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엽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안충엽입니다.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목적과 의견수렵 내지는 기타 구민의날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구민의날을 정하여 각종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민의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조건이므로 저희가 8월17일부터 8월22일 일주일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우선 의견수렴 대상은 주민, 학교, 관공서, 공무원, 대학생, 명예 행정관 등 다방면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 1만2,644명에게 설문지를 전부 돌려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봤고 다음에 학교 초, 중, 고등학교 59개교, 관공서 8개기간, 공무원 644명, 대학생 90명, 명예행정관 30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구민은 안내문을 직접 배부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봤고 학교 및 관공서에서는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 결정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은 주민과 같이 개인별로 안내문을 전부 배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대학생과 명예 행정관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개인별로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총 1만2,644명중 7,650명이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5%, 약 61%가 됩니다. 다음에 학교 및 관공서 총 67개소중 53개소가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79.1%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646면중 506명이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78.3%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평균 61%이상이 9월17일을 구민의날로 정하는데 전부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의 화합과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설정을 하고 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날 설정은 매년 9월17일날로 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에 따른 법은 조례 등 관련법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참고될만한 지방자치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잔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5호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의날에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3항 지방자치법 조례와 규칙 조항에 보면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권한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의날 제정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제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법 근거중에서 가장 유사한 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가 이미 1962년도에 조례로서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다음에 강릉 시민의날 조례가 1983년도에 이미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미 5개 구청이 구민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대문, 강남, 서초, 강동구 5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은 저희가 간단하게 1, 2, 3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목적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날짜는 매년 9월17일자로 정하고자 하며 운영 및 행사는 구청장이 정해 가지고 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