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4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2-05-21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1126호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농연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농업기술자회, 농단협 등이 있습니다. 분산된 의견이나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둬서 농업정책과정에 반영하고 농업경쟁력 및 농촌진흥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고, 또 농업계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대변으로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위상 제고, 또 농업․농촌과 관련된 범농업계 단일창고로 진안군과의 공식적인 농정파트너십 형성으로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1항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제3조에 진안군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있고요. 제6조제1항에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항목으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농어업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 제9조에 공무원의 겸임 사항으로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이 회의소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의 육성항에 관련되어 있고요. 지난 12년 3월 7일 산업복지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사전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3월 15일, 지금 예산조치 사항은 자립화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비 산출조서가 첨부가 안 되었는데 1억 이상일 때는 사업비산출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억 미만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자립화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2일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규제심사는 4월 9일 완료했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는 수정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2조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1항에 농어업회의소는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2항에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3조에 재원 조성입니다. 회원의 회비, 두 번째,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보조금, 출연금 등, 또 후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그 밖의 수익금, 또 2항에 진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보조금․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군의 자문 및 건의, 그리고 농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런 내용은 나중에 FTA에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지금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또 10번에 보면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를 들자면 방역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 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몇 가지 위탁사업을 줄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수익사업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5조 수입 사업에 회의소는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소의 이윤창출보다 대행하는 그런 수준에서 시행되겠습니다. 6조에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가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잡종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 공무원의 겸임, 군수는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당초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우리 군 예산으로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본 조례의 제정을 보류하였으나, 2011년 9월 23일에 진안군 농어업회의소가 창립되었고, 2011년 제1회 추경과 2012년 본예산에 농어업회의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및 농어업회의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수익금, 기관단체의 후원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조사 및 연구, 농어업 기술 교육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농어업회의소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하고, 뒷장에 보면 또 9조를 보면 군수는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회의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직원을 배치를 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소가 못할 경우에는 이 직원이 이 업무를 또 대행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에도 당초에 조례 수정안 올라왔을 때도, 조례안 수정을 하라고 할 때도, 이런 조문은 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농어업회의소 5천만 원 올라왔잖습니까? 삭감된 부분에서 5천원만원 올라왔는데, 그걸 해달라는 얘긴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계속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공무원 업무겸임사항하고 보조금․출연금은 뺐으면 좋겠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일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정부 및 전라북도의 보조금․출연금을 중앙정부의 원칙으로 못을 박고, 2항을 신설을 해서 진안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고요. 우선은 지금 지난번에 법률 제정에 따른 토론회 1차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한번 했는데요. 토론회를 했는데, 2차 토론회를 지금 국회가 교섭되면 또 2차 토론회를 해서 올 연말부터 법 입법을 국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표준안 조례에 따라 나주, 평창, 거창, 봉화, 고창이 다 지금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우리 군도 조례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공무원의 파견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파견은 모두 뺐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9조를 삭제를 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실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위임사항을 넣었어도 우리가 토론하고….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정산서 받고 우리가 심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파견해서 그리고 또 끌어들여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겸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정산보고를 받는 것이지, 겸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건 아니죠.
현철

김현철위원

관장하는 공무원을 두겠다. 이 뜻인데 표현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문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농어업회의소를 관장하는 계의 직원 하나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현을 그러면 제대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표현을 결정을 해주고, 예를 들자면, 예산과목 내에서 못 쓰는 것을 보조결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이걸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동수위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정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가 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담당자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집행이 잘 됐는지 보고를 받는 것이에요. 정산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정산보고 받아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공무원은 여기서 받는 것이지, 그 업무를 겸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구동수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겸임이라는 게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그런 내용으로 방향 설정이 잘….

구동수위원

아니, 여기 문구는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인정을 할 때는, 겸임은 그 업무를 공무원이 가서 봐주는 것이 겸임 아닙니까? 먼저 번에도 그 문장자체를 삭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어서 뭐라도 하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파견이 있어서, 그때는 파견….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파견은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겸임은 그 사무를 같이 봐준다는 얘기에요. 뜻이 이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 의미는 혹시 지도․감독 업무를 그러면 아까처럼….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에 8조에 있네요.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9조는 없애도 되겠네요.

구동수위원

9조는 삭제를 해버려요.
현철

김현철위원

없애면 어떻게 돼요?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해야 하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여기서 수정가결로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정가결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겸임….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는 받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보조금이 나가면 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구동수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최초에 없던 시범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실현방향이 설정이 딱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도를 하고 방향설정을 하는데 관여는 좀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러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 딱 서 버리면 오히려 우리를 압박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처음에 잘 태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를 겸임한다 이런 내용인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지도는 8조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와서 보고를 하게 해서 보고를 받고 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 군수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9조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아예 군이 관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느낌에서 구동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구동수위원

이것이 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의소에서 이런 문구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공무원 하나 줘라 그러면 줘야 돼요. 앞으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앞에 지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굳이, 저희가 실은 어차피 보조결정 하려면 지도감독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 보면 겸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간 일이 없어요. 어쨌든 보조금 주면 지도감독을 다 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서 받도록 되어 있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수정가결로 해서 없애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도감독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지금 구동수 의원님이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해서 9조를,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구동수 의원님 의견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다는데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면 별도 정회할 필요 없이 제9조를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를 삭제한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지진피해 원인조사 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과 21조에 나와 있는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진으로 인해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실시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지진재해 피해위험도 평가 후 대상시설물의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 넷째, 지진재해 피해평가단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월 16일 사전결재를 득했으며,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규제검토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을 의뢰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 5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세부규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지진에 따른 다양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야기 하고 위험도 평가란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를, 진안지역본부장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위험도평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진안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피해가 발생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안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재난관련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험도평가단원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로 진안지역본부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진안지역본부장이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위험도평가를 위한 현장조치사항으로 시설물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에 표지를 부착하고 위험도평가 결과를 진안지역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했습니다. 제9조는 자체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타 지자체 지원요청 및 타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와 11조는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 및 평가단원들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2조는 운영세칙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1일 인근 무주군에서 발생된 지진이 진도가 3.9로서 진안에서도 그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지진 중에 강한 진도를 나타냈던 지진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안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재난업무 관련 주관부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학계․사계, 학회․협회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 평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가단 구성 운영이 몇 명이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세칙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세칙으로? 여기엔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조례에 이를테면 몇 명,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현재 제가 금방 보고 드린 조례안은 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세칙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몇 명 이내하고 뭐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계,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표준조례안에 그게 없어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구동수위원

표준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삽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없더라도.
현철

김현철위원

제목 자체가 조례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 구성이 몇 명이냐 이 말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별도로 하는데, 규칙이나 세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세칙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해야 돼요? 또?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그 내에 우리가 또 삽입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삽입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제목 자체가 구성 및 운영이니까 몇 명이냐 이 말이죠.

구동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당연직 구성원도 우리가 볼 때는 119소방안전센터장이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마 7명 이쪽 저쪽해서 될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전문가들도 들어갑니다.

구동수위원

그걸 명시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구성을 할 때 대개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은.

구동수위원

제목이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거든요. 평가단 구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이것은 지금 여기서 삽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왜냐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평가단이 몇 명 이다하는 것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규칙은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조례안을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구성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다뤄야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여기에 삽입을 하느냐,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느냐 그것은.

구동수위원

이 자체가 평가단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부분 조례가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클러스터 사업단 한다면 단장은 누구, 이사장은 누구 딱딱 명시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잖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중앙에서 할 때 운영본부장은 누가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본부장은 명시가 되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예하로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이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본부장은 군수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잖아요. 위험평가단 구성에서 단장은 재난관련부서장이 단장으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군수니까요.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제 의견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조례안인데요. 위원회처럼 어떠한 위원의 숫자를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제5조에 가서 나와 있는데요. 절차가 사전에, 12쪽에 보시면, 각 분야가 다릅니다. 지진하면 각종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같으면 철도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될 거고, 건축물, 교량, 터널, 댐, 우리 용담댐 있으니까, 이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사전에 등록을 받아놓고, 받아놓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5조의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안지역본부장이, 말하자면 군수께서 긴급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하면 그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4항에 보는 것처럼 몇 명으로 사전에 평가단원을 등록을 받아놨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긴급하게 구성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몇 명으로 한다. 위원회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을 일단 등록을 받아놨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분야의 평가단을 바로 보내겠다. 그 인원은 아마 세칙에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공식적으로 딱 인원을 정확하게 넣기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네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인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폐지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적립금의 일반회계 편입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0호인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내용을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여 운영하겠으며,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명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개선하고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8조에 따라 설치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수수료 납부 중 당일의 납부를 그 다음날까지 개정하였고,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나,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침이 되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 등에 따른 조치방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내용을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농어촌 등 보건진료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 따르면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형식을 단일조례 또는 복수조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기능은 서로 유사하여 복수조례보다는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보건진료소 각 지역마다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가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운영협의회.
한기

이한기위원장

운영협의회. 그럼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가 되고 운영협의회 자체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그 적립금이 있는데, 그 운영협의회가 폐지가 되면서 가령 거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 진료소를 할 때 땅을 사고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해서 거기에 있었던 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가령 얼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운영협의회에 되돌려 줘야 된다. 만약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없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운영협의회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또 보건진료소 현재 위치의 부지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그 진료소 권역별로 그 쪽에서 부지는 준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으로 재산권이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겠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시행일을 공포 1개월 경과한 날, 그것을 시간이 필요하면 날짜를 명시해서 7월 1일부터 발효된다한다든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제 공포가 된 뒤로 한 달간이니까 저희가 그 간에 충분히 고지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을 날짜를 명시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한기

이한기위원장

공포가 이게 조례가 되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함과 동시에 공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포는 따로 하는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거죠.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공고고, 우리는 최종 승인까지만 해주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공포가….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게 기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15조 보면, 당일에를 다음날로 하자는, 5일 이내로 납부하여도 된다 그랬는데, 꼭 5일까지 가야됩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고 면 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공백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날마다 하기는 사실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5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같이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소액이라도 5일간을 기간을 두면 항상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익일날, 그 익일날 예치를 오늘 수입금을 다음일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더라도 하루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오는데, 한 30분이면 왔다갔다할 시간도 되고 하는데, 5일까지 꼭 둬야 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를 보더라도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거기에만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뭐 이틀을 준다던지 말이죠. 그렇게 당겨줘야죠. 그래서 자꾸 기간이 멀면 소액을 징수하더라도 그것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간이 멀면, 기간이 한 5일간을 두면,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을 조정해서 빨리 입금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입장은 하루에 1인에 900원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병원진료소는 오지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번거롭지 않은가? 직원편의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일이면 한 5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 평장 사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구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는데.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염려해주신 말씀 감사한데요. 진료비 수입 의료보험료가 많지 않고, 사실 본인부담금은 70세 이상은 또 무료고 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이틀로 하면 이틀에 한 번씩 한 3~40분 또 비워야 하잖아요. 진료실을. 혼자 하니까.

구동수위원

5일이면 금요일날 예치를 하고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1131호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사용과 기금 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후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4에이치 이념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목표액은 5억 원,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사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운용관은 4에이치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4에이치업무 담당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예치․관리 운영하며 정기예탁으로 예치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 14조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 관계 규정의 준용, 시행규칙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칙 제3조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설치 운영 조례의 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선진농업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후원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의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에이치 후원회 육성기금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에이치 회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중앙 및 도의 보조금, 군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에이치 육성지원 사업 및 훈련․교육행사, 우수 4에이치 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조성과 운용․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이 조성되고 이후에 5년까지는 유지관리.
현철

김현철위원

5년만 운영한다고요? 조성되면?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의무기간을 5년, 5억 원이 조성이 되면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한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목표액이 5억이니까 5억 조성되면 그 조성된 이후에 5년만 이걸 운영하겠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기간을.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좀 이상해서요.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이게 5년 동안만 살아있다는, 그 때만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기금목표액은 5억 원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맞고, 존속기한을 둔 것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죠. 존속기한 5년.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우에 따라서 가끔 기금들이 조성되고 나서 낭비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없어져 버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5억을 한 5년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낭비로, 조성이 됐는데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이자수익으로만 하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영숙

노영숙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위원장님 허가를 얻어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노영숙 지도관님 설명해주세요.
영숙

노영숙농업기술센터담당관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5억이 내에 안 됐을 경우에 5년까지도 더 해서 그 5억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도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노영숙농업기술센터담당관

다시 조례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도 안 되고,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률이기 때문에.
영숙

노영숙농업기술센터담당관

그러니까 5억을 목표로 했는데, 5억이 그때까지 안 되면 5년까지 존속기한을 둬서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운영에 관한 모든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정확한 목표연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조례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려요. 안하고. 그래놓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2010년까지 얼마를, 2020년까지 얼마를 한다고 해놓고 조례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거의가 진안군 기금 조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군 예산으로, 그것을 안 해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5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 동안 5억이 목표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5년으로 해놓으면 5년을 못을 박아놓으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5년 안에 그 기금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기금 조례에는 연도를 아까처럼 안 넣어놓고 기금운용계획서에만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피해 가버리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받아 들어야 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존속기한에 대해서.
영숙

노영숙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지 못하고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조례로 5년을 존속해야 된다는 조례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5년 안에 5억이 되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 5년 안에는 조례를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용을 5년 동안은 이 조례에 의해서만 존속기한 5년 동안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5년은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대로 5년 동안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5년 동안 손을 안 댄다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것을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존속기한은 기금관리운영 지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례 기금은 5년을 존속기한으로 거의 다 5년으로 존속기한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기금을 5년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운영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5년을 넘어가는 기금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없애도록, 존속기한이니까 이 기금이 존속하는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목표달성을 하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5년이 넘어가면 없어져야 맞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5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터 작년, 재작년 첫 번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자꾸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주문을 했었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기금이 또 다시 생겨나잖습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내에 1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6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정부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서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하라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금은 하나씩 하나씩 줄어나가야지,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진안군 장학기금도 장학기금 50억 만들려고 해놓고 보니까 돈을 이제 여기에 넣어야 하거든요. 20억 넣어야 하는데 단 10억이라도 넣으려니까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또 5천만원씩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또 그거 운영한다고 그러고. 그런 형태들이 계속 이뤄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금은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야지, 자꾸 늘여나가면 안 되겠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디 제2금융권에다 넣어서 1억을, 2억을 넣었을 때, 5억을 넣을 때는 한 4%, 4.5%되면 이자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금융권에만 넣어야 된다. 그런 제한을 묶어놓고 금년에 3월 28일자로인가 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묶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1금융권에 주기 위해서. 왜 주기 위해서 그러냐? 농협에 주기 위해서, 전북은행에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기금도 다. 왜냐면 그런 것은 제2금융권에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데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는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학금도 내고 하면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를 안 해준다고 또 그렇게 불평을.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쉬울까요? 이게 기금이 5억이면 5억이 딱 조성된 다음에, 존속기한이 5년이면 5년 동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만 그 기금을 운용을 하라는 그 뜻인 거 같아요. 보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석유발전기금 이런 거 갖다가 아무 곳에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노인기금, 여성기금은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것은 못 지켰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노인기금이나 여성기금은 돈을 쓰면 안돼요.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구동수위원

그거 안 써요. 지금. 이자만 가지고 쓰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원래 이자도 안 써야 맞아요. 기금이 목표액을 10억으로 해 놨으면 1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도 안 쓰고 계속 적립만 해나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구동수위원

10년을 약속을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넣어서 채워줘야 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줘서 지금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노인기금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 없애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기금 자체에 가령 4에이치에서 이 기금을 만들 때 4에이치 돈을 여기에 넣었어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돈을 기금에서 이걸 없애버리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우리 돈은 내놔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구동수위원

그 쪽에서 기금 조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보태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기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제3조에. 그런데 제1항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면 된다. 그리고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존속기한은 그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5년이 지난 뒤에 폐지를 하냐 더 하냐는 그때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계장님이 얘기한 말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을 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