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결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나 제안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군상리 1117-6번지 일원에 3필지를 군비로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과 쉼터 앞으로 주차장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5천 3백만 원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자원은 군비이고 사업 기간은 이 의결안을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 예산편성 중이고 해서 투자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기대효과나 별첨으로 되어 있는 취득 토지매입 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군상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주택의 부속 정원을 취득하여 수변쉼터를 조성한 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의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인지, 부지규모는 적정한지, 매입비는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가에 그대로 하면 몰라도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더 제시를 하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하자고 했잖아요. 조건제시를 그렇게 하자. 미비하게 승인을 해주는 거보다 감정을 한 그 가격에 사업을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안 사는 걸로 했으면 한다, 그런 제안을 하자는 얘기죠.

이부용위원장
실장님! 혹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감정가격에 대한 어떤 시비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죠?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간담회 때 금방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크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 인력을 감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취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일반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조정입니다. 기능직 정원 7명을 감하고 대신 일반직 정원 7명을 늘리는 조례안으로서 전환규모는 내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와 자연감소인원을 포함해서 2013년까지 총 21명 이상이 전환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정한 규모는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인 7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인원은 7급이 1명, 8급이 2명, 9급이 4명에 대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의 응시자들의 요구와 행정 수요도를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의견은 없었고,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지를 살펴보면,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과거에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지역제한 이런 정도로 묶어서 시험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현재 근무하는 기능직 중에 과락이 넘지 않는 사람 중에 성적 우수자로 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전환시험을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과락만 면하면 가는 거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러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면 그 자격 부여는 현재 기능직들 전체 다 줘서 기회를 균등하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서 본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신청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32명 중에서 2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
그 중에서 7명만 뽑는 거고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 7명, 내후년에 7명.
현철
김현철간사
어쨌든 특혜 임용이네요, 이게.

이부용위원장
일종의 특임형식이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간사
그 459명으로 플러스 7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형편에 맞는 일반직 정원수로 가능한 숫자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가능한 숫자는요. 지금 32명이, 만약에 21명이 간다면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7급은 7급으로 가고요. 기능직 7급인 사람이 7급으로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정원은 똑같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갑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제 기능직을 저희들이 축소를 합니다. 기능직을 뽑지 않습니다. 기능직을 사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안녕하세요.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체불임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에서부터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 중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방지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계약상대자가 군수에게 공사대금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 및 건설기계사용 임대료의 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시행 초기에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적용 대상사업을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체불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방지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는 사업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한 근로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 및 건설기계사용 임대료의 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관급공사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현철 간사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적으로 기관·단체를 상징하는 표식인 기가 있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의회기가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이 필요하고, 아울러 현행 의원배지의 제식도 정비가 필요하여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칙의 제명을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에서 진안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의회기를 게양하는 장소는 의회 건물 및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예의는 주목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이나 규격, 재료 등은 본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진안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의원배지의 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