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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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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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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동수, 이부용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자로 김현철, 박명석 두 분의 의원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미료안건인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 박명석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안군으로부터 3월 20일에 제출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4월 9일에 제출된 진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부용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부용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 입니다. 용담댐 주변 6개 읍․면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인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보상 토지의 조속한 활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은 180만 전북 도민의 젖줄이자 우리 진안군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며 관광자원으로 10여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1년에 준공된 전국 5위 규모의 다목적댐입니다. 그러나 1만 3천여명의 실향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한이 서려있는 댐이기도 합니다. 용담댐 주변에는 건설당시 직접 수몰되지는 않으나 이주민들의 소유 토지로 약 211만㎡를 간접 보상하였고, 이중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약 123만㎡(372천평)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부귀면의 경지면적 전답을 합친 93만 3천㎡보다 무려 3만㎡가 더 큰 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련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나도록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댐이 준공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국유재산관리청에서는 비수몰 농경지를 방치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본능적인 욕구로 일부 지역에서 임의로 경작을 하자 무단 경작을 했다면서 2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고 추가 5명은 3차 계고 후 고발하면 이들 모두가 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10년 10월 제180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농경지 활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방치된 댐주변 농경지를 관리 전환하여 정상적인 국유재산 임대경작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송영선 군수께서는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활용계획이 통보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16일 엊그제 군수님의 수자원공사 본사 방문을 비롯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소관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반 상실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수몰민의 애타는 입장을 이해 하여야합니다. 농사철이 다가왔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또다시 1년의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임대경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방문시 본의원도 따라 나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가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량 농지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부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영, 이부용, 이한기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