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의원 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동수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1년 8월 22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0월 14일에 본 조례 개정 시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특구가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192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해온 특화작물 육성, 친환경 농업 확대, 장기적인 안목의 유기농 밸리 100 조성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맺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MOU 체결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느덫 3월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이고 겨우내 묵었던 농기계 손질에 몹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이니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련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준비 등 의회 요구자료를 기한내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제8회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