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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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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5월 14일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6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된 2,899억 1천 5백만원이며,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보조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9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광특 및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시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삭감할 경우 향후 국도비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결위원 전원이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군비 부담범위 등을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은 이제 초기 투자단계를 지나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예산투자 대비 성과를 종합하여 공개하고 2013년 부터는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예산 확정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삭감예산을 원안대로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또다시 원안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심의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의회삭감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시 편성해서는 안 되지만, 여건 변화로 재추진해야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인 후 그 결과를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6대 진안군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협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따르고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동결해온 결과 2010년도 요금 현실화율이 8.9%에 불과하며, 상수도 재정적자로 인해 일반회계 재정부담이 매년 더욱 늘어난 상황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직속기관으로분산되어 있는 농업지원과 농촌지도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농정의 일관성 및 농업관련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마이산 개발 등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아울러 금번 개편하게 되는 행정기구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단체인 농어업회의소가 행정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소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조치방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내용을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로 우리군도 예산규모면에서 3,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원안통과에 가까운 예산으로 유기농밸리, 홍삼․한방․아토피 산업, 지역인재 육성등을 통해 한미 FTA 등으로 직면해 있는 군정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방재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