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오수정화 시설에 11건에 2,343㎘의 용량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대충 기억 나는대로 가락 삼익아파트 방이 대림 그 외 11건인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는 건수 즉 정화조 수량이 1만9,57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량은 12만1,000㎘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재래식 변소-그냥 수거해 가는 것, 재래식 변소가 거여, 마천, 풍납 일부 해서 한2,4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보건설과 선흥건설이라는 두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보건설에서는 정화조 약 12만 3,000㎘ 중에서 약 6만 7,000㎘ 선흥에서는 약 5만6,00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도로나 각 동을 경계해서 구역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보에서는 동수로 한 15개 동, 선흥에서는 한 10개 동 이런 식으로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청소를 한 비율을 보면은 우리 목표가 작년도에 11만㎘를 치워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10만4,000㎘ 정도 약 95%를 완전히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2만3,000㎘를 치울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서 지금 양회사에 배당을 대보건설에 6만7,000㎘, 선흥은 5만6,000㎘, %로 하면 대보가 약 54%, 선흥이 45%,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느 집의 정화조를 치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달전에 우리가 통지서를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치울 경우에 1개월의 기간을 두고 1개월전에 우송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간에 못 치우게 되면 우리가 또 촉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촉구서를 보낸 뒤에 그 사람이 치우게 되면 거기서 직접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아서 현재까지 민원의 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요금책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었다가 88년도 분뇨 수집이 82%가 올랐고 정화조 기본 750ℓ가 6.7% 올랐고 그 다음에 100ℓ 초과되는 곳마다 800원씩 올라 9.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는 분뇨수집이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10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3% 올랐고 88년과 89년 대비 정화조 기본요금이 1만2,500원에서 1만3,460원 7.6%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750ℓ를 초과한 경우에 100ℓ당 88원에서 880원씩 10%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는 다시 또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결되었다가 91년도 작년, 기본요금 170원에서 200원 올라가서 17.6%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기본요금이 1만3,450원에서 1만5,750원으로 1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ℓ당 880원에서 1,030원으로 1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수수료 인상요인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선 인상요인이 주로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우선 작년 89년 7월1일부터 90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연 물가 상승율과 요금인상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행 200원인데 314원으로 114원을 더 올려서 57%올려야 된다. 기본요금은 1만5,740원에서 1만8,585원을 올려가지고 18% 올려야 된다. 또 100ℓ당 초과량에 대해서는 1,030원에서 1,233원으로 19.7% 올려야 된다 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는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18%, 19%, 575까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반쓰레기 미화원들과 분뇨수거하는 미화원들의 요금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쓰레기 미화원들하고 분뇨수거 미화원들하고 요금이 20%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시 직영에서 임금수준과 일반쓰레기 임금수준과 똑같이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1005 똑같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90%선만 올려 줄 것이냐 또 제3안은 업체에서 인상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23%를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방안을 놓고서 제2안인 “시 직영 임금 수준의 90% 수준으로 반영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분뇨수거는 18ℓ당 현행 200원에서 218원, 95 올리고 정화조는 1만5,740원에서 1만7,125원으로 8.8%를 올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30원에서 1,120원으로 8.7%를 올리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확정을 지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는 기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라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안은 총합해서 전부 8.8%인데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조정한 게 실질적으로 총합해서 7.6%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현 요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수수료 일반쓰레기 미화원과 분뇨수거원의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작년도에 쓰레기 미화원들은 28.2%가 올랐는데 분뇨정화원들은 17%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벨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는 신경을 썼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그것도 좋지마는 기본 서비스요금 같은 것 다방이나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기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이 있는데 이것만 올려 주어서 되겠느냐 해서 관리지침에 의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7.2%가 상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