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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8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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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1051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군세 감면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1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인데요.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시군 감면조례에서는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감면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적용 부분은 두 가지로, 첫째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공동등록인의 신분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동등록인이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을 폐차 혹은 매매하고 대체차량으로 감면신청을 할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취득세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해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의2호 자동계좌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감면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목은 정기 분 지방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되며 공제금액은 자동계좌이체납부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백 5십 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백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9조는 단체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 분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2010년도 12월 명칭을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고 안 제19조는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에 대한 범위 인용조문에 변경돼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중요재산의 처분취득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진안농협에서 운영하는 특수미 공장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2010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 사항으로 그때 당시 지속적인 농민단체와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건의를 수렴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건조기 순환식 20톤 2기 등 기 의원님들에게 작년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9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회 추경에 약 6억원이 책정이 됐고, 2011년도 1회 추경에 3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공유재산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필요한데 실지 저희들이 그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령 3,000㎡ 이상의 땅은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또 금액으로 따져서 5천만 원 이상 토지는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그 땅 부지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관련 부서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실 직원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정입찰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매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되서 그리고 이것이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물벼를 바로 수확을 해서 건조하고 저장시킬 수 있고 농민들이 벼를 건조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장리에 1622-281번지 땅 약 3,000㎡를 지정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무과장이 와서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외국인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어 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상의 일부 명칭과 인용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이 3,000㎡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 2,000㎡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군유토지의 매각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진안농업협동조합이 진안읍 연장리에 특미가공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원료곡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여 2010년 1월부터 연접한 본 군유토지에 국비 2억 4천만 원, 도비 7천 8백만 원, 군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9억원의 사업비로 벼 건조·저장시설의 신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본 군유지의 매각 지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매각요건 중 제4호의 토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군유토지를 지명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서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표준안이 시달된 것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이부용위원장

다들 이롭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연장리 1622-281번지는 분할을 해서 3,000㎡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22-77번지 294㎡는 전부 거기에 합병을 해서 이것을 2필지로 분할을 했는데 1622-76번지는 923㎡로 2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3,000㎡를 맞추기 위해서 분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을 할 때 행정에서 재산관리팀에서 분할을 신청해서 한 것인가요? 신청을 해서 분할을 했다면 분할 측량한 근거 수수료납부 이것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군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 계약자한테 체결할 때는 2009년도 12월에 계약체결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사업 계획은 언제 책정이 됐습니까? 2010년도 책정이 됐어요? 2009년도 책정이 됐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2010년도 5월인가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1차 추경에.

구동수위원

그러면 계약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죠.

구동수위원

대상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계약취소를 해주고 나서 농협에 일괄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다음 계약을 농협으로 해줘야 맞죠? 그런데 권리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권리금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분할측량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실무자가 그때 당시로는 관련법에 막혀서 안 되는데 이 시설은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돼서 아마 3,000㎡ 미만으로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분할측량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임대계약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군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면 사전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사항도 본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본인과 합의가 돼서 임대계약자를 바꾼 것이죠. 농협으로.

구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8조1항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을이 경작자한테 계약한 사람, 갑은 군수고, 대부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 군에서는 권리금을 인정을 않죠.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해지를 해서 농협에 주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권리금을 주라고 해서 권리금이 넘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임대를 하고 경작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가령 개인한테 넘어가고 하는 부분의 권리금은 인정을 않는데….

구동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용목적으로 창고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 곳이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가 봐서 미리 해지를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거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분 양보를 받고 농협으로 임대권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 계약까지 진안읍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목적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갑이 을한테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못하게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해지를 하고 거기에 계약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합병과 분할측량 이것도 금년도 6월 24일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천만 원 이상이면 매각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럼 이거 감정하셨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감정했죠.

구동수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에도 감정평가 명시를 해줘야죠.

이부용위원장

최종가격만 써 있어요. 4천 5백.

구동수위원

그런데 2천백6십2만8천 원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분할측량한 근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수수료 납부한 근거. 그리고 권리금에 따른 천 8백만 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권리금을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계약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비가 부과됩니까? 부과되지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 일치가 있는 것이고 공익사업은 부과를 안 해도 되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지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안하죠.

이부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받기 때문에 전용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미리 취소를 했으면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권리금을 천 8백만 원이라는 돈을 준 거예요. 사업을 해야 하니까.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고요.

이부용위원장

실장님!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 연고권 인정하죠? 가령 이것이 이렇게 크지 않고 적은 자투리땅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매각할 수 없잖아요? 오직 이 사람만 할 수 있죠. 어떤 연고 주장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될 어떤 권리금이 나갔는데 그것이 소규모 공유재산이었다면 경매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어떤 연고 주장. 이 사람이 몇 년이나 임대를 했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분이 상당히 오래했던 것으로….

이부용위원장

오래했으면 연고권은 이 사람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구동수위원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완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안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을 해주는 임대료도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농사를 해왔어요. 이것을 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는 임대계약을 취소를 해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농협에 재계약을 해서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청취불능)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재산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재산관리담당님 설명하세요.

구동수위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간사

실장님! 전 기획재정실장님하고 재산관리계장님이 그 때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검토 할 때는 결론이 도출이 안 되었죠. 그러면 지금 다시 법해석을 달리 해서 또 분할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땅을 전체를 하려면 5천만 원이 넘고 3,000㎡이상이 되고 한 것을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의원으로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오케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럼 전에 그 분들은 법률검토 상에 탁상행정만 했고 보신주의로서 안 해주려는 쪽으로 법해석을 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법에 의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됐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3,000㎡ 까지가 처분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러면 법에 왜 그런 강제조항을 놨을까요? 3,000㎡ 이상은 팔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법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3,000㎡ 이상은 팔지 말라는 강제조항을 둔건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분할해서 가격도 5천만 원 밑으로 하고 3,000㎡ 로 했거든요.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각 호를 보면 제한을 시키는 대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3,000㎡ 미만 그런 것을 규정을 한 것은 국공유 재산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그것이 초과 되더라도 팔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면 전체면적은 얼마예요? 원래. 그 면적에서 3,000㎡를 떼어서 할 경우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구동수위원

전체면적이 4,624㎡예요.

이부용위원장

분할이 언제 됐어요?

구동수위원

금년도 6월 24일이요.

이부용위원장

확실하게 등기까지 다 됐어요? 분할등기까지 다 됐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분할만 됐죠.

구동수위원

분할만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임대계약만 했죠.
현철

김현철간사

감정평가 금액이 두개 회사가 산술평균금액이 4천 5백 나왔어요?
그럼 행정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유도한 부분은 없어요? 5천 밑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주는 문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감정평가 관계는요. 물론 5%, 3%이내의 편차는 재감정을 하면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감정이 뜨면 전국 다른 감정평가사에서도 그 가격을 다 봐요. 그 가격비교를 해서 어디 것은 높게 하고 형질변경 내지 않는 한 절대 안 해줘요.

이부용위원장

공시지가에 의한 평당 가격은 2만 3천 원대이며, 감정기준은 4만 9천 4백 5십 원, 5만원 가까이로 잡혀져 있는데 실제 진안읍 그 쪽 지역 토지시세가 유사한가요? 헐값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닌지? 소재지에서 1킬로미터 범위 내에 5만원이면 적당한가요?

구동수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를 꼭 3,000㎡가 아니라 지을 부분만 해주지 왜 더 많이 해주냐는 거죠.

이부용위원장

2,000㎡ 미만으로? 의회승인 없이?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측량도 합병분할측량 한 것이 금년도 6월 24일 했어요. 계약도 금년 1월 1일자로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계약한 것을 금년도에 또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했어요. 농협으로. 그런데 그런 과정이 또 발생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권리금 문제를.

이부용위원장

그런데 권리금 문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 이 건 말고 우리 국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을 했을 때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감지하시는가요?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청취불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안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회의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속아서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생각하고 많은 수기를 한 끝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고 우리 군만이 이 시설이 없다하는 것은 늦은 감도 있다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보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신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2일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말씀을 주셨던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전번 7월 19일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 중에 제4조 사업에서 특기생은 운영규정 2조2항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또 조례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다 시장・군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나요? 각 지자체에 나와 있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정관에서 바꿨습니다. 위원직에서 호선하는 걸로.
현철

김현철간사

이제 군수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원직에서 호선하면 또 군수 되지요. 타 시군은 어떠냐 이거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타 시군도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전부 시장・군수가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현철

김현철간사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를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운영규정을 바꿔 놓았죠? 그런데 본 의원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을 군수가 하는 것과 추진의지가 이사장이 다른 제3자가 이사장을 했을 때와의 추진의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문호는 개방했고 지난번 쟁점 되었던 사항을 개정을 해놓은 것이네요. 이것은 보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대학생과 특기생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특기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재단 운영규정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운영규정 제2조2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4조2항은 초중고, 대학생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학 사업이 아니고 저번에 의견을 주셨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학원생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학금의 지원이 아니고 국내외 연수지원사업에 이런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특기생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2조제2호에 수록을 했고요. 초중고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상세하게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 이사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대학원생까지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아직 기금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고 앞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때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학생하고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이 초등, 중등인데 의무교육생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인 것은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을 문호를 개방해놓은 것이지 장학금 지급은….

구동수위원

연수도 특기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규정에 보면 특기생. 그런 것들도 그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만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눈에 볼 때 초중고등학교 다 넣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도 다 줘야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초중생들은 장학금 지급한 것이 없죠? 지금까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지급했습니다.

구동수위원

고등학생, 대학생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초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고 특기생처럼 규정으로 두고 여기는 다시 한번….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4조2항 이것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고구려역사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올해 고구려탐방 같은 것 갔을 때도 예산에서 지원해서 갔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에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도록….

구동수위원

고구려탐방 예산을 안 세워주면 장학기금에서 가겠다 그런 얘기네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죠.
현철

김현철간사

위원장님! 주천에 있는 게 무슨 장학재단이죠?

이부용위원장

춘우장학재단.
현철

김현철간사

춘우장학재단이 있고, 백운에도 또 있죠? 그분들도 조례만 만들어지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군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분들도 똑같이 장학금을 지금 쾌척하고 계시는데 수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가름을 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를테면 우리도 똑같은 장학사업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개인이 출현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부용위원장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간사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동수위원

다른 장학재단에서 우리도 기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진안사랑 장학재단이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출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청취불능) 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사업내용에 초중고 대학생원생이 들어가서 사업내용에는 여기 들어가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독립시킬 수 없거나 어떻게 합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국내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부용위원장

아뇨. 4조 사업에 초중이 들어간 것을 어디로 합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구동수위원

이것을 규정에 바꿔놓던지 여기서 빼고.

이부용위원장

사업에는 넣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별도로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초중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어떤 운영규정에 합친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구동수위원

초중생까지 국내외 연수까지 다 들어가면 아까 잠깐 얘기 했지만 고구려탐방 같은 경우 예산에서 가지만 예산에서 안 세울 때는 그런 사람들 교육지원청에서 의뢰가 온다하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지원사업은 이렇게 가게 해줄 것 아니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정해서 갔으면 초중생은 이쪽으로 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에 넣지 말고요. 운영규정에. (청취불능)
인재육성재단에 출현을 얼마씩 합니까? 1년에.
1년에 6천 5백만 원씩 출현해요? 시군별?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4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초중고는 아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맞는다는 것이죠? 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우리 예산에서 공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공교육 지원사업비 하고 우리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 또다시 여기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한다면 이중이 안 될지. 또 너무나 과한 지원이 안 될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4조3항의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한 것이 없고 당분간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장학금만 단순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더 확충이 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이런 사업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문호를 열어 놓기 위해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진안사랑 장학재단 임원 중에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별도 지원하고 돌아서서 또 지원한다면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 혹 있으려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장학기금은 단순히 장학금만…. 지금도 그렇고 어느 기간동안은 장학금 이외에는 지금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동수위원

50억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부용위원장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등을 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어떤 의미를 두는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면 군의 사무국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다른 장학재단은 이 경우에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일부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제2조제2항과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2에서 의회가 심사할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5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를 신설하고, 부칙 제1조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조례안 예고의 적용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를 사무과장의 사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개정안이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 9일 금요일 의원간담회의 때 설명을 듣고 거의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