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동수, 이부용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11월 10일자로 이부용, 김수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김현철, 박명석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이부용 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1월 1일자로 접수되었고, 진안군으로부터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11월 1일자로 접수되어 총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수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부의장
부의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진안군이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수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으로 두 자녀까지는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2011년부터 3년간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9월까지 4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10월부터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바닥이 나서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안군의 행정이 산모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 9월 현재 우리 군의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미만 학생과 영·유아를 포함한 인구는 2,408명입니다. 이중 6세 미만은 1,207명이나, 관내 보육시설 8개소에서는 36.5%인 440명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7세~12세의 초등학생은 1,201명이나, 이중 21.4%인 257명만을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진안군에는 영·유아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영·유아나 아동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들이 쉴 곳, 머무를 곳이 없다면 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과중되고,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원한다 해도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잘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한다고 해도 빌 공자 공약에 그칠 것입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만 지원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보육시설 확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청소년 방과 후 지도 확대 등을 통해 살맛나는 진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수영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19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영, 이부용, 이한기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수영, 이부용, 이한기, 구동수, 박명석, 김현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과 위원장에 구동수 의원님,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