소장님! 지금 병원을 짓지도 않고 중건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시설의 규모나 설계도면이나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또 운영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위탁을 줄 때 위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위탁을 할 수 있을지 그건……. 가령 건축을 착공이라도 해 놓았다든가 착공을 해서 10%나 15% 이정도 공정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데이터가 수시로 설계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제가 비교하는 예로 제일 중요한 것이 홍삼스파입니다. 홍삼스파가 설계변경을 몇 번 한줄 아세요? 그리고 또 위탁자를 정한다고 해서 중간에 위탁자가 나타나서 위탁자가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얼마를 세워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또 위탁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변경요구를 해서 또다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탁자가 요구하는 데로 가는 것도 정답만은 아니더라. 그럼 위탁자가 요구하면 위탁자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위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직영으로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일을 편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3년은 2년으로 해도 여기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정해주시는 것도 저희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 겸직에 대한 제한은 말씀하신대로 겸직을 하지 못 한다로 해서 이 다만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자를 먼저 찾아야할 이유는 홍삼스파처럼 이미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자가 왔었을 때 그것을 위탁자의 취향대로 시설을 개조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원은 위탁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건축을 짓을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집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개성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럼 위탁을 맨 처음 가령 모 병원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 병원이 요구하는 데로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서 추진해서 짓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해서 그렇게 위탁자가 원하는 데로 만약 갔을 때 건물의 주인은 진안군이 주인인데 위탁자가 만약에 바뀌었다든가 직영으로 할 때는 또다시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소중한 것은 건물의 주인이 이 의료원을 제일 병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자가 들어와서 위탁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위탁자 입맛에 맞게 자꾸 바꿔 주고 바꿔 주고 이것은 건물주인으로서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짓을 때 지금 시작을 안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불편하고 한 것을 맞춰서 짓는 것을 그렇게 원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이거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설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위탁자하고 건물을 지어나갈 때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의회에 와서 드리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위탁자를 정해놓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 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위탁자를 먼저……. 그러면 직영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고 무조건 위탁으로만 가는 방향으로 되어있겠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위탁자를 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좋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연구조사용역결과를 보면 저희가 의료원을 개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입원비 수익하고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에서 4십 5억이 들어온다고 예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한 후에는 현금으로 한 3억 정도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있고 감가상각비는 매년 건물이랄지 장비의 노후를 봤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을 3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라고 용역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용역결과대로 이 3억이 적자가 나면 3억만 보조를 해주면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울진 사례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울진도 한 10억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수익 들어온 것 거기다 넣고, 울진군에서는 5억 정도가 현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 이 조례안을 계속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동수위원

구동수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볼 때는 손을 좀 더 봐야 되겠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례를 심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법률도 보면 틀리는 사항이 있고 여기 임의대로 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했으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적을 해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 직영이란 단어는 없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여 위탁을 종합병원이 안 나타나면 직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현 상태에서 어떤 직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은 위탁으로 계속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원장과 이런 것은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임원들이 구성이 되서 임원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의료원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군수가 4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3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임원구성이 되서 거기에서 직영에 관한 논의 또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영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 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탁에 직영 또는…….
현철

김현철위원

1항에 이를테면 직영한다. 진안군이 직영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여기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끝났으니까 재검토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자꾸 심의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변경사항이 나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소장님께서 수정을 해서 그래도 문구를 넣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삽입, 삭제 이것을 소장님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명석간사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그동안에 예를 들면 홍삼스파를 봅시다. 거기 처음부터 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실패를 봐서 결국엔 직영을 하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난다고 소리가 들리던데 예를 들면 의료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이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나름대로 광고도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위탁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처음부터 그림도 안 그렸는데 위탁을 할 사람이 나올지 의문이고 해서……. 저는 순번을 정하자면 1번은 직영으로 가되 가서 해보면서 가다보면 위탁할 사람이 나오면 그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위탁을 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실패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텐데 장례식장도 현재 우리가 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오면 아마 서로적자가 날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어도. 제가 볼 때. 그러나 위탁을 했을 경우 양쪽 다 적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직영으로 처음시작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와야지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면 결국엔 실패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은 다른 업종보다 의료는 대학병원이나 전문 종합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서비스 질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 부분은 그것은 저희도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15조에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을 심도 있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큰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고 받았으면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문구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하면 다음에 협의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지금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기회에 올려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여기서 수정을 해서 뺄 부분 빼고 하기가 …….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 있으면…….

박명석간사

조례안은 다음기회에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한 가지만 더 이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토지협의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동안 토지매입에 많은 관심과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상황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이룬공업사에서 저희는 당초에 토지감정을 평가의뢰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토지감정사를 한명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명 추천이 되고 우리가 추천한 데에서 감정을 했는데 현재 시세대로 해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토지감정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세대로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토지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극 설득하고 노력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두 군데라고 들었는데 한군데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지금 세분 것을 못 샀습니다. 이룬공업사하고 박천식씨 라고 전주에 사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설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양보를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김옥봉씨 라고 해서 그분이 거기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주야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김현철 의원이나 박명석 의원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신다 이거죠. 사실상 조례를 내놓을 때는 부지라도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내놓았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에 학천1동, 우화2동 그다음에 학천동 주차장 만들 때 결국엔 학천주차장 2집을 사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어이 안 파니까 그 두 집을 빼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 소득정비사업으로 하는데 학천2동 지금까지도 그것을 완결을 못하고 있죠.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우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1년이 넘었습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토지매입비는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서 올해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가 언제 매입이 될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송 군수가 우리가 작년 10월에 행감 때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답변을 토지수용이라도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수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욕이 앞서서 마음은 계속 움직여서 일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특히 행정이 할 때는 주민들이 더더욱 많이 힘들게 하고 약을 올려요. 이게 일반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협상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데 행정이 할 때 주민들은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번도 강제수용을 해 본적이 없어요. 표 떨어지니까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도 결국엔 토지수용을 끝까지 자기 현실가로 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의료원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적극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요. 답은 그거예요. 그동안 여러 시책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지만…….
한기

이한기위원장

질문을 했을 때 강제수용을 하겠노라고 송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강제 수용 건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의료원도. 그런데 그 토지는 해결도 안됐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자를……. 아니 땅도 못 샀는데 무슨 위탁자를 부지가 해결도 안됐는데 위탁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가 보면 웃습니다. 이건 심의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요. 부지나 해결해 놓고 착공이 삽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어줘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순리일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죠. 진짜 한번 소장님 저희 의원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게 생각이 저희들이 안 들겠는지.

박명석간사

그런 것들이 강하게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라니까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제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호 안건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