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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1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2-01-09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 의견제시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의안번호 1109호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이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이 금액이 적은 실정이 있어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사업 1회에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을 월 3만원으로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공자 참고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요. 3만원인 곳이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등 9개소이며, 2만원인 곳은 진안군과 정읍시가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경우 진안군을 포함하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은 군산이 월 5만원, 익산 등 9개 자치단체가 월 3만원, 정읍이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군산,익산,남원이 1십 5만원, 정읍이 5십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사망위로금은 지원하지 않고 참전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지금 참전용사가 600명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동수위원

600명이 고정된 인원이에요? 어떻게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은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출입 상황에 따라서….

구동수위원

지금 추가로 지원된다는 거 7천 2백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에 그렇죠? 1년에 600명이니까…. 그러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동안에 비용추계를 냈는데 똑같아요. 1만원씩 인상한 것이 똑같은데, 2억 1천 6백만 원씩. 추계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약 60명에서 한 50명, 10년 동안 보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10년 동안 추계를 60명씩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통계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최대로 잡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왜냐면 추계가 5년 동안에 사망률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추계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수한다고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은 더 줘도 좋아요. 좋은데 그 추계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자체가 조금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추계를 잘 내시도록….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일 나이 조금 잡수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평균연령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연령이, 출생연도로 보면 한 1935년.
한기

이한기위원장

35년생?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타 시군 몇 군데는 4만원 주는데 조금 더 올리는 김에 다른 곳도 2만원 했다가 3만원 하니까 3만원 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런 쪽 비슷한 유사한 쪽에 돈을 또 더 많이 줘야하는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건이? 다른 단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구동수위원

참전용사가 6.25 참전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월남참전용사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있는데 고엽제 피해자 같은 경우도 또 조례가….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얼마씩 받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거기는 않고 있습니다. 참전만 지금…. 기획재정하고 여러 번 합의를 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여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본래가 제정이 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8만원 줬거든요. 보훈처에서요. 보훈처에서 8만원씩 주니까 지방정부에서 2만원씩 해서 1십만 원 맞춰주면 되지 않냐 해서 2만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형편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군이 제일 낮아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소신 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정발의 해주시면 그대로 열심히 더 집행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서 의회에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수정발의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해서 검토보고서에 12개 시군이 왔는데, 여기에 없는 시군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안 주는가요? 아예 지급이 없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평균 3만원이 지급을 안 하는 곳이 2개 시군이 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시하고 부안군.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주하고 부안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방교부세 신장률도 늘어난다든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 교부세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원님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이 있으시다면, 이 3만원이 12개 시군 중에서도 3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9군데예요. 우리 진안까지 하게 되면, 그럼 9군데 하면 우리가 5만원을 여기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을 우리가 한 5십만 원씩 3만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구동수위원

3십만 원씩이라도, 사망위로금을….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을 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른 시군도 다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인가….
현철

김현철위원

사망위로금을 넣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만 수정발의 해주면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금액도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판단을 좀 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야….

구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 조례에 이걸 넣으면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이걸 보류하고 다음에 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해줘야만 1월부터 소급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추경이 어차피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소급해서 드려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2월에 우리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의원님들한테 도리인데, 이것을 늦게 해주시면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만약에 금액이 타당하다면 해주시고 추가로 권고안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3만원으로 일단 가고 의회에서 사망위로금을 넣어줘라?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고를 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단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을 의회에서 권고를 했다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 3만원 주니까 3만원에 맞추겠다, 그런 거 해오지 마시고….

구동수위원

이렇게 해요. 참전용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만원을 더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서 여기에 조례를 한 문구를 더 넣어서 사망위로금을 줄 수 있다 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줄 수 있다 하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줄 수도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규칙으로 정해서 준다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금액을 여기서 명시를 해야지,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을 여기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망위로금이 4군데가 주고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중간 선택해서 하시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3십만 원을 수정발의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작 단계는 과하니까요.

구동수위원

시작이니까 2십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15로 하고 나중에 약하다 그러면 그 때 올리죠.

구동수위원

인원은 자꾸 줄면 여기서 수당도 줄어가죠.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6백 명이 건재하시잖아요.

구동수위원

50명이 1년에 돌아가신다면 한달에 1백 5십만 원, 천 얼마 이렇게 줄어들어 가잖아요.
그 분이 돌아가시면 미망인한테 준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망위로금도 전혀 없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군은 4군데 중에 3군데가 1십 5만원이니까….

구동수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을 1십 5만원씩 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망인한테 또 간다면 그 사람 미망인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또 지급을 하잖아요. 미망인이 안 계시는 데는, 부인이 안 계시는 분은 지급을 않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이건 1십 5만원으로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는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원안을 여기에 제출한 걸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뜯어고쳐서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인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 결제를 맡아서 와야 하거든요. 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시면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한 조항을 사망위로금을 1십 5만원을 더 지급을 한다는 것을 하나를 문구를 넣어서 조례안을 다시 해서 가지고 오면 이거 2개를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제를 맡아 가지고 와야 해서 그건 어렵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제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번 1만원 인상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1십 5만원을 넣는 것을 다음 회의 때….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 원안 이것만 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본 용역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작년 3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2차례의 내부보고, 설문조사, 관련분야 교수들의 2차례 자문, 공청회를 거쳐 군 계획위원회에 1차 자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오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난번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등을 반영해서 우리 군 경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본 용역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추진한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5항에 의거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경관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진안군의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경계를 기본으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장산악 경관권역, 용담수변 경관권역, 진안도심 경관권역, 마이산악 경관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관축 계획으로 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도로 경관축, 관광문화 경관축 등 4개의 경관축을 설정하였고, 시범사업구간으로 진무로, 중앙로, 마이산로, 봉학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경관계획은 2030년까지 진안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선언적 계획에 머물 우려가 높으며, 경관법 제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경관계획안에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경관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 최대 관광자원인 마이산의 경관을 보존 및 육성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하고 마이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관사업들을 발굴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안군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의 고장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경관계획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해서 거기에 이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소중하고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경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4개 권역, 4개 경관축, 이 용역에 그렇게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야할 보호해야할 경관 어떤 섹터 이런 것은 설정할 필요는 없나요? 경관을 보존해야 할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 개발에 염두에 둔 그 쪽에 치우친 경관 내용이고, 우리가 소중히 뭔가 우리가 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인데 지금 질적으로 자꾸 무너져 가고 있죠? 골짜기마다 축사가 없는 곳이 없고 지금도 하루 2, 3건 이상이 계속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관을 실컷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축사로 다 도배가 된 그런 도시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가져가야할 가치가 과연 뭔지? 경관을 딱 생각할 때요. 그래서 뭔가 보호를 해야 할 것을 먼저 설정을 해 놔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실상을 분석을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구상, 현재 계획으로 해서 어떤 말씀하신 실행단계랄지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사항들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법이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경관계획의 큰 틀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하고 운장산권이랄지 용담호권, 진안도심권, 마이산권 이렇게 큰 권역의 틀에서 하면서 특정계획에 따른 진무로랄지 중앙로, 여러 가지 진안IC에서 로터리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특정 경관계획으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구상을 하고 찾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사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하고는 조금 상반된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나름대로 개별법에 제한하는 그런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그대로 경관에 대한 보전 내지는 새로이 어떤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건물 색채랄지 건물의 형태 또 여러 가지 조망권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무게를 두고 한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존하고 보전해야할 곳이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큰 권역에 의해서 했을 때 현재 자연 그대로가 경관은 좋고, 그 대신에 가로망이랄지 축, 어떤 중심적인 가로망을 형성할 때에 가로수 식재문제, 또 지난번에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빠진 여러 가지 홍삼, 우리 진안 홍삼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이런 것들이 빠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심 도로 26번 국도랄지 30번 국도랄지, 주요 그런 간선 도로에는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둬서 의견 주신대로 그런 걸 고민해서 실행 가능한 걸 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이 권역으로 묶어서 4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면 운장산악 경관권역, 용담수변 경관권역, 진안도심 경관권역, 마이산악 경관권역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운장산악 경관권역이면 주천면 밖에 해당이 안돼요. 사실은. 용담수변 경관 이것도 용담호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기 백운, 마령, 성수는 여기 마령에 1십 5억을 줘서 한다는 것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고 사실은 백마성이 저쪽이 전부다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백운, 마령, 성수 저쪽이 소외된다고 용담댐 주변은 특별회계로 그쪽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쪽은, 덕태산악 경관권역으로 하나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부권으로 하나 묶어서 넣던지, 5개 권역으로 나누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백마성 지구에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 소외되는 거예요. 투자도 안 되고, 1개 권역을 더 집어넣어서 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괜찮네요. 지금 마이산악 경관권역이 어디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마이산 중심에 진안읍, 마령면 내가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금방 구동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워낙 도 계획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데 경관 계획할 때 의원님들이 절차를 이행하면서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용담호 같은 경우는 이 정말 특정 경관계획으로 해야 되는 데도 그런 것이 빠졌었다.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를테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데다가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해놓으면 너무 그런 사항이 실행이 어려운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그 권역 하는 것에 대해서….

구동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백마성 쪽으로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소외됐다고 이번에 아토피프리 그것도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백운지역에서도. 그러면 백마성 지구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면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작성할 때도 한 권역을 넣어주면 운장산권역은 운장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천면에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천반산권역도 하나 넣어요. 저쪽 동향쪽으로. 그래야지 왜 운장산만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덕태산권역, 천반산권역 그렇게 묶어요. 차라리.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권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저희들이 정말 권역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행,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권역이 묶어지면 실행도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다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권역이 일체 빠진 게 아니라 면 소재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랄지 이런 사항은 다 담아집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진안에 주요 관광권이랄지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운장산권, 용담호권, 마이산권, 도심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금방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마성이나 이런 사항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경관계획이 실행이 담보되는 계획이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실행 상에 재원축이랄지 2030년까지의 계획에 20년 계획이라면 엄청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원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성과로 문화의 동네랄지 이번에 간판정비사업 2억 5천 확정한 이런 성과 같은 이런 것에서 보듯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군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앞서서 이렇게 그런 것을 담고 가서 논리적으로 그 분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활동의 근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것도 넣어 놓고 그 쪽에 뭐하려면 이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게 이 용역을 맡긴 상태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용역의 어떠한 구체적인 과제도 조금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과업지시에 의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제가 있어야 용역을 하지, 무턱대고 자기네들이 진안군을 자기마음대로 설계는 안할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가 있어야지. 그런데 방금 구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과업을 줬다고 하면 그 천반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상당히 천반산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상당히 야심 차게 있는데, 왜 그것은 천반산 경관계획은 이 과제에서 빠져있는가? 내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방금 구동수 위원님도 얘기 했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을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천반산을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천반산은 그냥….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천반산은 별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소통의 부재 아닌가?

구동수위원

천반산 개발하기 위해서 5십억을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여기에는 빠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영이 되는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 제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관련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한시적 거주 공간 및 영농 체험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가족농원의 목적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 및 예비 귀농인의 안적적인 정착을 위하여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안 제5조 가족농원의 기능은 예비 귀농인에게 거주 공간 및 영농 정착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도시민 사이의 도농교류 활동 수행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 가족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12조 가족농원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은 귀농귀촌 사업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협회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 제18조 입주자 선정으로 입주 대상자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진안군 이외의 지역 거주 세대 또는 진안군 이주 1년 이내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족농원 운영으로 귀농 1번지 진안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선진 인력의 유입을 통하여 진안군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체재형 가족농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가족농원의 기능을 예비귀농인의 거주 공간 및 입주자의 영농정착교육 제공, 도시민의 영농체험 및 도농교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가족농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족농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 가족농원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에서 가족농원 수탁자의 선정은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협회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서 가족농원에 입주할 대상자의 자격은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입주 가족수가 2명 이상인 관외세대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이고 가족수가 2명 이상인 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그 조문이 15조에 보면요. 사용 허가해서 15조 1항, 가족농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임대해서 쓰는 사람인지 뭔지 모호하잖아요. 사용개념이, 그래서 이것은 가족농원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야죠. 당연히 이거 헛갈리잖아요. 벌써. 사용은 임대해서 사용도 되는 말이고 수탁해서 사용하는 것도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소장님, 사용허가 기간을 수탁자는 3년 이내로 하고 다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최대한으로 6년입니까? 그 이상은 안돼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끝나요? 6년 하면? 그럼 직영을 하던지 다른 어떤 단체를 선정을 해야겠네요. 다시.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쪽분야의 전문적이랄까? 그쪽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들한테 6년 하고 그냥 다음에는 직영을 하던지 또 다른 단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16조.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금액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수탁금액의 3분의 1정도는 세입조치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앞에는 또 다시 군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길은 열었잖아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인 귀농귀촌을 유입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예산지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는 얼마, 1,000분의 10 그렇게 되나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가족농원 운영규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마련해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겠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상 한 3백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에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동수위원

6조 2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구동수위원

의원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보시면 13조 3항을 보면 가족농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에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지금 어정쩡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계약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군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내용은 아주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동이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8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동이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1년에 3백?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에.
현철

김현철위원

1동에 3백이면 2천 4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네요. 다 들어오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익이 발생하고 그 분들은 전기세나 이런 건 본인들이 따로 내야죠? 일단 아무튼 수익창출은 2천 4백이 들어오는 거고 1년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생각해봐야죠.

구동수위원

그래서 미비 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3분의 1을 받기로 세입을 잡으려고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탁을 했을 때는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요? 8백만 원은 우리한테 잡고 그 사람들은 1천 6백만 원. 1천 6백만 원 수익을 창출하네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 됐을 때고요. 그것은 미래시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현철

김현철위원

1천 6백만 원이면 굳이 예산지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방금 김현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규정을 한다고 하고, 아까 15조 가족농원을 삽입하는 거 위탁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구동수 위원님이 6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그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16조 3항에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하고 그 뒤에 모든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제13조 3항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후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삭제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5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가족농원 사용을 수탁.운영하고자로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수탁으로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밑에 내용에 수탁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군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 삭제, 이제 여기서 요구한대로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이 여라고 되어있는데 2012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2012년 예산이 뭘 반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2백만 원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2백만 원을 왜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아직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고요.

구동수위원

위탁전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탁 전까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영이거든요. 올해는 일단 직영이니까요.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탁 전까지의 운영비?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기본적인?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소모품 수준입니다. 2백만 원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간단한 보수비라든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제16조가요. 1항이 가족농원 수탁자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제2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특권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안돼요. 어쨌든 다 공통적으로 가야 되지, 이게 뭐냐면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온 사람은 특수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뭐 감면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조항인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수탁자가 내는 돈 같아요. 수탁자 사용료 같아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말고 운영할 사람, 운영할 사람이 이 사람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천 4백만 원 다 8동 들어오는데 8백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8백만 원도 안 받겠다. 그거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운영은 수탁자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용자가 전기요금이고 모든 것은 다 운영비는 내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이니까 진안군에서 수탁을 주면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 집이니까 모든 운영비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자기가 다 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하고 이것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 감면이 아니라니까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위탁자예요. 위탁 운영할 사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밑에는 뭐냐면 감면할 수 있다 이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감면 해주냐 이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전기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도저히 답이 안나오면 내 짐을 덜어주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가령, 8동인데 2천 4백만 원을 계산을 해서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1천 6백이나 8백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5동도 안 들어오고 3동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손해가 나게 생겼어요. 손해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때에는 5동 밖에 안 되니까 감면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구동수위원

이것은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가서 이것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가면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조례를 여기에 삽입한 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 내리고, 10% 내리고 해서 계속, 그 조항이에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이익이 10원 한 장 안나오면 누가 운영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귀찮게 누가 운영 하겠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것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탁자는 이익을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구태여 이것은 수탁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군에서. 이 재산은 진안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어디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진안군이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하는 입주자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왜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가?
현철

김현철위원

10조에 군수는 가족농원의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관리인은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나 이 내용이 있잖아요. 헌데 이거 앤드로 이것도 가능하고 수탁도 가능하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직영은 안 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수탁을 줘서 수탁자가 관리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건물의 용도로 봐서는, 가령 우리가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것처럼 군에서 직영을 해도 아무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사항인데 왜 자꾸 수탁을 줘서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해서 관리비 1년에 거기에서 수탁료 받으면 수탁료 받는 것으로 군에서 관리인 하나 둬서 그 관리인이 군청의 대행을 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수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수탁으로 가면 계약서 쓰고 계약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데 임대자가 없고 항상 시끄럽고 또 감면해줘야 되고, 헌데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런 조항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체재형 가족농원의 설치목적이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킨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 체재형 가족농원이 성공모델로 가려면 입주부터 1년 후에든 10개월 후에 퇴소까지 했을 때 그 땅을 한 100평정도 텃밭 비슷한 걸 주고 원하면 한 200평정도 가구마다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100평 200평 텃밭 농사만 지으면서 귀농 준비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중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단순 임대료 2천 4백 세입 가지고 수탁할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없고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0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한 1,000평 정도는 입주농가에 주고 1,000평 정도는 저희들 수탁하려고 하는 그 협회라든지 귀농 교육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그 포장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인력 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2년간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좀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진안에 가면 그런 멋있는 귀농 1번지다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가족농원이 있다. 이런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1년이 됐을 때 그 분들이 못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옮길 곳이 없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년 정도는 연장해 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1년은 또 연장을 해준다? 또 1년이 지난 뒤에도 또 자립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주요내용에 있는데 가족농원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입주 가족수가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아까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시골에 농촌에 와서 살기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비 제도를 나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이면 가장이 여기 귀농을 해서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이 농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최소한 6개월 내지 어느 정도 소정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은 다음에 가족농원에 들어가야 되지. 무작정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하고 4명이 올 테니까 받아주세요. 농사 그거 아무나 못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진정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가족농원에 시골에 정착을 하고 싶다면 어떤 소정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영농교육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입주에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것이 옳지, 가령 여기 입주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누구든지 도시에서 아무것이나 하다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이런 무작정인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실패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족농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귀농귀촌인 여기 와서 거주하는 것이 있어요. 혼자 와서 내가 귀농을 하고자 하면 알선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내고 마련 해준 곳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뒤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로 귀농을 하려고 하면 먼저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서 시골에 와서 사는 가를 먼저 배운 사람이 입주대상자에 우선 대상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방금과 같이 내가 얘기한 대로 무작정하고 와서 그냥 농사에 대한 취미도 없고 한 사람이 시골 가서 진안 가면 집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나 농사나 지어야겠다 하고 덜컥 와서 생리에도 맞지도 않고 도시는 다 처분하고 없고 여기 와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못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을 운영회에서 마련해서, 예컨대 과거에 귀농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영농관리 자격증이 있느냐? 현재 진안에 어떤 땅을 사려고 무슨 가계약서라도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선발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탁자가 잘 선정이 돼야 된다. 잘못해서 누가 부탁하면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서 거기에 들여보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규정으로 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한번 들어와서 산 사람이 설마 너희들이 나를 내쫓겠느냐 하고 내 집인 양 살아버리는 경우가, 왜?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감히 나를 쫓아낼래, 그런 식으로 발을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우려가 돼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점 충분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방금 그대로 수정한대로….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요. 전북발전연구원 쪽에서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방안이라는 용역 3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석과 각계 의견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농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용역 나오고 책대로 있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 제2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 제13조 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제15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수탁하고자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이렇게 수정된 안에 대해서 소장님 다 그대로 수긍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