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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동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선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20억8천1백9십4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억5천9백7십9만3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감액의 요인은 전년도에 의료원건립비로 국도비 25억원이 전부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7억9백63만원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10억4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용담보건지소 개보수외 4개사업 1억8천8백만원, 기금에 따른 보조금 영양플러스사업외 40개사업 8억 5천 9백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예산은 총 3억2천4백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외 4개사업 3천7백만원, 기금에 따른 도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외 40개사업 1억5천1백만원, 순도비 출산취약지역임산부이송지원사업외 110개사업 6천6백만원, 분권에 따른 도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외 2개사업에 6천 9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48억3천5백3십2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8억3천2백3십7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설과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1억9천9백4십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의료원건립입니다. 진안의료원건립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백40억원이며, 전년도에 국도비 포함 86억5천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2년 군비5억원을 확보하여 진안의료원건립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의료장비비는 2013년에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진료소 70세이상 본인부담금 지원 입니다. 군의회에서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70세 이상 본인부담금 무료 진료로 보건진료소에 진료인원에 대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등에 소요되는 비용 4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1억8백3십만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 보급 및 이가 편안한 구강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격감을 방지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시행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4억2천6백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을 해서 어린이 충치 예방과 노인, 치근의식증을 예방하여 주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 정수장은 6개중 월운, 산암정수장에 설치하고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일부 반대여론이 있어 충분한 설명과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도비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진안 건설 사업입니다. 지역 전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군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준에 대한 대·외적인 공인 인정 및 아토피프리진안의 건강친화형 생태·건강도시 세계화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상황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예방교육을 위해 6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주거제공시설에서 종합재활시설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이 소요되어 2억3천9백9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등 5천4백7십3만4천원을 확보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보건가족일동은 2012년도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평생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치과진료를 합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치과치료는 하지않고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환자치료는 하지않고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 학교 어린이들 구강사업이라든지 노인 구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진안 소재지권내에 치과가 있기 때문에 치과진료는 않고.. 주민들이 왜 보건소에서 진료를 않는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진료는 않는다고 그러면 의료장비 362쪽에 치과의료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료를 않는다면 살 필요가 없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치과구강예방사업으로 진안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해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구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유니트 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안초등학교에 있는 치과 유니트 1대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어린아이들 구강보건사업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진안초등학교에다 주는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구강보건실에 설치해서 저희가 방문하면서 아이들 구강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지금 공공청사를 신축할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몇 %를 저탄소 운동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에는 그 비용이 안들어있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은 지열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에 런닝머신이 필요해요? 362페이지에 용담보건소하고 부귀보건소가 런닝머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 런닝머신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보건지소에 와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지소에는 있는데 이 지소에 없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별로 안쓴다고 그러던데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간혹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런닝머신이 의료장비에 들어가요? 런닝머신을 각 면사무소에 운동하는 공간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갖가지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죠. 그런 가운데 옆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또 같이 런닝머신을 두려고 한다는 발상은 정말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구요. 이런것들은 주민복지차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런닝머신까지 이렇게 손을 데시면 복잡하죠 주민들께서야 어떤 장비든 다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이렇게 런닝머신을 집어넣어놓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버젓이 런닝머신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이걸 보건소차원에서 또 구입하신다는건 한번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 사업은요 보건의료로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특법에 의해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민들도 건강을 증진해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인정하지만 그게 과연 이런 성격과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시고 활용도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 그쪽차원에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된다구요. 뭣하러 궂이 같은 센터내에서 두 대를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의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을 국가에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국비예산이라도 삭감할건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런닝머신 관계는 검토사업으로 넣고 넘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이전 노인의치보철 사업,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노인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이것이 어디로 주는것입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부분의치라든지 전부의치 해야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안내에 있는 치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철을 치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병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구동수위원장

이 사업은 치과를 지정을 해서 진안이 지금 3개 치과가 있는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진안치과, 문치과, 김치과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3개 치과가 있는데 거기를 지정을 해서 주는데 대상자는 수급자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해서 60세 이상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꼭 해야할 노인분들을 저희가 구강검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45명 정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치과 1개소만 지정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아닙니다. 나눠서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73페이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5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인원을 줬는데요 저희는 올해 2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지원 인원이 없을때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반납해요? 그런데 신생아 도우미 하실분들이 없어요 진안에. 이게 지금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여기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없구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미치는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다 우리가 진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신청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주에 도우미 자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연락이 되어서 오셔서 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주에서 오잖아요. 전주에서 오면 그분들의 교통비 그런걸 다 저희가 지급을 해야되더라구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어가지고 본인부담금 가형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9만2천원정도를 내야됩니다. 그리고 나형같은 경우는 4만6천원을 내거든요. 거기에 범위내에서 그분들은 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전주에서 와서 더 우리 돈을 보태서 교통비 그런거를 주는게 아니라 진안에 있는 산모도우미가 좀 있어서 진안에 거주를 하면서 있으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걸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한다든지 교육기관에서 일자리센터에서도 아마 계획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급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그러냐면 신생아 도우미들이 일시적이예요. 한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잠깐 했구요. 또 쭉 없다가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도우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가지신 진안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신청을 그분들이 이 사업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연결이 되어서 오는데 진안에 계신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회때 교육문화센터에서 그걸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때만해도 다문화 가족들이 안와가지고 출석률이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일을 하지를 못했다구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럼 그분들이 진안만이라도 커버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쩌다 1년에 한번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해당이 안됐는데 우리 진안에 신생아 도우미 교육문화센터에서 와가지고 조금 보강을 해놓으면 진안에도 좋은 자리가 생길건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항상 전주에서 오니까 교통비줘라 뭣줘라 해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는거 같으니까 한번 진안에서 해보시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그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려고 해도 여건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 교육을 받으신 자격을 가지신 분도 등록을 해서 참여를 해주시려고 하면 저희로써는 같은 진안권이라 더 좋은데요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고 1년에 29명정도, 20명정도 이렇게 하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 6명인가 받았는데 애기가 낳지를 않아가지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누구나 한다면 저희가 대상이 있겠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이 적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374쪽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몇 등했다고 했어요? 전국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전국 출산율은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첫째 둘째아이가 120만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둘째까지 120만원보다는 200만원을 줘야될거 같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둘째아이는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보구요. 한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도 우울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한것도 있는데 자료보면 내년도에는 없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우울증에 좀 관심을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그러면 박명석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내년도것을 세우면 출산장려금 안모자랍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조례가 재정이 되고 한다면 예산안을

구동수위원장

도비지원은 여기 도비는 없네요? 군비만 있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셋째이상 낳으면 도비가 지원은 안됩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안됩니다.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내년도에 출산장려금 주면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4억2천6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저희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9천만원정도는 잔액을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둘째아이가 인상을 해야된다면 다시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올해 2011년도에도 4억2천6백만원가지고 예산이 1억 5백만원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랐으면 그것을 최소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금년도와 비슷하게 똑같이 출산장려금 예산을 해놓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도 없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놓은거 밖에 안됩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내년 추경에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만약에 추경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2회 추경에 세웁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은 지켜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9월달에 10월달에 11월, 12월 돈없다고 통보나 보내고 예산 세워서 주겠다 그런 통보나 보내고 있고 그러면 진안군 신뢰는 실추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올해에 경험을 했으니까 모자라는건 본예산에다 세워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 행여 애만 낳고 다시 가고 하는 그런 사모들이 있다해도 그걸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급할때는 분명하게 거주지 파악을 하고 주민등록도 확인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사람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급할 때 주민등록 거주가 여기 되어 있지 않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주민등록이야 당연히 있는데 실제 거주는 파악하기가.. 주민등록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거 같던데. 그것을 어떻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서 380쪽이구요. 보고서는 26쪽에 건강도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여기는 계획을 보면 세계 보건기구에 가입신청도 대비하고 또 생태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어떤 뒷받침도 되고 그런거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진안은 천혜의 청정진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건강도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어울러서 저희가 그래도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아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연도 좋고 또 아토피 치유 고장이고 하니까 또 유기농벨리 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어울러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맡겨가지고, 학술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원어로 영어로 해가지고 계획서가 WHO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되면 앞으로 진안군이 세계화가 되고 세계에서 인정해준다라는 자연환경과 건강과 이게 된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의 가치가 더 올라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원하고 여러차례 생태건강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거 같아서 고맙구요.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우울증 용담댐 주변에 그것도 포함이 여기에 되는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 건강도시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도 많고 진안군에서 사실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환자가 없어지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됩니다. WHO에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강수준의 지표도 높여야되고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런 제도랄까 이게 있는데 군에서는 이제야 이걸 움직이고 있는건데 타 시도의 이런 신청한 예가 있는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양평군 같은데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양부, 진천, 완도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래도 최 선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탁월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관련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기 군에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라고 스스로 표방을 하고 있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궂이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강도시라는 닉네임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된다 필요성을 소장님께서 어필하시지만 저는 전혀 필요없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이런 용역해서 그들한테 건강도시란 이름을 얻어낸다고 해서 여기가 건강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시게요. 정말 뭐든 지역별로 양계장이니 뭐니 이런것만 늘어나고 주변 한번 보세요. 정말로. 말은 지금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라고 표현은 하지만 전혀 엇박자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 그대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그쪽으로 가면 될일이지 용역까 하면서 WHO 이렇게 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래서 대외적인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모든 정책이 이제는 건강, 건강쪽으로 바꿔져서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구동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가 공약을 하고 다니는 사항들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진안군을 만들겠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엇박자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아토피 이런 것을 아직 아토피 확정된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에코에듀센터 그것도 지금 아주 완공된것도 아니고 아토피가 지금 침체된 상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이것을 앞서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단체장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다 진안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아닙니다.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끼리 분분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장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같이 갈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용역비는 검토예산으로 두고 다음에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379페이지 불소투입기를 2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설명서에도 있는데 지금 불소투입을 하는 것이 여론이 찬반이 분분한거 같은데 여론을 좀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여론은 어떻게 수렴이 되었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진안읍, 마령면, 성수, 백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읍까지 마령면은 주민설명회를 했구요. 그 과정에서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와 백운을 해야되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군비가 함께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군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주민들 의견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원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25조 이렇게 해서 하구요. 구강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치아건강에 관계없이 우리는 물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치과쪽에서는 치아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쪽으로는 치아에는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인체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오로지 치아만을 생각한다면 불소가 필요하고 좋겠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별로 득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반대 여론도 있는거 같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우리 지금 수돗물에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을 지금 우리가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듯이 수돗물에다가 일정 불소를 0.8pm정도를 조정을 해서 한다면 노인들 치근, 치아뿌리에 우식증이라든지 충치에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했고 또 이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소장님. 그 관계는 일부 교육과정에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고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월운정수장하고 산암정수장 두 군데만 시설을 합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진안군에 6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4개 정수장은 2013년도 광역화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기 때문에 1단게로 2개 정수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광역화가 되면 폐쇄가 되니까 이 2개 정수장만 우선하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 다음에 광역화가 되면 다시 2단계로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주민들 여론수렴도 잘 하시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사업을 해야한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에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구동수위원장

다음 또 질문 하십시오.
수영

김수영

위원수 방역소독 인부들 읍면에서는 인건비 4만원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4만5천원씩 주는거 같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소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차이가 다 있어요. 그건 위에서부터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산이 분야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올 때 예산의 한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다 분야마다 가격이 다 틀리더라구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사업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무기계약직보다 보수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책정이 전문자격을 가졌다해서 간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영양사가 들어올 수 있고 물리치료사가 들어올 수 있고 자격증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조금전에 WHO에 가입되었다는 용역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분야에서는 아까 그런 사업을,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생태...를 조성한다든지 등에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게 됐음을 한번 더 상기 시키고 타 부서에서도 이와 같이 중앙부터의 어떤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대내적인 어떤 생태건강도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세계 그대로의 이름에 걸맞는 생태건강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둡니다. 지금 예산서 보건지소에 대한 의약품구입비가 여기 서 있네요? 상전은 3천8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지난번 행감때 보니까 진료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차등이 많은거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각 보건지소마다 환자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인구수도 다를것이구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친절도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진료 인원의 차이는 한방이 있는데가 있고, 또 치과가 없는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각 지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구차이, 의사배치차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제일 적은데가 상전면이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상전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적지만 거기에는 지금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읍내로 나오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어느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약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몇 군데 보건진료소는 있는거 같고 어떤 보건지소에는 약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가 비치가 안되어 있던데 왜그러시는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사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장과 진료원하고 이거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기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예산이 충분하니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소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보건지소에는 아예 없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지소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혈압약 같은 것들은 한달 이상, 어떤 분들은 두달 이렇게 할 때 자동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비를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우선 내년에는 두군데 용담하고 부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농특사업비에서 약품포장기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런닝머신 같은경우는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국비로 용담하고 부귀는 내년에 삽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1대에 얼마씩이나 하는데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1천7백만원정도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1번 아니면 2번에 걸려서라도 해야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여기 1명만 되어 있어요. 390페이지 예산서는 42페이지 있는데요. 그게 1명만 해당이 되는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여기는 여비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추진 해가지고 국내여비 1명 해가지고 세운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비는 어떻게 주는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에 주는 여비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국가암조기검진을 하려면 출장도 가야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편성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간사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18억 3천 1백만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농기계 임대수수료와 농작업대행료 부분이 증액되어 1억 5천 1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15개사업 15억 4천 9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업은 15개사업 1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천 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억 8천만원으로 11년 80억 9백만원보다 총 19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마무리로 광특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직배양실 시설 운영에 2억 1천만원, 환경농업교육관 진입도로 개설에 1억 7천만원, 유용 미생물 시설 신축에 8억원, 환경농업교육관 조성 자산취득비로 3억 8천 5백만원을 환경농업교육관 및 시범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며, 농업인 단체의 자율 역량 강화를 목표로 5개 사업 총 6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의 영농편익을 도모하여 살맛나는 진안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으로 총 4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의 새소득 작목 발굴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특화작목 시범사업에 3억 3백만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과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목표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기술보급사업, 지역특성화작목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1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405쪽부터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05쪽에 환경농업교육관 진입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어디에서 어디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OK레미콘 마무리 끝부분에서 숲 그 사이 300m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 밑으로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기를 6m정도로 2차선이 가능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숲길을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숲 전까지요. OK레미콘 끝부분에서. 거기가 좀 좁거든요 곡선이 되어 있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OK레미콘 끝부분에서 숲까지요? 그러면 그게 몇 m나 돼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m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자리를 잡을 때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상당히 불편할텐데 왜 거기에다 위치를 선정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도로는 걱정이 없다 이리 다니면 되고, 또 나중에 저쪽 외기 도로가 나게되면 거기로 진입로를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걱정이 없다고 이 앞에 퇴직을 하셨지만 소장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도로를 다시 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요. 도로를 다시 내달라고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도로는 못내줘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군도 7호선 사인동하고 원반월 사이에 7호선을 개통할 계획이 섰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면 200m나 500m정도를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보완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우리 군비 재정형편상 이 군도 7호선 개설이 늦춰지고 있고 또 불확실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에 입주를 해야될 상황에서 또 원반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2012년도 예산설명회 할 때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 관계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월리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왜냐면 전에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런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서 좁은 부분이라도 확장을 하면 어떻겠는지 조금 일부라도 조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주민들하고 한번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검토예산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은 그 당시에 일을 추진을 하는것만 눈앞에 것만 보이고 의회나 이런데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자신있습니다. 항상 일을 할때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때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때가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유용미생물시설 이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걸로 다시 또 방향이 선회되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동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받아도 되는쪽으로 되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예산이 당초에 10억4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10억 이상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비 이거하고 해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8억5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안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의회 지적이 있으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10억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빨리 받아야겠구나 부랴부랴했다가 예산 먼저. 맞지않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 그 뒤에 예산이 심사가 있어서 수반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속에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도 판단을 소장님은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러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왕좌왕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과거 얘기를 또 들어보면 첫 사례가 아니고 또 그랬다고 제가 그 말까지 들었어요. 좀 지도직과 그쪽간의 업무영역이 그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절대 없어야 되겠고 기본중에 기본을 센터에서는 실기를 하고 간 상황이예요. 그마저도 잘못되었는데 갈팡질팡되니까 좀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거죠

구동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기 407페이지를 보시면 다목적사무실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해서 책상 뭐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 것으로 사는 거예요? 캐비넷, 의자, 책상, 담당 직원 30개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농업과가 거기로 들어가면 있는거 다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다시 또 삽니까? 그것만 5천3백6십4만9천원이 다목적사무실 이렇게 해서요?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장비나 물품구입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친환경농업과것까지 같이 한다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기가 노후되었을것이구요. 그런 집기를 또 새집에 옮긴다라는것도

구동수위원장

캐비넷 이런걸 구입을 하는것보다도 붙박이 장으로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캐비넷이 아니고 붙박이 장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지금. 그런데 캐비넷 구입한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좀 뭐가 현실하고는 맞지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농업과가 확실히 가는지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되구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일단 한번 세워놓는거잖아요. 물어보면 그쪽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도까지는 나와요 친환경농업과를 센터랑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청사를 새로 내년 3월에 입주를 해야될 상황에서 우리 담당관체제를 친환경농업과하고 2과 체제로 하는 방향에 대한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대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원래 설계는 한 과 정도의 사무공간밖에 설계가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중강당을 아무래도 내년에 조직개편 되어서 만약에 오면 그 사람들이 일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중강당을 개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무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만들었어요? 지금?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 예산은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우선 기술센터것만 확보를 하고 그래서 조례가 통합한다는 조례도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예산을 친환경농업과것은 그때가서 논의할 문제지 거기에다 소장님께서 다 같이 가자고 오는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이 안그래도 긴축재정하고 진안군 예산없다고 예산계장 기획재정실장 돈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미리 갖춰서 해놓는건 좋지만 조금 너무 앞서가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행감때도 얘기했고 또 얘기를 하게되서 미안합니다만 427쪽 지역특성화 작목개발사업이라고 하셨네요?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너무 한 사람한테 아니면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특혜시비 비슷하게 이해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기를 제외한 다른 읍면, 예컨대 정천, 주천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특화된 소득작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일부 소홀히 되거나 육성되지 않은 그 지역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부용위원

우선 좀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와 현지확인때에는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들 문서화 시켰고 지금 예산안에는 지역특성화작목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가운데에다가 목적 두 번째에다가 토마토라는 말을 살짝 넣으셨네요? 이게 어찌 이렇게 제목들이 틀리고 사업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메론하고 토마토, 수박중에 농가에서 원하는 희망작목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작년에 모든 사업을 줄 때 결정할 때 고랭지 과채류로 해서 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고랭지라고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지역특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하도록 만든 것은 어찌보면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인다고 해서 속여질게 아니고 또 이렇게 문서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다보니까 돌려서 만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해보시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이 어떤 목이 있을 때 분류를 대중소로 나눴을 때 지역특성화쪽으로 목분류를 하게 된겁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이라는 단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큰 분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부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단일 사업아닙니까? 사실 토마토 단일사업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부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 지원사업도 고랭지 과채류 사업이고 현지확인때에도 고랭지 과채류 사업이고 금년 예산편성도 고랭지 과채류 사업인데 유독 업무보고에만 지역특성화 작목으로 살짝 돌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속아나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군 자체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네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도에서 받을 때에는 진흥원에서 온 사업인지 도에서 온 사업인지 여기 도비가 4천5백만원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입니다.

이부용위원

순도비요? 기술원 도비예요? 이쪽 전라북도?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 도비입니다. 기술원에 있고 담당과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그러시면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4억2천이고 도비가 1천8백, 2억1천만원 똑같은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흥원에서 도비를 받으신 것이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도입니다. 그거는 전라북도청, 농업기술원하고 구분을 했을 때 저희사업은 농업기술원 소관이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도청 소관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복성이 있어서 같은 사업을 부서마다 달리 하셨죠? 그런데 이 사업이 부귀면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고, 지난번 현지확인때 업무보고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도 부귀면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어찌보면 2개 부서가 앞을 다투어가지고 예산도 여기저기서 도비를 확보해서 부귀에다 쏟아붓는 어떤 특혜성있는 이런 예산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떠한 한 지역에 특성화 된 브랜드라든지 품목이 육성이 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내외의 시범사업을 하구요. 또 그게 성공을 하면 단지화할 수 있는데 단지화는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

물론 그러죠. 선택화 집중이라는 말도 있긴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타지역으로 파급이 되어야지 그래야 확산되는데 거기에다만 계속해서 연 2, 3년을 계속 지원하다보면 어떤 시비가 있지 않겠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부귀에서 어느정도 저희들이 소득을 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귀를 제외한 다른 작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미 친환경농업과 예산에서도 검토예산으로 지적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때 이중지원한 것을 시인하셨고 부귀면에 다시 5억2천5백을 사업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했듯이 진안군 일원으로 바꾸신거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한 품목을 가지고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보급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100%로까지도 가고 80% 이렇게 가는데 위험부담이 있고 시범적으로 그 농가에서 도전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센터는 지도감독 할것이고 성공을 했을 때 일반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나갈텐데 지금 작년에도 시범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또 토마토 시범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그거는 성공하지 못할 계연성이 또 높아져서 또 새로 시범사업을 하는것인지 좀 이상하잖아요. 토마토를 했을 때 토마토라는 것이 또 시범사업을 할정도의 시험을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범사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다시 내년도에도 또 시범사업을 하겠다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안같은 경우는 진안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홍삼 정도이구요. 고추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임실고추에 뒤져있는 상황이고 특성상 틈새품목 소득원을 육성을 해야되는데 부귀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파급을 해서 농가소득원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구요. 시범사업이라는게 뭐예요? 그럼? 보조율을 엄청 주는 시범인데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모든 사업을 다 민간자본보조해서 40%, 50%하지 말고 80%, 90%, 100%까지 해서 시범으로 다 해버리죠 시범이라는 것이 위험이 수반되고 성공할지 안할지 위험한 상황에서 하는거잖아요. 해봐놓고 성공했다고 하셔놓고 다시 또 시범을 왜 하시냐 이거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떠한 지역 적응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천과 정천은 부귀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농가에서 섣불리 시설투자가 많이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따라서 하기는 약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기술투자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내야될 형편이라

구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거수)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먼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이 진안에 특화상품을 해가지고 스루치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서 서과장님 계실 때 올해 초에 스루치가 많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스루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농가에 보급했던 그 스루치는 싹이 안나가지고 동향에다 좀 심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도소에는 잘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어느 방향으로 쓰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구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제가 스루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상황을 보구요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이 많이 났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동수위원장

소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담당님이 잠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이걸 홍보를 제가 엄청 해가지고 떡매마을에서 전량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요 어찌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농가에 분양하려고 씨를 줬는데 바로 안났더라구요
그래요? 씨 좀 다시한번 주셔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게 해주세요

구동수위원장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보시면 원목 파쇄기 5천만원 있는데 몇 대 구입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해주는걸로 하는겁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용으로. 기존에 있는 파쇄기는 이동이 1시간에 20㎞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해서 트렉터 부착형 이동이 좀 빠른 이동형 파쇄기로 해서 원하는 농가들 가서 대여해서 파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을 보시면 제일 밑부분 민간자본적보조가 있어요. 이것이 읍면 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개발 60%, 신품종 인삼종자 채종포 운영사업 50%, 친환경표고 톱밥봉지재배 시범사업 40%, 친환경오미자 재배 지원사업 40% 보조율이 똑같은 군비인데 왜 보조율 이렇게 틀립니까? 이것이 도비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보조 몇 %,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도 이렇게 보조비율이 틀린다면 누구는 이 사업하는 사람은 조금 괜찮으니까 더주고, 또 어디 시범사업하는데는 보조율이 80%짜리가 있고 이거 뭐가 맞지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특성상 읍면 특성에 맞는 상담소장 재량사업해서 읍면에 1개 소득원을 개발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상당히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도 시범이 하나 있는데 시범사업을 이렇게 조금 준 예가 있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왜냐면 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에서 상담소장들께서 이렇게 내놓은 사업이 있다면 보조율은 똑같아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80%까지는 줘야죠 왜 40%주고 50%, 60% 이건 원칙에 벗어난 것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50%라든지 40%로 정율로

구동수위원장

농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니까 상담소장님들이 1건씩 또 뭘 시범으로 내놓고 한다면 최하 보조 70%는 줘야죠 60%이상은 줘야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욕적으로 또 시범사업을 하죠 그런데 40% 이쪽에 가서 시범사업이라해서 80%, 또 거져주는것도 있어요. 427페이지 보시면 고설식 딸기런너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억, 1개소가 1억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비율이 없이 전액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보조비율이 왜 이러는 것인지 이것은 전액보조아닙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아니 국비, 군비 하더라도 국비도 전액보조가 없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50대 50으로 주로 보조율이 그렇거든요. 50%보조율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구동수위원장

그 윗장에 보면 약용작물 그것도 80%, 1개소에 전액을 주는 그런 사항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가 아니고 개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죠. 농가수는 한 40농가 되구요.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구동수위원장

친환경 비가림하우스 인삼재배단지 조성 80% 그런것이거든요? 아까 이부용 위원니께서 말씀하신 고랭지 과채류 이것도 80%, 이런 비율이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도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30%부터 80%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짚다보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저희들도 몰라서 그렇게 한번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이라든지 아까 딸기런너라든지 탑푸르트 단지라든지 여러개 국비확보사업은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침에 내려옵니다. 하지만 50대 50, 100%사실은 농가에서는 보조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형편상 100%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되겠다라는 원칙이 선거구요. 군비사업은 40%, 50%, 60%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구요. 50%라든지 종류를 보조율을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작년에 60%였다가 올해 또 50%하기 힘들고 작년에 예산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치 50%로 조정을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소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80%보조나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는 누구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미리 지정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것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괜히 만나서 밥한끼 먹고 술한잔 얻어먹고 이런짓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고 정말로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구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특혜를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과정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꼭 이사람은 해야한다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다른사람 끌어들어다가 특혜주려고 그러면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보조율이 많습니다. 거즘다 80%, 100% 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419쪽 60%, 50%, 40% 보조분에 대해서는 검토예산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다시 세워주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계속 지적이 된 부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보조율 %수를 밑에 보면 시범사업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려면 50%로 맞추든지 맞춰주고 그래야 농민들이 혼돈을 안한다니까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만 들여다봐요 보조금이 얼마가 더 많은가 않은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아니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할것이 없죠. 시범사업이 아닌데 뭣하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80%까지 주고 100%까지 주고, 이런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박명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톱밥봉지 이 부분도 벌써 저쪽 백운쪽에서 연구 많이하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범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봉지로 하니까? 시범포다 이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원목재배 중심이잖아요. 우리 진안이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톱밥으로 백운에 농사 짓고 있잖아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귀열씨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멸균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박명석위원

우리 행감 갔을 때 현지가서 대 성공이라고 했어요. 잘 하고 있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친환경농업과나 센터나 하우스를 하든지 모든 시설을 해줄 때 사업자를 주잖아요.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사업자를 줘버리면 농가를 죽이는 수 밖에 없는거예요. 설령 50%짜리가 있는데 50%짜리를 농가를 준다고하면 60%, 70%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서에서만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실말씀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품은 또 구매한 쪽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렇더라도 농가에서 짓게끔 만들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다 서류가 들어오면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농가를 죽이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동수위원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판넬이나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그 업자한테 맡기지말아라 업자한테 맡길사람은 맡기고 농가에서 시설할 사람은 농가한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업자한테 다 맡기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맡기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1m 늘려서 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비로 돈을 얼마를 더 가져가냐 농가에서 시설을 하면 제대로 규격대로 지도를 하면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80%보조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20% 자부담은 자기 인력으로 들어가서 자기 돈이 안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데 업자한테 맡기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인력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산을 봐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산을 봐주면 그 쪽에 다 가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좀 이문도 보고 자기가 인력 낭비를 않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 아닌 자부담은 그것으로 떼워나갈것이 아니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시설할때는 농가에서 직접할 수도 있다면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못한다면 업자한테 주고 그런 방식도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425쪽에 진안형 안전먹거리 개발관련해서 향토음식품평회 4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5백만원, 진안형 안전먹거리 업소별 컨설팅 및 교육해서 4개소 1천6백만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을 해마다 시행하시는데. 정말 우리 진안에 특화된 요리, 각종 환경보호과에서도 요리대회도 하고 했지만 실제 식당에 접목시켜서 이뤄진게 없어요 그런데도 해마다 관행대로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죠 계속 예산투자를 해요 하기는. 그러나 실효성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산투자를 계속 할것이냐 이건 정말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안의 먹거리 개발을 안할수도 없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감히 중단을 해야죠. 정말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같으면 고심 끝에 접어야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낭비는 아닌거 같습니다. 올해 전통음식 아카데미에서 개발한 코스요리 흑돼지하고 한방약선요리등 3건이 개발된게 있는데 그걸 내년에 요식업소 4곳을 선정을 해서 그 요리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해마다 반복된 말씀이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컨설팅하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자 행사라든지 그때 품평회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서 보급하고자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한마디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 위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그것이 지금 10억이거든요 그런에 다까 미생물 관계는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겠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국비 내시가 11월 2일날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편이구요. 그래서 11일날 공유재산심의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내일 심의가 있으실 때 위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거 몸통이 예산편성이 안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 노금선팀장이 도에가서 여러 센터가 왔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것이거든요. 그래서 노금선팀장 격려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등은 했으되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일날 확정내시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왜냐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보다도 다같이 알고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니 알고는 계시지만 얘기를 않고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알으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부용위원

기금이 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기금이 4-H후원회 육성기금,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2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기금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구요. 4-H육성기금 있잖아요 센터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을 두시고 또 시행령도 두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은 있으나 조례는 우리 진안군의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기금을 조성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5천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 8월 16일날 진안군 4-H본부 운영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5억을 목표로 거기까지만 해서 현재 3억5천정도 되어 있는거 같구요.

이부용위원

4-H본부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본부조례에는 기금이란 말은 없죠? 어디 있는가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제13조 자산에 보면 본부의 자산의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2.군의 보조금과 출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14조에도 4-H본부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되었잖아요. 본부에 하는 출연금이라고 보셔야지 맞죠. 여기하고는 13조, 14조는 안맞는다고 봐야잖아요?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본부 조례이고, 본부 조례에다가 기금을 넣으면 맞지 않는다 지적을 해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론이 있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경영인하고 4-H본부하고

이부용위원

아니 아까 13조, 14조는 4-H본부에 극한된 것이고 여기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안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부조례는 기금조례가 없어요

이부용위원

본부를 운영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계장님들도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시구요. 또 4-H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죠? 지난번 이 2건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할 때 정리가 안되어서 많이 시정을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정리되었나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정리된 조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654호라고 하는 조례를 어떤 조례인가는 몰라도 여기에다 기록하셨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쪽 기금설치 개요에 여기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아보시기로 하고, 목표액 5억에 3억6천6백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이 출연이 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3억6천을 조성하면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기금을 조성을 하셨어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계상을 해야할 것인가 무시를 해야할 것인가. 조례를.

구동수위원장

네. 이것은 기금은 조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조례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의견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좀 뭐가 좀 부합이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부용위원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이 조례를? 아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구요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차기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고유목적사업에 1백2십9만5천원을 사용하셨는데 8년도에 이건 어떤 고유목적사업인가 기억하시려나요? 108쪽 상단에. 기억못하시죠? 그러면 기억을 해보셔서 목적사업대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장학금으로 1백1십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여기에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되는데 기금하고 장학금은 틀리잖아요. 여기에 4-H운영기금 다 봐도 장학금을 주라는 말은 여기에 없어요. 준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백1십만원의 장학금이 8년도에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목적과 사용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맞잖아요 기금으로써 육성기금으로써 장학금 주는 것은 잘못해서 어찌보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하고 연맹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4-H본부가 되다 보니까요 아마 2010년 그때 조례 이전에는 후원의 조례가 있었나봐요.

이부용위원

이렇게하세요 이제. 지도업무 하시니까 이런 것은 좀 미숙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전 후원의 조례에 있었대요.

구동수위원장

그 전 것은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집행은. 2010년 이후에는 몰라도

이부용위원

좋아요. 그럼. 그런데 조례 폐지년도하고 어쨌든 맞춰보시고 행감에서 크게 지적한 조례 미제정이 있는데 아직 준비를 안하시고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아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라는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잘라버린다는 건가요?

구동수위원장

검토예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조례나 그런 것을 완전히 마쳐놓고 그 다음에 기금을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검토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농어민육성기금은 현재 5억인데 3억8천이고 사업도 하지 않고 해서 이번에 5천만원 계상한거 잘하셨고 계속해서 목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째로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과 2012년도 예산은 14억9천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언론사 의정활동 홍보비로 4천6백만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5백1십만원,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 의회 상임위원실하고 의원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7천만원, 리모델링에 따른 의원사무실 물품구입비 1천4백4십만원등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김남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민건강보험료 여기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직원들 것이죠. 기관부담금이라는게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부는 1억4천만원짜리 카메라도 구입하는데 우리 카메라는 안바꾸네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카메라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서구입.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해야되요? 물론 저는 수혜자중에 한명이지만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새로운 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구입 해놔야 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