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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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신청한 의원들의 요지서를 본인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십 년 전 또는 수 십 년 전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도 인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니 만큼 답변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답변도중 추후 서면답변 한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상민, 황봉율 두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전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부군수가 총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양군 직제순에 의해 해당 실과소장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산업과장, 민방위과장은 각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중앙민방위학교에 연수 중이므로 출석치 못한다는 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부군수 답변 후 산업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산업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 내용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지난 4월 15일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주민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왔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보다 발전하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지만 의회 본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하천 남대천 하구에 사급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혹과 여론을 수렴하여 하는 것이니 만큼 보다 충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이 분분한 사급골재 현장을 다녀와서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동년 12월 4일 정기회의 시 군정에 대한 질문 여섯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장차 우리 양양을 설악권의 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인 은어, 연어 등 내수면 어족이 27종이나 서식하는 남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대천 하구 일대에서 3개 업체의 개인이 불법으로 공재를 채취하는 것을 시정키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려는데 그동안에 군 당국의 조치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올해에 남대천 하구 제내지에서 그것도 절대농지인 지역에서 무단 사급 골재장이 한군데 더 늘었으며, 지금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호수와 같은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현장도 있고 다른 두 군데 실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급골재 채취 현장을 누가 얼마만큼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채취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골재장 진입로를 사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청치 않고 무단으로 아스콘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군정질문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새로이 신설된 제내지의 사급골재장에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제방을 훼손하여 중기차가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하천 내에 흄관 설치 및 철 구조물인 모래 흡입 철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골재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로 유류탱크가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유류탱크를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유류탱크가 그대로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급골재장 일대에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경계측량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하였으며 경계표시 및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리 주민들께서 개인들이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4일 의회에서는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 사급골재장 한 군데를 경계측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부지에서 상당한 량의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입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측량한 결과 개인이 무단으로 많은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일반주민이 하천에 놀러 나갔다가 물 몇 바가지로 차량을 세차 하더라도 남대천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는데 하물며 동력을 이용한 바지선이 골재 채취키 위하여 하천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 사항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제외지에서의 하상을 굴착, 골재 채취의 행위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 5, 6호를 적용을 받지 않는지 답변바라며, 적용 받는다면은 위법 조항을 적용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의 결과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골재채취 대상토지가 대부분이 농경지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농지 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라는 사직 당국의 결과로 단속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특산물인 은어, 연어 등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내수면 보호구역 안에서 3개 업체가 무단으로 농경지를 파헤치며 하천에 유수 방향도 바꾸면서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서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는 등 자연환경 보존 및 은어, 연어 등 수자원 회귀에 현저한 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급골재장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어 질문하는 것은 4만 군민의 여론이며,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는 것과 나가서 공권력 확보와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이상민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색국립공원 지구와 그 보호구역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색국립공원 지구의 그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호 군정동향 보고서에 오색지구 관광지 지정 추진현황 내용 중 국민의 관광수요급증과 관광형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색국립공원 지구의 가라피, 백암, 굴아우 일원 외 29만평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현재 경유하는 관광지에서 유숙하는 관광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색국립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개발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시설 지구 내 상가지역을 왜 공동지분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상가지역 내에는 화장실 내지 부속건물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나 허가도 없이 증축하여 부속건물이 서게 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토지를 분양했다면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을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보니 서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에도 7-8동의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건축된 부분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하여 재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이 91년 3월부터 10월까지 3억원을 들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수원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92년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터지구가 공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 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망사항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이 지역에는 농경지 매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립공원 외에 종합관광개발 시에도 고려를 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면적 622,736평방킬로미터 중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8.501평방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이 1.36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양읍의 도시계획이 4.44평방킬로미터 중 주거지역이 1.1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0.11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2.5%, 녹지지역이 3.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72.6%로 계획되어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91-57호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아울러 현남면의 인구 도시계획이 당초 79년 2월 26일 강원도 고시 제34호로 수립이 되었다가 91년 4월 8일 강원도 고시 제91-41호로 재정비 된 것으로 도시계획 면적이 2.34평방킬로미터 중 주거지역이 0.25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0.0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0.9%, 녹지지역이 2.5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 시 당해 지역의 개발위원 내지 주민의 여론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는지 또한 현지 답사 실행 후 수립이 되었는지? 두 번째,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람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해당 지역의 리·반장과 개발위원은 공람사항에 대하여 인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정되는 보전녹지지역은 어떠한 지역을 지정하는지? 인구 도시계획 내에는 광진리 1반 20여 가구가 수십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리 보전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재검토 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거 지정되는 근린공원 지역은 도시계획의 몇 %를 지정하는지? 인구 도시계획상 2번 근린공원인 면사무소 뒷공원은 지역확충 여건상 해지하여 산을 들어내고 택지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 소방도로는 시가지 얼마 정도 거리의 면적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는지? 또한 최초 설계 시 소방도로로 설계가 되었다가 어떠한 경우에 변경이 되는지? 당초 소방도로에 접해 있던 주민은 그런 데로 불평은 있었으나, 참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변경 후 저촉되는 주민들은 행정에 의구심을 가짐은 물론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섯 번째, 동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를 부담하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제재만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지 93년도에 해안도로를 개설해 줄 계획은 없는지? 일곱 번째,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 중 소방도로나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방도로가 현재 여건상 개설이 어려우면서도 지주가 건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증·개축도 어려운 가운데 집이 새거나 노후해서 기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지나 이주를 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또한, 환지나 이주하여 건축 시 면세조치를 해 줄 수 없는지? 여덟 번째, 농지전용 부담금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부과가 되는지? 또 공시지가의 몇 %나 부과되는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92년 2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어 이로 인해 지역개발에 침체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홉 번째, 도시계획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는데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열 번째, 91년 4월 8일 재정비 수립된 인구 도시계획이 현남면의 소도시를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죽도항의 개발과 4차선 우회도로로 인하여 도시계획 중 보건 녹지지역과 2번 면사무소 뒤 근린공원을 해지하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수정되어 도시가 확충되고 지역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 지침의 규정만을 준수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확충과 개발을 위하여 금후라도 수정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떤 경우라도 시기가 임박하여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급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기 쉽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만을 주어 민원의 소지를 주는 만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챙겨서 확고부동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남면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 의원이기 이전에 현남면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마다 종합관광개발이나 도립공원지구 개발계획 또는 임해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양양군의 소재지와 떨어진 현남면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이 서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이 현남면은 생활권이 명주군과 접해 있어 명주군과 항상 비교가 되어 낙후되어 있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관광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이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현남면의 종합개발 계획이나 발전에 대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의 종합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항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형평의 원리를 적용하여 낙후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는 보다 상세한 군정파악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정회되는 즉시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서에 의거 보다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방식은 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에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러한 요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 측의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이상돈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답변 누락분에 대하여 관계과장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였던 남대천 사급골재 채취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급골재 채취장에 대한 측량은 언제 실시하였으며, 측량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업자들이 국공유지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량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셋째,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현황 측량 후 경계를 표시하여 무단 점·사용을 근절시키고 무단 점·사용한 업자를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넷째, 골재 채취 후 웅덩이를 원상 복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10개월 이상 방치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사도 확포장과 제방 무단훼손 사용 부분에 대한 법의 저촉여부와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여섯째, 동력선은 어떠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운행하고 있는지? 일곱째, 바지선이 국공유지를 침범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확인을 하였는 지와 4월 4일 집행부 의원 입회 하에 사급골재 채취장에 대한 측량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예,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봉율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전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에 대한 법규를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주셔 이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하는 방법을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일간지에 90년 7월 26일과 27일 신문공고와 군청 및 6개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저의는 농촌지역의 주민이 신문을 보는 그러한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면사무소에 가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공람사항들을 이해 당사자들이나 리·반장과 개발위원에게 직접 알리는 공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지지역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데 광진리 1반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보전 녹지지역이 해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의 변경여부는 주거지역의 확장과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 가로망 재편성과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추어 재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인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변경된 것이 어느 지역이며, 본 의원이 보건데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없다고 보는데 청탁에 의한 변경이 아닌지? 네 번째,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이 79년 2월 26일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환지나 이주도 어려운 상태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두고 주거생활에 어려움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을 해지하였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남면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 6개 읍면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종전까지는 관 주도 하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방장관이 바뀌면 지역개발이 지방장관의 생각대로 변하는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역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하여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예, 지금까지 모두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얻은 후 현 좌석에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현남면 개발계획에 있어 앞으로는 지역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하여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은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본 군에서는 현재 앞으로의 비전을 감안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연동수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개발은 크게 대별하여 보면 관광개발계획과 농어촌 발전계획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수려한 지역여건을 살려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수립 하에 있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흡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및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겠으며, 이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군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본 군에서는 금년도 손양 임해 종합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현남면 포매지구 관광단지 계획수립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곳은 동부그룹의 토지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예, 기획실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일

이건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제3항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측량 후 경계 표시하여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고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는 국공유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 경계표시나 고발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급골재장 측량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급골재장은 하천 침범 여부를 확인코자 91년 10월 17일 측량 결과 별첨 성과도와 같이 확인되어 하천을 침범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하천 성과도는 의원께 배부해 드린 성과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하천에서 골재 채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대하여는 국공유지가 대개 군유지로 기존 수로 및 하천으로서 채취유무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취량 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세우겠으며 현재에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3번에 대하여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골재웅덩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산업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에 사도확포장 제방 무단절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확포장 제방에 대한 법의 저촉여부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사도는 개설할 때는 별도의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기존 도로의 포장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제방 무단절단은 당연히 하천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무단절단 하였다면 원상복구는 물론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로 하겠지만 경미하지 않으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력선이 어떤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선이 어떤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동력선도 하천구역을 운행하려면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가없이 운행을 하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째 부선의 국공유지 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선 국공유지 침범 골재채취 확인여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였듯이 국공유지에서 골재채취는 국공유지와 거의 군유지로 기존 하천 안에서 채취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두 번째 답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이상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예, 황봉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을 할 때 하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부선 말씀입니까?

황봉율의원

예.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부선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 운행을 하천에 운행을 하는 우리 먼저도 말씀하신 하천에 부선이 점용할 그런 것은 지금 하천 감시원으로 하여금 하천에 부선을 못 놓도록 했습니다. 부선이 하천을 침범한 것은 남대천 하류에서 연어 소상을 위해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부선이 하천으로 항행된 것으로 이렇게…

황봉율의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선박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을 쭉 가설해 놨습니다. 부표를 띄워서… 그 시설물 자체가 하천부지 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게 먼저 부선이 하천에 부설돼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측량하기 전에 그것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황봉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 나갔을 때 또 부설되어 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측량하기 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의장

건설과장님! 현지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저희들이 현지확인할 때 그 주철관이 바지선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황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천에 주철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답변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황봉율의원

현재 부설물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말입니다. 농경지에 하천 지금 우리가 하천이라고 이렇게 군에서 지적한 그런 구역에는 부선이 없습니다.

황봉율의원

의장! 현지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우리 황봉율 의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주철관이 철거가 됐다 그러는데 현지 나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남호의원

저 김남호 의원입니다.

신명섭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남호의원

저희들이 일전에도 가보고 했으니까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현지에 가보나 마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가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섭의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봉율 의원께서는 현지를 가보시자 그랬고 주철관을 제거하셨다는데 의장 직권으로서 현지를 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원

의장!

신명섭의장

예, 황봉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봉율의원

방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주철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의원이 질문에 대한 유린이고 직무를 유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뭐 유린하거나 숨기려고 제가 철거됐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부선하고 원 주철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해체가 되고, 제가 한 11일 경 돼서 10일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름은 모르겠으나 현장에 있는 사람보고 이거 빨리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일경 됐기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신하고 여기서 답변을 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철거가 안 된 것을 의원님들을 업무적으로 숨기려고 뭐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예. 이상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10월 17일날 측량한 성과도를 저희 의원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이 성과도에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지적 측량성과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밑에 날짜가 1989년 10월 14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 위에 측량일자를 보게 되면은 1991년 10월 17일이라고 이런 타이프를 찍었습니다. 이거 사실과 맞는 것인지 이것의 원본 제시는 물론, 골재채취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답변 듣게끔 하여 주셨으면…

신명섭의장

예,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상세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 1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군에서 측량한 성과도 날짜가 정확치 않아서 본 의원이 잘못 보았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91년 10월 17일 군에서 측량한 이후 본 의회에서 92년 4월 4일 경계 측량한 결과 건설부 소유 95-40번지 678㎡, 양양군 소유 95-8번지 298㎡, 양양군 소유 94-14번지 119㎡, 합계 1,095㎡를 도면에 보신 바와 같이 무단으로 골재채취를 하였는데 골재 채취량은 얼마이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이상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충설명 시에 현재 거기에 대한 골재채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량이 본 군에서는 추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이거 수사하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희들이 4월 4일날 측량해서 인지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하천 국공유지라든가 군유지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수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중이기 때문에 수중심도가 얼마인지, 이런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수중에서 우리가 채취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명섭의장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국공유지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군유지나 경찰의 수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골재를 그 수중에 채취한 물량에 대해선 제가 답변 좀 어렵겠습니다.

이상민의원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측량 수수료 그 지출 관계를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증빙서를 지금 찾고 있는 대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원

의장!

신명섭의장

황봉율 의원!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기성제 하상보수비와 기성제 보수비 이렇게 해서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제방을 훼손 해 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성제를 정비 보수하고 있는데 하천 감시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작년도 감사 시에 2명을 배치시켜서 92년도부터는 철저히 하천을 감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훼손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또 근무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하류에 제방이 일부 손실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연장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세밀한 조사 지시를 하고 조사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하천 감시원은 남대천 위주로 해 가지고 물치천에 주로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천감시를 위주로 하는데 현재는 내근도 하고 있습니다. 내근이라는 것은 이제 하천 편입용지라든가 하천에 부수된 내근을 지금 하천감시원이 수행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지역계획계에서 인원이 1명이 지금 결원 되어 있는데 그 1명이 보충이 되면 하천감시원 지금도 현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92년도부터는 하천감시 위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 틈나는 대로 지금 내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저희들이 오늘 이 하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기는 이 하천 내에 사급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하천에 있는 골재가 전부 제방을 이용해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보수한 이후에 하천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하천 골재가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현재 아까 남대천하류를 가는 그 제방은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릴 때 부군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하천 제방 외지에 있는 농작물을 수송하기 위한 제방 횡단도로였습니다. 그것은 당초 제방시설 당시부터 구축이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서 현재 거기도 그 안에도 골재도 있겠지만은 일반 농작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골재를 수송한다 해 가지고 골재만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작물도 있는데 그것을 차량수송을 금지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당초에 개설되었을 때는 리어카나 극히 소형차량이 달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아까 나가 보니까 흙을 파헤친 자리가 보입니다.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위치뿐이 아니라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당초에는 그렇게 넓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대형차량이 있었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골재 운반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여기 현재 1개소에 있는 것은 이 상류에 있는 것은 그건 제방구축 시부터 그 차도 횡단보도로 구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방 설계 시에도 저 차도 개설도로는 1개 구간씩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방을 할 때도 그런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당초 설계 시부터 차도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폭이 확장되었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자연발생 그 안에 도로는 자연발생이고 저 제방도로는 당초 제방구축 시부터 있던 도로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자꾸 저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제방을 설치할 때 제방설계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거기에 보면은 차량을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나있는지 안 나있는지도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이 제방이 말입니다.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까 60년도 초반에 설치를 했습니다. 60년도 초반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건 서류라든가 도면이 지금 현재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갑의원

의장!

황봉율의원

예, 박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갑의원

예, 박상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국공유지의 가설건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건 남대천 하구를 말씀을…

박상갑의원

예. 남대천 하구에 건축된…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확인결과 가건물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날짜를 제가 확실히 4월 초에 그 무허가 건물로 경찰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갑의장

고발을 했다면은 그 대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갑의원

알았습니다.

신명섭의장

건설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의장인 제가 말씀드려 안됐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골재채취가 89년이니 90년부터 그게 되었는데 지금 4월에 그게 고발했다는 것은 건설과장님의 소임을 다 못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추후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예, 김남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호의원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불법으로 매설한 주철관과 흄관을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그 주철 부선에 있는 주철관 그 문제하고 흄관은 구도로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현재는 우리가 저기 계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날짜가 좀 필요하다고, 또 우리가 현재 경찰 수사과장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걸 봐가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어차피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만약에 계고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그 지시를 해 가지고 안 되면은 대 집행을 해서라도 저것을 철거를 해야 여론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명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이상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상민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 사도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제외지에 있는 그 농경지 출입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를 냈는데, 별도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그 사도가 개인 타인소유의 토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사도에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설치를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일 개인 개인들이 지금 무단으로 골재채취 하는 데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몽리자들이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면은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군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 현재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상민의원

전체가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포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유지로 해 가지고 그 사용권자들이 사유지 소유자들이 현재 그 군에다 보상 요구를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군에서 현재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군유지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의를 만약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그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하고 협의가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일체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그러니까 그게 도로법에 그전부터 내려오는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일방적으로 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지 못하고 사용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명섭의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유골재에 대한 문제는 대충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현남 인구 도시와 관련한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마저 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그 황봉율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하는 방법을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일간지에 90년 7월 26일, 27일 신문공고와 군청 및 6개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홍보하였다는 본 의원이 질문하신 저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신문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면사무소에 가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공람사항들을 이해 당사자들이나 리·반장과 개발위원회에 직접 알리는 공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질문하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녹지지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광진리 1반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보전 녹지지역에서 규제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전녹지는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의 시설녹지와 같이 일체의 여타 시설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보전녹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방도로의 변경여부는…

황봉율의원

의장!

신명섭의장

예,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황봉율의원

질문 있습니다.

신명섭의장

; 황봉율 의원 질문하십시오.

황봉율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할 때에 그러한 보전녹지지역이 해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녹지지역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보전녹지지역엔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말입니다. 보전녹지는 추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재정비가 끝났으니까 96년도 되어서 재정비가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녹지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 시에 말입니다. 재정비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원

1차,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2차 재정비시에도 또 보전녹지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현지 답사 후에 이 도시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도 보전녹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전녹지 지역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전녹지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많은 이 제재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해지를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전녹지를 제가 여기서 해제를 하겠다, 뭐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보다 말입니다, 이 보전녹지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전녹지라면 모래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구 같은 데는 인구 도시 계획 같은 해안이 되겠습니다. 해안 모래사장이 주가 되겠고 그것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녹지지구를 보전녹지지구로…

신명섭의장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황의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1차에서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고. 현재 2차 도시계획 변경에서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과장님께서는 보전녹지에 경의 내지는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될 때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구를 뭐 어떤 지구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당초에도 보전녹지가 되었는데 이건 재정비해서 보전녹지로 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다음 96년도에도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시 주민,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녹지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던가 그런 지구는 녹지지구로 해제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습니다.

황봉율의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에 꼭 도시계획법 10조 2항에 의해서 그 기간만을 준수해서 건의를 할 생각이냐,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이전이라도 건의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꼭 법규만을 준수해서 하겠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확충을 위해서 그 여건이라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저게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법상에 이제 지적고시를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그 안이라 해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자연녹지지구를 보전녹지지구를 해제하는 의향은 없나 이런 말씀…

황봉율의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5년 이내에 우리가 보전지구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도에 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의원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재정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일언의 얘기도 없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 지역에 보전녹지지역으로 선정을 할 때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보전녹지 지역으로 합니까? 거기에는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부속건물도 여럿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보전녹지지역으로…

신명섭의장

; 황 의원님! 저 자꾸 아무리 질문을 해봤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 장시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다음에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인구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지역군민을 위해서 살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1년간 양양군의회는 제2회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답변자체에서 끝나는 것 같아 오늘 그러한 점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 번의 정회까지 해가며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질문이 계속되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질문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