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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0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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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제정안 2건, 규약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법정적립금 중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했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는 사용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용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 또는 응급복구, 보수 등의 사업과 같은 조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실과소장 및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있으며, 사전결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기획재정실 제출의견인 총괄기금관리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중 장기예치금의 비율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 각호와 제2항의 내용은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고,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각 목의 내용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주 용도를 말씀드리면 제1호에서는 공공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홍보물제작, 교육훈련,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다음 4쪽, 제3호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수보강사업, 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 5호는 인명구조, 물놀이 안전장비 등 긴급구조 확충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6호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분석평가, 조사연구,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업, 제7호는 법 제40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융자, 제2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근거조항을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맞춰서 제1호에 총괄기금관리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재난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을 각각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 부서장과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4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며, 다만, 이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했고, 10조 2항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에서 1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1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댐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18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제5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정기회의는 연 1회이며, 수시회의는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가 2011년 11월 10일 경북 안동시에서 있었으며, 창립회원은 총 18명이고, 회장은 안동시장, 부회장은 송영선 진안군수로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해설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규약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댐 주변 지역 개발의 제약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 규약안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그 중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도록 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은 지원사업비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1백만 원씩 공동 부담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약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지금 조금 늦은 것은 아니에요? 조례가 항상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중앙에서 시달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또 도를 거치고….
현철

김현철위원

도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시점이 이제 왔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0월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월에 심의회를 했고, 지금 12월에 하시는 거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도 드리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선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2호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1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지정하고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정 취지와 장소, 범위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2항으로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정하였고,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금연교육 실시와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과 금연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금연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금연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위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금연사업 고문자 표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외공간을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 대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외에 시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수반에 대하여는 기존에 기금과 도비 등 보조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므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군민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흡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는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모든 진안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구역, 위험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울시에서 과태료부과 하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동원되는데, 거기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하고 부산만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에 따라서 공원에서 담배 피웠다고 누가 10만 원 내라,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해서 아직은 계도의 기간, 실내는 당연히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실외만큼은 아직은 계도기간으로 봐서, 또 더더욱 저희 진안군의 같은 경우는 시골의 정서에 조금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수행하는 자, 금연 환경 조성활동 수행하는 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지원은 군비는 없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금연구역을 정할 때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그 내에서만 하는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이런 지역은 금연을 해야겠다 하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지금 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진안의 경우는 월랑체육공원하고 자주공원, 충혼공원, 용담체육공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m 정도의 지역이 되겠고요. 또 버스나 택시 승강장,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곳하고,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런 곳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흡연이 다중이 있는 곳은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자치단체장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길거리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없나요? 대한민국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길거리까지는 아직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길거리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길거리가 없다면, 가령 장날에 시장 내에서는 담배를 거리에서 못 피운다. 야외에서, 그런 규정을 만약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는가? 장날은 가령 사람이 많이 모이고 혼잡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밖에서도 시장 내에서는 피울 수가 없다든가 그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지정을 하게 되면 군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론이 좋다고만 하면 할 수는 있겠네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1차 심의의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제4조의 의사의 임기조정에 관하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에 있어서 2년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도청 법무담당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제15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직영운영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직영을 전제로 제정하는 것이고, 제15조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15조에 따로 직영운영에 대한 문구를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16조의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명시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1차 조례안 심사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어 진안군민이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검토보고도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15조 제1항 중 공공의료법인을 대학병원으로, 대학병원이 전북대학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의료법인을 대학병원으로 하고, 제16조 과태료 이것은 군수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진안군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백만 원, 명시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 대한 검사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백만 원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수정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 자격자 관련해서요. 6조 5호에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문호를 너무나 넓게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어떤 지역의 명명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도 법인데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죠. 법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경영분야의 전문가도 이 의료원의 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이건 보편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다른 데도 했으니까 참고해서 담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홍삼연구소장 관련해서 너무 과한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과한 연봉이 책정되면 곤란하다. 분명히 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직 운영도 안 해봤지만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 지역 현실들을 다 감안되게 그렇게 유도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이쪽 5호 관련해서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우리 진안군 의료원이 건립이 되게 되면, 먼저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이후에 원장을 임용을 해야 됩니다. 임용을 했을 때는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제안과 이런 1,2,3,4항을 먼저 검토를 할 겁니다. 이 검토 외에 이 검토 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마 5호까지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조정이 아무래도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호까지를 검토 구체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경영분야의 전문가,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의 전문가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전북대학병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충분한 그런 원장을 뽑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운영자를, 여기서 직영이라는 것은 거의 조례에 없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 조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정해지지만 이제 위탁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대학・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그런 종합병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례안에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거의 위탁으로 방향을 보건소에서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자가 되면 그 운영자가 원장도 운영의 주체에서 원장도 임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이 겸직을 하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사장과 원장이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이 합니다.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진안군 의료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진이라든지 구성원으로 돼서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임원은 임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원장을 함께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고, 진안군 의료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설립등기를 내야 됩니다. 절차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일반병원처럼 높일 것인가? 지금 일반병원이라고 저희가 여기에 하지 않고, 종합병원이라고 한 이유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도 저희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병원은 30병상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급에 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했고요. 또 울진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울진 경북대학교에서 8년간을 운영해 줬습니다. 기반을 다진 다음에, 처음에는 그래도 전문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의료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8년을 하고난 다음에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우선 순위결정에 관한 사항과 또,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결정을 잘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참 좋아요. 환상적이고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해주고 하는데, 사용을 하는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인건비도 이렇게 줘야 되고 했을 때 아무리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이것은 이렇게 깎아라.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다. 진안의료원 적자나 나고 손해가 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느냐? 뼈를 나누는 아픔을 고통을 감수하자.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 분들은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대학병원 직원인데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간호원을 1백 5십만 원 주는데 여기 진안에 와서 위탁을 해서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1백 2십만 원을 받고 해라?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죠. 아무리 이사회에서 강조를 하고 요구를 해도 운영자가 내놓은 안을 번복하고 바꾸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의사들의 모임이 훨씬 합리적으로 더 노력을 해가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 분들은 월급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로 오는 것보다 내가 여기에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오는 의사들이 더 의욕적이고 열심히 운영을 한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으로만 막아놓으면 그 길은 영원히 없어진다. 가령 한번 우리가 이 길을 터놓고 대학병원도 보고, 가령 진안군에서 공모를 해요. 전문의 몇 명으로 해서 하나 법인을 만들어서 온다고 하면 의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응모하고 공모할 수도 있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많다 이거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 조례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운영결정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위탁운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하여튼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수준을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이사회하고 충분한 절충을 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서비스, 서비스 하는데요. 진안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금 진안군민이 어디까지 의료서비스 질을 요구하는데 의료원이 지어지면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이나 이런데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겠죠. 한데 운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진안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 병원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예우를 진안에서 더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뭐냐면 위탁을 했을 때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으로만 묶어놓으면 방금과 같이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의사들이 6명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진안의료원을 위탁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길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얘긴데, 소장님은 자꾸 대학병원에 줘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면 더 서비스를 잘해요. 왜? 우선 내가 잘해야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환자한테도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데 왜 거기를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딱 묶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5명이 의료법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어떠한 의료법인 이렇게 해서 오면 가능하게끔 그 길은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탁을 받지 못하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자체도 국립의료원에서 저희 의료원은 지금 설계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6조에 의하면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했습니다. 만약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일반병원에서, 전주가면 일반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이라는 30병상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병원이 잘못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이렇게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때는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모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제 뜻은, 이렇게 묶어 놔버리면 만약 대학병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운영자로 나서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홍삼연구소 같이 원장이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병원 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강하게 해놨습니다. 만에 하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정말 들어올 사람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도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법에는 대학병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수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최초의 계약조건은 어느 정도로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1년을 운영자한테 제안을 받겠죠?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할 텐데, 가령 흑자를 내겠다고 하고 제안서를 내는 곳도 있고 어떤 곳도 있고 이렇게 제안이 나오겠죠. 당연히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될 텐데, 가까운 전라북도 내에는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이면 2군데, 3군데 그렇게 종합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은 원광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2개가 있고요. 저는 그 문을 좀더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길을 딱 정하면 오로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 집행부는, 그래서 딱 오로지 그 길만 향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노력은 항상 하시죠. 다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엔 뒤에 가서는 안 좋은 것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의원들이 항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는 얘기도 좀 한번 귀 담아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엔 밀고 가서 가놓고 나중에 가서는 항상 뒤가 그렇게 깨끗하게만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와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0조에 보조금 등에 보면, 10조 1항에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또 그 다음 문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적자 보전 이런 문제고요. 위에 문구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그 의료원 건립에는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만 가져와서 짓는 것은 아니고 도비와 군비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말씀은 설명하실 건 없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는 맞고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줘야죠. 적자투성이 되면, 그 위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원을 진안군 의료원이라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가 필요하다면 출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인 관련한 경비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진안군 의료원 법인을 저희가 설립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 건립에 대한 경비를 군비로 줘야 된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설립등기도 저희가 내야 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법인을 위탁하는데….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운영만 위탁을 합니다. 내부에 의료행위만 위탁이 되는 거고요. 의료원 법인은, 진안군 의료원 법인은 별도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법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야죠.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법인 관련한 경비 이런 쪽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또 법인 관련한 법인등기 관련한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문구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한다는 이 문구하고 아까 6조 5호의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은 것, 원장을 하는 것 말이죠. 특히 경영분야의 전문가를 원장으로, 원장이 이사장을 겸직을 하는데 그런 분한테까지 문을 열어주면 의료원이 어떻게 민간 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한기

이한기위원장

경영자도 된다는 얘기로 여기에 이 항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래도 의료경력이 있는 자로 준해야 맞지….

구동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사항이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병원경영자로서인데 여러 가지 의료사고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경험이 없는 자가 원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최소한 전문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 있다던가? 최하로 그런 뭔가 있어야지….

구동수위원

전문가라는 용어가….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전문가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것은 병원경영전문가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는 병원경영전문가고 또는 이라는 조항이잖아요. 경영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어떤 기업체를 오래 경영했던 사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군수가 계약 판단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도 봐야겠네요. 병원경영의 전문가는 가능하지만 그 뒤에 경영전문가는 그것은 안 되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전문가는 클러스터사업단장님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구동수위원

경영만 잘하면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런데 원장의 경우는 지금 울진의료원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울진군 의료원을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군립의료원은 울진군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시행한 의료원을 저희가 견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장은 거의가 정형외과 의사가 합니다. 그래서 일반원장을 두면 그 원장의 기본급이 나가고 또 정형외과 의사 기본급이 나갑니다.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도 정형외과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당연히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런데 이 문구가 그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경영운영자들이 와서 정치성을 가지고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분야의 전문가라는 것만 하면 의료원의 원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어진 거여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원경영의 전문가,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전라북도에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에도 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경우도 이 문구가 되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등에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일반 개인의 의료원이라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왜 염려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 진안군 의료원이면 항상 원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자치단체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임용하는 절차에서, 그런데 이렇게 경영전문가를 해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색이 보이는 것 같은 문구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조례, 의료원 조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국 조례고 다른 데가 다 있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으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다른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거의가 다 의사들이 해요. 의료원 원장이 하는데, 의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경영전문가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괜히 넣어놔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안 그래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문제는, 저는 이 문구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례식장 확대하고 의사, 간호사 숙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법에 있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담아놓은 것이 아니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아니요. 여기는 상위법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다 이쪽으로 놓죠? 아예 그러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법전을 여기다 옮겨 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언부언, 법에 따라서 하면 되요. 중언부언할 것은 아니고 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자꾸 소장님께서는 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상에 그것으로 논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숙소하고 장례식장 확대문제를 거론, 몸집 줄이라는 것도 쏙 들어갔는데요. 그때 여기 앉아계신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 몸집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었어요. 제가 지금은 딱 입을 닫고 있는데, 왜냐?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지금 화살 시위를 떠나서 막 가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해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했는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장례식장하고 숙소 문제 이 문제들을 저번에도 보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고 말이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셔서 아직 운영도 안 해보고 적자가 얼마 날지도 정말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한 가운데 이런 문구가 충분히 그 추가건립에 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자꾸 모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례식장하고 의료인 숙소는 50%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2단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원하는 것도 심사 끝에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몸집 줄여서 내실 있게 가자는, 우리야 사실은 응급시스템 구축이 가장 1번입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병상 수, 이정도 충원해주는 것 이정도의 수준을 요하지 여기에서 뭐 간암수술하고 엄청난 수술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야 무진장임실 통합되었을 때에 의료원도 여기 군립의료원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것은 막 미래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우리 현실로 에둘러서 봤을 때 우리 형편상 과연 어떤 규모가 가장 합리적이냐?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에서 나온 얘기를 속에서 장례식장하고 의사, 간호사 숙소 문제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정말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고 그 문제는 놔두고, 이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 설명을 법인 그 쪽 관련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구를 법인등록 등 법인 관련한 어떤 회의 수당도 줘요? 아무튼 그런 쪽에 내용들만 보조할 수 있다 하던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 문구만 한다든지 말이죠. 충당한다든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거면 충당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거나 충당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 되면 건립이 되고 하면 또 이 문구가 잘못됐다면 추후로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사회의 같은 거 하면 이사실비 회의수당도 주나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것은 추후에 건립되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아마 그 행정적으로 그게 될 걸로 봅니다. 이사회 운영 수당 같은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사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아직 이사회 수당을 준다 이린 것은 의료원 조례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삽입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시간만 가고 그러는데, 이게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조례는, 여기서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제해야겠다하면 삭제를 과감하게 해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논쟁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토론하고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 건립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국・도비는 지금 확보 되었고요. 지금 군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하다보니까 시굴조사에서 부지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삼국시대에 주거가 한 채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토각묘가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발굴조사를 해라. 발굴조사를 문화재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와 도비는 이미 건축비는 들어왔고, 의료장비는 2013년도에 건립이 된 이후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으로 의료장비는 3십 6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 50%는 국비가 들어오고 지방비로 50%를 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이미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도비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국도비가 지금 국비는 4십 5억이 들어와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참고로 왜 그러냐면,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국비는 지금 4십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십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우리 군비가 1십 8억 5천만 원이 현재까지 있었는데, 내년에 5억을 우선 추가로, 5억을 군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한 1십 7억 정도는 더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십 7억을 군비로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것은 건축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방 5억 말씀하신 건 뭐예요? 2012년도.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우선은 예산부서에서 5억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추경 때 1십 2억을 더 하겠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또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은 끝나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3십 6억에서 1십 8억은 국비가 들어오고요. 지방비에서 1십 8억을 해야 됩니다. 도비와 군비하고 해야 되고요. 문화재 지금 발굴조사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총액이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얼마예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시굴조사비가 3천만 원 정도를 했고요. 해서 2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굴조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 부지가 진안읍내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예전에 삼국시대에 살았던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했고, 또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다 보니까 읍내에서 가깝다 보니까 예전에 살면서 거기에 매장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아주 오래 된 토각묘가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발굴을 1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2억이 더 소모되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한기

이한기위원장

빨리나 끝나야 될 텐데, 빨리나 안 끝나면….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래서 시굴은 이미 끝났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그럼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아직은 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지만 여기는 운영자를 선정을 또 해야 되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모든 사업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은 법인 운영 관련밖에 없다. 그것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거는 아직 저희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운영비 지원한다고 써 있으니까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8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료원한테. 그러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운영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 군수는 그 건물을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자한테 이 건물 의료원을 줬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현철

김현철위원

군수가 쓸 수 있다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우리가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잠시 요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회의실을 쓴다든지 어느 실을 쓴다든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의 여지를 놓고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구동수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 드렸고, 공공의료법인을 대학병원으로 한다. 그다음 16조를 과태료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를 하는 부분,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경비에 대한 것은 단서 조항을 달았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있는 문구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김현철 위원님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차후에 저희가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라면 더군다나 차후에 수정까지 생각한다면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다시 논의를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것은 의원들이 내용을 얘기해서 이따 가고 다음 수정안 때 그것을 수정을 하자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운영도 안하고 했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상위법에 법안이 있기 때문에 좀 통과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실상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 아직 부지도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 내용을 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집행부는 자꾸 조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6조 5호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여기까지는 삭제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빼고….

구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삭제를 한다. 그렇게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부터 삭제를 합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구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읽어드렸고요. 김현철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 제6조 5항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을 하여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