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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1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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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보고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 7월 13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6월 30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구동수 위원님,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구동수 위원,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동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구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명권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로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동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엄정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통해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친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집행을 비롯한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천2백2십3억 9천만원 중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2천9백19억6천7백만원과 특별회계 3백7십9억9천3백만원으로 총 3천2백9십9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천8백9십5억 4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3백6십1억 4천6백만원으로 총 3천2백5십6억 8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7천1백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중 2억3천5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0억3천6백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천2백2십3억 9천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일반회계 2천1백8십2억7백만원과 특별회계 261억9천4백만원을 합쳐 총 2천4백4십4억1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5백5십7억 9천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3백7십3억9천 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백5십7억6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불용액은 2백21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1백1십2억 6백만원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8억1천1백만원을 지출결정, 5억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9천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48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문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해 총 12개 분야로서 2010년도말 현재 보유현액은 2009년말에 비해 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49억9천 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9년말로 1백2십7억4천3백만원으로서 2010년도 43억1천2백만원이 발생하고 44억1천만원이 소멸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76억7천만원에서 11억2천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환가액은 2009년도에 비하여 행정재산 861억1천5백만원과 일반재산 4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현재 1조1천8백9십8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자산 가치는 2009년말 343종에 28억1천9백만원에서 2010년 한해동안 184종에 4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19종에 1억4백만원이 처분되어 2010년도말 현재 508종에 35억2천만원의 자산가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여 현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통합재정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상황을 재무제표로 표기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을 위하여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무제표는 2010년말 우리군의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으로 12쪽~17쪽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회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 총자산은 1조3천5백9십1억9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부채는 장기차입금 56억4천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3억7백만원을 포함, 총 2백34억3천2백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3천3백5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19쪽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1천6백6억4천2백만원이며 총수익은 2천4백53억3천1백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백4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20쪽~21쪽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제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50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에 설명드린 제무제표의 각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과 중요한 회계처리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 51쪽~61쪽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가제공 되는 정보를 말하며,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및 관리책임자산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69쪽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제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로 자산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40억 4천 2백 9십 9만 3천원 중 2010년도에 인삼작물 재해 복구비 외 8건에 대하여 8억 1천 1백 7십 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5억 6천 6백 5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에 2010년 5월 22일 강풍으로 인한 인삼작물 재해복구에 6백 7십 7만 6천원을, 친환경농업과는 2페이지부터 4페이지 까지로 총 1억 5천 6백 5십 9만 1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1억 8백 2십 1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사업비로 6회에 걸쳐 총 1억 5천 2백 1십 7만 5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1억 3백 8십 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5월 22일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에 4백 4십 1만 6천원을 결정하여 4백 3십 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산림자원과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복분자 동해 피해복구비로 9백 5십 2만원을 결정하여 8백 9십 2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2010년 8월13일 부터 18일 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복구비에 4억 4백 8십 9만원을 결정 모두 지출하였으며, 공공시설 실시설계용역 및 복구사업비로 2억 3천 4백만원을 결정하여 3천 7백 6십 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이 적게된 이유는 PQ용역 발주중 낙찰자 결정 기준이 변경되어서 이며, 이월액 1억 9천 6백 3십 1만원중 6월말 현재 1억 3천 7백 4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사업이 완료 되는 데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 9건 8억 1천 1백 7십 7만 7천원의 예비비 결정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부터 10쪽의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까지는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검토의견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24억 2천 4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5억 7천 5백만원, 세외수입이 18억 4천 9백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 4천 6백만원으로 그중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 2천 4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천 6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9.2%로서 세입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행정 조치로 그치지 말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당해년도 미수납액 중 2억 3천 5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은닉재산을 찾아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구됨 특별회계의 징수율을 보면 10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이나, 이중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겨우 68.2%로서 미수납액이 무려 17억 2천 4백만원에 이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질체납자가 13억 1천 9백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무재산이 3억 1천 2백만원, 거주불명이 9천 2백만원 등으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은 16건에 1억 4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3억 8천만원에 비해 2억 4천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군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4천 2백만원으로 인삼작물 재해 복구비 등 총 20건에 8억 1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피해 복구비에 6억 3천 8백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비 1억 5천 2백만원, 농작물 재해 복구비 2천 1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61건에 557억 9천 5백만원이며, 이월사업의 발생사유를 보면 부지매입 지연, 당초 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 등이 대부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며, 앞으로 이월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채무결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2010년도에 11억 2천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말 현재 65억 5천만원이 남아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의 예산(일반+특별) 대비 채무비율이 평균 10.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진안군의 채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입니다. 2010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모두 수정을 완료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0 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 이월에 대해서 박창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세입이 계속 결손이 되어서 이월되고 하면 어차피 이월금액이 내년도에 또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이 책정이 될거 아닌가요? 그러면 돈을 받지도 못할 돈 상당히 힘든 이런 돈을 자꾸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또 예산을 짜서 만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그마치 결손 빼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서 36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이월을 시켜놓고 이월을 시키면 당연히 이월분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버리면 그러면 세입을 36억을 잡아놓고 36억에 대한 세출을 예산을 짜버리니까 예산의 불균형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때는 36억원을 세입을 잡더라도 36억이 불확실한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재켜놓고 세출을 짜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고질적으로 돈을 안내는 돈을 세입은 잡고 세출까지도 이 돈을 받을것으로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나중에는 예비비를 정 안되면 갖다 쓰게 될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돼죠? 이 돈 받으면 승인해주겠다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복잡할거 아니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세입 이월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관련 법대로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이제 세입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결손처분 같은걸 하거든요 그래서 못받을 수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춰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해에 안들어 오더라도 5년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결손 처분을 안해줍니다. 그 5년 이내에는요. 그리고 그 사유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정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실제 못받을 수 있는 것, 마이산 호텔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어서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다시 살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명심을 하고 또 이한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금년도 상반기에 가령 1월~5월까지라도 체납액에 대한 것이 징수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부수적으로 참고자료라도 특별회계 이런 것은 힘들지 않을거 같아요. 지금 현재 결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이정도는 체납실적 징수실적이 있다 이런것을 옆에 놔두면 가령 총 36억이 아니고 한 10억을 받아들였다 하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요. 체납액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법이 상당히 강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까지 과태료나 체납액 징수를 보면 4백만원인가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약 4천만원정도 되어서 그 법도 강화가 되었고 저희 공직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오른 바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중에 전년도에 4억을 손도 데지도 못하고 전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원인행위 자체도 해보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와버린 그런 사업이 있는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사업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알기에 하다가 못하게되면 추경때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다른걸로 전환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연말까지 갈때까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업에는 손도 못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구동수위원장

그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명시이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이월로 넘어가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손이라도 데었을때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쓰고 남은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차원은 틀립니다.

구동수위원장

예산잔액같은 것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죠. 저기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체납액이 단지 지방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이것이 많은 체납액이 남아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잘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또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