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0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한방로하스밸리,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의안번호 902호로 의결된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방로하스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 북부의 넓은 지역에 산약초타운과 한방수목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산약초타운 조성과 도시숲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실제에 맞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안읍 단양리 산 98-1번지의 60필지, 529,810㎡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계획 축소와 마이산관광숙박단지의 민간투자 사업부분 변동으로 진안읍 단양리 산 79번지 외에 49필지 147,63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68억원에 국비 23억, 도비 17억 5천, 군비 27억 5천만원에서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33억, 도비 27억 5천, 군비 29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사업이 총 22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10억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군비 2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토지협의 취득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2011년 12월에서 2013년 12월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약초타운에 도시숲조성이 추가 되었으며 마이산 북부권에 추진 중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가족단위 산책, 건강관련 체험 등 홍삼한방타운과 연계해서 마이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로하스밸리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1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 변경 이유입니다. 당초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4월 27일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산 북부권 각종 개발사업의 통합과 연계성 확보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마이산 관광단지 내로 사업의 위치를 변경해서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당초 진안읍 단양리 산 75-1번지 외에 21필지로서 현 마이산관광단지 주차장 좌측에 위치한 부지에서 진안읍 단양리 810번지 외에 54필지 현 마이산관광단지 부지로 위치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변경입니다. 당초 광특 32억원과 군비 68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에서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및 기반조성 비용 등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광특이 32억원 군비 43억원 등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취득은 당초 54,806㎡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군유지인 마이산관광단지로의 위치변경계획에 따라서 토지의 취득은 제외되겠습니다. 건물 및 기타 취득, 사업내용 및 사업 기간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마이산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 북부권 각종사업의 통합과 연계성 확보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산업 부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세한 답변은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 사업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9년 10월 26일 의회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한방로하스밸리즉,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업규모 조정입니다. 당초 계획상 부지면적이 529,810㎡이었으나 무려 72.2%를 축소하여 147,633㎡ 규모로 변경하였는바, 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사업부지 대부분이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과 인접하고 마이산 도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규모의 조정은 당초 부지 52만 9천㎡ 중 94%인 49만 8천㎡를 제외시키고 불과 3만여㎡만 남았고, 11만 6천㎡를 추가하여 총 147,633㎡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부지 면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추가 편입지역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증가입니다. 당초사업비 68억원에서 총사업비를 9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병행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20억원이 추가 되었고 순군비 증액은 2억원입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를 대폭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는 오히려 3억원이 증가되었고, 건물신축도 연면적기준 약 1/3 수준으로 축소 변경했으나 이에 소요사업비는 3억원 조정에 불과합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 이미 매입을 완료한 지가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당시와 현재의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당초 사업비 산정 시 적용한 단가 기준과 면적대비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시기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의회의결을 받은 후 부지매입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과 함께 사업을 발주하여 공종별로 이미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축소 변경사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결 없이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의안을 제출한 것은 업무처리 과정의 절차상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라는 규정을 두어 의회의 의결 없이 부지매입을 당초보다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필지분할로 잔여지가 발생하거나 또는 농경지의 출입로가 차단되어 불가피하게 추가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토지를 추가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의결 없이 31필지 116,658㎡를 이미 매입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위치선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과 시기를 놓쳤지만 금번 변경계획 의안제출에 대한 불가피성 등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미 시행중인 현안사업임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 심의 시 사업추진 과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총 사업비 중 군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도비 등 지방비 재원확보 방안마련을 주문하면서 지난 4월 27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위치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비 축소가 주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건변화와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를 보면, 본 사업은 당초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었으나 직제개편 시 지역개발사업소에 2012년 8월 13일 인계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변경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초 예정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이산도립공원 관광지 동선에서 벗어나 있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북부관광단지내로 변경할 경우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의 예산절감, 사업기간 단축, 자연환경 보존가능,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로 계획상 현재 위치의 개발 가능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시행 시 가장 중요한 위치선정 검토에 있어 후보지선정 및 후보지별 개발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당초계획수립 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변경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2013년까지 조성된 북부관광단지는 총면적 221,000㎡ 규모이며, 분양 대상 전체면적 100,000㎡중 53,000㎡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고 46,000㎡가 잔여면적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계획상 미분양 잔여면적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다른 시설이 관광단지 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북부상가지역 이전 등을 검토할 때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절감여부입니다. 위치변경으로 당초사업비 100억원 중 75억원으로 조정하여 2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업예정부지인 북부관광단지는 군유지이므로 본 사업추진 시 토지매입을 안 할뿐 실제로는 미분양용지의 평가액은 48억원이므로 오히려 군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재 위치가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지 여부와 변경하고자 하는 관광단지 내 부지가 성격상 테마공원 조성이 적정한지, 현재 전북도에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계획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안건입니다. 뒤에 도시계획 지구지정 관련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과 사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 제출한 의결안 1쪽에 보면 사업기한이 2011년 12월로 마감되도록 되어 있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시기를 일실하고 의회승인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을 당시는 이 업무가 전략산업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산림자원과로 산림과 관련되는 공모사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넘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종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된 상태에서 일부는 사업자 선정이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8월 13일날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부용위원
몇 년도 8월 13일이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올해요. 저희들이 인계받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요.

이부용위원
이 기간은 이미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과했던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사업기간이 일실되기 전에 변경의결을 받았어야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와서 이것을 저희 사업소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자체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거의 사업자 선정이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만들 때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봄인가 감사원 감사 토지매입관련해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가야 종료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사업기한이 종료된 그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처리문제도 다 반납조치가 돼야 되고, 사업을 마감해야 할 그런 단계에서 새로 변경신청이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모순되었고 절차를 무시했고 또 시기를 일실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치유대책이 있는지?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의원님이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12월 이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변경의결을 받아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업의 기간이고 지방재정법상에 질의회신도 보면 한번 의결 받은 거에 대한 시효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중간에 변경을 안 받았던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받았던 것이 일실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실제 현재 사업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의결을 받아 주는 것이 또 처리해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부용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해보셨어요? 이 공유재산을 어떤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그 사항은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제가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 의결 받은 것이 이미 시효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차원보다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그런 변경된 사업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걸 사업계획이 변경된 계획대로 가기 전에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시기를 놓쳤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내부적인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것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당초 최초에 로하스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하스밸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때 외사양마을 뒷산 전체를 다 잡아놓고 이걸 했는데, 막상 산림자원과에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이산도립공원에 속해있고, 아까 호남정맥의 일부에 금남정맥에 관련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체 금남정맥이나 도립공원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지구에서 배제하라는 계속 권고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벗어난 땅, 일반 농지나 땅으로 자꾸 옮겨서 취득을 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 위쪽으로 보면 농지랄지 주로 농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 손을 안 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차차 옆에 부지로 옮겨가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남정맥에 정상부로부터 거의 한 400, 500m가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강정골재 하는 시설도 다 금남정맥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이부용위원
그렇다면 당초 기본계획수립 때 그게 도출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간과한 부분이죠.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 업무의 차질이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서별로 있다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초에 토지매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산림과에서 업무받기 전에 토지매입은 다, 로하스밸리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했으니까요. 토지매입 끝난 상태에서 산림자원과는 그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차질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 매입한 과정에서 최초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제한 지역이 자꾸 생기는 거죠. 도립공원이나 백두대간에 따른 금남정맥, 그것이 연결이 되니까 제한받는 곳에 땅을 사서 말하자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들으신바와 같이 사업에 모순성이 도출되어 있어서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당초에 사업추진 전에 내년도 본예산 성립 전에 내년도분에 대한 토지 등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변경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30%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요건만 갖춰졌을 뿐 마찬가지로 이 건도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가야할 문제가 뭐냐? 전문위원 보고도 있지만 당초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면적을 벗어난 곳에 대한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규모가 호남금남정맥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권고사항이 왔지만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그 줄기로만 빼고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수용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부지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지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한테 의결을 받았어야죠. 받고 출발했어야 되고, 사업기간도 여기 명시된 데로 2011년 12월로 끝나있기 때문에도 더 그렇고.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한방로하스밸리 말은 그냥 뭐 그럴싸한데 도대체 뭔지, 아무튼 이것은 어떤 법적 그런 절차를 놓치고 간 부분이 분명하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금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부용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죠. 이미 이만큼 와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행정은 항상 그걸 일실을 해놓고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도 이렇고 하니까 그냥 가결 좀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2가지 점에서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올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것이 도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하스밸리 사업지구 뒤쪽으로 지금 붙어서 추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56만 얼마에 따르는 증감내부에 속한다. 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는 문제로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인정해서 넘어갔고요. 현재 숙박단지 부지 앞에 있어요. 앞에. 숙박단지 앞에 부지 추가매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서 현재 가지고 갔어요. 감사원에서. 조치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에는 56만㎡에 따르는 30%증감 속에 속하는 추가매입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갔고, 그거와 관계없이 숙박단지 앞에 추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현재 확인서를 받아간 상태에 있거든요. 그때 당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30%이내에서 추가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서 추가매입을 쭉 해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또 변경의결 받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획 자체가 외사양마을 뒷산은 전혀 이 사업에서 배제를 시켜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가가 엄청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 되어 놔서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말이면 거의 완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박기천위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항공사진 딱 보고 여기서 이 부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의결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여기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걸 심의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심의를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준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심의를 하던지 해야지, 저는 이것은 절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기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박기천위원
로하스밸리나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이나 똑같아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 아니냐 이 차이일 뿐.

박기천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로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의원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렇다고 봅니다.

박기천위원
애당초 말이죠.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매일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을 어느 정도 하면 꼭 변경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제대로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연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을 계속 진행한다는 차원이라면 이것이 일단 의결이 되고 잘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문제라고 봐요. 별개로 해서 해야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재산관리계에 11년 반을 근무를 하면서 초창기부터 아주 애를 먹었던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아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거의 확보하기 위한 절차상의 계획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비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하는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추정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보면 그 위치라고 하는 것도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회신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요. 일원화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요.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충분한 뭔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이부용위원
위원장님, 금방 박기천 위원님의 말씀도 의의가 있다고 보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지휘자의 사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2건은 그런 방향으로 처리 해주심이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위원님 2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첫 번째 건 한방로하스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이것은 기 추진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 수장의 어떤 입장표면이 분명히 전제되고 나서, 거기서 지금 뭐 사업비가 왜 68억에서 대폭 줄었는데 90억이냐 이런 소소한 것들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절차상의 어떤 일실한 부분이 집행부가 맞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대로 집행부 수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때 추후에 결정하는 걸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 제가 내일 깜도야테마파크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교롭게 2건 다 무엇이 걸려있냐면요. 도에서 국토부로 해서 과거에 북부예술관광단지, 지금 마이산 관광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12월에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깜도야 테마파크를 관광단지 내로 앉혀 버리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뭔 세제혜택이니 기업들 투자하라고 만들었던 땅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우리 공원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친환경농업과가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친환경농업과가 주차장부지로 했을 때 용담댐에서부터 지류하천에 대한 뭐 500m내에 못한다는 그것이 법적으로 지침에 맞죠? 도시계획 관련 지침에 맞는데, 거기에 다만 항상 그 법이라는 것이 예외조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는 거기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서 거기다 추진을 했던 거고, 지역개발사업소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쪽이 더 낫지 않겠냐, 집중화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위쪽으로 올리는 문젠데,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리조트가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길어지고, 결론은 이제.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면요. 제가 제안을 해보면 2건에 대해서는 뭔가 집행부 쪽에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세한 내용은 그 북부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촉진지구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이 법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2군데를 선정해서 해요. 하나는 제3농공단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 북부관광단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촉진지구가 말이 굉장히 촉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우리 특구 있죠. 특구라고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소장님, 충분히 그거는 인정하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투자촉진지구에 지정되면 법안 의제처리라든지 세제처리 이런 거 다 이미 저도 연찬을 했고,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또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역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리고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과 이정열 지역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천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의 언어습관을 보면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속어, 은어 등이 남발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외국어 사용을 선호하다 보니 자랑스러운 우리의 말과 글이 심하게 왜곡 및 훼손되고 있어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은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우리말의 보급과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에 대해서 포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국어의 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문서등에 대해서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어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관계법령인 국어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지요?

박기천위원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 종로 2군데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천 의원님, 그리고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