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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7월 12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9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30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박기천 위원님, 간사에는 이한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기천 위원, 간사에는 이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박기천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이한기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군정발전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면서 예결특위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애써주신 박명석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심에 있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그리고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88억 900만원중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2,949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414억 3,700만원으로 총 3,363억 9,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일반회계 2,924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394억 1천만원으로 총 3,3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으로 45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2억 1,5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43억 6,6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292억 9,500만원으로써 지출액 일반회계 2,236억 8,900만원, 특별회계 250억 9,1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487억 8천만원입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240억 9,400만원, 사고이월 247억 7,400만원, 그리고 35억 5,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80억 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24억 1,500만원중 21억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6백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12개 분야로써 2010년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말 현재 보유 현액은 51억 3,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3억 5,400만원, 당해연도 45억 8,200만원이 발생하고, 44억 7,1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어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환가액으로 2010년도말보다 행정재산 158억 1천만원, 일반재산 2천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 1조 2,04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결산은 2010년도말보다 43종에 9천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 551종으로 36억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5쪽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결산서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결산 총평,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재표는 2011년도말 우리군의 자산부채, 수입비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군의 자산채무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 총 자산은 1조 4,159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채는 장기차입금 57억 3,0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74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31억 6,600만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9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한해동안 수입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비용이 1,758억 3,600만원이며, 총수익은 2,336억 3,6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78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63억 1,294만 2천원 중 2011년도에 구제역차단방역사업 외 6건에 대하여 24억 1천 5백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21억 813만 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구제역 차단방역 사업에 총 7억 377만 8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4억 3,544만 1천원을 환경보호과는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부설공사 추진에 1억 8천 2백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자원과에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조경수등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비로 3백 6십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2억 3,388만 2천원을 결정 2억 3,19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2010년 12월 29일 부터 2011년 1월 1일 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6억 9,276만 9천원을 결정하여 6억 7,676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7월 7일부터 14일 까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사용 및 재료비,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1백 6만 1천원을 결정하여 1억 8십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사용 및 재료비, 재난지원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에 4억 9천 7백 9십 1만 7천원을 결정하여 4억 7천 9백 3십 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 7건 24억 1천 5백만 7천원의 예비비 결정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10쪽에 예비비 지출까지는 앞서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 불일치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2,871억 9천 1백만원인 반면에 세출의 예산현액은 2,876억 7천 6백만원으로 4억 8천 5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건축공사비가 2010년도 명시이월된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에 편성 및 지출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2011년도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2011년 3월 15일에 정정하였지만, 2010년도 연도폐쇄기간이 지나 지방재정전산관리 시스템 상에는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10년도 실제 이월액과 전산상 이월액이 다르게 되어 본 결산서상에는 세입예산 현액과 세출예산 현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회계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례이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25억 5천 4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5억 5천 7백만원, 세외수입 19억 9천 6백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2천 7백만원으로 그중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 9천 6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천 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천 5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군의 지방세중에서 보통세는 59억 6천 4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7.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타 세목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고 그 결과 1억 6천 4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중에서는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불과 4.3%에 그치고 15억 3천 8백만원이 또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수납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적자 누적시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상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난년도는 물론이고 당해년도 융자금 회수도 미흡하여 개인별 미상환 사유 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7억 5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잔액도 138억 5천 9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132억 2천 2백만원 보다도 34.3%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 소요예산을 현실적으로 추계하여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용 처리된 잔액 중에는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장 14쪽에서 나와있는 현황과 같이 13개 사업 12억 6천 1백만원은 전액 미집행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등이 있어서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 하였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은 12건에 3억 5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당초부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군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1천 2백만원으로 재난상황유지 사업외 19건 사업에 24억 1천 5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1억 8백만원을 집행한 후 3억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 산림작물 냉해피해 보상비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6건에 462억 2천 8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인 2010년 147건 532억 5천 7백만원에 비하여 70억 2천 9백만원이 줄어들어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이월시킨 사고이월 사업비가 234억 4천 4백만원이며, 이는 2010년 147억 8백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87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의 하자 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채무결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2011년말 현재 66억 4천만원이 남아있으며, 이는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평균 8.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진안군의 채무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처리의견입니다. 2011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모두 수정을 완료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1회계년도 진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해 주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액 불일치 발생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노인전문요양원의 기능보강건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 예산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반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데 2009년 11월달에 노인전문요양원 특별회계 조례가 지정되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이런일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동일 건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마무리 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의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정성을 검토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서 이런 지적되는 일이 다시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한기

이한기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할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177억에서 예비비를 빼면 138억이 발생했는데 12건은 아예 사업에 손도 안데고 한 12억 6천 1백만원은 그대로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최소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가 시작을 할때는 사업이 금년안에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예산을 2회 정리 추경에는 어떠한 용도로 다시 사업을 없애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사업 자체를 그대로 손도 안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고 불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중에 집행 못한 것은 분석해서 잔액은 다시 정리한다든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에 지금까지 사업이 효율성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 결산때는 꼭 미집행 사업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피치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미수납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6,443만 7,430원이 11건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허가를 내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미납이 될 수가 있는가 가령 그러면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축사를 신축할 때 수련시설, 주택, 공장 이것을 할 때 허가를 내주면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급을 해야만이 허가가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체납이 11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가 지금 안가거든요. 그 영수증을 돈을 낸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허가가 나갈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납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으면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여기 뭐가 예산 결산 부속서류를 보면 1페이지에 결산수지상황 총괄이 있거든요. 총괄이 있는데 맨 밑에 구분에 있어서 현년도가 있고 전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증․감이 있는데 지금 현년도는 세입 총액이 2,924억 5백만원 이건 맞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인데 3,256억 8,800만원으로 증감이 3,332억 8,346만 774원이 감이 된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 진안군의회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보다 현년도가 332억 8,300만원이 감이 된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현철

김현철위원

현년도는 당초예산을 비교한거고 전년도는 결산된 금액으로 하고 그래서 차이나는 건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특별회계까지 합친 것을 표기를 잘못한것인가, 일반회계로만 해야되는데
진숙

임진숙

예산담당 전체적으로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박기천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안들려요
진숙

임진숙

예산담당 세입총액은요 제가 결산업무는 경리계에서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총액을 가지고 표기를 해놓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전년도 결산에 세입총액이 지금 실제 수납액이 3,256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924억 밖에 실제 수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이 그러면 330억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년도는 일반회계만 하고 전년도하고 증감은 전년도것을 특별회계것까지 합쳐서 한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회계상으로만 보면 전년도에 2010년도에는 2,895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4억 가까이가 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338억이 지금 감이 된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박기천위원장

경리계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명선

황명선

경리담당 현년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일반회계만 작성이 되어 있구요. 전년도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수지상황 총괄은 프로그램상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결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산 부속서류를 봐서는 진안군 예산이 338억이 감이 되었다고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잘못되었으면 고치던가 그래야 될거 아니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부터는 일반․특별회계를 같이 합쳐놔요 그러면. 전년도 현년도를. 그래야 비교를 하죠
명선

황명선

경리담당 지금 제가 10년도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식으로 발생이 되면 어쩔수가 없는거구요. 만약에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치적으로 안되는 것이 전년도 것은 특별회계까지 전부다 수납액이 되고, 왜 현년도것은 이건 뭐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럼 항상 마이너스이게요? 특별회계 자체가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농어촌 소득금고 말이죠. 농협으로 넘어갔는데 체납액 그것도 거기에서 같이 걷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거기에서 상환까지 하는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은 그냥 손을 띈겁니까? 이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네. 그 전 것은 행정에서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잠깐 보께요. 2010년도것은 현년도가 3,252억이고 전년도가 3,107억 9,000이여서 증감이 증이 14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거 같네요. 이 부속서류가 대외적으로 봤을때는 진안군이 예산이 330억이 감이 된 것으로 표기가 돼버렸잖아요.
영미

송영미

경리담당보조 제 잘못인거 같습니다. 이것만 수정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만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에는 이상있는건 아닌거 같아요. 전년도에는 제대로 된거같아요.
명선

황명선

경리담당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거 같구요. 저희가 이번 승인 끝나고 나면 이것은 정정해서 책자 배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주신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연찬을 좀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전액 미집행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 1회 추경 한것도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본예산 당초예산에 못해가지고 1회 추경에 했는데 그것도 전액 미집행으로 해버린다는건 문제있지 않아요? 만약에 올해 이런 건이 있으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아까 처음에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거 담당 계장님이 왔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기반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 6,443만 7,430원이 11건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이 4건, 수련시설 2건, 주택 2건, 공장 1건, 자동차 관련시설 1건, 위락시설 1건 등이 장기간 고질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내가 알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허가를 내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이 첨부가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체납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2007년도에 시행했다가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대상이였었는데요. 2007년도 2월달에 시행했다가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폐지가 되었는데 왜 내냐 하면서 그래도 지금 계속 독촉하면서 한번 부과한것이라. 저희도 도시계획 상급기관에 이것을 그럼 일률적으로 해야되는데 한번 부과된것이라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그래서 계속
한기

이한기위원

내 얘기는 폐지가 된 것은 아는데 이 자체에 돈은 내가 이 허가를 내서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허가를 내줄 때 이 자체에 그 서류자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허가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납이 될 수가 없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놓고 이 분들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다시 돈을 내달라 이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미리 돈 내지 않으면 내가 알 때 절대 허가 안내줘요.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그러니까 선납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선납조치가 안되고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한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알기에 우리같은 약자는 가면은 그냥 영수증 안붙이면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영수증 빨리 납부하고 갖고오라고. 그런데 이것이 미납이 되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허가 나가죠?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그러니까 지금 건축행위는 건축부서에서 한번 제가 물어봐서 이것은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쪽에서는 자기네 여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아뭏튼 이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사항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안하면 허가 안내줘요 절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게 다 무허가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안냈어도 지금 허가가 나간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위법이죠. 허가를 내줬으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게 미리 선납이 아니기 때문에 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선납을 안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송용호

도시계획담당 네.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주세요.
요호

송요호

도시계획담당 네.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복지타운 거기 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에 복지타운특별회계 관련해서 2개월이상 미납이 26명으로 보호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대충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것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선불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겠네요. 돈을 안내면

박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비비 지출 잔액이 친환경농업과 여기에서만 딱 발생했어요? 3억 수준이?
한기

이한기위원

구제역 기간이 단축되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