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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19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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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부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깜도야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돈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장소마케팅을 이용한 유기농 축산물 직판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또 진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 75-1번지에 22필지, 54,80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광특 회계 32억 원, 군비 68억 원 등 10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54,806㎡인데, 국토해양부 소관이 약 14㎡, 그리고 사유지 54,792㎡가 되겠습니다. 그 해당 구역에 묘지가 32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 건물 2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이산, 홍삼스파 등과 연계해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관광휴양공원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토지의 약 23필지, 54,806㎡를 12억 7500만 원 정도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건물, 기타 이런 사항들, 건물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건물신축 등에 87억 원, 그리고 토지매입에 12억 7500만원해서 10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소관이 14㎡,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합쳐서 54,8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하는데 약 12억 758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건물 및 기타 취득은 2건에 약 87억 242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이 24,404㎡, 약 30% 정도가 되고요. 답이 21,604㎡, 26.5%, 임야가 35,346㎡ 해서 43%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는 81,403㎡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가 14㎡, 군유지가 26,597㎡, 사유지가 54,792㎡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공원 세부 내역인데요. 이건 예산 소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에 약 19억 6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기타 시설공사, 돈 조각원부터 해서 시설공사에 약 44억 368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기반조성과 시설공사에 64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리비가 5억 8700만원, 토지보상금이 12억 7580만원, 수익성 시설, 돈육 및 가공품 직판장 등 4건에 17억 372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돼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지방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군세 관련 조례안은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8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일부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되어 이를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초과, 1000cc 미만과 2000cc 초과 자동차의 세율을 각각 cc당 20원씩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 주요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으로 진안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9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감면 조항 중 10개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삭제됨에 따라서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현재 감면 조례에는 2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개정 내용은 가번, 지방의료원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7개 조항과 감면 기간이 종료되거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되는 3개 조항 등 총 10개 조항의 삭제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등 4급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조항과 다른 점은 공동명의 등록 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에 재혼으로 인한 계모와 계부, 그리고 의붓자녀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세목 조항에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는데 현 자동차세는 주행분과 구 자동차세인 소유분을 통합한 세목으로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자동차세는 소유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삽입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라, 마번, 조례안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현 감면 조례와 내용 상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지, 안 제5조의 경우 다른 조항과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열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번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안 제6조 또한 내용상 변경은 없이 조문별로 좀 더 쉽게 풀어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서 재산세를 1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토록 하였는데 그 다음 3년간 감면토록 한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에서는 기존 농공단지 명칭을 각호로 나열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추후 농공단지가 추가 조성되더라도 조례 미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번 신발전 지역의 창업 기업 등에 관한 감면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에 포함되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로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현 조항과 동일하며 다만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의 제2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군세감면을 위한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번 부칙 안 제2조의 적용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세 감면 조례는 적용 시한을 매해 12월 31일로 하여 해마다 조례를 개정을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의 기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문서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2010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심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으로 2011년 4월 27일 선정된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총면적 81,403㎡로 군유지를 제외한 54,806㎡의 토지매입과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공사를 2015년까지 추진하며, 국비 32억 원과 군비 68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으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비 투자 최소화를 위한 타 재원 추가 확보대책, 관련 산업 연계 육성방안, 테마공원 사업규모의 적정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은 배기량 1,000cc이하는 시시당 세액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3월 21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본 조례의 적용기한도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료원 감면 등 10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거나 감면 규정 폐지 등으로 인해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2008년 3월 28일에 제정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서 지정하는 신발전지역에 진안군이 2011년 4월 19일에 지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시․군세 감면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광특이 32억, 지방비가 68억인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8억 지방비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면, 공원이 되면 식당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뭐 말 들어보면 소문에는 식당이 누구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산에 관해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광특이 32억이고, 지방비가 68억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설명과정이나 현재까지 추진해오면서 지방비부담이,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군비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서 군비 68억 원을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군비부담을 줄이고 도비나 이런 것을 얻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동부권 사업이나 이런 걸 더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방안들,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군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정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농촌테마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화 사업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매칭 비율이 농식품부 광특 5, 지방비 5로 매칭 비율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데 단, 토지매입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아까처럼 우리 지방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군비를 더 해서 점진적으로 이쪽에서 봤을 때 앞에 툭 튀어나온, 전통전수관 쪽까지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산권에 집중개발을 통해서 진안의 테마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도비 확보부분은 아까처럼 도에도 축산과에 요청을 다녀왔고, 또 어제 박종원 서기관과 김현수 사무관이 여기를 담당 소통행정 때문에 와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지방재정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도비, 국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교세는 지금 아직 행안부는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 자금까지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간에 그 법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모돈단지, 모돈 규모화사업 부분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승인을 받으면서도 행정부지사님이, 제가 가서 설명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4월 5일 받았는데요. 도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 사업으로 이건 테마단지, 지자체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것은 법인에서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km 이상으로 된다고 보면 그것도 저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하고 법인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가지 안입니다.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 운영하는 자부담이라든지 위탁료를 내는 거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어떻게든 축협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무진장축협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 지금 흑돼지를 무진장 축협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도, 이게 지금 개별유통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축협에서 딱 전체를 유통을 하면 경쟁력도 있고, 어느 정도 보장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사육농가들이 개별로 조금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리 왔다갔다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봐서, 축협에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축협에서 해서 하도록. 그런 부분에도 지금 조만간에, 1차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2차정도 협의가면 축협에서 그것은 단일유통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자금력이 뒷받침 되는 축협과 양돈협회가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자돈 전업농장 그 사업인데, 그게 80% 보조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위치까지도 다른 곳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유치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깜도야 사육기반 확충에 대한 또 축산 법인화 조례가 강화가 되잖아요. 또 깜도야 테마공원에서 다른 품목의 어떤 흰 돼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육기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명권

전명권친환경농업과장

이전에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내용을 보면, 사육두수를 더 이상 늘리지는 말아라. 우리한테. 특히 돼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육두수는 늘리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6,000두까지 갔다가 지금 규모가 줄어들은 부분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출하장려금 쪽에서 전환을 시키지, 제가 도에서도 행정부지사님들, 국장님들께서 흑돼지, 흑돼지만 했지, 사다보면 관광국장님은 흑돼지를 샀는데 흰 돼지더라는 거예요. 사갖고 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흑돼지 유통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행정부지사님은 사육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축사를 우리가 양돈축사지원은 없습니다. 단, 이제 농식품부에서 FTA 이번에 2배로 늘린 게 500평을 부수고 500평을 새로 시설현대화를 했을 때는 그건 지원이 된다. 그리고 기존 농가에서 전업했을 때 출하장려금 아까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안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흑돼지는 축협에서 손대기는 양이 너무 적다해서 출하장려금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흰 돼지가 흑돼지로 전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완대책으로 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위원

지금 이 위치가 사양동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0억 이상. 국․공유 재산을 제외하고 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양계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놓고 시설을 다시 이쪽에 할 것인가? 그 양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가 당초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 그 양계장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냄새 때문에 매입을 아까처럼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으로 해서 마이산 지역에 경쟁력을 갖춰서 진짜 그야말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확보가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많다고 해서 저는 그 범위를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도하고 행안부 경제 활성화 자금을 그 쪽을 열어서 뭐라도 확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그 앞에 축사 쪽 그 쪽하고 이쪽 튀어나온 부분까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마이산이 전망권이나 관광지에 좀 어울려진다, 그런 확대….

구동수위원

그것이 김 과장 의견이 그렇지, 사실은 그 소관은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넣어서 공유재산변경추가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군비 60, 지방비 68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라도.

구동수위원

그것을 언제 어느 세월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또 그거 해주시면 하면서 기획재정실에서 계속 도비, 국비 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철거대상으로 안 넣고 이것만 깜도야 테마공원만 간다면 이것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깁니다. 하려면 그 위까지 싹 철거를 해서 완전히 해놓고 이것도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그 위에로 닭장이 꽉 들어차서 악취는 나지, 비닐 같은 거 날아다니지, 비가 오려고 하면 깔려서 악취가 더 나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운동을 계속 다니니까 그런 내용을 더 잘 알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상태로 놓고 나서 이거 테마공원 만드나 마나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앞에 튀어나온 돌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테마단지가….

구동수위원

잠깐만요. 그거 튀어나온 돌 있는데 거기도 뭐 철거를 한다고 들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쪽 뒤에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조각공원을 한다고 토지매입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쪽 뒤쪽으로, 박물관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여기는 돈조각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조각원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문화관광과나 같은 부서별로 협의는 안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토론회는 했어요.

구동수위원

그러면 조각공원 만든다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넣는다든지, 그 예산을 이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말이죠. 그러면 돼지조각공원을 다시 만들고 그 쪽에서는 인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인가? 뭣을 만드는 것인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각공원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잖아요. 현재는.

구동수위원

부지확보를, 조각공원으로 부지확보를 해놨으니까 하는 소리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때 해놓고 있던 예산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불용처분이 됐었는데.

구동수위원

돈조각원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깜도야 테마로 해서.

구동수위원

부서별로도 협의해서 이것이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하나로 가야지, 여기에 돼지 조각공원 만들고 저기다 사람 조각공원 만들고, 그럼 저 쪽으로는 소 조각공원을 만들고 그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우리가 마이산 관련 전체 부서들이 통합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 내용도 인지가 됐고, 조각공원 부지는 사놨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점진적으로는 산약초타운과 전체가 마이산권에서 마이산 개발하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요. 그런 마이산권 개발에는 그런 장애물들이 아까처럼 노출된 앞에 것 철거하는 것, 그쪽 축사 이런 문제까지도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깜도야 그 부분에 조각공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각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구동수위원

조형물로 표시가 된 것인가, 조각원인가?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먼저 번에 1차 테마공원 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조형물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진안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고사분수로 안 시키는 가, 이거 제일 일등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규격을 맞춰서 규모 있게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지적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은 크게 군내에서는 전망대가 여기 앞에 성뫼산 전망대가 있고 몇 군데 전망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크다는 것이고 마이산 조망권, 읍내 조망권이 그 높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해서 낭비되고 지탄 받는 것보다 내실 있게 운영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되기 때문에요.

구동수위원

그것을 거기에 하다보면 지금 그 앞에 양계장 철거한다고 하면 그 뒤편에도 지금 양계장 시설 허가 나가서 바로 시설해요. 또. 그런 지경인데 마이산에 뭣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로 가려면 하나로 똑바로 가던지 해야지 말이죠. 이쪽에는 양계장 시설 내주고 여기는 또 뭐 테마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거 사서 또 철거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마이산 개발, 마이산 개발을 몇 십 년부터 개발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돼요. 그리고 5대 의회, 4대 의회, 6대 의회에서까지 들어와서 마이산개발, 마이산개발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큰 그림이 그려져서 그것을 맞춰서 가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테마공원 세부내역을 보면 금방 지적하셨던 테마조각원, 돈나라 정원은 유사한 것 같고요. 그다음 생태연못과 멧돼지 생태원은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들 확실하게 구상을 명령으로만 의존하시는가? 과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쪽에서도 우리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좀 일부는 조정을 할 계획인데요. 다른 지역을 제가 갔다 와봐서 몇 군데 본 것으로는 조금씩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돼지 경기장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딱 써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깜도야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미로공원, 이런 볼거리를 주는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걸로 나열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구동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그쪽에 집행부에서 어차피 깜도야 테마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쳐놓고, 이 사업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니까 일단 10억 정도만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얘기를 해야지, 사업적인 것까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적인 것은. 일단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서 결론을 짓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이부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한데, 사업계획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해서 결정을 짓는 시점에서 15년도에 293,000명의 이용객을 잡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시행 첫해년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때도 중점논의가 됐었는데 우리가 마이산 관광객이 줄었다가 다시 70만, 80만 올라가서 100만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고 가는 인구는 실질적으로 10%미만이거든요.

이부용위원장

자, 이렇게 하세요. 금방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혹 승인이 되면 크게 참고하셔서 새로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승인되면 계속 보고가 되고 수정하고 갔다 와서 계속 좀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쪽 8조 2항을 보면 전체가 조세특례법을 적용하는 중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연차별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는 홍삼한방농공단지하고요. 북부예술관광단지하고 2가지가 신발전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기왕에 이 법을 발주를 하셨으니까 신발전지역은 낙후지역 연계 이런 것들을 들었네요? 또 이게 우리 진안군이 장수, 임실, 순창, 남원만 이렇게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동부권만 해당이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단 이것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김현철간사

신발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부용위원장

옛날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듯이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홍삼한방농공단지나 북부예술관광단지에 투자하는 업체에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별 큰 의미는 없네요.

김현철간사

특구지정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이부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진안군은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역설적으로 대규모 가축사육이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환경민원도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축사신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 제한거리를 돼지는 2,000m, 닭, 오리, 개는 1,000m, 양, 사슴, 젖소, 소는 500m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소규모 한우농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00m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악취․해충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가축사육관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확대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진안군은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대규모 가축사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환경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축사신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한거리가 타당한 지에 대해 살펴보면,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 제한거리를 돼지는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0m, 닭, 오리, 개는 1,000m, 양, 사슴, 젖소, 소는 500m로 확대하는 것은 도내 타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 준칙안과 집행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임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추진 중이 현재 27건, 불가가 1건, 8건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운데 기획재정실 소관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쪽 폐교 매입 후 장기간 미활용입니다. 구 신암 분교와 수항 분교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계셨고요. 더불어서 관리전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12월 29일에 신암 분교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가기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거비를 2012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수항초등학교는 황금권역 농촌발전 종합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 체험시설, 사무실, 식당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재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예산확보 노력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연도별 국가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니 신규사업발굴과 도 및 중앙 방문 건의 노력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은 2011년 대비 8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은 공모횟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2건이 줄었으나 예산확보액은 209억 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2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약 669억 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6개 사업을 현재 발굴을 해서 다각적인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때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발굴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까지도 꼭 필요할 경우는 중앙부처를 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5쪽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추진전략 미흡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지적내용은 추진전략, 핵심사업 발굴이 없어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제시된 비전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유기농밸리100프로젝트 사업, 홍삼한방아토피특구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귀농귀촌 등 주요군정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과소, 읍면별로 군민과 함께 추진해 갈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53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군수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을 앞으로 지속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지적대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6쪽 기금 폐지 적극 검토입니다. 지적내용은 11개 기금 대부분 자체수입 없이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일반회계에 통폐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검토결과, 의무설치 기금은 3개 기금이고 나머지 8개 기금은 임의설치 기금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임의설치 기금 중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연내에 폐지토록 하고, 2013년도부터는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의기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7쪽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 내실 추진입니다. 지적내용은 10년간 100만 명 외부평생고객 확보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특산품 판매, 국가예산확보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진안 평생고객 100만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고객확보의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또 분기별로 점검 등 실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말 현재 해당부서에서 28,614명의 고객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평생고객 100만 양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중에 전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고 평생고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고객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부서별 업무 성격에 맞는 고객확보 및 활용과 유익한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을 확보하고 그 인구유입에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적극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은 완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간사

그 신암 분교는 분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줄 생각이었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당초는 그렇게 활용계획을 세웠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할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그렇게.

구동수위원

유기농밸리 뭐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신암 분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유기농밸리사업.

구동수위원

마을에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사서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판매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시설이나 체험시설, 체험용 부지로 활용해가겠다.

구동수위원

건물은 철거를 해야겠더라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건물은 도저히 활용을 못할 실정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에 건설과나 재난관리과가 있고 사업과가 있습니다만 그 과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의원이 실장님에게 종합적으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하고 거론되었던 바야흐로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철이 돌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설계해서 사업을 벌써 끝난 데가 있고 사업을 시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거론되었던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면에 통보제도가 아직도 확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어느 관광지를 사업하는 것을 추적해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도 또 어느 곳을 보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의 회의에서 면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건 철저히 지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때 많이 역설했던 바와 같이 면에서 군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앎으로서 어떤 감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하셔서 어떤 공문을 발송한다던지 지침을 줘서, 꼭 이행되어서 이후부터 군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면에서 알지 못하는 사업, 또 주민설명회도 결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해서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월요일 간부회의 때 실과소장들한테 지시를 하고요. 또 공문으로 실과소에 발송해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순서이나 전국노래자랑 예심이 오늘 1시부터 예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처리결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먼저, 순서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31번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아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평장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소에서 진료소 예산을 추경에 이체를 받아서 관리하기 전까지는 읍면 종합감사에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안읍 등 6개 읍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주천면 종합감사 시에 대불과 무릉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동일한 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함에 따라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서 순환인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 순환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들의 직렬이 이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순환 정기인사는 타 직렬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군보에 다르게 공고되는 사례가 있고, 군 홈페이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게시되는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정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해당 조례를 수정하고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시된 자치법규 내용을 담당자와 해당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수정해서 지난 1월 26일자로 군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서 공포하도록 하고 또 자치법규시스템이 업데이트된 후에 의안 제출 부서에 통보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포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해서 시스템에 잘못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상 1개의 직위를 원칙적으로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7월 조직개편 시에 복수직렬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진안군 담당업무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복수직렬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범위는 동일직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조직개편 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에는 2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검토결과 3복수 이하로 책정하여 개정하고, 소수직렬 보호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능직은 6급을 제외하고는 단수로 개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불필요한 복수직렬을 해소해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실현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34쪽, 무리하게 확대된 복수직렬 축소조정 이 관계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복수직렬로 가야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같은 건 4개의 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3개 직렬 아니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까지 할 수 있어서 4개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내로, 3복수 이내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이걸 단번에 2복수로 한다든지 단수로 했을 때 소수직렬의 피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용위원장

알겠는데요. 4개의 직렬로 못이 박힌 게 아니라 3개 직렬은 없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개로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단서 규정이 있죠? 그 단서 규정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까지 가능한 걸로, 4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인사규칙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철간사

그 보건진료소 이번에 일반 진료직이 되면 운영위원회 그런 것도 없어지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제 보건소에서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이제 자금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진 않겠죠.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똑같이 예산도 여기서 세워서 약도 사주고 이런 것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김현철간사

과거의 그대로 공금횡령 건 이런 건 발생되기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졌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간사

다 총괄해요? 보건소에서 이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구동수위원

조례개정해서 일괄, 총괄해야 해요. 거기서.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민원봉사과에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동향면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있고, 오늘 보고에 전체 계장이 참석을 못했고 3명의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동당 모정신축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4500만원을 4천만 원씩으로 약속을 했는데, 4500만원씩 지원을 했다. 원래에는 4천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또한 규모에 따라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조치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4천만 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4천만 원 범위 내의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내지 7평 정도에서 2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약 1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 적정하다. 이 밑으로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규모를 늘리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적정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4천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특히 지금까지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명분이 있는 그런 마을, 예를 들면 과거에 수해가 나서 모정 있던 곳이 수해로 인해서 주저앉는, 철거가 되어야 하는 그런 동네, 그런 부분은 수해로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분이 있는 곳은 4천만 원이 아닌 그보다 작은 규모로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부분입니다. 마을회관과 모정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마을회관과 모정의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편리를, 이용을 재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회관 부분은 신축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지의 확보, 마을규모의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고, 토지 확보가 안 되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토지확보 되거나 그런 데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 되어 있고, 모정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별로 1동 정도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모정보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올해의 요구를 저희들한테 총 28동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함께 실시한 결과 12동은 지원이 가능하고 불가한 부분이 16동인데 불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좀 양호하다. 또 어떠한 부분은 비가림을 해 달라,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불가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12동에 대해서 가능한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3동밖에 확보가 안 돼서 3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정신축부분도 군수님이 예산을 확보해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마을회관 보수랄지 모정보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12동 중에 3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9동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별도의 보고도 드려서 이번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진안창작공예공방 건설행정 처리미숙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군 직접사업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추진한 내용과 타당한 기준 없이 입주자 임의선정, 임대나 사용허가 없이 무상사용, 증축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귀속조치하고 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는 공예공방에서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한 결과, 민간보조사업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영 입찰 받아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여러모로 그 분들의 작품 활동을 용의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민간보조로 했습니다. 민간 보조로 할 경우에 약 3억 원의 사업이 절감이 됩니다. 이윤이랄지 감리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부가가치세 등이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이 절감이 돼서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은 사단법인 진안창작공예공방 육성의 내부규약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조례 공포는 2011년 12월 29일 했고, 운영위원회는 12월 30일, 그리고 위․수탁계약은 12월 31일 했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건물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가스옹기 도자기 굽는 가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고 건조작업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증축 완료했는데 진안군 행정재산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 민원실 건축계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기에서 착공계 등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검토과정에서 민원실에서 이 서류를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착공계는 3월 27일 착공을 하고 준공은 4월 26일 한 달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계가 4월 26일 제출이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건물양성화시키고 진안군 행정재산으로 등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야는 가죽공예, 서각, 공예,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만 옹기분야가 조금 아직 완전히 활성화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옹기분야하고 금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각은 좀 방문객이 와서 배우고 또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고 또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가이고 해서 금각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옹기분야도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자체 홈페이지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점차 창작공예공방에 대한 미진 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화장실 폐쇄입니다. 지적내용은 모정휴게소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서 화장실 오물 문제와 용담호 주변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아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휴게소 쉼터 재산처분 제한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모정휴게소는 지금 용담댐 수몰사진전시관 건립 목적으로 해서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제반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관이 안 되어 있고,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도 하고 해서 임대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가게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포하고 삼락 휴게소도 저희들이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은 지금 거기가 국비지원으로 해서 건축물 내용상에 4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정휴게소 이관 후에 임대자는 바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임대자를 입찰공고해서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쉼터의 공중위생점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고, 화장실이랄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한 곳도 개방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수시로 출장방문하면서 읍면에서도 관리․감독하도록 하면서 지적사항이 없이 관광객들이 잘 다녀가서 편리하게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안리조트 청산방안 강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2003년 설립된 진안리조트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 말 현재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라는 지적사항과 장기간 답보상태이고 제 1 투자자인 메터스코리아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하고 법인청산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개요나 이런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성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고, 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리조트를 제3섹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청산을 하려고 하는 데는 사례를 못 봤다. 그 변호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가 끝나면 법인해산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고, 질문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모정휴게소 부분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현지 쪽 확인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 맨홀이 전체 다 없잖아요? 맨홀도 지금 보수상태도 아니고, 보면 가을에 봤을 때 스뎅이 있었거든요. 위에 2층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2층에 스뎅을 놓은 것도 싹 뜯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가을에 얘기했을 때 벌써 몇 개월이, 4, 5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고 더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보수를 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보수부분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대안도 지금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여기 보니까 이 건물이 40년이 넘어야 민간인한테 팔수가 있다는데 그럼 40년이라면 앞으로 이 보수하려면 몇 억 들어가야 할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 이 보수한다고 하면 누가 쓸 사람도 없고 무용지물로 고민이 많을 텐데, 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수몰지역에 휴게실을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휴게실에 화장실 3개 정도는 개방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돌아보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놓고 현재 여기 보면 화장실을 어떻게 개방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제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졌다는데 어디를 보고 달라졌다는 건지 그걸 한번 찍어줘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장실 문제는요. 용평쉼터하고 노성휴게소 거기는 지금 개방이 돼서 하고 있어요. 와룡쉼터 3군데요. 와룡, 용평, 노성. 그리고 나머지 월포하고 모정휴게소는 아까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안 돼서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사무감사 보고받으실 때 재난관리과장께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재난관리과하고 절충해본 결과 예산이 지금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모정휴게소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관만 되면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휴게실이 20여개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매일 거기 가서 근무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한 대씩 달 용의가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하나 없어지면 잡을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다 없어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임대만 되면 거기서 사용자가….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임대하겠습니까? 그거 보수하려면 한 2,3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보일러부터 해서 일일이 다 새로 싹 고쳐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니까요. 보수를 해서 입찰을 봐서 임대를 할 겁니다.

박명석위원

카메라 장착하는 데 많이 안 들어가요. 가정용 100만원 선이면 되거든요. 장치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죠. 모정휴게소가 아니라 다른 휴게실도 앞으로 매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카메라라도 장치할 수 있는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임대해보고 그것은 추후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없어진 매물이라든지 그것은 재난관리과 담당이란 그런 얘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모정휴게소만은 그렇습니다.

김현철간사

매각은 그렇고, 용도변경은 몇 년이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용도변경이요? 무슨 용도?

김현철간사

용도를 바꾸는 거요. 이를테면, 농수산판매장을 지금 여성센터로 했듯이 그렇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진전시관으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용도변경관계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간사

이게 화장실 건으로 나온 지적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40억 들었죠? 8개해서 토털. 40억짜리인가요? 이거?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뭘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만들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갈 뿐, 나중에 더 흉물이 되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와룡쉼터 입찰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길래 몇 번 얘기를 했죠. 분명히 이거 당신이 가게 하면서 활용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8만원을 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뒤에 사시는 분이 잘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몰라서 이걸 임대를 못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고 해서 2014년 5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이 떠나면 자기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내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해서 돈은 받았어요. 198만원도 받았거든요. 와룡도.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식당음식을 불로 때서 끓여먹고 그런 허가가 나고 그런다면 식당이랑 쉼터랑 잘 되는데 그 댐 주변지역이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이나 팔고 음식을 가공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조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담미술관 지나서 그 삼거리에 화장실. 거기도 휴게소 개념이죠. 거기도 임대계약 한 건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옥거 쉼터요. 거기도 박천우씨한테 했죠. 그런데 거기도 37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거든요. 14년 8월 7일까지예요. 거기도.

박명석위원

거기 화장실 개방됐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 됐어요. 지금. 문 다 닫아놓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와룡, 용평, 노성만 그렇게 있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삼거 정도면 사실 거기 개방돼야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위에 사람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화장실만 있고 건물만 그렇게 지어놨지, 활용도가 없어요. 거기에 뭐 상품을 진열해서 판다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만 우뚝 서있고, 누가 보면 우습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그때 계획해서 설계를 했는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임대료는 378만원인데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 임대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임대한 분들한테 화장실은 개방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그쪽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보고 쉬었다가 여기저기 보고 가지, 그냥 가서 만약에 차 대놓고 문을 흔들어서 볼일은 급한데 문은 잠가놓아서 짜증스럽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밖에 나가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임대계약자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방이랄지 이런 것 지도도 하면서 계약 할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고 얼마동안 사용을 않고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 같은 그런 계약은 사실상 없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계약조건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박명석위원

재검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전체적인 용담댐 주위의 휴게실 화장실을 언제까지 개인이 임대를 했더라도 개방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 후에 다 개방시켰다고 하면 제가 현지 확인 할 테니까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고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면 되는데 거주를 안 하니까.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임대를 줘서 안 된단 말이죠. 보세요. 더 언급을 하자면 제가 전주에 가서 놀러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오겠냐는 말이죠. 어디를 갔더니 화장실 문도 잠가놓고 다시는 거기 갈 곳이 아니라고 그러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 빨리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간사

진안리조트의 경우는 성수주민들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2억 얼만가 받은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해산할 때 우리가 그것도 좀 가압류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4억 8천을 언제, 현재 날려도 괜찮은 상황이 와버렸죠. 이제 뭐 끝나버렸고, 정말 메터스코리아 합쳐서 20억 투자했었다가 이제 발만 빼도 정말 다행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에서 계약금은 이제 주민들 몫으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 중도금이 2억 얼마라고 농협계좌로 들어있다는 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산절차 밟으면서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김현철간사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노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는 27페이지로 하수관거 BTL 사업 안전조치 소홀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안내조치 소홀로 차량파손, 주민부상, 건물분열 등이 발생하였고 주민 및 차량 통행불편, 상가영업 지장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불편을 참아달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내용과 또한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방상수도와 중2-3도로 확포장 공사 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5계리에 대해서 주 관로, 지선, 각 가정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또한 노후관로 상수도 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안읍내가 도로가 훼손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거의 끝나갑니다. 5월 24일이면 저희들이 준공을 시점을 약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된 주 간선도로는 포장을 하고 안길 지선은 나중에 병행하면서 5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상수도 노후관로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노후관로가 빠진 구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TL사업은 가장 큰 문제없이 5월 24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준공검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준공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이 되고나면 지금도 마무리 작업이 소홀한 데가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마무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