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수준의 적정성 제고로 물 절약을 유도하고 상수도 제정의 현실화 실현 및 물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은 1톤당 270원으로 한다를 세대당 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요금은 1톤당 330원으로 한다로 약 20%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정용이랄지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4호 구경별 정액요금 제24조 관련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도 13mm 계량기 구경을 현재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 생산원가는 1㎥당 4,955원이었으나 판매단가는 43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9%에 불과하여 한 해 동안 14억 86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12.5%이며 순손실액이 3억 4800만원으로 5년 사이에 4.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되어 왔으나, 상수도 요금은 2000년 7월 이후 12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결과 도내에서 가장 낮은 요금체계이고 가정용의 경우 전주시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상수도요금 동결은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을 따르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상수도재원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이 없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시 일반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보면, 평균 사용량 14톤을 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종전 4,540원에서 5,520으로 9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상수도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 3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안 제출기한인 7일을 넘겨 제출된 안건으로서 다음회기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럴 경우 관련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가 늦어져 하반기 인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의안제출 기한 내에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기한을 지나서 의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7일과 5월 1일,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농업행정조직의 일원화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단일 행정라인, 독자적인 조직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촌지도업무와 농업․행정업무를 통합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의 방향을 설정해서 선진화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도직과 일반직과의 생산적 상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5기 군민약속사업 추진부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의 추진부서의 집중화 및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부서통합으로는 농업관련분야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마이산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의 기능과 지역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함께하는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구 변동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서통합으로는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로 통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단수로 했고, 친환경농업과는 5담당, 기술지원과는 유기농밸리담당을 신설해서 7담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과 마이산도립공원 관광자원개발관련 업무집중화입니다. 명칭을 공공시설사업소를 지역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의 명칭을 시설운영담당을 시설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관리담당을 그대로 시설관리담당으로 했고, 홍삼한방타운담당을 폐지하고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변동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기획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그 업무에 기존의 복지기획업무에 서비스연계 업무와 통합사회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담당신설로는 드림스타트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담당의 이관으로서 환경보호과에 있던 위생담당을 민원봉사과의 위생담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별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의견 주셨던 행정지원과의 직제순위를 앞 순위로 조정하는 건과 세입세출부서 분리의 건은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조직개편 일정상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후에 검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13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정원의 총수가 557명입니다만 3명을 증원해서 5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년부터 14년까지 사회복지직렬 증원분 배정인력 순증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예산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총수를 557명에서 56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4명에서 54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고, 단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은 비서 그리고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개선은 두 개 외에 동일직무분야에서 별정직직위로 재임용 시와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자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으로서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의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이 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지난 2월 22일에 통보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5일전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는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년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긴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조례개정 후 관련규칙 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고 조직안정을 위해서는 금번 회기 내에 본 조례 안건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농업의 선진화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민선5기 진안군 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구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농정행정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하에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를 두었으며, 마이산 개발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공시설사업소를 지역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변동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담당 부서 명칭 권고안에 따라 복지기획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드림스타트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위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호과 위생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고, 삶의 질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관광과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따라 별표1의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별표 2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도로명 주소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기구변동 등 조직개편 사항은 농업관련분야에 One 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이산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합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557명에서 560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2011년 10월 4일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3명을 추가로 충원하여야 하는바, 순증 7명중 4명은 제192회 임시회 회기 시에 반영 의결하였고, 미반영분 3명을 금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에서 본청 5급 1명을 줄이고 직속기관 5급 1명을 늘리는 것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농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합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우리 군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알만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군민들이 찾아가는 부서를 잘 모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번 개정안은 보고 드린대로 농업업무를 한 장소에서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명칭변경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기구 명칭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항상 바뀌면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서가 이름을 몰라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읍면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기구개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드림스타트담당,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홍보를 잘 해야겠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 중에서는 같이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한다는 것은 왜 그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세입세출 부서를 분리하는 것은 재무과를 신설하기 이전에는 큰 의미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입세출을 분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또 부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부용위원장
다음번에 하시겠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약속을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여러 번 설명을 거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 여기에 7개 읍면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 외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는 곳입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력을 진안읍만 크기 때문에 1명을 두고 2개 읍면을 사무실은 따로 있지만 상담소장 1명이 2개 읍면을 관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지금 상담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없는 곳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상담소가 없는 곳은 없죠.

이부용위원장
아니, 별도 사무실이 없는 곳은 면사무소 내에 있잖아요? 그럼 이 주소명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게 현재 사무실을 도로명주소로만 바꾼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실 있는데도 비워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자꾸 퇴락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대책들은 없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새로 신설하는 사무소는 별도로 상담소를 사무실 내에 두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보니까 그렇다고 인력을 늘릴 수 없어서 2개면에 1명씩을 배치를 하는데, 하여튼 상담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꾸 퇴락되어 가고, 이렇게 비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혹 어떤 매각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자꾸 얘기하는 민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되잖아요? 5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이 전에, 개정되기 전에.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내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5급 이하는 내내 거쳐서 했죠? 그리고 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무관 이하는 그냥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