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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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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기간중에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에는 박명석 의원님, 산업복지위원회 간사에는 김수영 의원님을 선임 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천 의원님, 간사에는 이한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7월 3일에 제출된 201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292억 9천 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천 318억 1천 5백만원이고,지출액은 2천 487억 8천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30억 3천 5백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240억 9천 4백만원, 사고이월 247억 7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35억 5천 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5천 1백만원이 각각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방향으로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착오로 인해 세입․세출 결산액이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사고이월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안군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다음년도에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이 63억 1천 2백만원으로 재난상황유지 사업 외 19건 사업에 24억 1천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1억 8백만원을 집행하여 3억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박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에 가축사육 동의규정을 삭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기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타 지원규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6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감으로서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13일에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시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 한 바 있으며,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축산분야에 친환경 특화작목의 집중육성과, 민간투자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육성을 통하여 진안경제의 소득분야를 다양화 한다면 한미 FTA라는 큰 파고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의 기업유치와 마이산숙박관광단지의 조속한 착공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 “마을에 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제5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개최됩니다.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친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무더운 여름 내내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