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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7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2-09-17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7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일찍부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열심히 일 해왔고, 또 전국 최초의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서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의 안정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주민교육장, 연수센터, 회의장, 소공연, 체험공원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전국 제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 동일 부지에 마을만들기와 연계성이 높은 평생학습, 주민자치분야라든지 6차 산업 및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등 여러 활동을 집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국 농촌 최초로 독립된 공간을 가진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주민교육과 연수, 연구용역 등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5장 22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명칭은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운영의 결정에 관한 것이 5조와 6조에 있는데, 제5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사용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과 의무는 안 10조와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0조는 수탁기관은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과 센터 경영 능력을 가진 우리 진안군 관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인데요. 입주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설치와 정기회의 개최가 3항이 되겠고요. 각종 사용료 및 공과금 납부, 손해보험료 등의 부담이 제5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설의 증개축 및 변경 시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11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탁기관의 사용료는 안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14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단체 자격과 선정방법, 이용료에 관한 규정이 16조와 안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6조는 입주단체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공익성 있는 관내 단체로서 조직형태를 구분하지 않되, 농어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탁기관은 입주단체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이용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은 제19조에 규정을 했는데요. 기본조례인 마을만들기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과 컨설팅, 연구용역 등의 행정 사업이 있을 때 수탁기관과 우선 계약할 수 있음을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수익사업을 적극 개척하여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즉,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제3항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없고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났고, 사전결재도 맡았고, 규제심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입법예고를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근거․운영 위탁․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대상사업을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에 사무 공간 제공, 마을만들기 조사 및 연구․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수탁기관의 심의와 선정, 위탁 사용료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단체의 자격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로 정하였고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은 입주단체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여부, 조문 배열 등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쪽에 상단에 법 제22조에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것은 통상적인 거죠? 그렇죠? 평정가격이라 했는데 이 건물을 당초 준공년도가 많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이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당초에 최초에 건립했던 그 평정보다는 지금 리모델링이 포함된 평정가격으로 해야 맞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가격에 1000분의 10 이렇게.

이부용위원

현재 리모델링이 끝난 시점으로 해서.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따로 있고, 입주기관이 있네요? 거기에는 수탁기관에서 이런 기준을 들어서 운영비를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선 저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회사든 단체든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수탁기관하고 계약관계가 또 이뤄지게 되죠.

이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등 이런 사업들은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또 수탁기관에서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어디로 주나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선 저희 센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그 수탁기관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곳은 교육을 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것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규모가 크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입주업체가 누가 될지는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계약이 끝나봐야 저희 예상치가 맞을지 틀리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컨설팅이나 용역 같은 것은 저희 센터가 직접 하는 걸로 지금 상정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업체는 업체마다 자기들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부용위원

그럼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센터에 일괄주면.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 건 아니죠.

이부용위원

경비를 군에서 보조를 센터에.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센터에는 줄 수 있죠.

이부용위원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그 운영을 그 수탁기관에 다시 또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수탁기관은 저희 센터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건물사용권을 주는 거죠. 오는 업체들한테는. 그 외에는 뭐 알아서 스스로 해야죠.

이부용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을 그 수탁기관에서 위임받은 입주업체가 다시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 수행할 때는요. 그 단체는 어떤 사업 수행할 때 군의 예를 들면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하면 단체하고 군하고 직접 해야 되고, 센터가 가운데 끼어서 해주라 마라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센터가 위탁을 받았죠. 어떤 단체에. 그럼 그 단체는 여기에 10여개, 많게는 20개 정도 단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1번부터 예를 들어 20번까지 있다고 하면 그 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가 일일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실을 임대를 내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군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체하고 군하고 할 일이지, 센터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부용위원

여기 3쪽에 수탁기관 여기에 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전부 또는 일부 보조규정이 있기 때문에 19조가 있기 때문에.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요. 센터에서 직접,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사업도 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단체에서 받는 건물 이용료도 일종의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교육컨설팅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다 수입이 많아서 충당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센터가 처음에 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은 것이죠. 그 센터에. 그 입주한 단체에 일일이 다 보조를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센터에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적어도 이런 조례가 나오면 기술센터 구 건물의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도까지 해서 어떤 건물에 어떤 시설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몇 명 들어가며, 재정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을 잡아 놓고 있고요. 그건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한지, 뭐 상당히 남아 있는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까지도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주문합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우리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항에 행정운영 및 사업지원해서 제19조하고 이제 그 예산을 센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예요?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그 센터를 지금 개조해서 사용한다고 예산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절대로 센터 자체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사용료는 1000분의 10을 평가에 대해서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센터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하고 4항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이 앞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에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실제 용역사업이나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하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속한 그 예산보조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공염불이죠. 그러게 되면. 저희도 다양하게 수익사업을 하려고 안을 세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용역 또는 컨설팅 여기에 써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 마을만들기 벤치마킹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거의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다보니까 돈 한 푼도 안 받고 저희가 그냥 행정서비스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일을 일대로 하면서 별도로 시간 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를 잡아서 저희가 서비스 해주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중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사업지원이 필요한 성격의 것은 경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그 뒤에 보면 2항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스스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1항에 있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인데, 큰 테두리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센터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건 좋아요. 당연히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수익사업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취지가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가령 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를 했을 경우에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령 천만원을 군에서 보조했다하면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은 500도 안 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하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용역을 하고 뭣을 해서 하는데 용역비를 가져가면 용역을 해서 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역비만 날리고 결국엔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군비의 보조금만 갔다가 없애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 수익사업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진짜 보조금 이런 거 없이 해봐야 진짜 맞지 않느냐. 여기에 진짜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대한 보조만 있지.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군에 있는 것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려면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명성을 올려야 돼요. 다행히 진안이 마을만들기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컨설팅, 연구용역은 군에 것도 물론 하겠지만 타 지자체 것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그것을 지금 실적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만 하고 사업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 이 내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만약에 군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을 우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데, 또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해서 더 답이 잘 나오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한번 여기서 물은 것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없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말은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제 입장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본경비가 주로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겠죠. 건물은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충당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저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한 1년 후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가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지만 저도 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이 보조규정을 들어서 나중에 또 추가요구, 보조를 요청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인력에 대한 그런 거요?

이부용위원

전문 인력.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문 인력은 센터가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서 사업량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은 거기서 알아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몇 명을 하라, 마라, 군에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인원이 줄 것이고, 일이 많아지면 더 채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진안군에서 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놓아버려요.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다. 가령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계산에는 직원 2명 쓰고 뭐 사무국장 쓰고 이런 저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임대료도 내고 해서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들어오고 또 수익은 안 생기고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는 들어가고 그럼 1년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개인 쌈짓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수탁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군에서 뭐 전기요금이라도 내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군에서 항상 여러 가지 센터 이런 건물을 만들어놓고 결국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지금 홍삼스파 1년 딱 운영하고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3억이 적자가 났네, 5억이 적자가 났네. 자기들 말로는 6억이 다 적자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안군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데 그러면 돈을 깎아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우려가 생기고 에코에듀센터 지금 수탁자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진안군에서 건물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들려고 하는 우리 센터는 사실은 공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이 입주예정단체를 보면 뿌리협회, 고원길, 평생학습센터, 이런 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진안마을주식회사 같은 물론 판매회사도 있는데, 이런 공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순수한 우리 스파처럼 수익사업을 내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은 아시다시피 운영경비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스파나 저쪽처럼 큰 액수가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조차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재정이 안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운영경비까지도 10원 한 장 안 받겠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저도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운영이 건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우지간 그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시군에서 최초로 우리 진안이 먼저인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진안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박명석위원

완주하고는 어떻게 돼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완주는 최근에 지금 로컬푸드해서 붐을 좀 일으켰고요. 지금 2001년도에는 완주에서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플레이 되는 거 보면 진안보다는 완주가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로컬푸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완주가 그걸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하고 전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완주-전주 통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걸 공무원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 매장도 따로 내고 직접 판매 매장도 하면서 뉴스를 많이 탔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금 완주가 부각이 된 거고, 역사 연혁으로 보면 진안이 훨씬 빠르죠.

박명석위원

그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리더가 완주하고 진안을 가운데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 관심이 깊은 분이.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진안이 1번지면 진안이 앞서가야지 말이죠. 뒤늦게 시작한 완주가 앞서간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완주보다는 잘 해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완주가 요새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인력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뉴스를 많이 타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 군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이번 주에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런데 뉴스에는 완주가 최근에 부각이 됐지만 우리 공무원사회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진안군을 그래도 많이 완주보다는 먼저 시작하고 알차게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하고 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어떤 행사를 했는데, 잘한 점, 잘못된 점, 그런 게 분석이 나와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챙겨서 분석이 나와야죠. 그렇다고 치면 그 부분을 안 한다고 치면 뭔가는 작년수준, 금년 수준에 항상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셔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준비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당하신 지적 하셨고요.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분들하고 보고회도 하고 분석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미흡한 점, 또 앞으로 할 점, 지금 그걸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의원님말씀 저희가 또 참고해서 더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마을만들기가 참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오면 주로 어느 마을을 견학을 하고 가는 겁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존의 저희 군 시책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마을이 있죠. 원연장마을이나 금지마을이나 용담 와룡마을, 거기서 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마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어느 마을을 소개를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지금까지 저희 군의 시책을 잘 따라서 성과를 낸 그 마을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 주죠. 그리고 공정여행 풍덩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저희하고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마을을 소개를 시켜주기고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 10여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한 5,6개 마을 정도가 지금 잘 되어 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유가 나항을 보면, 주민교육장, 연수센터, 이런 걸 리모델링 하는데 과연 주민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할 그런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나요? 우리가?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진안에 기존에 마을만들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 참여하고 또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박물관을 한다든지 길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전문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급격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은 우리보다 다른 부서에서 할 일로 보이고요. 그 소득창출 플러스 저희는 농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복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아시다시피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골은 젊은 사람이 없고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마을, 마을이 특성을 다 잃어간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낮에 일하고 밤에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니까 때로는 저희가 이러저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민 교육장이라는 것이 옛날식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도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이라는 이름이 꼭 뭐를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관심 있는 부분들을 모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자원은 행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마을만들기가 사실은 처음에 뭔지 몰라서 우리 직원한테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되는 사업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엮어놓은 책이 있어요. 국토연구원하고 해서 그것이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쭉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다. 이건 진안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가 생각할 적에 어디에 내놔도 이건 얘기가 되는 사업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책을 다 읽어봤어요. 여기 곽동원 계장이나 구자인 박사가 있지만 이 분들이 엮은 책이 있어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무슨 단순하게 어떤 우리 공문서 나간 거 취합해 놓은 게 아니고 그걸 우리 시각으로 우리 설명을 붙여서 현실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을 제대로 써놨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적에 정말로 잘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다만, 조건이나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완주나 이런 데 보다는 요새 언론에 노출되는 건수가 낮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진안은 상당히 기반을 다져가면서 서서히 내실 있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자꾸 버무려지면 아마 조금 더 외지에서도 좀 지향하고 귀농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조금 더 활력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우리 재정 그렇게 투입 많이 안 되면서 효과는 큰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천위원

그런데 아까 몇 개 마을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전부 화단정비나 하고 예를 들어서 눈에 그냥 딱 마을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주 관점으로 둬서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과장님은 금방 소득창출하고는 연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결국 보여주기 위한 마을만들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죠. 우리들은. 그렇게 마을 만들어서 보여주기식 하면 예산 많이 주면 화단정비하고 꽃길조성하고 물레방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디딜방아 하나 만들어놓고, 보여주기식 마을만들기는 안 된다. 소득창출하고 연계가 돼야 진정한 마을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대치되는 거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낮은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그린빌리지부터 해서 일정금액을 조금 지원하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을 바꾸는 노력을 해보라.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단계를 올라가면 나중에는 마을기업까지 형성이 되죠. 소득창출도 연결이 돼요. 저희가 소득하고 관련 없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결론은 뭐냐면 마을 스스로 마을에 계신 분들이 협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런 노력을 보이는 데는 행정도 적극 지원하겠다.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한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보여주기 위한 마을만들기로 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진안군이 으뜸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가는데 아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전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그린빌리지 할 때까지는 좋아요. 좋아서 서로 협동을 해서 우리가 꽃도 심고 뭣도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이 하나가 돼서 가자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상금을 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마을에서 일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할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마다 주도적인 몇 사람과 다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일을 할 것이냐, 저 일을 할 것이냐 하다가 싸움이 나요. 그리고 몇 사람이 우물우물해서 그 돈을 뭐 산에 나무를 심자는 사람, 뭣을 하자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오히려 좋아졌던 마을을 갈라놔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금제도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이 합심만 되면 뭐 소득 필요 없어요. 재밌게 이웃 간에 잘 지내면 그것이 마을만들기이고 마을인 것이지, 돈을 줘서 당신들 돈 벌어라 이것은 각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소득사업은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그 돈을 줘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소득을 연결시켜 가다보니까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을 주민들 간의 금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것을 좀 잘 연구해서 이젠 센터도 있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일 소중한 것은 마을 주민이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이좋게 사는 거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시상금을 타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는 마무리 때는 실패원인이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상금을 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에 뒤에 가서 보면 그 상금을 주민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나눠가 버리거든요. 그런 곳도 있어요. 하다못해 고사리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 고사리는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쓰기 위해서 가을에 심었단 말이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었기 떄문에 그렇게 간 걸로 보거든요. 심을 때 심어야지. 봄에 심어야 될 고사리를 가을에 심어서 100% 다 죽어버리는 실패작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걸 자세히 좀 검토해서 그 작물이 어떻게 심어야 될지 판단해서 해야지 말이죠. 심으면 100% 주는 걸 가지고 서로만 맞추기 위해서 가을에 집행을 하는 그런 폐단이 와서 어느 마을은 실패작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을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상금을 저희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잘 했다는 거에 대한 칭찬도 있고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욕심의 동물이라 때로는 한두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알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작용은 최소가 되도록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것이 상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좋은 것인지 또는 상금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박명석위원

서류를 갖출 때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천만원짜리 마을만들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것을 공통적으로 정천하면 한 군데 딱 줘버려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통장으로 몇 개 나눠서 넣어 주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내가 부역을 했더라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하고 갈등이 시범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아, 그거 부역 나왔더라도 내가 몇 푼이라도 호주머니에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대로 바꿔야지 말이죠. 일일이 몇 사람 통장으로 넣어줘서 다시 그걸 받아서 또 정산을 하고,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겠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저희 부서는 개인적으로 넣어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래요. 결국엔 그린빌리지 할 때 좋았던 그 마을의 감정이 그 상금을 타서 그 상금을 어디에 쓰냐 의견충돌이 있어서 금이 가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