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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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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구동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 (안)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한 개요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532억 8천 9백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10억 6천만원 보다 5.07%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117억 6천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108억 2천만원 보다 0.4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15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302억 3천 2백만원보다 37.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3억 5천 8백만원으로 1.30%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69억 6천 3백만원 으로 7.6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7천만원 거석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2억9천8백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7억 9천만원 등이 편성되어서입니다. 2011년 까지 지방교부세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이 종료되어, 22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28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1,076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11억 4천 2백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11.15%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변경 및 추가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532억 8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4.13%인 104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81%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부귀면 청사 신축이 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31%인 185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0.8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방재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에 9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19억 1천 3백만원 보다 32.88%가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111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31%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2억 2천만원으로 마령, 백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6천 및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14억 5천 8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69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41.24%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316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1%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사업비의 12.48%에 해당됩니다. 보건 분야는 43억 2천 1백만원으로 의료원 건립 사업 추진 지연됨에 따라 진안의료원 신축비를 5억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39.92%가 감소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2억 5천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25.37%로 가장 높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10.18% 감액되어 편성된 이유는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40억) 및 환경농업관 신축(43억), 농산물·인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지원(12억)등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적게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억 8천 3백만원으로 83.83% 감액되었는데 이는 진안시장 비가림 시설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교통 등의 분야로서 71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86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15%가 증액되었으며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에 10억원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에 14억원 마이산 태극길(탐방로)조성에 12억원 등이 편성되어서입니다. 예비비는 23억 6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서 409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2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16%인 342억 2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98%인 14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2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진안홍삼브랜드 홍보비로 10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된게 주요 원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5.57%인 541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0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성과상여금 7억 2천, 연금부담금 5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억 1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4.77%인 948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25%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및 환경농업관 신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전체예산의 0.89%인 18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50%인 95억 3천 1백만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415억 2천 7백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37.36%인 112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239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40%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5억 5천 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2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천 및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장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30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에 69억원 등이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5억 8천 4백만원으로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의 보수와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인건비이며 물건비는 25억 6천 8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1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1억 4천 9백만원으로 진안ㆍ용담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금으로 1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52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5.06%인 21억원으로 대부분이 농어촌소득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입니다. 내부거래는 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4천 2백만원으로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29억 3천만원과 용담댐관련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에 4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과소별 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와 50페이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3천만원 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1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조성내역은 출연금 2억 6천만원과, 예치금 51억 3천만원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1억 5천만원이며, 사업비 지출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2년도 진안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입니다. 2012년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2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2,532억 8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2,117억 6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415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17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0.44%인 9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53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된 229억 8천 7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6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된 1,076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1억 4천 4백만원이 감소된 735억 9천만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2억 7천 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94억 6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5억 1천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0.8%, 교육 분야는 32.9%가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3.8%, 예비비가 60.8%, 보건 분야는 39.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415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7.3%인 11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기금은 11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51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5백만원(0.3%)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군은 5개 기금에 총 2억 6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각각 5천만원씩을 출연하고, 재난관리기금에 6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6쪽, 두 번째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된 2,117억 6천 1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천 9백만원, 세외수입은 23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1억 4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진안홍삼스파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경영수익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억 9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고, 거석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2억 9천 8백만원,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사용료 7천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이유는 금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5억 9천 6백만원, 분권교부세가 7천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국도비보조금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전년도에는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에는 국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된 415억 2천 7백만원이며, 예산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금년 대비 6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6천만원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은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용역비 검토입니다. 용역비는 금회 본예산안에 19개 사업, 9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용역은 군의 전략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검토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기획재정실과 행정지원과에 통합되어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2011년 국도비 확보 현황,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등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분산 편성하여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 국·도비 확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민간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에 다섯째, 민간행사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여섯째, 민간인국외여비 검토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금회 본예산안에는 3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1쪽 일곱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입니다. 1천만원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번 본예산안에 39건, 26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군 출연금 2억 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3천 4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3천 6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만원으로 총 55억 5천 1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3천 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사업비가 총액 대비 7.8%에 불과하고 예치금이 51억 1천 9백만원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이 자체수입 없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리 3%정도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11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자가 변동이 없는건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년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당초 계획을 15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16억이 조금 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중간에 예치를 한 부분들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자가 11억 정도 나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어차피 잡힐것이고 금년도에는 약 1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선 15억으로 잡고 내년도 이율이나 이런걸 감안을 해서 다시 정확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자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에서 이자수입이라도 한푼이라도 올려서 써야할거 아니겠습니까?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적기에 추진을 해야된다고 판단을 하구요. 아마 지금까지 한 2,3년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산하단체로써 정부 시책에 참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는 좀 열심히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군 여건 이런것들을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것으로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읍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명권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소관, 그리고 읍ㆍ면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획재정실 세입은 2011년도 1,200억 7천만원보다 124억 2천만원이 많은 1,324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53억 6천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및 기타사용료 3억 7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교부세, 재정보전금 1,098억 2천6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011년도 339억원보다 25억2천9백만원이 적은 313억 7천7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총괄)로 270억 5천5백만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로 2억 3천9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1억 5백만원이며, 소형화물차 2대, 청소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노후 된 차량의 적기 교체로 군민편익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외 자매결연 친선교류 및 국제 교류단 초청입니다. 사업비가 1천7백만원으로, 자매도시인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아야정 초청하여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과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이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10년간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천1백만원으로 2011년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 강동구 등 7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1년에에는 무료 의료봉사 1회, 문화․축제․스포츠분야 교류 16회, 특산품 직거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진안을 알리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ㆍ면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2011년 예산 67억 6천 2백만원보다 7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7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편익 포괄 수시사업비로 8억 8천만원,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이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3천 9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5천6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4천 7백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이장 및 공직자 가족 화합체육대회에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1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세입부분만 우선 보고 세출은 세입 끝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48페이지 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 20억, 마이산관광단지 분양대금 4억4천4백3백4십9만원, 거석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2억9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홍삼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렇게 세입을 일반회계로 직접 잡아도 되는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농공단지를 조성까지는 특별회계로 하고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잡은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없애야지 뭐하러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세입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앞으로 농공단지를 계속 운영을 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가 있으면 거기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든지 그래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도 특별회계로 만들어가지고 차입이랑 해서 그것을 다 그렇게 운영한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세입 자체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20억을 잡은 것은 내년도 2012년도는 홍삼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완료를 하겠다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은 회계법상 이게 맞아요? 그냥 일반회계에다 해도 전문위원님 이게 맞나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전출을 시켜줘야 맞는거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20억을 이렇게 분양할 정신이 있어요? 이거 세입으로 잡아주기가 무지 힘든데?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연례 행사같이 올라오는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 이건 지금 한 10년이 뭐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올라오는데 분양은 되지도 않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 같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안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은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시에도 여하튼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분양을 완료를 해라 또 우리 전 공직자들이 금년도에도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출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입도 완전히 전체를 잡아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히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수가 결함이 되더라도 어떻게 세출은 잘 하는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홍삼농공단지하고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에 진짜 열심히 내년도에 노력을 해서 다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본예산에다 이렇게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팔리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이걸 팔리는대로 추경에 예산을 세입에 잡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농공단지를 20억이나 덜컥 세입을 잡아놓고 이것이 결함이 생겼을때 재주껏 세출을 맞춰놔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세입이 잡힌거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안되면? 그 세출을 어떻게 짜 맞추려고 그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한번 해보게요.

구동수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삼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수 밖에 없어요. 특별회계를 하나씩 폐지를 해 나가야지 이건 특별회계라고 갖다 놓고 자꾸 그쪽에서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한번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잡았으니까 전부다 일반회계로 오고 특별회계를 폐지를 시키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사용료는 특별회계 그쪽에서 편성해서 넘기는 방안,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특별회계로 해놓고 농공단지에 특별히 지원하는것도 없고 그런 관계에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50억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150억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겁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무엇무엇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미리 예상을 못하죠 어떤 것이 남을것이고,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나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것을

구동수위원장

내년도 2월말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죠. 예측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작년에 에코에듀센터 해가지고 17억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높에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가 사고이월까지 다 되어가지고 사업을 완수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남은돈을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는데 사업을 완수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러면 사업 규정상 사업이 다 끝난걸로 그 사업은 끝이 난걸로 간주가 되버리는거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아직 파악한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국비같으면 반납을 해야할 단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이제 불용처분해가지고 다시 재요구를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고이월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뜻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종합감사때 부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담당 직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사를 하는 기간이 짧았고 그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저기 162페이지를 보시면 아토피전략산업과 상단에 보면 에코에듀센터 건립 해가지고 19억6천1백2십2만4천원, 불용을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에다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거예요 지금. 불용을 시켜놓고 또 예산편성 해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과연 타당한것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말씀하셨냐면 국도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나눠서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만큼만 잔액만큼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켜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판단한번 해보세요

이부용위원

사업시기와 두가지 성격이 각각 다르네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이 정리되었으니까 반납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만 해야되는데 19억6천만원을 다 다시 계상된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요 점심때 파악해서 식사후에 다시 개회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알아봐서 오후에 식사후에 설명하도록하고, 우선 세입부분만 마칩시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51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백만원 올해와 똑같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2천만원 잡았다고 8백만원으로 줄고 그랬거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건설교통과에다 얘기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한 1억은 넘게 들어와야돼요. 그런데 2백만원 이것이 지금 단속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한다기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같은 군민이고 그래서..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에코에듀센터 불용액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에코에듀센터 사업비 34억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9억정도, 그리고 도비가 4억, 군비가 21억인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지적을 받았고 또 6월에서 8월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석달동안 전혀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 13억은 금년도에 완전히 집행을 했고, 군비 21억원중에서 한 2억정도는 군비 집행이 되었는데 약 19억6천만원정도가 집행이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로포장같이 일정구간만하고 나머지 나중에 해도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어차피 마무리는 지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부득이하게 19억6천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에코에듀센터를 목적대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갈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잘못된것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잘못된겁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에코에듀센터 그쪽할 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위원

85쪽 군정주요시책 추진용역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이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는 용역은 별도 용역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용역사업인데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확보 예를들어서 공사라도 하다보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면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청구를 해서 국비를 요구를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예비용역비로 세워서 수시로 필요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작년 것은 사용했는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작년에도 2건정도 1천7백만원하고 1천8백만원 약 3천4백, 3천5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수요가 있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백운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1천8백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구요.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거기에 1천7백만원 2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잘 사용을 했단 말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리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세워서 긴급한 용도가 있을때 사용을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상 3억 유지를 해오다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단체 보조금이 합쳐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억3천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훈단체는 별도로 해서 6천만원정도 이렇게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보훈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다 세운것이죠

이부용위원

그럼 종합감사에서 궂이 보훈단체에 보조금만 지원했습니까? 다른단체 지원금도 있잖아요? 직접 지원하는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그 항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훈단체만 추가로 사회단체에 여기다 포함 시켜서 같이하라 그래서..

이부용위원

그럼 도 감사가 잘못되었네요. 여기에 또 다른과에 나눠져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리로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요?

이부용위원

네. 실장님 아까 보훈단체 보조금이 6천4백? 그다음에 9천만원에 대한 캡이 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우리 계장님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사회복지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 몫으로 서 있던 6천4백만원은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6천4백만원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계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왔는데요 기획재정실로 옮겨서 사회단체 보조금 POOL에다 넣어서 심의를 같이 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6천4백을 이쪽으로 옮긴거구요. 두 번째는 보훈 3단체 운영비하고 호국 참여 4백만원, 고엽제 차량운영비 5백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6백만원, 총 2천4백6십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이전경비로 세워놓고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몫을 합해서 같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천4백6십만원하고 6천4백을 합해서 별도로 9천만원이 여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그건 좋구요. 그러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통합하라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범죄예방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은 2천만원씩 직접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보니까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사회단체 운영비는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를 주면서 다시 별도의 사업비를 빼서 이중으로 주는거 아니냐 이렇게해서 두가지를 통계목을 하나는 민간이전경비,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주니까 한꺼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게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을 지금 이번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

범죄예방에 대한 지원금도 사회단체단체 보조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지원과에 살아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한 개 과목으로만 가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통계목이 두개로 나눠서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한거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도에서? 같이 보기는 봤는데?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예.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9천만원 증액된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갔고 아까 그것은 이따 행정지원과 넘어갈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 9천만원이 증액이 되도 보조금 지원 비율 거기에 위배는 안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에 보조금 비율이 있을텐데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기준경비인데요. 4억3천만원 한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억3천까지요? 위반은 안되네요

구동수위원장

아까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교부가 들어갔다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사회단체가 범죄예방만 있는게 아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싹 거기로 들어가 버려야죠? 감사에 보훈단체만 지적을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통계목을 두개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구동수위원장

다른 사업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나가는것도 보조금 나가지 운영비 나가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전부다 넣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문화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만 세워져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몇 백만원 주던데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하나로 묶어버려야죠. 어차피 감사 지적사항이라면 하나로 다 뭉쳐서 해주고 진안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문화원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없는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도에 지원한 내력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감사에 지적된걸 보니까 문화원도 있던데요? 금액은 안많은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 지급한 내력을 보면 그것은 안나오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70%는 정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품의 남겼다가 쓰는 것이 한 30%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올해만 2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천만원밖에 안돼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86쪽부터 9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90쪽 하단에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설명하셨고 롤온차량 2대 마이산하고 마령을 교체하시네요? 그다음에 프린터하고 2대, 센터하고 2대, 청소차는 1대만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년수가 넘은 청소차가 몇 대나 있는데 1대만 하는것인지.. 파악하고 요청들어온데 없었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 진안읍에 1대가 금년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적은걸로 2.5t인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로 5t짜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구입을 못해서 연말에 할 계획이구요. 진안읍 1대가 지금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대만 추가로 신청한겁니다.

이부용위원

마령면 것은 몇 년도에 샀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내구년수가 지나서 한것인데..

이부용위원

그러면 기왕에 청소차에 구입년도 내구년수가 다 지났는지 현재 도래가 되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주시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의 집 의자 좀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바꿔주나 모르겠대요. 너무나 낡아서 문화의 집에 항상 가보면 제가 앉는것만 그런것인지 꼭 고장난 것이 걸려서 앞으로 자꾸 밀려나고.. 그거 한 10년도 넘은거 같아요. 지금 그런 의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사는 자주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안바꿔주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구동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91페이지 국외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이 설명서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전 우리 초청도 안해요. 맨 처음할 때 한번인가 갔다오고 안갔는데 왜 우리만 자꾸 오라고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때 왔을때 전주까지 가서 모시고 대접도 잘했는데 작년인가 2010년도에 왔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건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 아야정하고 두가지를 한것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국 초청을 했었는데 행사기간이 같이 겹쳐서 못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랬고 아야정만 왔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서 초청을 해야지..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번 끝났으니까 하지말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가야하는거 아니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제 아야정하고 두군데를 넣은것인데요

구동수위원장

아야정 관계는 저쪽에 또 사업비가 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외빈 초청여비 또 그 밑에보면 외빈 초청여비 또 있어요. 교류협력강화 이건 일반보상금으로 국제협력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밑에것도 있단 말이예요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1천만원, 이것이 같은것인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초청할 때 우리가 여비를 보내줘야 하나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도 외빈초청여비고, 밑에도 외빈초청여비예요. 그러니까 2천만원이 서 있는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밑에것은 국내 외빈초청여비구요. 위에것은 국외 여비입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눠놓은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는거예요? 여기는?

구동수위원장

그럼 국내는 어디를 초청하는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우리 7개 자치단체잖아요 군민의날 때나 지역축제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오는데 자기네들이 자매결연단체 오면서 자기 차비들여서 와야지 어떻게 여비를 여기에서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지금 말도 안돼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외빈초청 여비가 위에도 1천만원이고 아래도 1천만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위에것은 국외 자매결연이구요. 밑에것은 국내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이건 교류활동 여비인데요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해서 20회를 잡아놓은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강동구 이런데 뭐할 때 갈 때 선물하나 사고 한번 갔다오는데 50만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인천 동구에서도 금년도만 해도 2번이나 그쪽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여비를 세우는것이죠 교휴활동비를

구동수위원장

꼭 필요한것이예요? 그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필요하죠. 우리도 가고 그분들도 오는데 오시면 밥이라도 먹여야되고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국외자매결연 그것만 쟁점사업으로 넣어놓읍시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오신다고 하고 초청한다고 하면 가야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아야정하고 중국건인데요 세워주십시오.

구동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북협력기금 있죠? 3천만원, 작년에 예산 안세웠어요. 작년에 안세우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해주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남북이 단절되고 우리 인삼 심은것도 다 없애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1, 2년이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다시 제대로 활동하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요. 이건 기금으로 해서 도에다 자치단체마다 다 풀어서 하는것인데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기획재정실 끝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쪽까지.. 없으시면 읍ㆍ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부용위원

청소차 현황 아직 자료가 안왔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소차가 마령면 청소차는 2000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년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내구년수가 몇 년 한 4년 지난 차구요. 나머지 청소차는 저희들이 바로 안나오니까 바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7년입니까? 내구년수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자료가 되는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트럭 2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단가가 공교롭게 틀리게 계상이 되어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마이산 관리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차량 2대 소화물인데 가격차이가 2천만원 1천7백만원인데요. 마이산관리사무소 차량은 화물적재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주로 화물차 화물운반하는 것이필요해서 가격이 한 3백만원정도 나는거 같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마이산 양쪽 매표소 있죠? 매표소 땅이 우리 군 땅이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 매표소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문화재 관람료를 금당사하고 탑사에서 받고 있는 그 매표소가 우리 군 땅이고 우리 군에서 옛날에 관람료를 진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박스가.. 그런데 왜 그 사용료를 안받는 거냐구요 제가 옛날에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가고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공짜로 지어가지고 우리 땅에다 해가지고 그걸 돈을 받으라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고 그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건 확인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확인해서 그 돈 받아야돼요. 우리 군에서 지은거예요 매표소도 그리고 그 땅도 군유지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총괄이시니까 보건소 소관 문제인데요. 396페이지하고 398페이지요 합병증 검진해서 안과검진해가지고 이중기재라고 보여지는데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고혈압 당뇨 합병증 그거하고 398페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제가 이건 확인을 못했는데요 처음에 자체사업으로 올렸다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확인한번 해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재정실 소관을 마치고 읍ㆍ면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진안읍부터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군민의 날하고 마이문화제 행사 총 비용이 얼마예요? 도대체.. 선수 수송비, 군민의날 행사 이런 것이 11개 읍ㆍ면 다 있고, 군민의 날 기념식부터 행사비용이 있고, 마이문화제도..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토탈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군민의 날 행사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수송차량하고 군민의날 행사 읍에는 1천2백만원, 면에는 8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1억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행사차량 지원비하고 군민의날 행사지원비 그렇게 합쳐서 1억1천2백만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거 외에 행정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있죠

구동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건소 소관인데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방역소독인부임이 4만5천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진안읍을 한번 보시면 443페이지 하계방역사업 인부임이 4만원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맞추세요. 보건소를 4만5천원 주면 읍ㆍ면도 4만5천원씩 줘야돼요 보건소만 4만5천원 서 있고 읍ㆍ면은 4만원씩 서 있어요 이것을 균형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진안읍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담면 보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이 없으면 다른 면은 없어요

구동수위원장

아까 지적한 사항 방역사업 인부임만 보시구요. 용담면 없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면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정천, 주천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읍ㆍ면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읍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군민 민의의 숙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도비 지원등 보조금 국고보조금 154억9천만원, 기금이 1억7백만원, 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47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 2백6십3억4백만원보다 16억3천2백만원이 증된 2백7십9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 3억8천1백5십만원보다 8백4십만원이 증액된 3억8천9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11년 예산 17억3천7백만원보다 4천4백만원이 증된 17억8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등 예산이 1억8천3백만원이 감된 60억4천6백만원이며,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지원에 1억7백만원이 감된 33억8천만원과,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 아동 육성에 8억원이 증된 50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8억3천9백이 증된 12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9천5백만원이 감된 2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과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 밖의 사업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5쪽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117쪽에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그게 2011년도 5백만원이었다가 배로 뛰어버렸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5백만원 추경에 지원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8쪽에 수련관 관련해서 사용료 이런걸 받아보니까 1억 상당이 들어가요 해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운영비 주고 이런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입 거기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봉급까지 다 주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1억을 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거 같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해서 예를들어 방과후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수입금에서 받아가지고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읍면까지 확대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액 집행액이 모자랍니다.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원이 넘게 자부담을 한다는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쓴다 여기에서 보조해주는것만 지원해줄수 있다 이런것만 나와있지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입금을 1억8백3십5만1천원, 금년 10월까지 1억4백7십8만5천원을 수입을 했어요 금년에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에 운영비 해서 청소년 1인 자격증 운영비해서 운영비만 하더라도 수련관 운영비 보조 1억6천5백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나가고 시설보수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세입 규정이 없어서 세입을 안잡아서 지급을 하는것인지 자기들이 수입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유재산 아닙니까? 군유재산이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입으로 잡힌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또 군예산은 군예산대로 주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보면 또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확인결과 화장실 벽체타일 신속 수리 요망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리를 안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지금? 화장실 벽체 이런거 수리하는 것을.. 이것이 뭐가 불부합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세입을 잡아서 않고 이사람들이 수입한 것을 그쪽에서 수련관에서 쓰게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것이 그쪽에서 세입세출현금 취급 관련해서 뭘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를 일괄해서 1년치 예산을 여기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군예산에다 넣어서 세입을 잡아서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이것이 맞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임대를 해줬으면 우리가 넣고 이것을 예산을 주고 그래야 맞을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요 제 견해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았을때는 첫째는 조례제정이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그 일용직들을 전부다 군에서 관리하는 직원으로 간주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계속 무기계약직 같이 이런 군에서 부담해야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이 자기들 맘대로 쓰는건 아니고, 앞으로는 그중에 세입도 저희들한테 검토를 맡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락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서 보안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전부다 군비 지원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결산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 같이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군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지금까지 수입은 군에서 확인을 안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냐면 위탁을 준 업체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려서 그만큼의 계약을 저희들하고 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그 수련관에서 그게 지금 진안군 재산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그럼 그냥 무상임대 주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임대라고는 말할 수 없구요. 청소년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복지사업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창출보다는 진안군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을 해서 활력을 기하고 인재양성 측면에서 복지사업 측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위탁운여하고 있는데 그 세입을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 같이 한다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인력관리도 우리 정규직과 같이 똑같이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안책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부분을 저희들한테 군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보안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인력관리등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직영할 때 얘기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게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거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이 부분만은 돈은 우리가 챙기고 그 부분은 도외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아서 승인을 맡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승인 해줬을때는..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청소년 야영장은 내년에 운영비 3천만원이 올라왔던데 수련관은 1억6천5백 운여비가 그러는데 금년에 지급된 것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8백만원에서 저번에 여름철에 위원님들이 확인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풀베기 작업하고 전기를 차단을 했거든요? 3백7십만원 정도 해가지고 1천여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야영장 금년에 수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운영자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에 선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선임보고를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다 그러니까 여기 진안을 맡고 또 장수 어디를 맡을 수 있거든요 명의만 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하고 신원조회까지 마쳤는데 현재는 이상없는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보조금을 못주겠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문제점 사업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청소년 야영장이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보류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6천만원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면 3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또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니까 여기를 찾는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올리고 도에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여기를 보고 찾아왔는데 폐쇄가 되어서 야영을 못하고 갔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선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아동센터 124쪽에 보면 먼저번에 아이들 방과후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급식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도비에서 올라온거예요? 국비에서 올라온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지원비 말씀하시는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급식비가 7천2백만원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녁식사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저녁식사대
수영

김수영위원

저녁식사는 줬는데 간식비가 없다고 먼저번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하고 해서 같이 이 돈 범위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밥은 안주고 간식만 준다면서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녁밥 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오후 늦게는 간식비, 저녁먹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녁은 아닌데 간식비인데요 오후 늦게 먹는 간식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시쯤 끝나면 밥을 먹어야 할거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밥값은 원래 지원이 없대요. 간식비만 있대요. 그런데 원래 이건 국가에서부터 하는것이라 저녁식사비가 안나오면 군에서도 못할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부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저녁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이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급식비로 할것인지 간식비로 할것인지 솔직히 저희들도 혼동이 오는데 센터장이 아동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죠 꼭 구태여 간식비로 못박아가지고 우유만 사주고 빵만 사주는것보다 이돈 범위내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일년에 1인당 36만원이네요? 36만원을 가지고 1년 어떻게 밥을 먹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예산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36만원 1인 했거든요? 그런데 7천2백만원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이것으로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바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설명서에는 이용아동수가 350명인데 그런데 여기는 200명만 이렇게 해놓으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기상 할때 이렇게 곱하기 해서 기초산출을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진안이 지금 12개인데 미신고가 1개가 있고 신고가 11개소로 되어 있네요 진안읍이 몇 개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읍이 5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개가 있는데 시설들이 다 좀 안좋다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아동센터 건물을 올해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에도 협의를 해봤는데 아동센터 개보수랄지 이런 것 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게 맨처음에 아동센터로 신고를 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쪽에서 과연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거나 분위기가 안좋다거나 하면 그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그런거 하라고 주는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좀 해가지고 안되면은 취소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도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에서는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현장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다 예를들어 현대식 벽돌 스라브로 잘 된 건물이 아니고 조리식집이나 어떤 민가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까지 예를들어 조립식으로 잘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지어주는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을 신고를 하고 운영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럼 운영자가 조금 시설을 잘 해놓고 해야 맞는것이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인가를 해준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없는 면이 몇 개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면이 4개 면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는 면도 어떻게 너무 사람이 없어서도 거기는 못하겠죠? 주천도 없다고 했던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있어요. 정천, 상전, 용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부귀는 큰데도 없을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부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귀 여성농업인센터 그 쪽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공부방하고 아동센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부방이라고 또 있는거 같던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은 사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사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는데 못가게 하고 싶다이거예요 하도 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용도 않는데요. 그리고 또 간식 먹을때만 나타난대요 그것만 먹고 또 바로 나가고 그런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때는 시설이 좀 깨끗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런쪽은 간식도 맛있게 잘해주는 데는 사람이 막 많이 모이고 또 어떤데는 안가고 그러니까 막 꼬드기고 그런대요 우리 센터로 오라고.. 그러면 이 급식비는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죠? 거기에서 나온 명단을 가지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화로 해서 입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바도 그런점인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바도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업무가 돈을 개인구좌로 전부다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같이 본인이 체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본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돈이 안빠져 나갑니다.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애들이 체크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그러냐면 군청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둘이 짜고 돈을 일정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완점을 중앙정부에서 수혜자가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체크를 해야만이 돈이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신고제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정부가 승인을 해줍니다. 기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에 자격요건이 있나요? 신고예요? 허가시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 승인 시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고 승인이 원래 허가제로 해줬어야 어떠한 규격이나 이런걸 갖춰서 해줘야 되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제로 하면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 몇 억 들어가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하게 사무실로 쓰던걸 개보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봐도 냄새가 나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개선책이 자꾸 마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개선되어야 겠죠. 어린이집처럼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과장님이랑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오는 데랑 잘 좀 봐주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찬이시구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을 계속 발굴을 해서 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야영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봐서 거기가 현 상태가 지금 당장 이 예산이 들어가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들이 보수할거랑 그런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무작정 예산서에 그냥 있으니까 ....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운영자를 제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기전에 오라고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권한 밖의 일이라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 새로운 운영자를 오라고 해서 군의 여건을 설명을 하고 의회도 바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타지 수련원을 많이 가봤습니다. 복합적으로 큰 강당과 젊은이들이 MT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 가면 다 그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늦었는데 국비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한번 가보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 여기에 와지지 천하없는 재주꾼을 갖다 놔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설로는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총무라고 재무하고 상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진안군 땅을 다 사가든지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협조요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에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더니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채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여러 가지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그 방법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줄 수 없고, 그 지금 선정된 사람하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바라는 군에서 바라는 만큼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하나하나 새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군의회에서나 군수님이나 예산을 배려를 충분히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려고 하는데 현재 야영할 수 있는 텐트들이 제작년 폭설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것 치우는데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이틀을 가서 치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한두명이든 몇 명이든 야영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문의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천만원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분이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종전까지는 스님이 180만원, 사무국장이 150만원, 총무가 120만원 이렇게 급여를 가져갔더라구요 그 내에서.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 외에는 실제 운영자에게는 돈을 못주겠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발한발 점점 나아가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야영장 문제만 나오면 이것이 머리가 아픕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열쇠를 안돌려줘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려 받았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1억 배상소송을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쪽에 기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와서 지키고 서 있는다고 그래서 압박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계속 흉보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압박이잖아요 그런 사항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넘어가고 1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수수당 효도수당이 있는데 장수수당이 지금 300명이 됩니까? 장수수당 지급받을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몇세이상이 장수수당을 받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1922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장수수당을 85세 이상을 준다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헌데 국가에서 장수수당을 폐지해버렸어요 개인 노령 연금을 주면서.. 그럼 그때 우리도 이것을 폐지를 하자 그랬더니 앞으로 새로 도래하는 사람은 안주고 현재 있는 분만 주자고 이걸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노인회에서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못받는 사람은 100살이 되어도 나중에는 못받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죽을때까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이 지금 받는 사람이 90세 이상인가 될거예요 그런데 89세가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90세가 되어도 못받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91살이 되어도 못받고 계속 받는 사람만 죽을때까지 받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하죠

구동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효도수당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대 이상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사는 가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립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건 다 알죠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150명은 돼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3대는 많아요. 3대 사는 사람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앞 기 의원님들께서 발의돼어 가지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구요. 이원재 과장님 아까 무슨 말씀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군청에서 주는건 아니지만 나라에서부터 기초수급자나 장애수당까지 돈을 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들 장수수당 노인수당을 20일날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안들어 왔다고.. 그게 한두번이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각 계장들한테 전화가 와요 계속..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신경쓰는 부분이예요. 요즘은 민원인이니까 추세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38쪽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비 군비 지원 8천4백이 뭐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팀장 두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2천1백원정도 해서 8천4백을 저희들이 군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청소년 사업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해외도 갔다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 cys-net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회기중이라서 못오셨는데 그것도 군부에서 저희들이 진안군 최초로 국도비를 받어다 사업을 하게된 배경이 청소년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도비 받으시면 군비 추가를 안하셔야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는 매칭을 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5년전에 내가 최초에 의원할때는 6천이였어요. 청소년상담센터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은 1억까지 올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1억8천7백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8천은 사업을 하는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1억정도예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거기도 추가지원이 있지만 141쪽을 보면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중에서도 군비 추가지원이 4천만원이 있어요 왜 뭣 때문에 군비 추가지원인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트 교통비, 사무운영 및 종사자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인건비네요 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인건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늘리는게 아니구요. 사회복지 업무가 전부가 기피하고 안하는 업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수입이 생기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원봉사 이것도 국가 법률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자원봉사자도 진안군에 3천명이 넘는다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데 쓰지 왜 꼭 인건비를 다 줘가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3,200명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군청에다 정규직을 한명을 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청소년 지원센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복잡하고 뭐 오는거야 당연하죠 있으니까 상담하러..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사무국장을 두고 계속 인원을 몇 명이나 지금 해가지고 8천이나 그렇게 많이 두어야 되냐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육코디네이터 등 자원봉사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코디네이터 두명값을 주면서 하나분은 사무국장은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런 지침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군만 이러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지금 137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확보한 사업인데요 반원선교원하고 1개소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지금

구동수위원장

증축이 반월선교원입니까? 보수가 반월선교원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보수가 반월선교원이구요 증축사업비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따놨습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다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증축은 노인전문원 그쪽이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됐는데요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확정이 안되었죠 선정은 했는데 사업을 A라는 곳에다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어디라고 안써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자.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36쪽 경로당 식당운영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 3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한 5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명석위원

한쪽에는 1,000원씩 받지않나요? 안받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는 무료입니다. 거기는 무료이구요. 복지관은 1,000원씩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옛날에 금당사 주지가 열심히 한국병원인가 앞에서 국수 삶어주고 그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 복지관 지면서 그리 옮겨간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식당이 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점심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아무나 와서 다 먹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알고 어려운 분들만 활용하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장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와서 장사꾼들이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제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양원 대체차량 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예산계에다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막 주장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를 해보고 교환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방안이 없다면 위원님들한테 사달라고 예산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에 심부름센터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는 것 같던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많이 붙여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까지 실적이 712건이나 많이 있었고 이것을 의회 감사때 실제적으로 했는지 않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전부다 문서를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꼭 비단 저소득 그런분만 해당되는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분이라든지 또 자식이 있어도 어디가고 없으면 갑자기 뭔일이 있을때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해서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돈은 안받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께서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배를 평가한다는 것은 외람되고 모든 서류나 이런 실적을 보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도에서 따왔을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까 그랬더니 역시 관록이 있으신분인가는 몰라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수영

김수영위원

무료경로식당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누가 와서 밥을 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식당이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 누가 하느냐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다구요? 아니 저희가 군비들여서 하는데 그때는 금당사에서 해준다고 금당사 돈에서 일절 다 하기 때문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준건 아니고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반절씩이나 부담을 했을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저희가 분명히 군비를 주는줄 알고 있는데 금당사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그런말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한다구요?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박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과장님 저번에 몇 달전에도 한가지 질문한적이 있는데 도지사 도쪽에서 하는 어려운분들 집지어주기 운동있다고 했잖아요? 모 면에 보면 상당히 그 분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분이 종중땅을 종중에서 쓰라고 해서 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책이 없단 말이죠? 일단은 수해복구로 콘테이너박스만 갖다 줘서 노인양반이 거기에서 밥 끓여드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대안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오해를 안하실지.. 매년 한가구씩 이번에도 부귀 대곡마을에 보훈가족 하나 보훈청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한가족 해드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연속해서 주천을 했는데 지금 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에 한 몇가구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접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없는데 도에 하여간 예산 올해 반영이 된다면 될 때까지 쫓아가서 진안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러거든요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는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짚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143쪽을 보시면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4억2천9백2만7천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전에 약속한 것이 기억을 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이것을 삭감을 하려다 그쪽 노인들 복지문제가 있어서 손을 안데고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약속은 틀리잖아요. 이것은 전문요양원에서 벌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안돼죠. 이것은 문제사업으로 짚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봅시다. 5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료급여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것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부요

이부요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는게 국고보조는 미미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억3천이 가장 큰것같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가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으로 줍니다. 587페지이지 위에 보시면 104,444,000원이 있거든요? 1억4백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 2억3천2백만원은요? 소위 의료급여 특별회계인데 다른것들은 다 국비지원이 넘쳐나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것들이 교부세에 종합적으로...

이부용위원

자. 우선 세입을 그렇게 보구요. 592쪽 세출, 여기에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것인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청구때.. 솔직히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부용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 하단에 융자금을 주는데 융자금은 어떤 용도의 융자금이고 미회수는 없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실적은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이걸 융자금도 편성을 해라 본인이 융자를 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비라는 것이 꼭 그것만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것만 국가에서 주면 그것만 들어갈줄 아는데 본인한테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포상금도 없고 융자금도 실적도 없는데 그냥 예산만 달아놨다가 다시 불요하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안하면요 그런 일이 생겼을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업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명분 20명분 해놨다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업이라고 해도..
한기

이한기위원

못쓴대요. 그때 제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융자 있잖아요. 현금 5백만원까지인가요? 5백만원이면 생계지원 풀빵장사라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보증인을 세우라는 등 그러니 누가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주면서 어디가서 보증인 데리고 오라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을 중복으로 탑니다. 그런걸 찾아내고 또 이 환자들이 가실 때 약을 더 넣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값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간호사 자격증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걸 전부 다 가려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사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아까 특별회계 계상한 예산은 어떤 지침이고 앞으로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은 계속 그렇게 달아 놓겠다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건 이대로 해놔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이부용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특별회계 마감 지으면서 일반회계 140쪽에 보훈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왜 올해는 지원이 안되는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에 확인을 했어요? 서 있는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673페이지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꼭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승인 해주셔가지고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복합노인복지타운 전에도 제가 계속 행감때나 예산심의때나 계속 짚은 사항인데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복합노인복지타운하고는 분류를 시켜서 노인복지타운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여기는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분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2010년도, 작년도에도 행감때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때 그럼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벌어가지고 복합노인복지타운도 운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쪽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써야 한다 이런형태가 되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꼭 가지고 갈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또 장담을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을 군에서 가져갈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위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비를 해서 분리를 시켜놔야 그것만 위탁하고 이것은 복합노인 복지타운만 운영을 노인에 대한 배려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그러는 것인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운영을 하는 두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팀으로..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바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 3년간 운영상황을 더 보고 운영결과가 쌓여지면 그것이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분리할것인지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원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 인근지역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을 올해는 심도있게 검토를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야할 시기가 되지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노인복지타운은 어르신들이 회원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복합노인복지타운은 왜냐면 제 소견도 그래요. 지금 진안군에 노인 인구수가 자꾸 증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층이나 3층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요양원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저쪽에다 증축을 해서라도 한군데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건물 복합노인복지타운 전체로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서 진안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거기와서 여가시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이 오셨을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시설을 바꾸라는 것이지 그분들 시설을 활용을 안하려면 뭣하러 그것을 시설을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도 좀 하고, 소회의실도 가보면 많은 인원이 오니까 장소가 좁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겠다. 어떻게 좀 확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보시면 13쪽부터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과장님.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군에 기금이 11개중에서 5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시네요. 5개를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목표액이 2억이네요? 현재는 1억9천5백 조성이 되어 있죠?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했네요?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에 사업을 쭉 연도별로 해왔어요. 목표액이 거의 찼는데 이제는 1억9천5백인데 거의 다 찼잖아요? 이걸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시는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폭을 이대로 하실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하실것인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급격히 고갈된다고 판단되지 않는한 저희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혜자를 완화폭을 성적을 밑으로 좀 다운을 시킨다든지 해서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5백만원정도 밖에 불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2억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팍팍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더라구요. 한 두명

이부용위원

대상자는 얼마씩이나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우선 그렇게 아시구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8억9천3백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또 융자사업을 해왔어요 5년전부터. 혹시 미회수금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못하지만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자활기금을 융자해주는 어려운 분에게 주겠죠? 그런데 개인도 줄 수 있고, 공동체에다 주고 그랬네요? 그러면 미회수되지 않은 어떤 현황을 가지고 독촉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증인을 받아서

이부용위원

미회수액이 몇 명에 얼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끝나고 제가 파악해서 인원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관심을 안가지시는 업무인거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도 자활공동체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미회수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미회수금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내력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5개중에서 2개 기금은 5천만원씩 기금이 확보가 되는데 어찌 이 기금은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를 못하셨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저소득 장학기금은 목표액이 2억이라서 다 달성된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근접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구요. 다음에 자활기금도 10억인데 목표액에는 도달을 못했지만

이부용위원

요청을 했었습니까? 예산계에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왜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아직도 요청조차 안하고 있으면 10억을 채우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요청을 계속해서 목표액을 채워서 차기에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10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5억6천밖에 안되고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다가 올해 5천만원 들어가네요. 노력을 안하신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예산편성전에 강력하게 바램이 있으셔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흔쾌히 적은돈이지만 감사드리구요.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장학기금을 3억이나 가려니까 다른 기금은 안해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들어간겁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애쓰시긴 애쓰셨는데

이부용위원

반면에 이 사업도 8천9백만원 이미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사업하랴 목표액 달성하랴 5천만원은 적다고 보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요. 이건 너무 적은거 같아요. 1억인데 이미 목표액이 다 찼습니다. 차 있는데 이것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막 찼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이 청소년자립기반에 쓰는 사업인데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사업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목표액도 적은 것 같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이제 우수 청소년이 중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기능장이 되어가지고 어렵다든지 나갈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대학을 입학했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자도 이렇게 미미한데 이 사업이 활발하게 될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활발할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간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11개 기금중에서 5개 기금을 관리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