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의안번호 1115호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711호로 2011년 12월 22일 진안군 홍삼․한방특구가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변경 지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를 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로 제명개정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중 진안군 홍삼․한방특구를 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이며,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각 부처 협의 및 사전결재, 규제심사, 입법예고,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특구가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특구가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먼저, 제2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진안 홍삼․한방특구 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구의 변경된 사실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여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에 관계규정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특구하면 특구지정장소하고 면적 있잖아요? 그럼 이 아토피케어특구하면 정천 어디 아토피 있는데 거기도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면적이 더 늘어나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늘어나고요. 저희가 작년 9월 27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면적이 홍삼․한방특구 때는 588,242㎡ 이었는데, 386,167㎡ 늘어난 974,409㎡로 늘어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1055번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의견․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진안군 농업정책과정에 반영,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기여하고 농업계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대변으로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위상을 제고하고 농업․농촌과 관련된 범농업계 단일창구로 진안군과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십 형성으로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의 육성과 예산조치는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2014년도에 법령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화까지만 일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요. 협의 등은 기획재정실과 협의했고, 규제심사는 지난해 6월 8일 완료되었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일부사항을 수정 가결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전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입니다. 1항 농어업회의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2항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의 조성입니다. 여기를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이후에 지적을 해주셔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1항에 회의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첫 번째, 회원의 회비, 두 번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등, 세 번째 후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등, 네 번째 그 밖의 수입금 등. 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2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업관련 정책,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4항에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5항에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항에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항에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항에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항에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항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 11항에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항에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지원 사업, 13항에 그 밖에 1호에서 12호까지 부대되는 사업과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수익사업입니다. 회의소는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입니다. 제1항, 진안군수는 진안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임대할 수 있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분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로 수정을, 의원님들께서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현재 임대라는 부분은 행정재산은 임대라고 하고,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임대라고 보통 쓰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사용수익허가로 표현하고, 재경부 땅, 잡종재산은 지금 임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을 위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이 부분도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공무원의 겸임으로 수정했습니다. 군수는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회의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수정 설명 내용이 원안 가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당초,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우리 군 예산으로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본 조례의 제정을 보류하였으나, 2011년 9월 23일에 진안군 농어업회의소가 창립되었고, 2011년 제1회 추경과 2012년 본예산에 농어업회의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및 농어업회의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수익금, 기관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조사 및 연구, 농어업 기술 교육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지금 김정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보고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해달라는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수정해달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질문 잘 하셨네요.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원안이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원안을 여기에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2부분에 대해서 원안을 바꿔달라고 하는 제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안을 이대로 바꿔줘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이 안을 다뤄야 맞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까 재원의 조성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제출을 작년도 9월에 했는데 그간에 의견들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러면 강제조항성이 있어서….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철회를 해 가던지 해서 다음에 회기 때 조정을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동수위원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원안으로 수정된 것을 제출된 원안으로 인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 안건을 다룰 것인가?

구동수위원
이 자리에서 수정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죠.

김현철위원
수정의결을 우리 쪽에서 하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쟁점은 이미 기 예산 나왔는데 좌우간 예산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소속공무원 파견한다는 문제 이것이 가장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하고 공무원파견문제는 일단 접어버렸으니까 업무는 어쨌든 누구하나 겸임해서 그 업무도 관장해서 지도도 해야 할 것이고, 재원문제인데 이 부분만 손질을 하면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좀 오래돼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의원님들께 가결을 받고자, 원칙은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철회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강제조항성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먼저 수정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 문구는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수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농어업회의소를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게? 여기서 의원들한테 수정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가결시키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간에 법적 근거는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됐는데, 근거는 지금 조례도 없이 오다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든 오늘 의원님들 가결을 받기 위해서….

구동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가결 받으려고 하는 한 가지 수순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까지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 할 것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대단히 죄송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견 들었고요. 김수영 위원님은 어떻게 이 안을 다루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 건인데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초창기에 지금 어렵게 해서 지금도 순탄히 못가고 있지만 예산을 좀 군에서 어찌되었든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셔서 고맙게 알고 지금 흡족하진 않지만 지금 한발 한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그것도 해준 것도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일단은요. 그렇게 하고. 박명석 위원님, 어떻게 이걸 지금 이 부분을 제안 설명하면서 원안에서 고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쳐서라도 해줘도 괜찮은가? 아니면….

박명석간사
이를테면 저번에 다른 건도 조금 수정해서 해준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어차피 해줄 거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어떤 거 있었어요. 몇 건인가 수정해서 의결해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해줄 거 천천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지금 김현철 위원님하고 박명석 위원님은 지금 이걸 이렇게 수정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뜻이고, 구동수 의원님하고 김수영 의원님은 이 원안 자체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안을 받아서 다음에 재심의를 하자 그런 뜻인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원안대로 보고하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이것을 그동안에 상정해놓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그러면 미리 조율을 해서라도 이것을 철회시켜서, 얼마든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그때 상정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가만히 놔뒀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이 원안대로 수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런 얘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오늘 저는 아까같이 그렇게 해서 오늘 가결을 의원님들로부터 받고 싶은 맘에, 아까 1번에서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좀 강제규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구동수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4년에 법령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령을 제정을 하고나서 조례를 제정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단지, 왜냐면 의회에서 작년에 추경 때 2천만 원 해주고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해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지만 그거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나 마을단위 가서 보면 임의대로 회비를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 제정을 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안이 들어가지, 운영비 지원하지, 국․공유재산 임대해주지, 그다음 직원파견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행정지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어업회의소계를 담당을 줘서 운영을 해요. 직원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국비도 법제정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이거? 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단체에서만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하란 얘기예요? 공무원도 겸임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구동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을 오늘 그냥 한번 다뤄보자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아까 수정된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심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심의는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것을 다뤄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다음 수순인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오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잘못 되었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방금 제안 설명을 할 때 김정배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수정된 것을 원안으로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동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좌우지간 여기서 그것은 안 되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올라오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까 그렇게 한 대로 이것을 다시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은 그냥 다뤘으면 좋겠다. 두 분 의원님들은 다음에 다루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현철위원
다음에 하세요. 왜냐면, 이것을 긴급하게 서둘 필요성은 없는데,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 본 안건은 수정을 해서 그것을 본 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