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여성정책의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진안군수는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진안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기 제정되어 있는 진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진안군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우리 군은 여성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여성관련 교육사업 및 행사, 그리고 여성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수는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진안군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안군 여성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안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기 제정되어 있는 진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본 조례와 비교할 때, 두 조례가 상호 연계성이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제정된 진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안군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동 기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본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존속기한 경과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 조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과 목표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에 관하여 군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
200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당초 목표연도가 기금을 10억을 조성하겠다는 연도가 언제까지 되어 있었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 등등이,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기금 관련된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폐지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기금을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 기금 주는 것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만 지금 기금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이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거기 기금에 다시 넣고 쓰지 않고 넣고 있는데, 목표액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일반인들한테 회원들한테도 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도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목표액은 10억이고요. 그때 조성할 때 하여간 10년 내에 달성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에 미달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원님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과 같이 군비 보조금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여성회원님들이여성발전기금에 협찬을 해주십시오해서 신영자 회원님께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협찬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달성됐다는 것도 알리고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여성자원일자리센터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류 같은 것은 올해 팔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나 2,3년 묵어서 팔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서 의원님들의 기금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적 기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자금도 같이 병행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잖습니까? 기본법도 있고,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본법이 기본조례가 되면 이것이 전부다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 봉사단체 해서 전부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해서 단체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요즘 여성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갈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과장님 복안으로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한 10여개 되는데요. 여성일자리센터에 통합을 해서 센터장이 통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사업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그런 협의체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월별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간 획기적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만 여성단체 회원장님들이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봉사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미하지만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각 산하단체 회원님들이 그런 것도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습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성일자리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하고 그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하고는 또 어떻게 성격이 달라지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센터 사업에 관한 운영이고요. 여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새마을지회랄지 여성권익신장이랄지 포괄적인 것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는 일자리센터장이 독선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를 소수인원이거든요. 5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독선을, 독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했을 적에 서로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성일자리센터 내에 우리가 여성일자리센터를 거기에 만든다고 할 때 진안군 여성단체가 전체가 다 그쪽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알고 그 여성일자리센터를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성단체가 한군데로 모아져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구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매월 일자리센터에서 모여서 각종단체에서 모여서 월례회의도 하고 있고, 월별로 회비도 걷고 있고, 또 일자리센터 사업을 할 적에 같이 출자를 해서 어느 정도 출자금을 배분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도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총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부녀적십자회, 무슨회 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서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죠? 지금도 예산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실 적에 전부다 일자리센터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부기를 달아 주신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통합에는 좀 반대 의견을, 그런데 크게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예산 목은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 이렇게 부기를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안군 농민단체도 여러 개가 나눠져 있고 여성단체도 나눠져 있고 보훈단체도 다 나눠져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 자체는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 그게 우리가 예술 단체도 뭐 미술, 서예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그러면 진안에 예총회장은 따로 있으면서 예총회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훈단체에도 여성단체에도 회장이 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나머지 회장들은 또 뭣을 하고 그러는지 너무 헛갈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도 이런 다른 단체보다는 그래도 여성단체가 한 군데로 일자리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월례회라도 하는 데는 저희 여성단체뿐이 없다. 그래도 회비라도 내고 월례회도 하고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밑반찬사업도 하고 빨래지원사업도 동원하고 같이 협조하고 하는 데는 그래도 여성단체만 이렇게 뭉쳐서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진안군 여러 단체 중에서는 여성단체가 그래도 현재 진안군 내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요. 말이 없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산업복지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사업 및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고 원활한 산업복지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