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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1-06-2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수영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제1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미료안건인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과 진안군수로부터 6월 3일 제출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의결안, 6월 15일 제출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의결안 및 조례안과 6월 21일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 할 계획이며,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16,529가구 96,700명의 인구가 거주했고, 2000년대에는 11,135가구 31,359명의 인구가 진안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하였으나 2010년 말 인구주택총조사 발표결과를 보면 8,907가구에 19,945명이 진안에 거주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인구는 12,463가구에 27,543명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어 인구편차 7,598명이 진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결과입니다. 7,598명 중 혹시 나는 아닌지, 누구든지 한번쯤은 뒤돌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시장을 돌아보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며, 진안시장일이면 오전만 반짝 형성되는 시장, 오후 2시만 되면 짐을 싸는 상인들 보는 일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안경제뿐 아니라 진안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입니다. 야간 9시만 넘으면 가로등만 켜져 있고, 인적이 없는 적막강산인 이곳이 바로 진안입니다. 다같이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등록 공부상 인구가 진안에서 살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실제 거주인구를 늘려 나간다면, 진안경제는 회생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금년 3월말 주민등록 일제정비 결과를 보면, 34명을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7,598명 중 34명이면 0.45%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1인 주민등록 복권을 시키려면 과태료가 1인당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7,598명이면 과태료 수입 7억 5천9백8십 만원입니다. 인구 등 다양한 통계자료에 의하여 교부세가 책정되겠지만 인구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직장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고향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진안군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543명인데 행정공무원 수는 784명(정규직 545, 무기계약 154, 기간제 85)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공무원 수 대비 인구수가 제일 낮습니다. 행정공무원 1명에 주민은 35명 정도이며, 실거주 인구 19,945명으로 하면 공무원 1명에 주민은 겨우 25명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전북에서 인구수를 감안하면 진안군 공무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인근 완주군의 경우, 인구 85,050명에 공무원 수는 842명(정규직 681, 무기계약 161)으로 공무원 1명에 주민은 101명 수준으로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진안군에 비해 4배가 높습니다. 본의원이 2010. 11. 12, 5분자유발언에서 시군통합에 대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을 보면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야할 인구대책이나 시장경제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야 순리대로 가는 것인지, 아토피·유기농밸리 100 공약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점검하고 파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발전을 위한 인구 늘리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진안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 번째, 시군통합에 따른 우리 군이 대처해야할 단체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고민하고 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쓰레기매립장 피해보상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이 주민불편민원 해소 및 주민권리 보장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진안군민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로 일관, 진안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임실군은 당연히 법에 규정된 피해지역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원좌산마을 일원에 대한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법을 초월한 지자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8년도에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임실군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임실군민들에겐 해마다 피해보상 차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안군은 진안쓰레기매립장 인근 5개 마을(1.4~1.6km)에 연 5천만원씩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어찌된 일인지 매립장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1.7km 가량, 그리고 직선거리로는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진안 원좌산마을에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매립장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매립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에 위치해 있는 간접영향권 거주 원좌산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행정구역이란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거라면 임실군은 진안군과 인접한 곳에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절대 설치해선 안 됐습니다. 임실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진안군과 인접한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상황인 만큼 임실군은 진안군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따지면서 은근슬쩍 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임실군은 서둘러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에 본격 나서야 합니다. 보상은 소급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실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상과 관련해 진안군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임실군보다 어찌 보면 진안군이 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진안군은 과거 12년여 세월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팔을 걷어 부처야 합니다. 진안군은 임실군에게 환경상 영향 조사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으로의 결정 고시를 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진안군에 비해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동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영 부의장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한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결안 2건, 조례안 6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이며, 출석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수영 부의장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11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제안하신 진안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동안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