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용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조정위원회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는 사실은 노선과는 거의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선조정 관계도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말쯤에서 아마 일간지에 게재되어 앞으로 시에서 시장이 전담해 오던 노선조정권을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주도록 해 가지고 노선조정 업무를 현실성 있게 또, 신속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사항을 접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조정권은 현재도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말에 보도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해 구 관내에서 경미한 노선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의 전체 43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서울시 교통국 운수1과의 시내버스계 직원 몇 사람이 전체적인 실정을 모르고 탄력성 있게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권한은 시장한테 그대로 두고 다만 의회도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현실성 있게 지역적인 직접적인 실정을 가미해 가지고 노선에 대한 의견을 해서 그것을 시장한테 질의를 하면 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린 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저희 구에서도 송파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그것은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 노선조정위원회를 시의 지침에 따라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멤버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은 국장 다섯 분이 포함되고 경찰서 교통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동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 약간 명 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인원 교수라고 저희 가락동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학 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내약을 받아서 위원에 선임을 했고 또 한사람은 저희 관내에 신천동에 교통연수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의 운영부장을 한 분 저희 노선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미 지난 6월 3일날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버스노선 조정의 민원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해서 재가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노선하고는 사실상 동떨어진 성격이 아닌가 하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통안전법 13조에 보면 말이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 각 시장,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아주 법적위원회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 내용은 두 번째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 내용을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은 당연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보사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관리국장, 교통국장, 그 다음에 경찰청 직제가 바뀌기 전입니다만 경찰국장이 들어가 있고 공보관, 지하철건설본부장,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총망라가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교통 유관 관련 단체장 중 7명 이내에 위촉 그 사항이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제안설명을 하면서 당연직으로 과장들이 쭉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안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법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도 단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구성되기 전에는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자치구가 되고 작년에 기초의회가 발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 단위에서도 교통문제를 활성화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교통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루는 부서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내에서도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또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지역교통과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교통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현재 실정이 다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 단위에도, 자치구 단위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준칙안을 시에서 5월말에 각 구별로 다줬습니다. 조문을 다 내려 줘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며칠까지 조례를 공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이런 사항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몇 분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뚜렷이 자치구에도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이유 때문에 구민에게 구태여 불이익 처분이 돌아가거나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 해보자고 하는 조례상정안이기 때문에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