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2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2-03-07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12-111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의거해서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신설과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553명을 55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렬 배정인력 순증분 7명중 금년도에 1차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전환입니다. 우리군의 보건진료원은 총 12명으로 일반직전환 직급기준에 따라서 별정6급 상당으로 6년 이상 재직자는 지방보건지료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 12명 전원은 6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전락북도에 임용시험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종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8명을 감하고 일반직 8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행정7급 1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5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으로 인원을 감소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10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2012년 5월 23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지침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고, 정원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쪽에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53명을 5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540명을 544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임용일로부터 시행한다. 2항,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1년 8월 22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553명에서 557명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0월 4일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3명을 추가로 충원하여야 하며, 그중에 순증 7명중 4명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별표 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은 일반직 전환 추진으로 8급이 늘어남에 따라 1%를 상향 조정하고, 9급에서 1%를 축소하며, 기타 타 직급에서는 비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재조정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잔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로 별표 3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은 현행 428명에서 사회복지직 순증 4명,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12명,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8명 등 총 24명이 증가한 452명으로 조정하였고, 별정직은 12명, 기능직은 8명을 각각 축소하여, 총 정원을 4명이 증가한 55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따라 법적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순증가 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대책을 보면, 소요인건비가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에 이미 반영되었고, 정부에서도 향후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2015년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인 공통현상이지만 장기적인 인건비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 시기를 보면, 하반기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또 다시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직의 조속한 임용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준비 및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조정 등을 고려할 때 군민 복지증진과 차질 없는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의 관계법령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간사

부칙 2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직렬을 이번에 8명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그런데 시험이 8명이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해서 부칙을 넣은 것입니다.

김현철간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과. 금방 과장님 말씀은 부족할 때 얘기고 지금 초과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한 쪽은 초과가 되고 하나는 모자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덜 되면 줄었는데 더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건진료원도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도에 전직시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김현철간사

진료소장님들 말씀이세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해서 부칙에 넣은 것입니다.

김현철간사

그런데 여기는 초과라는 거거든요. 초과라는 것은 넘쳤다는 얘기잖아요.

이부용위원장

한쪽은 초과,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이 되면 한쪽은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간사

진료소장님들도 시험을 통과해야 전환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필기는 않고요. 서류하고 면접.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 별정보건직 12명을 일반직화 시킨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진안군 인구비례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금년에 사회복지직을 4명을 증원을 한다. 그렇게 해서 4명을 정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인구비례나 공무원 수가 많다는 여론들이 있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것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저도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일반직을 정원을 늘리지 말고, 일반직을 감소하고 사회복지직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 중앙에서부터 증원된 인원을 따왔으니까 그것을 늘려야한다 하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군 스스로가 자꾸 축소를 하고 인건비도 아끼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받은 것은 순증이 7명, 그다음 인력구조 개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6명해서 13명을 확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비례 대비 이것에 적용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7명에 대한 증은 강제조항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인력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7명을 증원하고 하는 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120%를 깎겠다. 이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나 이럴 시에 반영을 하겠지만 사회복지직 증원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동수위원

아뇨. 사회복지직을 증원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그래요. 우리 진안군 인구에 비해서 지금 2만 명도 못되잖습니까? 인구가. 통계상에는 2만 7천, 3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거주인구는 2만 명이 못 되는데, 그것을 통계로 잡을 것은 아니지만, 그 인구가 공무원 인구에 비례해서는 공무원 수가 과다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도외지 시 단위만 가더라도 그렇게 과다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인구비례하면 25명당, 30명당 공무원이 1사람이지만 도외지는 100명, 200명, 인구 200명당 한사람이 공무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과다하게 공무원 수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직을 좀 축소를 하고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지 조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농어업회의소 설치 관계도 조례에는 인력을 농어업회의소에 배치할 수 있다하는 조례가 제정조례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왜냐면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친환경농업과에 농어업회의소 담당을 둘 수가 없는가? 그것도 거론이 돼야할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된 농어업회의소, 산업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농어업회의소에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사부서 쪽에 협의를 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증원에 대해서는 보고에 기 드렸지만 저희들이 배정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4명을 하고 3명이 남는데, 이것은 나머지 3명 증원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우리 인구를 감안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업회의소 관련은 인사 증원 관계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협의했을 걸로 봐집니다.

구동수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동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1년도 7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에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표는 서류제출 지연, 출석요구 불응, 선서거부, 증언거부해서 과태료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0월 14일 본 조례 개정 시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제출 지연, 출석요구 불응,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내용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내 각 시군에서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요구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선서 및 증언거부 등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인 50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이하의 사유에 대하여는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따라 차감하여 정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선서거부하고 증언거부는 타 시군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가요?

구동수위원

타 시군도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3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실제 이런 예는 없잖아요? 선서를 거부한다든가, 증언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예는 20년 의회 역사상 없었죠?

구동수위원

이런 규정은 마련을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철간사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했는데 안 냈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그것에 따르나요? 실장님, 그런가요?

이부용위원장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 의문이 다 풀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