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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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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수영, 박명석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10월 14일자로 김현철, 김수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구동수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10월 5일 제출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진안군으로부터 10월 5일 제출된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1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22건의 조례안 및 의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박기천의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수, 박명석, 김현철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이부용, 이한기, 구동수, 박병석, 김현철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계획서 승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녕하세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석 간사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명석 간사님과 김수영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장소는 진안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보고ㆍ청취ㆍ질문ㆍ·문서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와 주요업무현황 청취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ㆍ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