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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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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6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제안하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