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10-17

구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공동발의 개정 조례안 7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가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명칭으로 되어 있어 이럴 경우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관련업무 부서장과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3일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 및 디자인이 진안마이산 농특산물에서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현재,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가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8. 16일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실과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진안군의 조직개편 시 마다 현행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인 농업경제과장과 축산어업담당을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련 업무 부서장과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련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조직개편 시 마다 현행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진안군 친환경육성위원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농업경제과장과 간사인 친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부서장과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과 디자인이 ’진안마이산 농특산물‘에서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조직개편 시 마다 현행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농업경제과장과 통상유통업무담당주사를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 부서장과 업무담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친환경농업과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친환경농업과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친환경농업과 김정배 과장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구동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14일에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안군의 경우에는 진안읍의 시가지와 읍면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중 도시계획법상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 구역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인용하였으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에 불편이 없는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령보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을 도로법 제64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36조를 도로법 제6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의 근거조항을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주유소 등 진·출입로 점용료는 산정요율을 현행 0.025%에서 0.02%로 0.005%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간판을 일시 설치한 경우에는 1㎡기준 ‘1일 100원, 연간 15,000원’을 ‘1일 150원, 연간 20,7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진안군 교육장이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국통신 진안전화국장이 KT무주지사 진안지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주차장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4일에 개정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중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진안군의 경우 진안읍의 도시지역과 읍면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차에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진안군 전 지역에서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할 시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달리 주차에 불편이 없는 우리군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시행령에서도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군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근거 법령 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3일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맞지 않아 개정된 법조항에 맞게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 주유소 등 진·출입로 점용료와 간판 점용료 등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진안군 교육장을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국통신 진안전화국장을 KT무주지사 진안지점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한국통신 진안전화국은 2002년에 한국통신에서 KT로 민영화되면서 명칭이 KT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 1월에 KT의 조직개편으로 KT진안지점이 KT무주지사 진안지점으로 변경되었고 진안교육청은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안교육지원청으로 변경이 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건설교통과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건설교통과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건설교통과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소관인 재난관리과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 하므로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조례를 알기 쉬운 문구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특성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후의 개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라는 논란이 있었던 종전의 ?개발 제안제도가 폐지되고 이로 인한 보완책으로 ? 예방하고 교육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후의 심의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 민원이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이용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건축물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19조의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대상지역 혹은 가능한 지방도 설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상 자연경관의 훼손우려, 부족한 기반시설 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반이 높은 곳은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 기준 지방도를 읍면별해서 마을별 단위로 축소 세분하므로 해당 단위별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 20조 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안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3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자원경관지구를 제1종과 2종으로 수변경관지구를 제1종과 2종으로 세분하였으나 국토해양부 폐기권고로 폐지하였으면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제1종, 제2종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제1종, 제2종 수변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31조와 32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54조 1항 제 5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발행위심의에 대한 군계획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심의에 대해서는 제1분과 위원회에서 ? 심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 62조 제 2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6개월 경과하고 공고요청이 있을때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 내용입니다. 안 제 66조 제 2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판매시설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30조에 따른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2011년 3. 9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고의 경우 읍면별 표고제한 대신에 마을별 기준지반고로 변경하는 것은 마을별 표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읍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화 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종의 구분 없이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당초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억제하여 재래시장 또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