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기획실에서는 보다 활기찬 군정을 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의 기구 및 인원은 총 4계 12명으로 실장과 함께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로 주요분장 사무에 있어서는 기획계에서 군정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동제와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시책 사업 확인 평가, 각종 지시사항 처리, 의회업무를 관장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 채무부담 행위 관리, 예비비 관리가 되겠고 법무계에서는 법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재정 및 개폐, 소송사무의 처리 및 통제, 법령집 및 관보 관리가 되겠고, 통계계에서는 상주인구 조사와 총사업체 조사 등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획계 소관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와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으며 먼저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를 보고 드리면 대상 사업은 지시사항, 도·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시기는 매분기말 하고 연말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조치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자료화 하여 나가고 우수사례는 발굴 포상함과 아울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대상은 기본운영계획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매분기 익월초로 연 4회로 사업별로 진도 분석 문제점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 발간하게 되는 양양군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감 발간 지침을 91년 4월 10일 발간 지침을 시달하여 지난 11월 초에 인쇄에 들어가서 12월 15일 배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현산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는 2억원으로 재원은 독지가, 출향인사 등의 회사, 출연금으로 수혜 대상은 본군 출신 영세 불우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년 전이 되는 88년 12월 27일 지역인사 등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0년 2월 22일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필하여 90년 3월 10일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필했으며 90년 3월 30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기탁금 96,702천원, 예치금이자 15,765천원으로 총 112,4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업무는 정기회에 기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3일 예결특위 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법무계 소관 법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자치 법규 현황은 조례가 116건이고 규칙이 54건, 규정이 31건으로 201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규칙 훈령공포는 126건으로 이중 조례가 55건, 규칙이 60건, 훈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92년도 1월초에 조기 입찰을 하여 대본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집 관리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5질, 인사행정 법령집 7질, 현행법령 연혁집 7질, 관보 22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송수임은 총 37건으로 이중 군 소송이 18건, 국가소송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확정이 15건이며 계류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확정은 항소라든가 상소를 다 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승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임실태는 법무계 소 재기, 소송 수행 상황 점검, 군 소송 분담 6건이 되고 지적계에서는 특조법 관련 소송 8건, 관재계, 보호계에서는 군유 재산 및 임야 관련 소송 6건 기타 건설과 1건하고 재무과 세정계 1건 해 가지고 업무 관련한 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상담실을 91년 10월 1일에 개설한 이래 상담원 위촉은 현재 고문 변호사 1명, 법무관 4명, 법무사 2명으로 7명을 위촉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2회, 40건을 상담했습니다. 특수 시책 추진으로는 반상회보에 고정법률 상식란에 3회 게재하였으며, 생활 법률 무료상담 안내 스티커를 6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마을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통계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먼저 총 사업체 조사입니다. 91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총 1,477개 사업체, 4,753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91 상주인구 조사에 있어서는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91년도 상주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양양군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료조사를 했고 250권을 발간하여 내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정액단체 9개 단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총 지급단체는 26개 단체에 1억229만6천원이 집행됐고 그 정액단체는 9개 단체에 6,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액단체로는 새마을군지부 2,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협의회 36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부녀회 360만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7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000만원 한국노인회 500만원, 지방문화원 500만원 체육회 200만원이 되겠고 기타 풀 보조로서는 17개 단체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240만원, 대한전몰군정 유족회 240만원, 대한상이용사회 240만원, 재향경우회 220만원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2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504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600만원, 재향군인회 200만원, 대한노인회 30만원, 양양군 체육회 240만원, '91 근로자의날 행사보조 50만원, 41주년 6.25행사보조 300만원, 해수욕장 방범 순찰대 보조 100만원, 행락질서 계도반 보조 275만6천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보조 283만원, 신고계도원 체육대회 보조 100만원, 중앙절 망향제 행사보조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장 포괄 사업진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91년도 읍면 포괄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면장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예산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2개 사업에 1억8,367만9천원이 품의가 됐습니다. 양양읍은 별도 오후에 보고 드리기 때문에 양양읍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총 7개 사업 3,000만원 중 2,923만9천원을 품의를 했습니다. 장승 1리 마을안길 포장 107m, 오가 1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894만9천, 수상리 배수로공사와 장승리 배수로 공사에 1,071만3천원, 논화리 소하천 정비 55m와 갈천리 소하천 정비에 708만원, 서림리 도수로 공사 24m에 2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사업입니다. 손양면은 예산액 3,000만원에 사업비 2,912만1천을 계약했습니다. 총 8개 사업은 송전리 마을 안길포장 70m에 482만5천, 도화리 마을안길 포장 110m에 484만원, 수여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387만2천원, 오산리 방파제 옹벽 90m에 385만4천원, 상양혈 소하천 정비 110m에 193만6천원, 상왕도 마을안길 포장 90m에 387만원 우암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381만4천원, 남양리 암거설치 7m에 274만원. 다음은 현북면입니다. 현북면은 예산액 3,000만원에 2,964만2천원으로 계약했습니다. 8개 사업 중 기사문리 소하천 준설 91m에 196만원, 하광정리 도로포장 90m에 493만1천원, 어성전1리 도로포장 80m에 494만2천원, 원일전리 도로포장 95m에 494만1천원, 장리 도로포장 95m에 493만9천원, 도로포장 90m에 492만9천원, 대치리 석축공사 20m에 100만원, 명지리 70m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순서입니다. 예산 3,000만원에 2,939만원을 계약했습니다. 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변리 마을안길 포장 80m에 400만원, 등산리 하수도 시설 80m에 499만원, 인구1리 복지회관 진입로 포장 90m에 500만원, 남애1리 교량가설 1개소 20m에 880만원, 남애4리 마을 진입로 포장 41m에 210만원, 남애 3리 하수도 정비 토관매설 1식에 300만원,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 20m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에 2,913만7천원을 계약했습니다. 6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교리 마을안길 포장 200m에 559만9천원, 화룡리 마을안길 포장 90m에 150만원, 상복리 마을안길 포장 180m에 782만8천원, 물치리 배수로 설치 60m에 303만원, 담리 소하천 준설공사 500m에 120만원, 물치 복지회관 조경공사 345본 식재에 358만원, 전진2리 마을안길 포장 120m에 194만원, 하복리 진입로 옹벽설치 42m에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91년 5월 1일 제2회 임시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매리 관련 현안사항을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매호 하류에 방조제 설치 계획 및 치어 방류 유류 낚시터 개발계획은 수산과에 향후 계획을 답변 보고 드리면 포매호 주변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부에 낚시터 개발 가능여부를 91년 7월 9일 조회한 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백로, 왜가리 번식을 위하여 낚시터 개발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바다낚시 유료화입니다. 현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운영 중인 바다낚시를 양성화 할 계획은? 있으면 인·허가 시기 및 절차는? 여기에 대한 수산과 답변은 공동어장 내 유료낚시선 운영에 대하여는 그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절차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동규칙 제정을 위한 각 계의 수렴 중에 있어 본 군에서는 지난 9월 28일자 일반 어선의 낚시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도를 경유, 수산청까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의 지시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7. 10-8. 20일까지 어선의 낚시배 운영을 잠정 허용하여 관내에서 155척의 어선이 참여하여 7천만원의 부업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농림수산부령이 공포가 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공동어장에 대한 낚시터를 지정 운영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피서철에 한하여 금년도와 같이 일시적 부업적 차원의 어선의 낚시배 운영이 가능토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요지는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산림과 답변으로는 91 방제현황입니다. 비료주기는 면적이 50헥타이고, 사업비는 936만3천원이 되겠고 방제기간은 91. 4. 5-4. 30일까지 25일간 관리했습니다. 수간주사에 있어서는 총 4333㏊로 6,464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방제기간은 6. 1 - 7. 25일까지 55일간 실시했습니다. 실행주체는 위탁대행으로 양양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92년도 방제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157㏊에 수간주사 658㏊, 비료주기 220㏊, 지면 약제 살포 209㏊, 무육간벌에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방제대책으로는 주요국도변 및 관광지 방제에 주력하고 송이생산지의 집중방제로 임업소득 증대를 꾀하고 선단지의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에 노력하고 방제장비 활용으로 방제성과 거양 및 노동력 절감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재산권 보호에 관한 건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군유지를 건물부지로 임대해 준 사실 및 외지인에게 임대해 준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과 답변은 군유임야 내 주택부지로 대부 받은 관내 거주자는 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지목변경 및 관리계획 승인 후 불하 조치할 계획이며 관외 거주자 1명은 농어촌 취락 주택이 아니므로 매각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다섯 번째,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1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서문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사유 및 사업규모 공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새마을과의 답변은 사업기간은 91. 3 - 12. 31일까지며 사업개요는 4건에 5억2,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억6,200만원, 군비 3억6,600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공사 2개소 280m에 5,607만4천원, 하수도 시설 공사 2개소 258m에 2,800만원, 수로복개공사 1개소 170m에 1억3,868만원, 기타보상비 65건에 3억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수로복개공사는 11월말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보상비 65건에 대하여는 확정측량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의 명칭 변경 건입니다. 서면 오색리 외 2개 마을이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이하여 주민 불편 초래되고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이한 현황 및 주민 불편 해소대책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내무과 답변을 말씀드리면 대상마을 조사결과 법정리와 행정리 명칭이 상이한 마을이 6개 리이며 양양읍 거마리, 서면 수상리, 오가 1, 2리, 황이리, 손양면 남양리가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부적합 마을은 양양읍 기정리, 손양면 남양리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불희망 마을은 서면 황이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희망마을은 서면 수상리, 오가 1, 2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리 명칭 변경 주민동의 징구를 2개 마을이 했으며 리 명칭 변경 주민 동의 미징구는 1개 마을입니다. 사유로는 조정리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이 아직 불일치하기 때문에 미징구 1개 마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상 마을주민 총회를 재 협의해서 12월 중에 1개리를 마저 징구할 계획입니다. 관련마을 동의서 징구 완료 후 명칭변경을 예고해 가지고 92년 1월에 예고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해 가지고 92년 1월 중에 하고 그 내무과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과 기능직 공무원 기동배치 사유설명과 공무원 승진임용 원칙 및 인사 청탁에 대한 대비책 설명을 요망했습니다. 내무과의 답변으로는 정·현원 관리는 정원이 현재 현원 437명과 결원 39명을 합하여 476명이 되겠고 그중 39명에 대한 결원 내역으로는 행정 15명, 농업 5명, 토목직 4명,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동배치는 2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승진 임용관리는 승진 후보자 승진 배수 범위 내 임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상주인구 증가대책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중 타지로 이주한 자가 많은데 타지 전출 공무원 수와 타지 출신으로서 본 군에 발령 받은 공무원 현황 답변 요망, 내부과 답변으로는 91년 5월 22일 현재 타시군 거주자 96명이고 11월 30일까지 전입이 18명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타시군 거주자는 78명으로 관내 전입 지도를 지속 촉구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 관터 농경지 지목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오색 필그림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농경지에 성토하여 경작 불가하고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 같은 바 가능 여부, 산업과의 답변으로는 농가에 한하여 농가주택, 농업창고 등 1,500㎡ 미만의 농업용 시설에 한하여 시설이 가능합니다. 공원계획 변경 시 용도 변경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차기 용도 변경 계획 입안 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농업용 시설은 가능하나 지구 내 농가의 농지전용 신고가 없었는 바 계속적 홍보로 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배차 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천에서 정암간 325군도 순환노선 신설과 양양에서 속초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오후 9시 20분 이후 1회 증설을 요망했고 양양에서 지경리 1일 8회 운영 회수를 대폭 증회하고 하조대에서 주문진 운행구간을 지경까지 단축운행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 답변으로는 벽지노선 적자운영으로 노선 증설이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또 속초시와 92년도부터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양양-속초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문진에서 지경까지 단축 운행할 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한 번째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추진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가공승낙서 징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업과 답변으로는 총 대상 51필지 중 46필지를 기공 승낙을 받고 잔여 5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개 업체를 확보하였으며 91년 11월 12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유적 발굴 조사를 의뢰하여 9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성전천 청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로인 어성전 천의 계곡 및 하천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오물처리 시설이 전무하고 상수원 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오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 및 시기 답변을 요망했습니다. 사회과 답변으로는 어성전천 청소대책으로 91. 6. 13일 조립식 이동 마대걸이 20개 40만원 예산을 투입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오물 처리 대책으로 어성전 국민학교 앞 정미소 앞에 쓰레기 수집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비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의 건이 되겠습니다. 군내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적격지는? 문화공보실 답변으로는 금년도 하천계곡 등 피서객이 다수 운집하는 장소는 어성전계곡과 용천지구, 임천지구, 오색계곡 등 관내 4개소의 계곡 하천이 조사되었으나 지역이 광범위 해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정밀 검토 후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금년부터 시범해수욕장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및 간이 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1 당초예산 결함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함 현황으로서 세입 31억9,000만원 결함액에 대한 내역으로 낙산지구 구획정리 토지매각 대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그 세출 3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9억과 지역개발특별회계 22억9,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은 실행예산을 묶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실행예산 9억원에 대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편입용지 매입집행 잉여분 1억5,000만원, 고수부지 편입용지 매입집행 잉여분 2억원, 청곡지구 택지구입 집행 불가분 1억3,000만원, 군행-성내 구획정립 실시 용역비 4,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관광팜플렛 제작비 2,000만원, 상수도사업전출금 감액 2억9,6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절감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9,000만원 외 내역으로는 낙산관리사무소 광장 포장 및 설치공사 1억100만원, 낙산도립공원 내 건물 철거 보상금 5,000만원 입장매표 제작 1,000만원, 공원지구 토지 매입 3억원, 화장실 샤워장 건립 집행 잉여금 5,000만원, 송림지구 내 하수도 정비 1,000만원, 용역비 2건 7,000만원, 예비비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책 사업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