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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7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2-09-17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등 총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보조금 사업의 사업평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등 정산에 대한 조항 신설 및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를 재정비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재정운영과 재산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페이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2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항 군수는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자부담우선 집행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하되 공사비는 실적비로 또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0조 별도 계정의 신설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서 5개의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지침에 따른 것이라든지 문화재공사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선정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든지 또는 4항에 전체 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30%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사업비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20조 보조사업의 사업평가입니다. 1항 군수는 매년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1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2항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제24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 시 정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22조 반환대상 보조금의 환수입니다.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23조 재산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의 재산에 보조금의 상당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4조 재산처분의 제한입니다. 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5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 사후관리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6조 지원기준입니다.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사업 시행 부서에서 집행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마지막 제27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고, 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고, 사전결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군에 반환해야 하는 조건과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보조결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가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사례를 보면, 개별법령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중요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및 점검,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방식 및 사후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평소에 좀 아쉬웠던 사후평가, 상황점검, 실적 등 보고 등이 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수록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시행령이 11년도 9월 6일인데 어떻게 1년이나 경과되었는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의원님 말씀처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또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했고, 어떤 때는 크게 대두를 시킨 바도 있는데 그것을 이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단계에 들어갈 그런 시점인데 1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대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3쪽 26조,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란에 기준이 있네요. 기준은 평소에 활동을 통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범사업같은 경우는 100내지 80, 70, 또 각종 보조사업이 60에서 40, 30%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범적인 사업과 일반적인 지원 사업, 또 다른 사업의 이런 지원 기준을 구분할 수는 없는지요? 여기를 보면 시행부서에서 그냥 주고 싶은, 어떤 지침이 있겠죠. 그런데 지원기준을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고 아까 시행부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이 지원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 이런 점은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조례에 세부적인 사업까지 전부 나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형평성 있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2중, 3중, 4중, 5중까지 중복지원, 특혜지원된 것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보조 종목마다 비율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과 일반적인 사업, 또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는가를 질문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례에 담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무엇이 가지가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자위적 해석, 그다음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면 항상 탈이 나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매칭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군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기 지금 보조비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디에 그 기준이 근거가 담겨 있어요?

이부용위원

실장님,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조기준의 비율에 따라서 100에서부터 7,80, 60, 30%까지 뒤따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보조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증폭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3,40%는 보조로도 알지 않습니다. 이미 높아졌어요. 그게. 그래서 선정했다가도 취소,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연구, 검토해보시면 좋겠고, 또 말 나온 김에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 상황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매뉴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도 농업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일단 농업 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을 지금 마련을 해서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전계획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듯이 이 보조 사업들은 보조 지원 사업은 아까 유형별로 다 있네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어떤 실무자의 판단보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장님, 이게 법 개정사항만 조례에 위임하도록 된 것만 지금 했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요. 기존에 우리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정사항이 많고 또 개정사항 외에도 우리가 개정해야 할 것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군에서 뭐 발굴해서 한 것도 담아있어요? 여기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일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일부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거 하나만 해보세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개정된 것은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든지, 또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나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재정법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체적으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체적으로 한 거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
현철

김현철위원장

몇 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7조 2항.
현철

김현철위원장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도 붙여야 한다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잘못 지원이 됐으면 강행규정으로 붙일 수 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다음 실장님, 여기 지금 전남도가 7월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중복 편중지원 금지, 그다음에 사업수요가 많거나 공동이용시설, 장비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 무주군은 작년인가 언제 보조금 한도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보조금관련해서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부정적인데,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과연 하느냐? 매칭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당한 안전장치 제어를 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죠. 행정이. 주되 받는 사람은 당연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복지원, 편중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다음 개정 사안 때는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 하고요. 지금 통합전산망 시스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지금 실제로 돼요? 김현철을 딱 치면 나오나요? 몇 건, 몇 건, 몇 년도에 받았는지? 그게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직 그렇죠? 아직도. 언제 마무리 합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10월까지는 마무리 될 걸로.

이부용위원

아까 본의원도 얘기를 했듯이 매뉴얼을 한지가 몇 년, 한 3,4년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터치하면 어떤 사업들을 보조받았는가를 다, 보고하고 신문보도, 홍보까지 다 한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유지가. 누락시켜서. 보조결정이 딱 되면 거기에 수록이 돼야 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있으나 마나.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번 회기 때 지적 해보니까 또 정리한다고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가령 누구 이렇게 터치하면 다 나와야지 보고할 때 참고가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부서 의견으로는 10월까지는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이부용위원

아니요. 마무리가 아니라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 그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왜 안 되고 있죠? 이유가?

이부용위원

지금 수많은 보조 사업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실무부서에서 한번.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하재현 계장님.

박명석간사

실장님, 전산처리가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에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 전산이 되면 내년 보조 사업은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보조 사업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규칙이 좀 서야될 것 같고요.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중복․편중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담기지 못했어요. 김현철이 지금까지 한 것을 두드려봤더니 통합전산시스템에 10건을 받았어요. 이를테면요. 그런데 내년에 조례법에 김현철한테 줘서는 안 된다, 된다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받을 수 있어요. 11건째를. 그렇죠? 제어장치가 없잖아요.

박명석간사

그런 것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방금 서두에도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퍼센트가 30%, 40%이고, 광특 같은 경우는 8,90% 되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마다 다 틀려요. 그 퍼센트가. 어떤 데는 30%, 어떨 때는 40%,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비율로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 주려면 한 60%대는 맞춰줘야, 규제를 해야 된다고 싶어요. 어떤 부서는 30%짜리, 어떤 데는 40%, 과에서 맘대로 그렇게 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히 의회 와서 보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소신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보조 비율이나 이것은 큰 맥락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60%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성질별 사업내용에 따라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석간사

보완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하자는 얘기죠. 과마다 보조금이 틀리는데 보조금 받는 사람은 보조금 많이 주는대로만 눈을 돌리고 똑같이 맞춰줘야 그런 영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거기까지 넣어줘야 앞으로 민원들이 없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에 넣지 못하는 것은 또 시행지침에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전부를 써넣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30%, 40%는 없죠? 확실히 얘기해 봐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군비는 40%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군비? 그러니까 보조금이 보조금 대가 30%, 40%짜리는 없애라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에 정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같네요.

박기천위원

농림사업에 관한 보조금이 가짓수가 제일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계장님이 각 부서별로 교육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비율은 옛날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지금요. 확대하다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한다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60%, 50%까지 줬는데 이게 40%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철재값은 거의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 반납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보조비율은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철재값은 상승해버렸어요. 주나마나한 보조금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비율을 그런 데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런 반영도 참고를 해서 해줘야지, 그냥 앉아서 비율만 가지고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부분에서 잘 알아서 상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보조금 안 받아가요. 철재값은 배로 올랐는데 보조금비율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버렸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런 것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맞추겠습니다.

박기천위원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들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박기천위원

현실적으로 하고, 5쪽에 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쳐 놓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련해서 보조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군에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수익이라는 게 뭣이 발생했을 때 반환해야 하는가,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를 지었는데 도로가 난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반환해야 한다. 저는 이런 걸로 알고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장님, 이 조항도 말이죠.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문구 같아요. 정말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반납 받는다? 추상적이죠. 정말로.

박기천위원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상당한 수익이라는 것이. 상당한 수익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 막 배로 올라서, 그것도 상당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반납해야 하는가?

이부용위원

위원장님, 덧붙이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박기천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3,40%대의 보조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도 받지 않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조 사업을 받아서 홍보용으로 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군에 얼마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운영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령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할 때에는 비닐하우스로 지원을 해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 여유 있는 비닐하우스에 영지버섯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품목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비닐하우스에 못을 박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음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박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7조2항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물론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수상쩍긴 합니다만 보조금의 보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예시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실행될 가능성. 그 조항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이행되기 어려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건 저희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질문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뇨. 너무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기준을 삼아놓으면 안돼요. 그게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포괄적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문이 너무 열려있으면 그 법제정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어떤 안정성을 크게 해치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보조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줬을 때는. 거기에 큰 증가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걸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 것인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뭣을 크게? 이를테면 이걸로 해서 영지를 했는데 1억을 벌어야 되는데 막 5억을 벌었어요. 갑자기 폭등해서. 그거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반납해야 한다는 건가요?

박기천위원

그런 건 아니고. 돌발적인 무슨 상황,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시 손질을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낙동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1동에 막 200, 300만원씩 보상을 받아 거기는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좀 몇 가지는 포괄적으로 예시를 여기에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 따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막 4,5배로 뛰었는데 그럼 그것도 반납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걸 못하게 생겼을 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특별하게 거기가 무슨 개발지구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기천위원

사업을 못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을 못할 경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부용위원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박기천위원

그런 문구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박명석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보조금 퍼센트 관계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4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절차에 보면 그 시설을 업자를 맡겨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퍼센트를 못 올려 주려면 본인이 좀 하게끔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박기천위원

지침이 안 되어 있어요.

박명석간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조금 올려줘야죠. 60%. 업자만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박기천위원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작목반별로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기이현상이 나왔냐면 하우스를 2동을 지을 것을 3동을 지어요. 그래놓고 폭설이 와서 팍 주저앉아버렸어요. 또 보상 달라 이 말이죠. 그런 것 땜에 업자들한테 주면 규정대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 받아먹고 가야되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무슨 기이현상이 나오냐면 업자만 배 터져 죽는 거예요. 40% 보조 받는데다가 업자 줘버리니까 농가는 아무, 그러니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명석간사

그렇다고 치면 방금 박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붉어졌으면 결국에 담당주무관이 감독을 제대로 하면 예전대로 가능하다 싶거든요. 감독을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농민 마음대로 지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담당주무관이 가서 시설하우스를 짓는다고 치면 감독을 제대로 어떻게 짓는지를 감독을 안 했으니까 그런 패턴이 왔다 싶어서 퍼센트를 늘려주면 그렇게 감독을 하시라는 거죠.

박기천위원

개인별로 작목반별로 줘야 돼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각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전체를 다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3조1항4호를 보면 자부담비율이 30%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이 조례가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없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거의가 해당이 되죠. 계약만 허용한 거 아니에요? 이건?
현철

김현철위원장

실장님, 뭘 바로잡겠다는 말씀이세요? 금방? 뭘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언급하신 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건 지금 아까 13조 제가 1항4호를 자부담비율을 30%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계약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계약?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박기천위원

이거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줘야 돼요. 시설하는 사람들이 기술노임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다 가져가 버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만 여기에 마련하는 것이고, 이제 각 사업별로 농림사업이면 농림사업지침이 있고 각 사업별로 있고 또 거기 밑에 우리가 자체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논하면 되는 거고, 현재 우리 농림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침에서 담아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명석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료를 어떤 품목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줘야죠. 이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정해놓고 나름대로 거기서 입장이 이러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다 하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율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고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조례 외에 지침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조례에는 담을 수는 없지만 부서마다 보조비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조 자료를 주라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149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필기시험 합격방식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고, 일반직전환 규모가 연도별 기능직정원의 20%에서 40%로 확대되었으며, 시험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기능직 6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전환규모는 21명이며 전년도에 5명이 합격하여 금년에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은 7급 행정직 3명, 8급 행정직 3명, 9급 행정직 9명, 사회복지직 1명,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반직전환 시험은 10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및 정부의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2년도 진안군의 일반직 전환에 필요한 정원 조례를 지난 3월 20일 개정하여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인 예규를 개정하여 일반직 전환비율을 당초 매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안군에서도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총 정원 560명으로 변동이 없고 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 6명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별표2에서 기능직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라 직급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타당하게 정원이 책정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일반직 전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인원을 시험 반드시 통과는 해야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인원을 채울 수 없고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20일에 도에서 시험계획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