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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1본회의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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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순의장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회석

김회석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7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강원도지방교육위원 선출안, 7월 1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인사 발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우현 전 경리계장이 1991년 7월 1일자로 양양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3일 황봉율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현남면 관내에 개인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현황과 개인토지가 공유수면이나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하여 7월 16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하천부지를 개인이 임대사용하는 총 필지수는 132필지이며 면적은 50,202㎡ 임대자는 120명이 되겠으며 지목별 필지별 임대자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토지가 공유수면 및 하천에 편입된 현황에 대한 질문내용 중 공유수면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없으며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 현황은 현남면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으로 해송천, 화상천 2개 하천이 있는데 동 하천에 대한 하천개조 및 정비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 현황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3일 신명섭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서면 오색리 관터지구 농경지 매립에 대한 건은 7월 11일 제출 받았으며 시간 관계상 매립 농지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공원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상태로 처리 가능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함상순의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임시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과 강원도 지방교육위원 선출안 1건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말씀하세요.
우현

심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갖추지 못한 제가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의안 및 의사진행 보조를 위해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렴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양양군 의회 발전을 위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가 제출한 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공공용지 범위에 대한 인용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교육위원 선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경력직이란 학교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 수련기관 및 도서관 근무 경력과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경력자 판정 기준은 15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본 군은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 2명, 속초에서 2명을 선출하여 추천된 4명을 도의회에서 1명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상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로 소집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2건 뿐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7월 25일 1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한 집행기관 측에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이건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대상인 공공용지의 범위에 대한 인용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시행 목적은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체제로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독립세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아 첫 시행년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중 공공용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할 때는 포괄적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실지 공공수용대상지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공용지의 범위 중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상순의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선출과 추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강원도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양양군의회에 등록하신 후보자는 기 배부해 드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모두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교육위원 선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의원께서 상호협의하신대로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등록하신 후보자들에 대하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하실 차례는 등록 신청을 하신 순서에 따라 고연재 후보부터 발표하시고 다음 한용한 후보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연재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재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고연재 후보 등단)

10시 23분 소견발표

소견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용한 후보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한 후보 등단)

10시 35분 소견발표

이상으로 교육위원으로 등록 신청하신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석하신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에서는 교육청이 없고 속초 교육청과 통합돼 있으므로 양양군의회와 속초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의 후보를 선출하여 추천하면 도의회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강원도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요령은 1명이 등록하여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선출 정수인 2명 밖에 등록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가 오랜 교육 경험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지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상호 협의하신 대로 투표를 생략하고 간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후보를 강원도 지방교육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원도 지방 교육위원으로 고연재, 한용한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두 분께서는 부디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양양군의 교육 및 학예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서명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명섭, 이상돈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금번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연재, 한용한 후보 퇴장

10시 51분 폐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