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법정적립금 중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했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는 사용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용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 또는 응급복구, 보수 등의 사업과 같은 조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실과소장 및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있으며, 사전결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기획재정실 제출의견인 총괄기금관리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중 장기예치금의 비율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 각호와 제2항의 내용은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고,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각 목의 내용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주 용도를 말씀드리면 제1호에서는 공공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홍보물제작, 교육훈련,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다음 4쪽, 제3호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수보강사업, 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 5호는 인명구조, 물놀이 안전장비 등 긴급구조 확충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6호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분석평가, 조사연구,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업, 제7호는 법 제40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융자, 제2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근거조항을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맞춰서 제1호에 총괄기금관리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재난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을 각각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 부서장과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4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며, 다만, 이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했고, 10조 2항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에서 1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1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댐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18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제5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정기회의는 연 1회이며, 수시회의는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가 2011년 11월 10일 경북 안동시에서 있었으며, 창립회원은 총 18명이고, 회장은 안동시장, 부회장은 송영선 진안군수로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