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 1건, 조례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본 및 기술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산물가공 희망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가공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농식품가공분야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 일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약 400㎡ 내외,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12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농산물 가공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광특이 5억 그리고 군비가 5억해서 약 1십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내외의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축물에 가공기자재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공시설은 우리군의 전략사업인 홍삼의 제품 및 포장의 다양화를 위한 시설과 현재 가공시설이 전무한 오미자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가들의 열악한 가공여건에 대응을 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첨되어있는 취득처분이나 관리계획서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린 내용에 부족함이 있으시면 기술센터 소장도 와 계시고 하니까 추가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진안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내에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건립될 경우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가공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창업자본을 절감할 수 있고, 농산물 가공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70여 개소의 소규모 홍삼가공시설이 있고, 오미자 재배면적 등을 감안할 경우 공동가공시설의 수요가 충분한 지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농가들이 이곳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된 가공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 도청 각 국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나요? 농업기술원도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도 공모사업을 해요? 시군을 상대로? 농업기술원 차원의, 그러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국에서 가령 공모사업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령 시군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공모에 응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하는 데가 있죠.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약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를테면,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응모하고 말이죠. 그런 형태로 간다면 좀 이해가 가더라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한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현철
김현철간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도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거도….
현철
김현철간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14개 시군의 농업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농업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단을 해서 진안 한번 이 쪽으로 가볼래? 어떤 유도를 해서, 예산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가 진흥청으로 해서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형태로 가야지 않나? 기술원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도를 전체를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대로 운영방식,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 직원이 이걸 내려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이 오미자만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인 모양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에 놓고 이렇게 오미자를 엑기스 내리는 것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까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운영된다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17개소입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17개소요? 지금 행정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한 대로 가장 잘된 데가 있다면 거기를 의회차원에서 한번 가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잘되면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와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현재 한 7개소, 장수, 김제, 남원, 완주, 군산, 임실, 우리 진안까지 하면 한 7개소가 공모에 응해서 2012년도에 지금 군산, 진안, 임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김제, 남원, 완주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수도 2010년도에 이렇게 4개소가 했네요. 그리고 아까 운영방식과 오미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홍삼제품에도 지금 실제 우리 진안에 한 70여 농가가 홍삼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파우치를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홍삼 환유랄지, 캡슐, 발효차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오미자 부분도 우리 진안군에 약 45ha정도가 식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농가에서도 지난해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하면 아까 말씀드린 홍삼제품도 가공을 할 수 있고, 또 오미자도 같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방식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오미자 2억이 요구가 있었더라면 오미자를 가공하는 것이 2억 정도에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철
김현철간사
뭐가 있느냐하면요. 홍삼을 환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올부터 품질인증제가 되어서 연구소에서 수거해서, 또 행정도 수시로 어떤 업체든 간에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겠죠. 품질인증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행정에서 하는 것은 또 수시로 갖다 막 검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품질인증시스템 속에서 GNP, GNP 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GNP는 그야말로 청정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여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GNP시설이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GNP시설이 있는 농협에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사실은 우리 업체에서 만들 비용을 주고 만들어 와야 돼요. 사실은 현재, 홍삼분야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죠. 개인 것을 전부다 받아서 인삼농협이나 이런 데서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현철
김현철간사
그런데 기업들, 나름대로 규모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건보나 한국인삼이나 이런 사람들 GNP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변, 나름대로 홍삼들도….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식품제조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허가를 득하고 규정에 의해서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품판매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박명석위원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이라고 할까요? 소규모 이런 시설은요. 제가 영주시 쪽에 보면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님들 모시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3년 전에 보고 왔는데요. 우리 진안군도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아까 여기서 설명서를 보면 70여개 업체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만 나머지 농가는 상당히 더 많거든요. 나머지 농가는 아마 거의 인삼으로 따지자면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파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 인삼농가가 1,000여 농가 된다고 치면 지금 70개 업체 나머지는 일반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인삼농가가 센터를 찾아서 가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진안에서 지금 홍삼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파우치 생산하는 데는 한 70개소 된다고 하고, 만약에 홍삼으로 이것이 홍삼부분에 있어서 캡슐이나 환으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계획 되어 있어요? 환이나 캡슐?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라인을 하는 걸로….

구동수위원
그러면 식품허가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건보다 삼신인삼 이런데서 무슨 얘기 없습니까? 캡슐 같은 것이 나갈 때는 여기서도 나가요. 제조하는 것이…. 그러면 건보나 삼신 이런 데서도 다 홍삼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 손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반발 없습니까? 홍삼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얘기 않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삼신인삼이나 여기도 있잖습니까? 공장도 있고 홍삼에 관련된 연구소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그 문제입니다. 관내에 파우치 중심의 건보 홍삼이라든지 제조 농가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환이나 여러 가지 발효차류, 캡슐 이런 것들을 해내는 라인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제조공정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다수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라인을 설치해서 그들이 한번 시험 제조를 해보고 상품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돈이 되겠다하면, 자기 농장 공장에 홍삼제조시설에 연계를 해서 상업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실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인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될 겁니다. 안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현철
김현철간사
통상 잘될 거라는 희망 낙관론만 펼칠 일은 아니죠. 우리 시장을 한번 둘러봐야죠. 시장조사 해보셨나요?

구동수위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캔이나 환, 캡슐 같은 것을 생산해 낸다고 홍삼종류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공장들이 있잖습니까? 홍삼에 따른 공장들이 삼신, 건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농가 것을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농가에서 사서 자기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데 자기 것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량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구동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만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구동수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소장님, 나오신 김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보실래요?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홍삼관련 홍삼연구소도 있고, 또 저희와 홍삼연구소가 연계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 한 기관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학연 협동,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의 자문과 학계,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런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1차적으로 홍삼라인과 오미자라인을 2가지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제조 상품을 가공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농가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실장님, 이제 그 개인들한테 가는 파우치 생산시설 그런 거 지원 이제 없어요? 끝납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게 되면, 가령 개인들 그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간사
안 할 것이고, 오미자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으로서는 우리 진안군 오미자나 소규모 인삼재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개인이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은….

구동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안해야죠.

구동수위원
이것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농가한테는 지원 않겠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소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홍삼, 사과, 오미자 등 라인을 다 구비합니까? 이렇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삼과 오미자 두 라인만 할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사과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아직 좀 그렇고요.

이부용위원장
사과는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농가가 위탁해서 가공을 해 갔을 때에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제재? 어떤 가게.점포 체재가 있는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서 농가와 연계해서 허가받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제조원은 센터가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의 점포는 필요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간사
사업장.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기 개인의 사업장에….

이부용위원장
소장님,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광허브에서 하고 있는 이 체재 아시죠? 천마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시설에 위탁을 해서 갔을 때에는 원광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판매사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원광허브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농가들이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원광허브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구동수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고, 이미 70개의 홍삼가공공장에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이거 또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지 되지 않나? 벌써 군비가 5억이나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의욕적인 거 보다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연구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학계하고 홍삼연구소 등 연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한 면들이 개선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규정상 식품성 이런 것을 판매할 때 사업장에 대한 어떤 규정,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기획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다른 시설을 지원을 않고 일반농가한테 지원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 지원하고 딱 끝났다면 이것은 권장할 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일반인들한테 또 지원 나가고 또 지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부용위원장
민간인 지원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공공장 70개, 그런 성격? 이건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파우치시설은 농가들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파우치 시설은 기술센터에서 안 해요. 파우치 시설은 지금 농가에서 일부 7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파우치 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농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류나 캡슐류나 이런 부분, 또 오미자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2개 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컨대 오늘아침에도 제가 홍삼 엑기스를 먹을 때 가위로 자르고 마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환이나 캡슐로 해놓으면 소비자 불편하지 않죠. 소비자의 트랜드가 그렇다라는 거죠. 음용하기 쉬운 그런 제품을 원한다는 거죠.

이부용위원장
오미자가 45ha인데 생산량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톤 정도 예상.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부용위원장
글쎄요. 질의사항이 많아서 어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걸 개인이 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가 예산상 필요합니까? 지금 환이나 캡슐 이 품목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뇨. 개인이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없고….
현철
김현철간사
시장성은 이미 건보나 송화수나 이쪽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죠? 행정이 지금 그걸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잘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는 장수는 오미자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진안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된 것인 45ha이지, 45ha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오미자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홍삼 같은 것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미자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을 많이 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적은 장수는 줄고 진안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긴 되는데, 적합하게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의원님들 얘기는 그런 취지거든요. 혹시 실수할까봐서 그리고 또 가다가 중단할까봐서. 안 하면 그냥 시설만 해놓고 묵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산량을 얼마를 하는데 어떻게 가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지어서 그것을 보관해놨다가 가공하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가을에 9월에 오미자 생산을 하면 그 생산시기 1개월 동안만 가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농가에서 저장해놨다가 가지고 와서 해도 되긴 되지만은 기술센터에서 그런 시설도 갖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저온저장시설까지요?

이부용위원장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 인력과 현재 우리 기구에서 별도로 채용이나….
현철
김현철간사
어떻게 돼요? 운영방식은?
인건비 예산 확보해야겠네요. 이거 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잘된다고 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서.
장수도 센터에서?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건물이 신축되는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죠. 별도 건물을 신축해야죠.
현철
김현철간사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110호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 진안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안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했으며 필요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주요대상금액을 말씀드리면 3개 시군이 아직 재생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6개 시군이 우리 군과 같은 1억원과 3억원으로 정하여 추진 중이거나 제정을 하였고 4개 시군이 우리 군이 정한 금액보다 높거나 낮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비용, 추계기간 등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안제출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쪽에서 4쪽의 조례안과 5쪽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11호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3호에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취업 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진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8조의2의 근거로 사전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와 사전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2호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할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사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외대상, 비용추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례안의 체제와 문안을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등을 명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따른 새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월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가 되어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표준안이 8월에 시달이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개정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시군은 아직 미지정 상태고 10개 시군에서는 저희같이 지정이 되었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마침 이 분야 연구하는 분야였었는데 도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지요? 전주시도?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전주시는 안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는 개정이 되었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도도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 아직 안되었습니까? 8월에 시달이 되었으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해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나 늦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간사
전반적으로 그래요. 실장님,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들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엄청 늦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챙겨야겠더라고요. 천상 챙겨야할 것은 실장님이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장
과거에는 이 업무 단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