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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8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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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공동발의 개정조례안 11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 의결안 3건, 총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로 수정하고,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시행령 26조제1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면제해 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20조의 건축물 사용승인 면제규정을 삭제하였고, 건축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조성 면제 대상에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먼저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 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맞지 않게 된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0조의 건축물 사용승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용승인을 면제해 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읍과 제2종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면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의 소관인 기획재정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의 1항, 2항, 3항 3건인데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살펴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일제정비를 의회에서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도 출석하셨는데요.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기획재정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일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김수영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에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상의 시설물의 위치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일부 실과소의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적용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관리실을 기획재정실로 주민만족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교육장이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2010년 6월 29일 개정되면서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조례상의 시설물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따른 새 주소로 변경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가 되어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도로명 주소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이 조직개편을 위해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실과소 명칭을 일괄 개정하면서 누락된 본 조례상의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 10월 23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교육장이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 6월 2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면서 진안교육청의 명칭이 진안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침,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네요. 소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5건이 있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된 진안군의 시설물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거는 기획재정실 소관이에요?

이부용위원장

아뇨. 행정지원과.
현철

김현철간사

그럼 조례법에 의하지 않고 과에서 그동안 일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인문서가 조례법에 의하지 않은 그 상태의 어떤 공적인 영역에 뿌려졌을 것이고 민간한테 뿌려졌을 텐데 그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어떤 무효 될 소지는 없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 때는 맞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미처 표를 개정을 못해서….
현철

김현철간사

아뇨. 미처라니요. 법에 조례가 최하위 법령인데,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다고 하면 명칭을 바꿨으면 바로 그 때 수정을 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주소 바꾸는 거야 아직 시간이 있었고, 이것은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로 하고 있었는데 법에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요.

구동수위원

이것은 원래는 조례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주소 바꾸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의견 더 있으십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동수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것도 치안행정협의회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했었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그 때 손을 한번 댔을 때 당연히 이것도 고쳤어야 할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3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군에서 2십억 원을 출자하여 2008년도에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되며, 협의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1백 9십 7만 1천 3십 5원의 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입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1년 7월 19일 제정되었고, 주민협의체와의 합의에 따라 기금 2십억 원을 출연하여 2008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동 기금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적된 바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지금 그 기금 목적달성은 됐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씩 5개 마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5천만 원씩 주는 것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은 예전에 2십억을 조성을 해서….
현철

김현철간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폐소법에도 간접피해지역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5개 마을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지역인데 조례명칭을 봐도 말이죠, 기금 이런 내용은 없고 차라리 제 생각은 일반회계에서 법적근거 없이 주는 거보다는 5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근거도 여기에 기금운영 빼고, 어떤 거기에 합당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법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폐지조례안 내용자체가 기금문제이기 때문에 목적달성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일반주민들 그 쪽에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이 전파되었냐면, 이를테면 우리 지원하는 법도 왜 없애려고 하느냐, 막무가내 식으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무작정 5천만 원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 법을, 법이 있으니까 현재 이것을 기금내용을 없애고 수정하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조례안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목적달성이 이루어졌고, 그 때 당시에 2십억을 조성해서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서 지원이 되었고요. 현재 주변마을에 5천만 원씩 지원 하는 것은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제14조에 사업비정산검사 해서,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보조금을 주변마을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지역은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간사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을 꼭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철

김현철간사

아뇨. 기금조성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조금 지원하는 일반지역의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 말고 거기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정적인….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없으면 도대체 그 쓰레기 어디로 가겠어요? 이 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 동네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래서 폐소법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조례에라도 담아져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금문제는 빼버리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남겨두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온당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안곡 같은 데는 돈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돈도 안 받고 있다면서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곡마을은요. 정산이 아직도 안 되서 수차 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를 했어도 정산이 안 되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산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폐소법을 하면 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데 그것에 근거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을 지원 한다. 솔직하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동수위원

지금 구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다 이쪽으로 오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다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처리 공리주의를 위해서는 2003년부터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2005년까지 2십억을 지원해주도록 기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있으면 2009년도라도 폐지를 했어야죠. 왜 이제 감사에 지적되니까 폐지를 한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5대 의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어야지. 왜 6대 의회로 끌고 옵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폐지를 했어야죠.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개 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는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5개 마을은 보조금을 줘서 잘 쓰도록 지도를 해서 정산도 하고 했는데, 왜 특히 안곡마을만 보조금 정산이 안 되서…. 그럼 행정에서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밀린 안 준 보조금은 이것을 정산하면 다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줘야할 것 아닙니까? 다른 마을 같이. 그런데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서, 어느 개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합세를 하니까 않고, 그 쪽 마을은 정산해서 지원받고, 그런 형태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그분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하여튼 정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산이 되어야만 기타 마을과 똑같이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렇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두 사람정도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를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그 마을에서 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만 저희들도 또 추가 지원도 되고 하는데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십억을 준 거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소득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다 봤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곡 마을만 빼놓고는 다 받았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쓰세요.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서 지도하고 안 되면 회수조치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강력하게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에서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하는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만 근거에 맞게, 그리고 쓴 것을 정확하게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 의견을 도출하십니까? 김현철 의원님, 폐지에 대한….
현철

김현철간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구동수위원

이 폐지조례안은 폐지가 돼야 마땅해요. 마땅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폐지를 시켜놓고 나서 다음에 김현철 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주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명시를 해서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못이 박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를 하면 안돼요. 폐지 해놓고 다른 것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과장님, 금방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대책이 있으시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번 기금 조례안은 폐지하고요. 주변마을 지원 근거조항을 한번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 KT&G 진안지사 부동산 취득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북부마이산 주차장 확장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G 진안지사 부동산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군민자치센터와 인접되어 있는 구 KT&G 진안지사 터와 건물을 매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군하리 91-1번지, 91-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면적은 1,745㎡, 그리고 건물은 676㎡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가격은 4억 3천 5백 6십만 원인데, 토지가 3억 5천 5백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이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홍삼스파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구 보건소 건물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 보건소도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등 기타 사회단체들이 5,6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기획재정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부서에서 매입하고 용도는 지금 요구하는 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용도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용위원장

예.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다음은, 마이산 북부 주차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이산 홍삼스파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기 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스파나 산약초타운 등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광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12,765㎡ 약 3,861평 정도가 되는데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차량 소형차 143대, 대형차 64대를, 약 20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약 2십 4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사업별로는 토목공사가 십 7억 원 정도, 용지 및 지장물매입비가 한 6억 정도, 화장실 설치가 1억 7백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사무소 신축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백운면사무소는 1982년도 신축이 되서 29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로 인해서 잦은 보수가 필요하고 건물면적도 협소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다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진단을 해본 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D등급 처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백운농협 옆으로 1361번지 대지 6,900㎡와 건물 1,50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십 5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신축이 된다면 현 면사무소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먼저, 구 KT&G 진안지사 부동산 취득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10년 7월 1일 폐쇄되고 무주지사로 통합되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 KT&G 진안지사의 건물과 부지를 진안군이 매입하여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 KT&G 진안지사의 부지는 군민자치센터와 연접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여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건물에 대한 이용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이용수요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건물이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마이산 주차장 확장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북부마이산관광단지에 조성된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 매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에서는 2011년 9월 30일 변경된 마이산도립공원관리계획에 따라 마이산 북부에 마이산리조트 유치와 산약초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양제 생태공원 조성, 북부상가 이전, 셔틀카 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증가될 내방객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차장의 확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8년 11월 2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도 거쳤는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 시기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982년에 신축하여 29년이 경과된 백운면사무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면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1년도 전북도의 진안군 종합감사에서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 먼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후 추진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 8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식회사 건재방재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면 건물의 상태 및 안전성이 D등급이며, 구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어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부지가 적정한 지를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에 연접해 있으나 대규모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곳에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만 6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리므로 사전에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 KT&G 진안지사 부동산 취득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실장님. KT&G 관련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로 거론하시는데요. 일단 이거를 생각한번 해봐야 돼요. 공공시설사업소가 당초에 문예체육회관 전시실 그 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난데없이 홍삼빌 옆에 거기에 한 칸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스파는 근본적으로 위탁으로 가게끔 되어있어요. 행정도 분명히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돈 십 만원은 들었을 지라도 당연히 거기에서 나와야 될 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군민의 돈을 투자해서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문예체육회관에서 왜 그거를 안 지었냐고 했더니 협소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공공시설사업소보다 넓어요, 이쪽 전시실이. 그런데 뻔히 바로 나올 줄 알면서 지은 공공시설사업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솔직히 문제제기 저는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사업소는 행여 그 예산 낭비했다 하더라도 문예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전통문화전수관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그 쪽에 전시실이 되었든 밑에 예식장 비슷한 거기가 곰팡이 슬어서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도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구 보건소 문제인데요. 거기가 철거상태에 놓여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 건물에 한농연이나 농민회나 4-H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주단체가 방이 비면 구 보건소에 다른 분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군이 등록을 받은 모든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단체 이를테면 문화원, 자원봉사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두 개 정도 방치했더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구 보건소에 사무실 있지만 한군데 정도만 상주해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거의 비어있는 상태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에 특별히 업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군민자치센터 여기를 사무실을 책상 하나 놓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개씩 쓰지 말고 두개 단체든 세 개 단체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확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미래 행정수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쪽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KT&G를 사야 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유찰,입찰로 가야한다면 만약에 정말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필요할 때 그 때 되면, 누가 사지도 않으니까요, 어차피 이건. 그 때 됐을 때 유차입찰해서 정말 최저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사업소가 우리 본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도 물론 관련 공무원들 불편사항도 있겠고,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본청 내에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선 나가 있는 거고요.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문예체육회관이나 홍삼스파나 나와 있는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홍삼스파가 위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운영이 잘 안 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왕에 나가 있는 거 홍삼스파 운영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 쪽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홍삼스파나 체육회관에 나가있더라도 본청으로, 또 가까운 데가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KT&G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입을 검토하게 된 것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연접해 있어서 가령, 같이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됐고, 또 그 관사가 안에 들어있고 건물이 있는데 KT&G에서 문을 닫고 나가니까 그 옛날 집 관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고….
현철

김현철간사

요청을 해야죠. 빈집정비.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저희들도 관리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대상관리를 위해서 꼭 의회에서 이해를 구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 보건소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 군에서 그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하셨는데 우리가 용도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군데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련부서에서 딱 사면 그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부서에서 사서 적정하게 가령 두 서너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도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아무튼, 행정에서 모든 단체를 입주시키고 임대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리고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대부분 사무실이 지정이 되어서 있던 단체들이잖아요. 기존에 새로 신규 단체 같으면 구 보건소가 농아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죠. 그리고 2층에 낙우회도 있고, 그런데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간사

사회복지협의체도 월랑아파트….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나가서 있죠.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사무실을 달라고….
현철

김현철간사

여기가 건물이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해줄 수 없다니까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지금 못주는 거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니까 그걸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단체도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제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 단체들도 전부다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했던 단체예요.
현철

김현철간사

지금 당장에 한농연이나, 농민회가 사무실이 있나요? 4-H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없는 단체도 있겠죠. 그 외에. 그런데 4-H 같은 데는 아마 기술센터 여기가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간사

당장에 한농연이 방이 비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한두 개 단체 앉혀도 된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제 그런 건 검토를 해야죠. 행정에서 수요가 많은, 쓰일 데가 많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주차시설도 모자란데 우리가 구입해서 그것만 트더라도 반은 주차난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저번에도 협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주위가 주민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KT&G가 이사를 가면서 담장을 철회를 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도 철거를 않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준다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완만히 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그 관내를 한번 가보시면,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거기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탈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금액이 4억 3천 5백 6십만 원이 아닌 이것이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입찰로 한다면 유찰시키고 또 살 수가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좀 저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지마라, 사라 그런 것보다는 그 결정하는 데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사려고 한다면 저가에 살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사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가로 사기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하죠.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건은 벌써 세 번째, 지난 9월 27일 설명을 듣고 유보를 한 것도 있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자유발언을 소신으로 밝힌 바 있는 중에, 여기 지금 새로 구입한 의회 옆에 집 철거한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주차장? 지금 농업회의소가 본청에 들어와 있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농업회의소요? 예.

이부용위원장

본청 건물에 어떤 이유로 공공시설사업소는 못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장소도 검토가 됐었는데 아마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족해서 웬만하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장소가 협소해서….

이부용위원장

몇 평인데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평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이부용위원장

이렇게 막연하게, 전문위원 검토 했듯이, 막연하게 내밀지 말자 이거죠. 그 사무실을 지으려면 이렇게 바꿔서라도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는 안 하신 것 같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공공시설사업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부용위원장

첫 번째 용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공공시설사업소는 물론 그것도 와야죠.

이부용위원장

실장님은 간부로서 지금 진안군의 행정이 건물 사주는 행정으로 바뀐 거는 예전부터 알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 알고 계시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건물이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이부용위원장

이 주차장, 센터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건물을 또 사서 주차장을 넓혔고, 아마 KT&G를 사주면 앞으로 이 상가건물도 아마 또 사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얘기한 바 있었지만, 그렇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보세요. 사야 된다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또 구 보건소에서 철거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는 워낙 큰 건물을 한 단체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기술센터 그 용도나 이런 건 기존에 다 지정이 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렇게 큰 건물을 그 단체에서 맡기는 너무나 벅차다. 관리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T&G를 구입하는 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이 검토에 승인한 게 있다든지 밝히지 못하는데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어디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회복지협의체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사업소도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구 보건소 철거를 하게 되면 구 보건소에 있던 사무소들을 전부다 옮겨야죠.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는 실제 그 곳에 매일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못 들어갑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 쪽으로 못 들어가죠.

이부용위원장

왜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요.

이부용위원장

시설이 부족하다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장

그렇게 큰 건물인데도? 어쨌든, 쭉 이렇게 짚었잖아요? 이랬을 때 꼭 이걸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관을 무주로 뺏겼는데 옳다 하고 군에서 덥석 사주면 군민들에게 어떤 질타를 받겠는가. 그 KT&G를 지켰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뺏겨버리고 그 건물을 덥석 사서 그냥 또 사용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꼭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도 굳이…. (청취불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구입해서 적정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일반인이 사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활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KT&G가 떠난 것을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꼭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간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민 모두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쓴다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KT&G 진안지사 부동산 취득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북부마이산 주차장 확장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문화관광과장님. 주차장 도면을 보니까 박물관 그 쪽하고 스파 건너편 그 주차장 있는 그 쪽으로 쭉 둘러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이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좁다는 거죠. 짧아요.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걷도록 해서 어떤 공원이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현재 북부주차장에 바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북부에서는, 마이산관광단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만이라도 마이산 전체 북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맹점을 찍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찌됐든 리조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광단지가 분양도 잘되고, 관광단지 활성화 되게끔 하고, 마이산북부 현 기존 상가가 내려온다면, 이를테면 마이산 현재 북부상가까지의 접근성이 좀 체보할 수 있도록 멀리 가져가야한다는 상당한 의견들이 있어요. 현재 너무 짧거든요. 짧은데 여기를 현재 주차장에다 조금 박물관 쪽으로 가면 더 앞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고 현재 이 그림은 스파 손님들 충족시켜준다는 그런 그림 밖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완전히 더 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우마차도 하고 거기 이동할 때는 그것으로만 하는 거죠. 차는 완전히 통제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북부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서 주차시설문제는 기존 상가 주차장도 없애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없앤다면 밑에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아래로 늘린다고 하면 로터리 부근이나 그 근방을 생각하신지.
현철

김현철간사

그건 너무 멀고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 화장실 옆에가 아니라 밑이네요. 현재 있는 주차장 밑에. 고고도로 바로 위네요.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간사

로터리까지 엄청나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걸으면서 좀 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잠깐 차타고 와서 보고 가버리면….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그 정도면 북부상가를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걷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돼요. 너무나 또 멀 수도 없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간사

그래서 전기차가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마차도 가동을 했으면 좋겠고,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움직이는데 그거는 도보 내지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구동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가 12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마차 놓고, 뭐 놓고 정말 꿀 같은 얘기이고요.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꿀 같은 얘기고 이것이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이 주차장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외입니다. 공원계획변경하고는 틀립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지역은 공원구역 밖이에요.

구동수위원

밖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세계아토피엑스포를 추진하기위해서 그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실상 관광단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매각을 않고 있는 사실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그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거기에 더 확대를 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애기에요. 그리고 마이산 상가를 이 쪽으로 밑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 계획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하겠습니까? 의지가 없다 그런 애깁니다. 왜냐, 공원계획변경 시설변경 해놓고 거기에 리조트 짓는다고 시설변경 했지 다른 것을 위해서 시설변경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리조트 짓는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한 쪽에서는 안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안 되니까, 매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것이 2십 4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차장 하나만. 거기에 화장실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할 때부터 얘기한 것이 백 4십억 기채를 했으면 앞으로 백 4십억을 더 기채를 해서 내리고 활성화를 시키자.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지금 해 놓고 그냥 있고, 박물관 옆에 토지매입 해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조각공원 만든다고. 그런데 지금 조각공원 언제 만들어요. 어느 세월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팔리니까 우리 기관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서 뭐한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무산시키고, 계획 세워놓고 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바로 하려면 잘 해야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뜬구름잡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깁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시설 하는 것은 2014년 아토피엑스포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주차장 이전 문제 그런 것이 그 쪽 상가를 이전하고, 어차피 그것은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이 거기 존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상가이전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에서도 그것이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어차피 구동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토피 그것도 치르고 행사도 치르고, 또 지금 휴일에 가서 보면 홍삼스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받칠 곳이 없어요.

구동수위원

앞에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밀릴 때 가서 보긴 봤는데, 또 이쪽 어차피 상가이전을 하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아토피 축제 이전에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감도 있고 그러려면 상가를 내리고 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주차장은 설치해야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명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2십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원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재원은 군비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군비죠.

이부용위원장

그래야 맞겠죠.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마침 이정열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5대 때 상가를 내리면서 주차장계획이 있잖아요. 혹시 이것은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2007년도 마이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1차 사업 시행이 상가를 내려야한다는 계획아래 주차장이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밑에 있는 주차하고 편차가 커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만큼 확보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그때 용역비를 세워줘서 주차장 확장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현재 위치가. 용역은 이미 해놓은 상태고, 상가 이전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스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마이산 가서 식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식당영업이 아주 잘 되요. 영업이 잘 되는 상태에서 이전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절대 이전 안하죠. 그래서 여건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 확장을 해서 북부에 있는 주차장을 반드시 내려놔야, 내려오면 등산로를 현재 있는 계곡 쪽이 아닌 연인의 길로 돌리기 시작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겠죠. 지금 당장은 절대 그 사람들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지난 번 의회에 보고할 때 그 계획이 현재 유효하죠? 그러면 현재 매입하려는 주차장이 용역까지 되어 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이부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위원

계획을 더 확대를 해서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만 딱 하지 말고요. 왜냐면,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단지 조성할 때 백 4십억을 들였다고 하니까 한 백 4십억을 더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마이산에 대해서는 하자 그런 얘깁니다. 송 군수님이 가는 곳마다 미슐랭가이드에서 별 3개 받았다고 자랑하시잖아요. 투자를 해야 손님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간사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봤더니, 어떤 해는 6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마이산, 홍삼, 인삼 이건 놓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이죠. 이것을 무작정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동수위원

더 확대해서 하자 그런 얘깁니다. 하지말자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진안군이 가야할 데는 마이산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조금조금 투자해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동부권개발로 해서 그걸로 예산도 하고요. 리조트 유치되고, 산약초타운 유치되고 점차적으로 많이 활성화…. 그런데 그걸 확대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군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되죠.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하는데 지역개발사업비, 농업비용 예산 그런 걸로…. 그런데 2천 몇 억으로 마이산에….

구동수위원

그럼 기채라도 해서해요. 왜 못합니까?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간사

검토 의견에 나온대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를테면 엘도라도라든지 이런 것도 마이산관광단지 분양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탄력적으로. 이게 말이 잘 된 것 같네요.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북부마이산 주차장 확장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청사부지가 앞에로 한다고 하다가 어찌 농협 옆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현철

김현철간사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한데요.

구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이제 계획변경을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절차가 6개월 1년까지 걸릴 텐데, 이것도….
면적이 많으니까.

이부용위원장

누가요?

구동수위원

내년에는 준비과정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왜냐면 절차를 밟으려면 농지….
이것을 내년에 하려면 시기가 늦었다고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 2013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1년 기간을 두면 충분히 절차는….

이부용위원장

담당님, 농협 옆이 백암리 일대인데, 동창리로 되어 있네요. 지금 4십 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2억 7천 6백인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문제점이….
용역이? 그럼, 도시계획 우리 군 관리계획변경은….
별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현재 면사무소는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현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또 뒤에 용지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철거해서 그 부분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어느 방향인데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런데 D등급이라는 것은 철거가 아니에요.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D등급이고, E등급이 철거하는 것이고, D등급을 자꾸 철거 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고 E등급이 나와야 철거고 D등급은 시급히 보강이 요구된다. 이게 D등급이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건축물은 몇 년이에요?
저기 공공도서관 하려고 하니까 40년을 찾는데 한 29년 밖에 안 됐는데, 낡기는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동수위원

진단을 해서….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헐은 위치에 하는 것은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요?

구동수위원

어차피 집을 지으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간사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