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1-26

신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명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이상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992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감사의 목적, 2.감사기간, 3.감사 대상기관, 4.감사반 편성, 5.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6.주요감사 실시내용, 7.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실과소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 간사에는 이종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림과, 산업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를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건설과, 새마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낙산도립공원 읍면순으로 감사일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확인검토,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및 증인의견 청취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2년 11월 30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에 추자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위원에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결산하는 만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명시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은 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단위별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으므로 저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5억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5억2,800만원, 특별회계 9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35억2,800만원은 금년대비 3%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28%에 해당하는 65억 8,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72%에 해당하는 16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금년대비 75가 증액된 27억 3,7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징수가 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제산임대수입 등 11억9,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재산매각수입 19억8,900만원과 기타잡수입 6억6,600만원등 총 38억4,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18%가 증액된 140억8,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4,400만원으로 총 28억5,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4억500만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등 6억500만원 증액된 140억8,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2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등 2억 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융자금회수 1억2,8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원등 1억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융자금회수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등 8,8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낙산지구 호텔부지 및 상가부지등 토지매각대 29억7,700만원과 하천골재채취매각대 3억4,900만원등 33억2,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국비보조금 2억6,400만원과 분양선수금 5억700만원등 7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전년대비 17%증액 계상한 44억4,200만원등 총 9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는 봉급 및 호봉인상분 및 상여금에 따른 직무수당 40% 인상분 등으로 22%가 증액된 71억1,700만원, 관서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24억9,700만원, 기본경상비는 각종 부담금, 위탁금, 출연금과 민간에 대한 보상금등 27억 7,900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긴축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비는 우선 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2년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우선 반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동해묘 복원사업 7,000만원, 시내우회도로 개설등 5,000만원 체육관주차장조성사업 2억원, 상원천-죽정자리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며 양양읍 청사부지 매입비 10억3,5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억6,500만원, 어성전 출장소 신축 5,000만원,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등에 5,400만원, 현북면 창고 신축에 3,000만원등 21억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질의하신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사업으로는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사업 1억5,000만원, 현북면 장리 교량사업 2,000만원, 어성전 공수전등 간이 상수도시설 5,400만원, 하왕도리-수여리간 농로확장 7,500만원, 이동화장실 10동 2,000만원, 기타주민 숙원사업등을 포함한 25억9,900만원등 주요투자사업비는 93년 예산규모의 39%인 총 9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된 사업으로 영세민보호사업등 10억8,400만원, 벼병충해 방제 및 기계화영농단육성사업 3억4,500만원 인구저수지 시설공사 2억3,200만원, 조림사방사업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등에 7억8,2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8억4,800만원 어시장-고수부지간 진입로 개설 4억원등 기타 일반사업 및 군비부담을 포함하여 4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금 2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금등 전출금 11억8,700만원,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포함한 예비비 4억7,900만원등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관리비에 1억2,3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추진에 2억9,100만원, 지방채상환금 1억 9,000만원등 6억500만원이며, 주택개량사업은 306동 상환금 6억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에 2억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융자금 1억3,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금 4,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융자금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재산매각과 관련한 환원투자사업비를 수산지구 택지계획 조성비에 12억원, 낙산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억원과 낙산종합개발사업 및 수산지구개발사업과 해안도로개설사업 14억7,8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3억4,900만원등 3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각과 관련된 환원투자사업은 토지매각상황에 따라 공원지구내인 낙산, 송전, 수산, 동호, 하조대 개발관련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방채상환 및 추가소요재원등 7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대비 17%인 44억4,200만원을 계상,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27억200만원,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4억5,100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8,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8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과 예비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열약하면서도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인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투자수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7분

신명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운영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