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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8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09-20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구동수 위원님께서는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진안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당초 농어가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영농법인이 저리의 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행 연 2%에서 0.5%의 이자율을 내려 연 1.5%로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이율을 낮추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당초 농어가에서 농업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융자한도액을 5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세한 농업법인에게 저리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행 연 2%에서 0.5%의 이자율을 내려 연 1.5%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비료값 등 영농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저온과 잦은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융자금의 이자율을 낮춰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소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0.5% 내리면 현재 소득기금을 지원해준 분들도 소급해서 1.5%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구동수위원

그렇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1.5%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지금 소득금고 체납액이 약 십 7억이 됩니다. 그것이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기금을 확보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체납액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다 그러면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말 그래도 농가에 줘야 되는데 일부 정책자금으로 쓰여 지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소득지원기금 자체를 융자금회수에 기금을 확보한다고 하지 말고 미납금회수에 전력을 기울여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자율이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거예요? 법도 그렇잖아요. 주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소급적용하고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월 1일부터는 전체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명시를 해줘야….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2%에서 1.5%로 하면 신규대출자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구동수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존대출자도 하니까 부칙이나 어디에 그것을 넣어줘야 명시를 해줘야 맞지 않나 합니다.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1.5% 전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부칙에 소급해서 기존대출자도 1.5%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부칙에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구동수위원

부칙에 명시를 해 넣도록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급을 적용 한다면 연체율도 1.5%로 다시 계산을 해서 받아줘야 맞죠. 소급적용을 한다는데 연체된 것은 2%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나요? 모든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종전 법으로 하고….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그것만 부칙으로 넣으면 되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에 시기도래분에 대해서 이율을 맞추면서 1.5%가 되는 1월 1일부터 시기 도래한 것에 대해서만 1.5% 상환을 낮춰주고, 연체율은 이번에 개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연체율은 10%로 가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도래했다는 것이 원금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원금을 5년간 분할상환을 하잖아요? 2년 거치 5년 상환.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 도래한 것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3%로 했습니다.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우지간 소급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기 대출자도 전에도 3%에서 2%로 했을 때도 그 시기 기준으로 해서 나갔어요. 도래하는 1월 1일부터.
한기

이한기위원장

자 그럼 부칙에 그렇게 소급적용 한다고만 내용을 삽입해서….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만 들어가면 여기서 다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에 것을 보니까 3%에서 2%로 내릴 때 보니까 그 시행한 날부터 기존대출자의 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2%로 낮춰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약정서를 쓸 때 거기에 연이율은 연 2%로 한다고 약정이 되어있어요. 약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1.5%로 내렸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2%로 약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약정을 풀어준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약정서를 보면 조례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해서 몇 조 이번에 날짜를 넣어서 하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프로그램 입력으로 자동으로 호환을 시켜놓았거든요. 1.5%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일하는 과정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례 구성상 이론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내용구성상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나.
현철

김현철위원

시기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적용한다 한다든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본 조례안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되죠.

구동수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도 약정을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전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정을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사항에 신규대출자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망라할 수 있다고 보여 지네요. 제재하는 거면 명확히 써줘야 되는데…. 과장님 기 대출자는 시기 도래한 부분에 한해서만 1.5% 적용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잠깐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연구하는 걸로 하고 조금 보류를 해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 안부터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삽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053호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5월 13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본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9조제7호와 제8호,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효력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 부분은 수반이 안 되겠습니다. 사전결제와 규제심사는 7월 11일 완료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전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54호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 종류의 범위를 확대 및 도 조례와 연계성을 유지하여 지원규정의 일원화로 관광산업 유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3호에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개정하였으며 관광사업의 종류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관광사업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내용을 관광진흥법 제3조의항목으로 개정하여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 완화와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군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3호에서 대규모투자기업을 당초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지원기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18호에서 관광사업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으로 확대하여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 것은 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마이산 관광숙박시설단지 조성사업에 진안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급적용은 안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롯데슈퍼가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500미터 이상인데요. 1킬로미터는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와 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검토보고 가지고 계세요? 검토보고 6쪽에 보면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26조 우리 조례요. 거기에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이면 100분의 5 최고 2십억 까지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엘도라도한테 왜냐면 거기는 일단 5백억이고 20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상시고용인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는 2조18호거든요. 이거나 그 부분은 13호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2조18호는 당연히 휴양콘도미니엄업 해야 관광사업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2조13호 해서 2백억 이상이고 그 AND 규정을 OR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26조에는 관광사업자는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이 20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번 5월 13일 공포돼서 시행한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2조13호에 있는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2백억 이상이거나로 문구만 약간 바꾼 부분이고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 부분은 맞고요. 지금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고하고 이거나 하고 어떻게 말이 틀린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고는 같이 충족을 해야 되고, 이거나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 되면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26조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2조만 개정하는 거거든요. 2조 정의부분만 13호하고 18호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의부분에서 굳이 2백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3호에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바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도 투자유치 조례가 바꿔있어요. 그래서 맞추려고 그런 부분이고요. 18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조금 보완한 부분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6조하고 상충되진 않아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26조에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니까 26조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호스텔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된 것도 여기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정의로 해서 2조13호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투자기업이란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18호 관광사업의 종류란 정의를 바꾼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18호는 엘도라도 지원을 하려니까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액 면에서 자격요건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26조 그 조항에 근거 하더라도 엘도라도는 줄 수 있거든요. 5백억이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쪽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어떤 기업이 올 수도….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왜 개정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종류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지금 현재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AND를 OR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뒤에 다른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정의부분에 따른…. 그런데 엘도라도는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휴양콘도미니엄업 집어넣은 거잖아요? 개정해서. 그렇게 하면 이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손대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26조는 손을 안 대요.
현철

김현철위원

손 안대고 그것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4백억이 2백억 미만의 투자를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이 조항을 안 넣어주면 안되잖아요. 2백억 미만으로 할 때는.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2백억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려면. 2백억 이상으로 못은 박혀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2백억 이상을 하는데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는 것이 분류가 안 되어있고 삽입이 안 되어있다고 돈으로 따지면 2백억 이상 투자하면 제목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2백억 이상이고 20명 이상 고용이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정의가 문제잖아요. 정의가 된 뒤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냐 문젠데 그 앞에 정의부분에 관광사업 종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검토보고를 하다보니까 26조에는 관광사업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김현철 위원 얘기는 어차피 2백억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앞에 정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으니까 안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을 한 거예요.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세요. 거기에 2조 2백억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하고 18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란에서 관광진흥법 3조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들어간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 조례개정 취지가 뭐예요? 엘도라도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으로 온 대규모 투자자인데, 이 분들을 지원해줘야겠는데 검토해보니까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넣어야만 지원이 가능한거예요. 이번에 그것만 포함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신구대조문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보시면 그 2조13호하고 2조18호만 개정을 한 것이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13호를 왜 개정을 하냐면 2백억 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0명이 된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나로 하면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나로 고치면 두가지중 한 가지만 여건을 갖춰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6조도 바꿔야죠. 왜냐면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여기는 왜 AND로 했느냐 이 말이죠. 상시고용은 20명 이상으로. 왜 AND로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26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이 정의에서는 이거나로 바꾸면서 26조는 이고를 그대로 뒀는데요. 거기는 2백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면 20명은 웬만한 업체는 20명이 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해진 부분도 있고 도 조례도 이 부분을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26조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네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2백억 이상 20명 이상. 그리고 2조13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되고. 그런데 앞에서는 2백억 원 이상이면 되는데 26조는 안된다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조문에 보시면 13호는 조례29조로 인해 전반적으로 다시 그 부분만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29조의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 투자기업 정의를 2백억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이고 이렇게 바꾼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2조13호만 보면 26조는 20명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2백억만 충족이 되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6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정의가 안 들어가고 소규모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규모 투자인데 2조13호에서 이고를 이거나로 바꾼다고 하면 2백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면 고용인원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2조 13호로 본다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26조에서는 20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26조 부분을 이거나로 같이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2조13호를 이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2백억 이상 100명 이상 고용이 돼야 대규모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된다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백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고용인원이 100명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지원을 못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어정의를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규모 투자자가 이고 이거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2백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만 정의한 것이지 뒤에 가서 26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용어만 정의한 것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이렇게 되어 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렇게 된 기업만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그 용어만 넣은 것이지 이 사람들을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할 부분은 뒤에 세세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정의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용어정의가 아니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2조에서는 순수하게 용어만 정의한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백억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을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 18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졌는데 그것을 더 넣겠다. 관광시설업 용어로 그 용어 중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을 넣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 조례하고 맞추려고 하는 게 몇 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 조례가 13호 정의 이거나로 바꿨고요. 관광사업의 종류도 호스텔업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자 용어에 대한 정의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규모 기업이냐 대규모 기업이 아니냐를 여기에서는 2백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대규모 기업이고 100명 이상 고용을 하면 대규모 기업이다 그것이고 2조18호에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하는데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숙박업으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가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바뀌는 것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우리 동부권은 지방비 30% 중에서도 도에서 70%하고 군에서 30%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다루던 안건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군지부하고 금융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정책금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나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책금리가 지난번에 4%에서 3%로 하향돼서 공문 하나가 오면 그것으로 일률 적용을 한다고 해요. 기존대출자도. 그래도 적시를 해주는 것도 좋다. 금융팀하고 하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해도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 대출분도 포함한다고 넣어주면 기 대출분이라는 것은 내가 3천을 대출을 해가고 2천5백을 5년간 분할상환기간에 4년 동안 하고 5백이 남아있어요. 그럼 상환된 것은 끝나고 내년 1년 남은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존 대출분 포함이라고 적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구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려면 그렇게 일일이 다 명시를 해 줘야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금융팀의 말로는 일부 어떤 조항은 기존 대출분 포함해서 적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가로하고 기 대출분 포함 이렇게만 넣어줘도 된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줍시다. 단서조항을 다는 걸로 합시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부칙을 부칙1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기 대출자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 대출자도 적용한다고 하는 용어는 기 갚은 돈에 대한 이자부분도…. 조금 그러할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 때부터니까 이미 갚은 것은 해당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4%에서 3% 인하되면 일률조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날짜만 명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시행날짜만 명시 하는 걸로 합시다. 방금과 같이 정책자금은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3%에서 2% 낮출 때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날부터 적용합니다.

구동수위원

그 때도 보니까 시행날짜만 들어가 있어요. 그 조례를 봤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