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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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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진안의료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진안읍 군상리 90-179번지외 26필지 22,937㎡ (6,938평)의 부지 위에 진안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본 의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진안군이 매입한 의료원 부지중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는 진안읍 군상리 90-179번지외 18필지 16,858㎡(5,030평)입니다. 위 부지는 1980년 진안의 독지가들이 진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진안에 여고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 당시회장 정관조 진안군 번영회장을 구성하여 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하는 등 정성을 모아 전라북도 교육청 당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을 한 부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본 의원이 의료원 부지매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정확한 파악을 요청한바 위 부지중 상당부분이 진안군의 소유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매의 형식은 당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는 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으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는 양여할 수가 없어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진안군으로부터 매입하여 이전은 진안군이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직접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시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매매한 계약서류를 보면 매각하는 부지는 진안읍 군상리 90-144번지외 22필지 2,618평이며, 매각대금은 2백 5십 6만 1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하는 군유지는 진안여고 설립을 위하여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매수하여 진안여고 설립부지로 전라북도위원회에 기부채납하게 되므로 수의계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고, 매수자인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는 반드시 추진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만일 목적외 사용시는 소유권 이전 후라 할지라도 다시 원 매각대금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2조에는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는 매입한 토지를 취득목적인 진안여고설립부지로 사용하도록 지체 없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이를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진안군은 매각 재산의 소유권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상기의 부동산을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진안여고 설립부지로 무상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학교부지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81년 1월 15일에 진안읍 군상리 1066번지 현 진안여중의 부지위에 진안여고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상기 부지위에 당초의 목적대로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진안군과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무상 취득한 진안여고 설립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원 소유자에게 환수해 갈 수 있도록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안교육청이 고지 의무가 없어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안군에서는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당초의 계약대로 진안여고를 설립하지 못해 계약위반을 하였고, 또한, 진안군에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토지를 직접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 절차를 밟아 진안군이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오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 오기는커녕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직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어리숙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안군이 이러한 환수절차를 제대로 밟았더라면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환수절차를 밟아 진안군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추진위원회와 개인이 기부 채납한 토지도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듯 진안군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은 그 누군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 면죄는 되겠지만 행정의 어리숙함은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렇게 진안군이 매매의 형식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와 진안여고 설립추진위원회가 기부채납하고 되찾아 오지 못한 전라북도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를 진안군이 진안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5억4천6백여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렇게 엄청난 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안군이나 진안군민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렇듯 명확한 증거와 자료가 입증된 만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진안군이나 진안군민으로부터 진안여고의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였으니 만큼 당연히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진안군은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예전의 진안군과 개인 독지가들이 진안여고의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재산권을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당연히 되찾아 올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교육청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시기 같으면 보다 더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군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으로 조금 이해가기 힘들지만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제가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취득기간인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확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원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간담회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구동수 의원님,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대비하여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이 3천 223억 9천만원이며, 수납액은 3천 256억 8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444억 1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812억 8천 7백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373억 9천 8백만원, 사고이월 157억 6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 26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8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38억 5백만원이 각각 다음년도에 예산액의 25%가 이월되었습니다. 다만,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17억 2천 4백만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겨우 68.2%에 불과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161건에, 557억 9천 5백만원에 달해 앞으로 이월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안군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이 40억 4천 2백만원으로 인삼작물 재해 복구비 등 총 20건에 8억 1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피해 복구비에 6억 3천 8백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비 1억 5천 2백만원, 농작물 재해 복구비 2천 1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의원 입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당초 읍·면장에게 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농업인상담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관련 상급 직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는 기록물관리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에 다행히도 우리군의 피해는 많지 않지만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와 농작물 피해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회의 대외적인 성과로 지난 2월에 전주 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던 진안읍 강정골재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조만간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는 매우 뜻깊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지난 7월 19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해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 한 바 있으며,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용담호 수변구역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개선방안과, 용담댐 간접보상토지 활용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용담댐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BTL 하수관거 시설과 소규모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기금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진안군의회는 지나온 20여년 지방의회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삼백촌 천리향(三白村 千里香)을 주제로 제4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개최됩니다. 우리군의 삼백개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해가는 노력과 열정이 마을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친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여름 휴가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