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보조금 사업의 사업평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등 정산에 대한 조항 신설 및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를 재정비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재정운영과 재산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페이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2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항 군수는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자부담우선 집행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하되 공사비는 실적비로 또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0조 별도 계정의 신설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서 5개의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지침에 따른 것이라든지 문화재공사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선정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든지 또는 4항에 전체 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30%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사업비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20조 보조사업의 사업평가입니다. 1항 군수는 매년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1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2항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제24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 시 정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22조 반환대상 보조금의 환수입니다.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23조 재산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의 재산에 보조금의 상당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4조 재산처분의 제한입니다. 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5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 사후관리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6조 지원기준입니다.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사업 시행 부서에서 집행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마지막 제27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고, 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고, 사전결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