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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90회 제4본회의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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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2백만원이 증가된 2,725억 9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2,335억 1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39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총 3개 사업에 5억 5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 5천 2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억 2천 8백만원의 증액 편성은 농식품부의 평가에 의한 국비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군비 부담(50%)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클러스터사업단의 동 예산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체홍보와 생산유통 관련교육은 클러스터사업단 보다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해외 판촉 및 마케팅은 의회 차원에서 해외 홍삼판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대부분 운영상태가 부실하고 예산지원에 비해 성과도 극히 부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해외매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동 예산을 전액 승인해주면 앞으로 클러스터사업단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세부사업 중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4천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 7천 8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록 국비 인센티브 예산일지라도 예산집행 계획을 타당하고 내실 있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용담호 주변(정천초등) 공원화사업비로 증액 편성된 3천만원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제1회 추경 심의 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용담호주변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자체모금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6천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이나, 금번 추경에 다시 광특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제반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한 바 있고, 공사도 현재 초기단계로서 증액요구를 위한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군비부담 없이 광특만 편성되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부서와 소관사업부서의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중국심양 홍삼판매장 등 4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모두 36건으로 시정요구 25건, 개선요구 1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진안홍삼판매장의 심각한 운영 부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안홍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3년간 홍콩 등 5개 국가에 8개의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총 11억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실적은 29억원이며, 수수료수입은 겨우 3천 5백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액 대비 성과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클러스터사업단이 직영하는 홍콩매장은 철수를 하였으며, 중국심양 매장의 경우에도 심양대 홍보부스는 철수하고, 롯데마트 매장과 테스코마트 매장을 폐점하는 등 연속적인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홍삼판매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실적과 전망이 좋지 않은 매장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홍콩법인은 조속히 청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콩 홍삼판매장의 경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부당하게 8천 9백만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2011년에도 7천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 지원한 7천 5백만원에 대하여 회수 또는 변상요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안 창작공예공방 건설 과정의 미숙한 행정처리 문제입니다. 진안 창작공예공방 사업은 2008년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이라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진안군수가 건축주 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진안창작공방육성회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예공방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예공방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마치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가 공예공방 건물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가죽공예공방실과 도예공방실 입주자들이 군 소유의 행정재산에 건축신고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증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타당한 기준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창작공예공방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불법으로 증축하던 시설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향면 체련쉼터 조성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동향면 체련쉼터 조성사업은 동향면 능금리 21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9천 1백만원을 들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향면 체렴쉼터 예정부지의 당초 면적은 28,772㎡ 였지만 예정부지 외에 체련쉼터 조성에 필요하지 않은 2개 필지 5,123㎡를 추가로 매입하였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지가 30,000㎡이상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동향 체련쉼터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지면적은 기준면적 1,000㎡를 초과하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향면과 협의하여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회피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교를 매입한 후 취득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신암분교와 수항분교는 당초 취득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방치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항분교의 경우 최근 황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시설을 조성 중에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으면 관리전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에 대하여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전환 등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관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6건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진안 인삼시장 집중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대출금 회수 등 10건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곧바로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 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을 알려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지적사항과는 달리 우수사례로는 홍삼스파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 위탁 실패후 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한 결과 6억여원의 흑자운영으로 민간에 재위탁한 건입니다. 이 사례는 칭찬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