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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0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1-12-08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진안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안창작공예공방은 지역의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안군창작공예공방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방실, 작품전시실, 체험학습실 등 공예공방에 설치되는 시설과 공예품 제작홍보와 전시판매,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공예공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재료비,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설관리 손해배상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계약위반과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수탁자는 공예공방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주요비품이나 소장품,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용토록 하였습니다. 진안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계한 조례로 진안창작공예공방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안창작공예공방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안창작공예공방은 도자기, 옹기, 서각, 금각, 가죽공예,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계분석으로는 1일 평균 40여명의 방문객과 20여명의 체험객이 방문체험을 하고 있고, 현재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을 위한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라고 판단되며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필요성을 살펴보면, 창작공예공방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운영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6동의 공예공방에 대한 입주자가 결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창작공예공방의 대상사업을 공예품의 제작, 홍보 및 전시판매,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예공방운영위원회를 두어 민간위탁 및 운영, 수탁자 선정, 체험수수료 및 재료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서 공예공방 수탁자는 진안군 공예공방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진안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조례의 6조4항을 보면, 6조4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예공방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소유 건물을 입주자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예품을 제작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군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6조4항을 공예공방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 한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간사

지금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직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럼,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입주해 있고 운영이 된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절차상 하자는 어떻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그 전에 기 예술창작스튜디오 있을 때부터 거기에 관련 있는 분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준공이 되었고 해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험 가동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조례는 기 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용담호미술관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운영비는 안 주고 있고, 또 잘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봤잖습니까? 그래서 그 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시니까 의 조항은 그냥 두고 그때그때 봐서 예산통과 안 시켜주고, 그러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죠.
현철

김현철간사

좌우간, 예산문제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 현재 그 분들이 법인체를 구성하고 있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 법인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진안창작공예공방.
현철

김현철간사

사단법인 진안창작공예공방? 그래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중에 이를테면 가죽도 있고 금각도 있고 있잖아요. 도자기가 두 팀 있고, 그러면 누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법인에서 또 선정해서 알아서 집어넣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간사

행정에서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 규약에 행정에 문화예술 관리하는 담당주사가 입회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철

김현철간사

이번에 가죽공예랑 선정하면서 집어넣을 때도 담당께서 적극 관여하셨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 회의에 참석했었죠. 우리 담당 계장이.
현철

김현철간사

의견은 못 내셨잖아요. 그 분들이 알아서 했죠. 회의는 가셨지만 어떤 집행부의 의도는 전달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처음이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구성이 된 분들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분이 어느 작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 판단은 못하고 다음에, 지금 그분들도 목공부문이나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서각하고 목공하고도 매치가 돼야하니까 그런 것도 섭외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못 오는 데는 또 제재를 가하면서 작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약속하시는 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앞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관계는 아까 미술관 얘기를 했는데, 의원발의 해서라도 그것도 조례개정해서 운영비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지켜봐주시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6조4항 중 구동수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고,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예술창작스튜디오 당시에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 됐는데, 그때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년에 5백만 원씩.
현철

김현철간사

5백만 원씩 해서 몇 파트? 도자기만 했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자기 있었고, 종이공예 있었고, 가죽….
현철

김현철간사

3개? 3개에 5백이면 이를테면 2백이 채 안되게…. 그것은 체험비용이 3만 원이라면 군에서 1만 5천 원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체험프로그램 지원한 게 아니고요? 체험프로그램 분명히 지원 안했다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현철

김현철간사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뭐냐면, 도자기를 배우고 있는데 작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만 원씩 지원했는데 행정에서, 올해는 10명밖에 지원 않는데 왜 이런 것까지 안 해주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창작스튜디오 건 얘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대로 나오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창작스튜디오로 운영될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5백만 원 가지고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내고, 도자기체험프로그램….

이부용위원장

공과금이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공과금은 아닐 텐데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공과금 내고 그 제세금 내고 잔액으로 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가건물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짓는 가건물? 그리고 저쪽에 도자기 가마가 잘못돼서 아직 운영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 가마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솥내옹기 이현배씨 부인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현배씨는 그렇게 얘기를 않거든요. 할 수 있어요. 가마. 그런데 이현배씨 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뇨. 이현배씨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만났는데, 가마 잘되고 있느냐고 뭐가 잘못돼서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게 잘못돼서 다시 해야 돼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자기 하는 가스로 하는 것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증축하고 그런 것. 저희들이 대화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간사

가스가 필요하다고 뒤에 달아내는 거 아니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간사

본 건물에 달아낼 수 없는 데 법적으로…. 임대받은 건물은 달아낼 수 없거든요. 건축신고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 소유 건물에 달아내고 이런 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도 감독 소홀하게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 현지 확인 나가셨을 때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 알아서 많이 추궁도 하고 법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다시 건축계에 등록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좀 달아내는 부분에서, 가스실로 하는 것은.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위원

원칙으로 하려면, 원상복구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건축법 관계는 제가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원칙이라고 보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그 사람들. 전체 다 오라고해서 제가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해서 혼도 내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어요. 전부다, 행정이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본 건은 수정발의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과 담당으로부터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옹기, 도자기를 하는데 한번 구워봤어요? 그 시설 시스템에.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어요.

박명석위원

아직 안 해봤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함이 있어서 안 된다고….

박명석위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제가 오늘 그분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는데요. 저는 솥내옹기 이현배씨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솥내옹기 이현배씨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지금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처음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음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현철 간사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를 진안군 마을축제, 운장산 고로쇠 축제, 동향 수박축제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안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및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역축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우리 군은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역축제 개최자에게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를 진안군 마을축제, 운장산 고로쇠 축제, 동향 수박축제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역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지원 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할 때는 지역을 붙이지 않고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장산 고로쇠축제, 동향 수박축제로 다시 바꿔졌나요? 당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고로쇠축제로 했었고, 수박축제로 했었는데 지역을 붙인다면 고로쇠 축제도 지역을 붙여서 운장산 고로쇠축제로 한다면 이 쪽에도 백운 쪽에도 덕태산 고로쇠축제를 여기에 하나 더 삽입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의 종류는, 기왕에 진안군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축제로서 또 법과 조례의 구성상 세부적인 행사명이 축제명이 명시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운장산과 동향 수박축제를 삽입을 시켰고, 혹 다른 지역에서라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축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또 한 가지 드립니다. 여기에 덕태산 고로쇠축제를 하나 더 넣고, 진안군 마을축제를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가기위해서 진안군 마을축제를 여기에 삽입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마을축제도 몇 회째 가는데, 마을축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운장산 고로쇠축제, 동향 수박축제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부용위원장

지금 제3조 제1호 마을축제를 삭제하라고 집행부로부터 제안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구동수위원

면단위에서 치르는 운장산 고로쇠축제, 동향 수박축제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다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2건만 들어가고, 마을축제는 삭제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사실 개정해야할 건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뭐냐면, 2조 정의에 지역축제라 함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안군이 개최하는 큰 행사 있죠. 군민의 날하고, 마이문화제는 문화원 그쪽에서 하는데, 그 2개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군민의 날은 아무 근거규정이 없는 진안군이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역축제라 함은 진안군 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와야 되고, 문화제 그것도 문화원에 위탁한 거지만 거기에서 조례가 있다는데 그 조례에 단 한건으로서 있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정할 때….

이부용위원장

우선 진안군 군민의 날에 따른 마이문화제, 마이문화제잖아요?
현철

김현철간사

지원조례가 있대요. 또. 그것을 없애버리고 향후에 여기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이부용위원장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마을축제와 2가지 축제는 벌써 4,5회째, 6,7회째 이렇게 시행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을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진안군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마을축제에 부합을 시켰기 때문에, 우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한 다음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손을 보는 김에 운장산 고로쇠축제로 당초 못을 박았으니까, 동향 수박축제로 못을 박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논의할 때는 그냥 고로쇠축제, 수박축제로 하기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타당 하겠다 봤는데, 여기에 명칭을 붙인다면, 저는 그래요. 여기에도 고로쇠축제도 한 군데를 더 집어넣자. 그러면 저 쪽에서만 하니까 이 쪽에도 고로쇠축제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운, 성수, 마령 그 쪽에서도 고로쇠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리산으로 가요. 지리산축제로 다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도 뭣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안군 마을축제는, 우리가 꼭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축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마을축제를 우리가 꼭 안고 갈 것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을축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여기에 넣어서 하든지, 조례를 제・개정을 하든지 별도로 하고, 우리가 이것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을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에 갈 때마다 매년 의원들이 짚어 나오고 잘못되었다고 꾸지람하고 현장 가서도 뭐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축제를 삭제를 하고 하나를 고로쇠축제는 한 지역을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로….
현철

김현철간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마을축제를 삭제할 경우에 선거법상 어떤 그런 행위에 안 걸려요? 시행할 수 있어요? 선거법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부용위원장

그래서 하는 거니까….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만들려면 진즉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했어야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렇죠.

구동수위원

그래야하는데, 왜 의원발의로 만드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의원발의로 만들려면 운장산 고로쇠축제, 동향 수박축제만 넣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려면….
현철

김현철간사

마을축제 예산 지원 안 됩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못하게 하면 되죠. 집행부에서 올려서 하라고 해요. 왜 우리가 집행부한테 끌려갑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부용위원장

물론, 구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기왕에 이런 제안을 모르고, 축제가 벌써 4,5회째, 7,8회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새롭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축제가 선거법 위반에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하면서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축제의 예산지원에 부합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을축제에 대한 어떤 것은 다시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정을 하고….

구동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축제를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집행부에서 진즉에 이것을 축제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 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축제는 여기서 빼자, 그런 얘깁니다.

이부용위원장

마을축제나 이 3가지 축제가 그간에 쭉 지원을 쭉 해오고 있었으나 선관위의 특별한 시비가 없다가 새롭게 얼마 전에 대두가 되어서 어쩌면 예산지원의 모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축제도 기왕에….

구동수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올렸어야지. 왜 의원발의로 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에요.

이부용위원장

이것은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가.

구동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마을축제가 5회째 이렇게 와 가는데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선거법 저촉이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야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고 막 의원들이 부랴부랴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간사

위원님들, 잠깐 멈춰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동수 위원님께서 수정안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지역축제의 종류에서 제2호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제1호로 하고, 제3호 동향 수박축제를 제2호로 하고, 제3호는 삭제를 하는 걸로 발의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구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수정안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