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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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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평소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의 비전사업으로 우리군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학천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통해 변화하는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된 정주생활 기반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한편,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간 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민편익과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으며,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등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업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쪽 각 담당별 분장사무와 2쪽 2010년도 주요성과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도시계획도로 중 2-3확・포장 공사부터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학천 주차장까지 시가지 중심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총 1백 3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3십 2억 원을 포함, 현재까지 6십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옥 총 47동 중 42동이 협의 완료된 상태로 90%의 보상 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된 구간 로터리에서 쌍다리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8백만 원을 투입, 270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8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로터리 주변에 만남의 광장, 먹거리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십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2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입,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2월중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십 8억 원을 투입,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이산 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용도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계획의 재구성으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군비 3억원을 투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마이산 관광단지 개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012년 6월부터는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현수막 게시대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36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신고 보상제와 옥외광고물 신고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수시 단속을 병행,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령면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마령면 일대에 총 3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2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개념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올해 1십억 원을 포함 현재까지 5십 9억 6천만 원을 투입, 염북~상기, 물곡~외기 등 2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북~상기 지구 4차분은 완료하였고, 물곡~외기 도로는 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올해 1십 6억 5천만 원을 투입, 4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귀 대덕선은 8월에 완료하였고, 백운 임원선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활원장선과 사인암 도로 2개 노선도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폭협소, 급커브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6억 1천만 원을 투입, 금년도분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의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올해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십 5억 5천만 원을 투입, 능길권역과 황금권역 2개 권역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길권역은 현재 공정율 87%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황금권역은 현재 공정율 27%로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올해 3십 8억 원을 투입, 동향면과 주천면 2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향면 체육시설을 제외한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 대상면은 진안, 상전, 정천면을 제외한 8개면으로 백운, 성수, 부귀 3개면은 2009년도까지 완료하였고, 용담, 안천, 마령면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7억 9천만 원을 투입, 백운면 일원의 경작로 6.9km의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 등 내년도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영농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위험 시설 정비를 위한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9억 원을 포함한 총 1십 5억 원을 투입, 저수지 보수・보강 6개소와 준설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4십억 7천만 원을 투입, 농로, 세천 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22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건이 완료되어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우량농지의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산지개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 14.3ha를 준공처리하였으며, 개간신청 시 현지 확인, 절차이행은 물론 완료 후에도 토사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속 개・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5억 9천만 원을 투입,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총 10종 사업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대중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올해 1십 5억 7천만 원을 투입, 군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 벽지노선 손실보상, 고속버스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군내버스 행선지 LED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세차시설 지원,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양교육 실시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이부용 의원님.

이부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감사자료 8쪽부터, 작년도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 다 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서 지금 완료 안 된 것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이 지금 미완공 상태이고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잘 하셨고요. 내년도 이월사업은 몇 건으로 추정하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내년도는 한 10건 정도.

이부용위원

10건 정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행정절차 이행, 또 토지미수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마침 재정실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억 이상 미착공 소득사업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3건에 1십 4억 3천만 원이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은 이월예상사업이 29건에 2백 4십 5억 원 정도가 이월예상이 됩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토피산업과가 8건이고, 건설과가 10건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건설과 몫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9억 5천, 맞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정주권 사업, 방금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주가 동향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절차, 도시계획 그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름으로서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업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노력은 많이 하시나, 어떤 책임감과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첫째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잖아요. 다 설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가장 큰 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이월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화 시켜서,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화 시켜서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다음사업을 또 받아들여야지, 여기에만 매달려서 있다가는 이것도 저 사업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실장님 마침 계시고, 건설과장님이 이월사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해 두면서, 이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인데, 불법 주정차단속실적 전무 이렇게 있고, 이것은 당초 우리가 세입에 불법 주정차단속 해서 세입을 2백만 원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2건에 4십 8만 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제 시행에 따른 금년도 2천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했지요? 세입예산에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 결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세입결함분에 대해서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가 자료에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중에 의회에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이후에 11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정차 이런 질서는 많이 가시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11월중에 13건을 단속을 해서, 총 자료에는 12건 입니다만 13건이 추가로 통보를 해서 과태료부과 전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에 대해서 단속을 스티커발부를 했고요. 계도는 800건 정도 실적을, 11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거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 전에 전 단계에 무수히 계도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중에 13건을 발부를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항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늦추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광고물 이 부분도 보시면 물론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업주들을 몇 번 불러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얘기를 해서 상당히 광고물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입결함 문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예산에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하여튼 이런 목표는 주정차가 되었든 광고물이 되었든 불법에 대한 것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은 결국은 50%밖에 수입을 못 올리겠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50%.

구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한테 질문한 것이 인력도 모자라는데 단속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계속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답변을 않고 넘어가서 보충질문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주차질서는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단속하면 뭐해요? 계도하면 뭐해요? 안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사진 찍어서 과태료부과를 계속 시키면 그런 과정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도회지 가면 전주시만 가더라도 차량이 계속 순회합니다. 그래서 계속 과태료 부과해요. 그러면 전주시나 타 시군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4백만 원 높게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지.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도 이 보상금 문제도 법적으로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이것이 2천만 원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해놓고 한 푼도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 2천 2백만 원이라는 것은 벌써 이 부분에서만 세입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에 이 정도 2천 2백만 원, 쓰는 사람은 펑펑 쓰죠. 하지만 애쓰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군 재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사항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 지침에 세외수입하고 과태료해서 불법주정차과태료 4백만 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2천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 푼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전부다 얼마 세입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올려놓으면 세입결함이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특히 주정차단속 관계는 11월부터 단속계도하고 단속한다고 플랜카드는 써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11월중에 13건 있습니다. 실제 스티커 발부한 것이….

구동수위원

13건 단속했지만 불법은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맨 불법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불법주정차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허용구역이 잘 아시는 대로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은 개구리주차, 잠깐 20분 이내에 물건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허용이 되고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렇다고 단속요원이 그거 한 대 세워놓는 데 가서 항상 지켜 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많은 관심 주세요.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2건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3 확・포장 관계하고, 염북~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 재정부분에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저번에도 터미널 쪽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환경이나 모든 게 안 되어있어서 누군가는 그 업주가 공사를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지 저거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진안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터미널하면 진안의 얼굴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작년 행감 때도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님께서 도감사 시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2-3 확・포장 사업과 염북~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로 2-3 도시계획도로는 토지교환문제로, 토지 교환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서 제가 지금 현재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감사 때 과장이 책임이다 해서 했는데, 도 감사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교환문제가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교환할 때는 이런 수칙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지역에 보면 우화정류소랄지 정류소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있는 그 인근에 적절한 토지에 정류소가 반드시 그 건이 있고, 나머지 조금씩 자투리 땅 남은 것을 최소 건축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 해 준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 감사관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거는 규정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이를테면 면책을 신청을 하라 그렇게 나왔었는데, 면책신청을 감사관을 비롯한 적발한 감사자나 모두 인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저희들 총 감사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외부위원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일단 잘 했던 어쨌든 법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면제해주기엔 어렵지 않겠느냐.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타까운 도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아직은 불려가진 않았습니다만 경징계를 부서장책임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공직자가 어긴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신껏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염북~상기간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도로를 형성을 했습니다. 터널이 340m짜리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6십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터널문제는 4,5년 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나름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이전에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양쪽에 도로가 해 놓은 것들이 어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이런 폐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북리 쪽에 있는 것은 농경지나 이런 진출입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재 보시면 다 어느 정도는 활용도는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는 터널은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 입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터미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6천만 원을 꾸준히 도하고 이런 사항들, 물론 군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회사 사업주가 이런 장소에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막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조금씩 해줘서 아까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도에 이런 어려움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방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2천 5백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상에 도에서 2천 5백만 원, 저희가 2천 5백만 원 정도 자부담 1천만 원해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하고 내부 도색하고 밖에 내놓은 의자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건물업주가 말을 안 들으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터미널 옮긴다 해버리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북고속하고 터미널 하는 분들이 표 발행하는 것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박명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당장 겨울철이 되면 거기가 난방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통상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장날의 경우, 전에도 난방이 안 되서 춥다는 민원이 와서 우리 계장님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놓거든요. 그러면 또 주민불편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면 뭔가 해소책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마냥 이 상태로 가면,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년 사업계획을 같이하면서 터미널운영자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작년 11월 15일에 설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기금에 대한 아무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면 조례를 폐지하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조례에도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그 운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통로에 현재까지는 조성되는 재원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없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그런 얘기에요. 기금 확보도 하나도 안 하려면서 만들어놓고, 차라리 그러려면 폐지시켜버리는 게 낫죠. 다른 기금은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노력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마련할 길은 없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화정류소 앞에 조그맣게 비치파라솔 같이 하나 놓고 있는 것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옆에다가도 주민들이 안 좋을 수 있는, 제가 저번에 택시 승강장이 있던 그거를 그 쪽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택시 정류장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토사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이라. 그걸 하면서 거기다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꼭 그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박명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난 도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중 2-3호 설계과다계상분이네요. 5억 2천 2백.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감액된 과다 이 부분은 뭐냐면 새로이 건설되는 고려여관 앞에 월랑 2교, 저희들이 통상 부르는 명칭이, 월랑 2교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할 거고요. 그런데 그 교량을 경관차원에 이런 것을 많이 가미하다보니까 계획을 좀 과다하게, 이를테면 일반적인 교량 위에다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얹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지적도 그렇고 저희들도 교량이 좀 크고 하폭이 컸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조그만한 소교량에 그건 어울리진 않는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된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염북~상기간은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무릉선 선형개량공사에도 1억 4천 9백 그것도 과다계상이 되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절개지를 개비온 옹벽, 돌망태, 쉽게 말해서 망에다 돌을 넣어서 얹는 공법으로 시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도감사관을 현지에 2차례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본 상태라 현지 가서 이해를 시켰는데,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계를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절개지를 안정적으로 하는 공법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변경감액 내지는 다른 대처공법을 하려고 현지 진단해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가끔 보면, 항상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 해서 감액조치가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주로 사업부서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좀 많이 되어있는데, 지적을 당해서 감액조치를 당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애초에 설계구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의 편성에도 이 설계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토피전략산업과 같은데도 무려 20% 이상, 그것은 도에 지적을 안 당하고도 그렇게 예산이 과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입찰 잔액도 있고 한다는데, 결국엔 그런 것이 불용이 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해에 그런 정도의 금액이 제대로 설계가 되서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고 하면 그 많은 부분의 금액을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만든 결과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실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설계가 자그마치 사업비의 20%, 30% 이상이 감액 조치가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가령 5%정도나 2, 3% 정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면 모르는데, 한 30%가 넘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봐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이 계수가 맞나 진짜 적절하게 다리공사를 하나 한다는데 설계에 의해서 5십억이면 5십억이 이게 진짜 적정하게 사업비가 짜여져 있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당해서 과다설계, 과다설계, 거기에는 공법이 틀리고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여기 1백억이 넘어요. 큰 거 6십억짜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 기술직 총괄하는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계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설계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뒤바꿔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나 과대하게 부풀려서 설계를 해놓고, 그래서 편하게만 일을 해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도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 한 계가 원가심사계라는 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심의하고 이런 통로가 있고, 또 옛날같이 사업 이런 것들이 과다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설계자, 설계도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거 있고 대부분 용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규모 있는 설계들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는데도 아까 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물론 감사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 근본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10건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 다 맡았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 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적정규모 이상 건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대로 다 이행 되었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확인 안 해봐도 되겠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이행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건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됩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원래보다 감액조치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만큼 불용이 돼서 다음해로 넘어간다면 이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중2-3도로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쌍다리까지는 다 100% 되었는데 그 뒤에 건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일대가 토지 불부합이 발생을 해서 근본적인 지적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지적부서에서 그 작업을 지적이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만약, 토지를 매입을 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수용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용할 계획이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냥 수용으로만 갈 계획인가, 아니면 더 끈질기게 협상을 해볼 계획인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또 더군다나 수용하는 것도 쉽게 법으로 저희들이 수용, 수용하는데 수용이 쉽지 않은 게 그 지역에 가게에 젊은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금방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적법하게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일단은 협의매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공사업이 벽에 부딪혀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 수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가끔 관통하는 우수관로를 묻으면서 교통이 일부 통제가 되면서 학교 앞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우회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앞에 있는 진안초등학교하고 읍사무소 앞에 있는 곳에서부터도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우회를 시키니까 상당히 교통이 잠깐잠깐 밀리고 혼잡한데, 만약 중2-3도로도 저쪽에 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교통을 우회시킬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적법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이쪽에 도로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식으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난번 잠깐 우회시킨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공사를 일시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BTL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되서 해버리면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군청 앞쪽에 이 도로에 어느 정도 사업이 종결이 되면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우회를 시키는, 그것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사업을 일시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쪽이 어느 정도 지하매설물 관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기에 쫓기는지 보도블록을 또 갖다놓고 같이 작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혼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이쪽에 공사 문제는 당연히 중복돼서 해서는 안 되고 차량주정차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주정차 한대만 옆에 있으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도 확실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지난번에 교통 신호수 같은 것은 많이 배치해서 나름에 했습니다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혼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주정차, 또 이쪽에 교통,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해소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도 일부 하면서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지금 같은 식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차가 원활히 운행이 될 수가 없고 특히 이쪽은 스쿨존 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앞인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교통정리 잘 해서 차를 우회시킬 때는 사전 고시제 같은 거라도 해서 우회표시를 정확히 해서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우리가 알기로는 10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이고, 11월 1일부터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강하게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1일부터 한 것이 13건의 실적, 13건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쪽에 차가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용구역 내에 20분까지 허용해줘요. 1차 5분, 2차계도 15분경과 20분 경과하면 스티커 발부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 우회 못시켜요. 지금 강하게 얘기하면 차가 한 대도 설 수 없게 만들어야 우회가 될 수 있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농어촌 버스 세차시설은 금년 내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무주하고 장수가 2천 1백 7십만 원씩 해야만, 저희들은 예산 잘 해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주기로….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동향면 체련공원 조성공사 중에서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향면 체련공원을 한다고 해놓고 위법한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28,772㎡로 확정을 했는데 토지는 얼마를 샀냐면, 33,895㎡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123㎡를 제척을 시켜서 체련공원조성공사 30,000㎡ 이상이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2필지가 제척이 되었는데 그 제척된 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시설 옆에 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능금리 2198-1 답, 그다음에 동향면 능금리 2201번지 답 4,032㎡ 그래서 보상금이 나간 것이 제척시킨 것 보상금 나간 것이 7천 4백 1십 5만 3천 2십 원이 나갔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인가 받지도 않고 매입을 해서 체련공원으로 조성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제척을 시켰는지 체련공원과는 무관한 토지를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 매입한 것을 또 체련공원으로 한다고 당초에 매입했는데 그것을 30,000㎡이상이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5,100㎡를 누락시켜서 이것만 하겠다. 동향면 쉼터조성 계획이 39페이지를 보시면 28,772㎡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샀는가? 무엇 때문에?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 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강력한 지시를 받아서 잔여 토지를 사서 제척을 시켰는가?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산 토지는 제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현지 확인을 해 보셔야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용담향교 바로 들어올린 토지하고는 무관한 그 윗부분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아야 돼요. 전부다. 30,000㎡이상이 되면, 그런데 지표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5,100㎡를 제척을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준 것은 혹시 누가 지시를 받았는가? 토착비리가 있어서 토착민들한테 어떤 부탁을 받아서 사줬는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현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거 받지 않은 것은 부귀체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심의계획 없어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우선 건설교통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차피 현지 확인을 가는 길에 지금 약간 공사를 몇 군데 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옹벽을 쌓은 곳 있죠? 저기 윗부분하고 2, 3군데 쌓았죠? 그런데 옹벽을 쌓아서, 예전에는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집이 그나마 그래도 밖이 보였는데 이제 옹벽을 치니까 어느 집은 처마 끝까지 옹벽이 다 쌓여서 거의 처마하고 옹벽하고 일률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옹벽을 치면서 거주자하고 원활하게 얘기는 다 되어서 옹벽을 쳤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불만 진짜 하나도 없기로 그렇게 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원만히 했는데요. 현지를 보시면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워낙 지형상 지대가 낮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그런 상태이고, 어찌 보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부득이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공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하고는 뭐 아무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툼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쪽 상가 있는 쪽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붕하고 거의 같아도 괜찮은데, 이쪽 삼거리 그 쪽에는 문제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 옹벽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요. 이제 거기에 어떤 대안 사항으로 주변에 마무리하면서 소소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님도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자녀들이 와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쳐서 막아 버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군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떠한 답변할 자료나 그런 것이라도 준비한 것이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뭐 특별히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특별히 답변드릴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지대가 우리 진안군 심정 같아서는 재정비를 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배수문제도 거기가 앞으로 강우형태가 집중호우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염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매입대상까지는 되기 어려운가요? 사업구역 내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으면 그 매입대상이 검토 안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돋아져야 할 이런, 저희들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있는 뭐 한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 기회에 다면 그 쪽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거기만 한다고 해도 거기를 하다보면 그 뒷집, 뒷집, 뒷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 발생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속 민원이 쫓아와서 하면 대비해야할 사항인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중로 2-3호 확・포장 공사와 동향 체련공원 공사의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오늘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5,123㎡를 더 매입을 해서 제척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으로 보상금환산을 하면 7천 4백 1십 5만 3천 2십 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2필지에 영농보상까지 해서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체련공원을 시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를 않고, 문화재지표조사도 고의로 누락을 시켰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얘기할 때는 5,123㎡를 매입을 했다는데 그것이 어느 장애인 분 것을 매입해줬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다 사달라고 하면 진안군에서 다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7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토지를 과연 매입을 했겠느냐. 본인 것이라면. 그런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던지 그리고 그것을 매입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서, 이 돈 가지고 그 토지를 매각을 시킨다면 이 돈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시키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변상을 한다던지 뭐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이 또 이런 것을 넘어가버리면 꼭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양,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더라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시했다고 사주고 뭐 했다고 다시 환원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지를 보셨다시피 용담향교 바로 옆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에서 쓴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쓸 수도 없는 토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석간사

그럼, 과장님 그 나머지 문제되는 면적을 용도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과정이야 어떻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부지 이외에 땅을 추가로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든지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고, 앞으로 보면 지형이 아까 보셨던 도로를 중심으로 이 쪽은 흙을 깎아내야 하고 아래쪽은 많이 채워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된 상황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흙을 또 가져와서 성토를 해야 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취장으로, 다 흡족하진 않지만 토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하면서 좀 정지를 해놨다가 동향면에서랄지 앞으로 어떤, 구동수 의원님께서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할 때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정지를 해놨다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을 토취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용담향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토취장으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토취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반발이 올 것 같고, 또 거기가 쓸모없는 땅이 된다면 무엇으로 쓰겠습니다. 쓸데없는 땅을 매입해서, 그것이 같이 평지 땅에서 체련공원시설로 들어간다면 혹시 몰라도 체련공원시설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잖습니까? 여기 제척을 시켜놨잖아요. 사놓고 제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초 살 때부터 문제가 있는 땅인데 두 사람 것인데, 한 쪽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러는데, 쓸모없는 땅을 사서 그 정도로 군에서 다른 시설로 쓴다, 다른 시설할 곳으로는 마땅치 않으니까 쓸모없이 된 땅을 가져다가 군에서는 쓸데없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것을 사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죄송하긴 한데요. 이 사업이 국비 70%를 받아다가 군비 30%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명 같지만, 어떻든 저희 재산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주변의 쉼터랄지 여러 가지 활용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국비 70%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재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국도비라고 해서 정부 돈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생각마시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구동수위원

국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고 군비라고 해서 아껴 쓰고 그러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유재산 같으면 내 돈을 7천만 원을 거기에 주겠냐? 그런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천 4백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묵은 땅이나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사겠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가 사심을 갖고 한 사항은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을, 아마 그 때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그럽게 그 때의 상황 여러 가지 말 못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 사업부지 외의 토지를 그 사업금액 내에 그 돈으로 썼어요. 그러면 금방 구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지외 토지 필요 없는 땅을 매각 후에 그 차액은 책임질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적 때문에 이건 승인을 받아야 할 건이죠? 의회 의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왜 절차가 빠졌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해보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공유재산 취득 관련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은 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실무자가 체육시설로 했는데 공원으로 체육공원, 이런 용담체육공원 같은 데는 공원으로 했거든요. 결정할 때 그러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법 해석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체육시설인데 공원으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체육시설이면서 공원으로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 받은 거는 착각이라고 금방 표현하시고, 그 다음 추가 토지 부분은 착오에 기해서 한 거네요? 착각과 착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추가매입 건은 실제 부지가 아닌 부지를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무담당계장이 현지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떤 그런 연유에서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구동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들은 밖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누가 땅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러면 누구든지 땅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냐? 구동수 의원님은 그런 얘기에요. 원래 예정부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예정부지만 사야 되지 인근의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 땅도 사줘라 하면 사주는 그런 현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진안군 땅 누구든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하니까 자꾸 답답하다는 그런 뜻의 취지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땅이 있으면 맨 처음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그 면적 외에 더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사든가, 그리고 그 땅은 사업부지에 편입도 안 시키면서 30,000㎡가 넘는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그 땅을 덜컥 사서 사업부지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구동수위원

5,123㎡ 사준 거 이것은 다시 재매각을 시켜서, 이 돈을 못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각하면. 그것을 매각시켜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또 해지 해야겠죠. 이것은 변상조치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유야무야…. 이거 작년에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론이 있고, 동향면에 가면 그런 여론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동향면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짚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도 이 얘기 나오다 유야무야 넘어간 사항인데 이것은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도 감사 위원님들 내부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지어서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아야 할 문제 빠진 거,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했어야하는데 안 했어요. 그런 행정절차도 이행 안 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문화재지표조사는 고의로 누락한 의도는 없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면적 기준이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30,000㎡.
현철

김현철위원장

추가부지가 합치면 30,000㎡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

구동수위원

그 추가 부지를 합치면 넘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시킬 목적으로 그걸 한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 그런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집행부의 사유는 문화재지표조사 안받기 위한 사유로, 그렇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주권 사업?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정주권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정주권 사업이 금년에 끝나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동향면하고 주천면하고 금년까지 원래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현재 착공을 못했으면 첫째년도에 시작한 그것이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체육시설은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내년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렇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당초 사업목표가 좋은 것 같고, 아까 5,123㎡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샀죠? 샀을 때, 구입할 때 토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게 됐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에는 아마 거기까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 상황은 잘 모르는 상태라, 그러는 상황에서 면적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쟁점사항이 된 그 부지가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면 체육시설추진위원회를 자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공감대가 당초에 계획된 부지고, 아까 우리 담당이 보고드린대로 명분은 없습니다만 그 분이 영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실무진들이 고민하다 아마 그렇게….

이부용위원

매입을 해줬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과정이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인정을 하셨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인정을 하시고…. 글쎄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추가매입 했다는 것도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감사 위원들이 논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위는? 시작 못하고 있는 경위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됐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체부에 어떤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내경기장에 대한 체육관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 체육시설에 그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게 될 걸로, 아마 내년 1월에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는 걸로….

이부용위원

면적이 1,500평정도 되네요? 좀 넘네요? 1,549평정도 되는데, 한 4만 8천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지가는 아까 그 감사절차는 물론 밟았겠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 단가와 이 밑에 아까 하단부 토지매입 단가는 거의 같은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실지 도로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부용위원

더 싸요? 그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조금 위라….

이부용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필지마다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밑에 것이 더 높고, 위에 것이 더 낮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다음 처분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감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동향 그것인데요. 설계도 보니까 축구장 설계 규모가 국제규모가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첫 번부터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국제규격 아니라고 다시 뜯어고치는 현상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제설장비, 이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지,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축구장 규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면마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규격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정규 규격, 국제 규격으로는 현재 계획된 어떻게 앉혀도 그 규격은 어려운 상황이고, 동향 면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활용을 하던 축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제규격에 하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보신 형상에 적절하게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익시설 해서 갖추는데 최소한에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석간사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에 되어있는 축구장을 보면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1개면에 다 있다고 치면 국제규모가 되어 있는 데는 잘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향 같은 경우는 면민만 쓰는 그런 축구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사실은 동향면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관 한다든지….

박명석간사

아니죠. 외부인들이 축구장을 쓰면 임대료를 3시간에 얼마씩 받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성수면 같은 데가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박명석간사

제대로 축구장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임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향 같은 경우는 축구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세를 주고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면민이나 쓰면 쓴다는 거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동호회인들이 이런 분들이 대개 이용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박명석간사

더 지금이라도 설계부분에 해서 국제규격으로 만들어놔야 장기간 20년, 30년 보고 일을 해야죠. 일시적으로 면민들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사업비의 한계도 있고 해서,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한다던지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더 고민을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동호인들이나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박명석간사

검토해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갖춘 제설장비는 총 7종에 109대입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85대 정도 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2대, 민간 트랙터랄지 이런 장비가 12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굉장히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염화칼슘, 모래도 충분히 확보했고 제설장비도 금년에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것이 충족하진 않지만 나름의 어려운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군에서 획기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현대화를 시켜서 수변식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15톤 임대장비 2대를 더 씁니다. 저희들 군비 하나도 안 보태고, 그간에 여기서 출동해서 동향에서 용담까지 이어지는 한 38km되는 13번 국토가 저희들한테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이 가장 취약지였는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7천 2백만 원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7천 2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에서 일부 탑재할 수 있는 제설기랄지 삽날은 구입을 했고, 임대장비 15톤 덤프트럭 2대를 쓸 수 있는 비용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2대, 거기에 2대가 더 되기 때문에 북부권, 남부권해서 하면 금년에는 상당히 잘 될 걸로, 저희들이 장비들은 잘 갖췄지만 시스템상의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을 해서 금년 겨울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작년에도 저도 트랙터 끌고 한 이틀 눈을 밀어봤는데, 댐 이 쪽에 보면 안천선하고 주천선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요. 그런데 용담하고 정천선 가운데 댐 그 도로가 전혀 안되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쪽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제대로, 장비들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226건을 하셨네요? 한 5십억 정도 하셨고요. 이 외에 다른 부서, 재난관리과도 사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하면 대표 부서장이기 때문에 조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침 기획재정실장도 계시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설명, 주민설명회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당연히 사업이 착수가 되었을 때는 시공사가 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 계획을 알리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격식은 못 갖추고, 그 동네에 가서 알리는 차원으로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부용위원

동네에? 토지 협의를 받는 토지주에게? 그리고 또 읍면에는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읍면부터 가서 그 사항들에 대한 읍면장하고 그런 지역의 사업을 알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부 실질적으로 토지 당사자가 설명회를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만에….

이부용위원

기획재정실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공통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하면 대표 부서장이고,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공통으로 하면 전체 전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사업도 있고 대단위 숙원사업도 있고 연속,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이 중에서 군수 포괄사업비 사업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청취불능)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은 참 좋죠. 능력껏 앞 다퉈서 지역개발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재를 운송과 하차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면에서는 일절 토목직 공무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알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또 의원도 모르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그런 채널들이 사업을 갖다 선심성으로 일을 해주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 크고 작은 사업들은, 면장은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첫째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장도 모르게 면에 토목직 공무원도 모르게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예가 있습니다. 자재를 수북이 쌓아놓고 해서 저게 어느 사업이냐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차번호 적어서 누가 보냈냐고 하니까 그 사업이 그때서야 면에서 아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상황실에 와서 면장실이나 어디 와서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그 때 산주들이나 경작자, 지주들은 참석을 안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설명이 끝났다고 가서 뼈대를 세우고 시행을 할 때 그때서야 산주나 지주가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면장이 땀을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한번 두 번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 부서에 지시가 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소위 어떤 면에 크고 작은 사업이 이뤄진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면장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추적해보면 어느 사업을 어디다 누가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알았을 때 이건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과장님 시의를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해보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다보면 잘 하다가도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타 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랄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오면 일단 관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거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면에 면장님한테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저는 꼭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들이 그런 것을 놓쳐서 많다보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알고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아까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특정인에게 사업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면단위로 따진다면 우선순위에 아주 뒤져서 주민의 빈축도 사는 경우도 있더라.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또 시인도 하셨네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득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면의 행정책임자가 반드시 알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현황을 알아야 되겠다. 그 취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사업과 건설사업은 반드시 그 사업을 관내 면장이 알아야 되겠다. 그걸 못 밖아 둡니다. 지적해드리고요. 또 옛날에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던 것 다 아시죠? 그게 어떤 폐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죠? 지금은 부활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명예감독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여기 규정을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계약심의하고 주민참여감독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시행해 오다가 어떤 폐단 때문에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인정 하실 것입니다. 가령 5월에 해 놓은 공사가 8, 9월에 수해 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미적대다 보니까 밑이 파여서 다시 시공하는 것도,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하자보수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관들은 한 감독이 20, 30개를 맡았을 때에 그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혹, 건설과장님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옛날에 명예감독관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의사는 없는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당초 만들어질 때 좋은 취지로 그런데 운용에 운용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나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거기 뒷받침 해주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마이산 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지계획변경 결정용역이 있는데,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하고 대조를 합니다. 3억을 들여서 지구단지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 6월에 고시가 되고 그러면 분양이 5월까지 변경결정고시를 마치면 마이산관광단지 분양을 6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2종지구단지 결정고시를 해야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존계획은 2002년도 10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통, 수석목공예 전시관, 한약재 거리, 다른 상업시설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 지구단지계획도 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분양도 분양이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것인지를 컨설팅을 해보는 것도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조각공원 시설한다고 그러는 데는 조각공원도 아직 발주도 않고, 예산확보도 않고 있으면서 그 토지를 수박밭으로 임대를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땅을 놀리고 관광단지 분양이 안 되고 그 땅을 놀리고 코스모스만 심을 바에는 그리고 잡풀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다른 곡식이라도 심으면 우리가 임대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놀리고 놔두면, 그것이 지금 한 10여 년간 놀리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구단지조성하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 2014년도에 세계아토피엑스포를 마이산관광단지에서 한다고 송 군수께서 호언장담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동수위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코스모스 같은 거 심지 말고, 주민들에게 차라리 소득사업을 하도록 임대를 해서 고구마라도 심어서 생산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분양관련해서 유기장 거기는 완전 다 철수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분이 아직 소유하고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서 건설 관련한 자재하도록 그 사람 임대해준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개인들 간에 아마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분양률제고가 된 것처럼 마치 전부 관공서 사료관 있지, 스파 있지, 빌 있지, 조각공원부지 있지, 이 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분양 보면 53,000 해서 반절이상이 마치 관광단지 내에 50%이상이 분양이 다 끝난 것처럼 비춰져요. 이런 것들이. 행정이 다 잡고 있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다보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면적상으로는 지금 54%고, 필지 상으로는 18%, 12필지.

구동수위원

면적상으로는 50%가 넘고, 필지 수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분양된 것은 4필지밖에 분양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것은 마이산 관광단지 관계는 4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한해가 지켜진 것이 없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마이산은 마이산대로 관리자가 생각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추석 무렵에 마이산을 한번 돌아보니까 과연 이대로 해서 관광객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사진도 찍어서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때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 때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이산이 등한시 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마이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내년도부터는 관리비만 2천만 원 그것 가지고 관리하지 말고 좀 더 세워서 관리를 하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 가지라도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뤄져야죠. 그리고 분양을 하려면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분양해서 빨리빨리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6월이면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이 활성화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분양 받은 자가 사인간의 거래를 해도 돼요? 팔 수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를 테면 유기장 그것은 넓은 면적인데, 그 분이 누구한테 팔면 반드시 오락기능 그것만 해야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유기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변경을 하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변경하면서 어떤 개인이 받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고민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미 요구가 있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요구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재난 없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상황근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재난안전담당 등 4개 담당 1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안전관리, 하천 및 소하천관리, 주민생활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2011년도 주요성과로는 비상대비업무관련 2011년도 을지연습 훈련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학천1지구 급경사지 위험도 진단 용역비 1억원 확보를 비롯해 금년도 전국 재해업무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해야 할 내용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1십 1억 원의 조속한 확보와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추진방향 입니다. 2011년도는 안전한 삶, 그래서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함께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전생활 정착화, 생태하천 조성, 재해피해 최소화, 주민감동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여 행복한 진안건설과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인적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인적재난 등의 신속한 대비체계 확립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 단계별 상황근무로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상황유지와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우리군민의 생활안전문화가 정착되어 피해발생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내실화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남북관계의 악화와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지역안보 차원의 민방위가 생활속에 정착되고,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국가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4회 실시,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통합방위협의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민방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년도 자원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원입니다. 댐 주변의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1십 8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사업 31건, 민간자본보조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댐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실향민들의 성묘길 확보와 주민들의 임간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3년간 1십 8억 원을 투입하여 상전면 수동리와 정천면 모정리에 총 6.9km의 임도수준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용담면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용담면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등 여가생활공간 확보와 용담면민 화합행사장 마련을 위해 1십억을 투자하여 운동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금산 무주권 상수도관 설치공사로 주민들의 불만이 수공 측과 원만히 해결되고 수공으로부터 2십 5억 9천만 원을 받아 막 구조 실내구장 및 주변정비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운동장 조성 및 편익시설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바로 발주하여 내년 5월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조성으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령 2지구와 용담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며 달길지구는 금년도에 설계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예정이며, 사업비는 현재 6십 9억으로 인쇄되었지만 그동안 수차례 우리군의 의견을 전달하여 9십 8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시 친환경과 지역특성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류지 확보 등 유속감소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시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친수 공간 활용과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안읍 상림천은 전체공정의 75%정도 완료되었으며 정자천은 전체 공정의 25%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상림천은 금년도에 완공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 1십 5억중 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 완공이 불가능하며, 정자천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지구 등 2개소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설계완료 후 현재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비 결정통보가 되면 바로 발주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을 정비하여 계곡부로부터 급류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축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포함 총 32건에 2십 4억 7천 7백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전체 사업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분 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계속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리 추경 시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16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문자전광판 등 총 5종에 53개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로터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은 우리군의 홍보매체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주민감동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능동적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보일러수리 등 총 44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문을 요하는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문분야 봉사요원 확보 및 민간업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동 수리반 2명이 5,06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장수리 1,373건 및 신설 138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물량 23등은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위치 부적합 지역의 개선 및 가리개설치는 연중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정자천, 세동천, 금계곡, 하양명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감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왜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 도청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주로 공법에 대한 지적으로서, 공법이 현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실시해서 그것들은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명석간사

그럼 이 구간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도청 원가심서 받았어요? 이 사업들도?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원가심사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설계과다계상 이렇게 나오는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원가심사 같은 것을 받진 않고, 일반 사업만 원가심사를 받는데, 원가 심사하는 팀하고 감사를 하는 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안 받나요? 통상적으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원칙은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웬만한 법 규제 같은 것이 다 생략이 됩니다.

박명석간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담면 운동장 조성사업 부분에 축구장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마무리 되셨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운동장의 바닥을 잔디를 설치를 하는데, 인조잔디로 하느냐 자연잔디로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군수님 방으로 불러서 2차례 우리 진안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가고 있는 마당에 인조잔디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래도 그 쪽에서는 인조잔디를 계속 고집을 해서 며칠 전에 제가 용담면 기관단체장과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연잔디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 천연잔디로 갔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박명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하는데 저도 자주 그 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입구에 벚나무 조성하는데 옛날에 심어졌던 것을 다시 그 쪽에 옮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크고 작은 보기 흉한 것도 그냥 심고, 우후죽순으로 심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 용담 주민들도 얘기를 해서, 벚나무를 없애버리고 느티나무로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벚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 가감속 차선 설치하면서 어차피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설계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운동장 들어가는 데에 다시 심었다니까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돈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니까 일단 그렇게 옮기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산으로 가는 상수도 라인을 타고 가는 노견에 있는 것까지도 옮겨보려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벚나무는 옮겼을 때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를 하고….

박명석간사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일단 버리느니 그 쪽 자체적으로….

박명석간사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었으면 보기라도 좋을 텐데, 거기에 살던 안 살던, 그런데 작은 것도 심고 큰 것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고요.

박명석간사

감독을 거기는 누가 해야 돼요? 어디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감독도 우선 수공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수공에 얘기해야겠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박명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수에 저감 용역 그게 소송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그 법적사무입니까? 이거 용역 하는 것이?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돼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금 중앙에서는 금년 말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금년 말까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장수군 하나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로 기한을 다시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타 지자체는 우리처럼 소송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소송이 1차 계약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계약된 업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계약으로 판명이 되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물도 일부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된 부분도 사업비를 안 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업자 측에서 두 가지에 대한 소송을 항소를 내놓은 상태라 저희들은 이미 업자도 새로 또 계약되고 새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금 있는 것을 일단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
현철

김현철위원장

사고이월까지 지났어요? 올해까지?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지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수해 상습지 2십 6억 예산확보 수고하셨네요. 또 비상대비 업무 최우수도 받으시고,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이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것, 실무적인 것 한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어떤 조례가 시행이 되었었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재해관리였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2006년도에 폐지되었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

200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3월 15일자 폐지가 되었죠. 그럼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규칙도 따라서 폐지가 되어야 맞죠? 계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의회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 했고, 그때 같이 규칙도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를 시키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 때 같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존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폐기하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2009년도에 그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이미 2006년도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할 규칙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이게 비록 내일 행정지원과 할 때 종합적으로 짚겠습니다만 마침 업무가 해당이 되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2006년도에 조례와 같이 폐지가 되어야 규칙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기왕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그 조례 13조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이 규칙은 즉시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 폐단이 어떻게 왔는가?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걸러주지만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개・폐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두면서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조례・규칙 심의회를 의회상정하기 전에 심의회는 한번 저희들이 했고요. 규칙도 그 때 같이 했습니다. 아직 의회에는 상정이 정식으로 안 돼서….

이부용위원

바로 한번 점검 해보시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마이산음악분수대 이전사업비 편성 부적정 해서 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작년의 지적사항인데, 고사분수대 이전사업비 7억 2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작년도에?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올해 할 것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고사분수대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건 2010년도 예산, 고사분수대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 그 뜻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저쪽에 있는 고사분수대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바로 밑에 칸에, 2012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용담댐에 있는 고사분수대를 매각하시려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도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실정인데, 빨리 덮어야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놔뒀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대책을 그동안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구동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사양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7억 2천만 원을 이전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전을 못하면 매각하고 거기에 분수대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마이산을 개발하지 않고 분수대만 해놓으면 뭐하냐?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도 분수대 주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도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불용해 버리고, 그러면 언제쯤 마이산 저수지에 음악분수대를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마이산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옮기는 것만, 그 쪽으로 옮긴다면 그 소관이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옮긴다면 저희들 예산이 서 있으니까 했겠지만….

구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을 7억 2천만 원이 옮기는 걸로 서있지, 음악분수대 하는 것은 아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 대안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대안으로 이쪽으로 옮기자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

구동수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마이산분수대 마이산에 하는 것에서는 손을 뗀다? 그런 얘기가 되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마이산 사양제에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은 동부권특별회계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분수대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처리를 할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을 오래두고 볼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어필한 것은 너무나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한번 해본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행정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 좋습니다.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항상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점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계약대금,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매각은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결정….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업체에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받게 될지. 매각을 해서 입찰방식으로 하던지 그 때 나오는 금액을 봐서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그 매각을 하면 최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받는 금액이? 금액을 그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다시 상전에 재투자 할 거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우리 특별회계로 예입을 시켜야죠.

박명석간사

특별회계로 하고, 그러면 상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던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

박명석간사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면 용담 같은 다목적….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체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매각이 상전면민들이 원래 회의를 해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거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손해난 손실을 상전면에서 보상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타당치 않는 사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차익에 대한 실패를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몇 십억을 갖다가 물속에 사장시켜버렸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갖다가 상전에 해놓고 그 고물을 갖다가 잘못한 것은 인정 않고 그것을 처리하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다시해서 사업을 해 달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진안군비를 갖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뭘 해내라? 그게 상전면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거에요. 자기네들은 거기에 기어이 분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4십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물속에 수장시켜놓고, 그것을 가져가서 없애니까 그만큼의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지, 누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아직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마시고, 좌우간 매각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책임 누가 져요? 진짜?

구동수위원

만약에 상전면민들이 그런 식으로 더 요구를 한다,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던지 그렇게 해서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면 놔두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팻말 붙여서 그걸로 해요. 매각하지 말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매각을 할 필요가 없죠.

박명석간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어차피 특별회계로 사업을 했잖아요? 상전 지분이잖아요? 용담댐 특별회계 가지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전 주민들이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재정으로 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지만 특별회계에 상전지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재요구는 할 수 없다 이거죠.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큰 것을 부탁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매각대금으로 해드려야겠네요.

박명석간사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재정으로 상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 가는 지분이 있다니까요.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그 돈으로 해주면 해주자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집 앞에 주차장 앞에 들어오는 가로등은 한 4시나 3시 반이면 켜지거든요. 이 시간이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위원장

손 보세요. 거기.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한번 봐주세요. 한 3시 반 4시면 항상 켜져 있고요. 거기 켜져 있는 동시에 밑에 주차장 부근에는 주차장 할 때는 굉장히 밝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불이 다 나가있는 상태더라고요.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용담호 사진문화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참 힘들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사진관을 조성을 안 합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초 위치를 모정휴게소에 할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하고 현재 서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일부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위치에다가 물론 현재 있는 건물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이 그 건물 옆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잡다보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더 이상 현재 있는 건물보다 늘어날 수 없는 관리지역으로서 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해서 위치를 따로 잡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행정은 편리하네요. 여기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사전에 검토도 없이 또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새로 지어서 옮겨서 하면 되고, 그냥 예산을 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갖은 사정을 해서 해주고 나서 왜 일하냐고 하면 뭐가 걸려서, 뭐가 걸려서, 그리고 저쪽에 다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게 되면 그냥 막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현재 세워진 예산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일은 결정되면 용역을 수행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어디에 용역을 실시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미술관 있는 그 옆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모정휴게소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쓴 예산을 가져다가 왜 또 용담호미술관에 신축하는 걸로 용역을 해도 돼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던 안 하던 그냥 해도 되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서 다시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이 맞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했으면 좋겠으니까 해봐라 하면 무턱대도 밀어붙여서 의회에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결국에 해주면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거기에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할 수가 없다던가 하는 이야기도 해야지 무턱대고 여기에 이런 것을 하나 하라고 하면 법적인 검토도 없이 의회에 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은 그냥 담당자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항상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어렵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시만 내리면 무조건 법이 옳든 그르든 거기에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추진 이 자체로 가다보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술관 쪽으로 신축을 용역을 해서 그것이 가령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렇게 쉽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냔 말입니다. 조금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 해주시면 이런 감사 장소에서 그런 얘기도 과장님도 안 듣고 그럴 것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

잠깐만요. 거기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7억 5천을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2억 5천은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5천은 예산이 있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있고요.

구동수위원

모정휴게소에다 하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2억 5천이. 그리고 이것이 7억 5천을 또 세워 달라 그런 얘깁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7억 5천중에서 도광특이 4억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도 광특 같으면 4억 5천만 갖고 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 광특도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구동수위원

장소변경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배철기 과장님 능력껏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모정휴게소 건폐율이 작아서 거기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박명석간사

그러면 그 건물에 증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증축을 하게 되면 원하는 면적이 안 나오고, 또 ….

박명석간사

2층, 3층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증축에 따라서 그 하부구조에 대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석간사

어쨌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간에 그 자리에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죠. 한다고 치면 그렇게 가야 되고, 저도 거기를 가보면 그 당시에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휴게실 그 면적을 그렇게 지어놓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사업추진 재검토를 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의원들 거의가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반대를 하고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은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