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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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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홍삼 해외판매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해외연수 차원에서 진안홍삼 해외판매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항으로 이한기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7분의 의원들이 그동안 진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내·외 진안홍삼판매장 지원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홍삼판매장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 국내 39개 진안홍삼판매장 중 익산의 부송점과 중앙점, 서울의 잠실점(안테나숍), 제기점, 서울총판점 등 5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매장 지원은 최대 2천만원까지 군비를 지원하여 간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진안의 홍삼제품을 판매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방문한 홍삼판매장은 대부분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였고, 대외 인지도 부족으로 영업이익이 빈약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업주의 입장이 되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잠실 안테나숍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6백여만원과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연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케팅 전략도 문제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의원해외연수 차원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해외 진안홍삼 판매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필리핀 매장은 2011년 1월에 개설하여 면세점과 깔띠마에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진안군에서는 필리핀 매장에 임대료 4천만원과 홍보비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7천 9백만원 상당의 1차 수출을 하였지만, 필리핀정부의 수입제한으로 인해 진열상품은 매우 빈약하였고, 비싼 임대료 등으로 매장규모가 협소하였습니다. 깔띠마 판매장은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 매장을 수리 중에 있었으며, 면세점은 필리핀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추진중에 있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이 8.3㎡(2.5평)에 불과해 홍삼전문매장을 기대한 우리 의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고, 깔띠마 판매장의 경우에는 한국의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같은 곳에 위치하여 하루에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1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하였으며, 홍삼캅셀, 홍삼차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진안삼의 판매전망이 불투명하여 현지를 방문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무거웠으며,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홍콩 판매장은 2009년 11월에 개설하여 한국진안삼(홍콩)유한공사 대표이사 김맹수씨가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7월 18일경에 홍콩유씨회사와의 진안삼 중국진출 계약에 따라 중국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홍콩매장을 철수하였으나, 법인은 청산하지 않고 존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홍콩매장은 2009년부터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해 총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수출실적은 8천만원으로 지원액 대비 17%에 불과하고, 또한, 진안군은 당초 계약 내용에 의한 지원금액 내에서 예산을 지원했어야 하나 특별한 검토도 없이 매장임대료, 지사장 인건비 등으로 약 8천 9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금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광주매장은 2011년 4월에 중국광주전건사중약한약유한공사(대표 유문청)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주문계획량은 500만 위안(한화 8억원 정도)이라고 하며, 현재 1차로 836kg(지삼, 양삼, 절삼, 태극삼), 3억 7천 5백만원 상당의 수출을 위해 계약금 13만$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단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으로 장안진(庄侒鎭)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재 포장재를 개발 및 제작중에 있으며, 진안홍삼을 올해 말부터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안진 브랜드 제품에 대해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했으며, 중국내 자체 판매장(48개소)에서 진안홍삼을 전시판매하고, 홍콩에 전시장과 판매장(2개소)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해외홍삼 매장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매장의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부진한 매장에 대해 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매장에 대한 총 수출액은 26억 6천 1백만원이며, 이중 홍콩은 15억 2천만원, 대만은 9억 7천만원, 심양은 9천 2백만원, 필리핀은 7천 9백만원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향후의 전망이 좋지 않은 매장은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국내 매장의 내실화가 더욱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 홍삼판매장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기 보다는 우선 국내 홍삼판매장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안지역의 안정적인 인삼생산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 진안군의 인삼경작 면적은 809.6㏊로서 6년근 재배면적은 5.9㏊에 불과해, 해외 홍삼판매장을 개설해도 공급해줄 뿌리삼(6년근)이 부족하므로 전북인삼농협과 협력하여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진안홍삼의 국내 인지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진안홍삼의 인지도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조차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국내외 홍삼판매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진안읍에 인삼홍삼판매장을 집단화하는 등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국비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존속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자립기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외에 홍삼판매를 책임지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국제 유통 또는 판매에 대한 비즈니스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진안홍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내외 판매장을 확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진안홍삼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진안홍삼 해외매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금후 사업 추진 시 우리 의회의 견해를 참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금후에는 더욱 더 알찬 사업 추진으로 진안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홍삼 해외판매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홍삼 해외판매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진안홍삼 해외판매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향후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보존부적합 군유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사랑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타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기타 일부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과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2011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2에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를 신설하여 의회가 심사할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5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2011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조례안의 예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를 사무과장의 사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이율을 낮추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융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 완화와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군내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올해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마음 편하실 날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가을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가을걷이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군민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제49회 군민의 날 및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내ㆍ외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합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