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신명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동안 계속되는 군정질문은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총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모든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의사가 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다섯분이므로 오늘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고 나머지 세분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의원 두분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질문후잠시 정회를 한다음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및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시 거론되었던 사업과 관급자재에 대한 그리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제정 공포이후 89년 5월 29일 대통령령 제12715호로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90년 1월 3일과 91년 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 공포되어 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1호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한 도로시설 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 모두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로확포장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여 폭 3-5m, 깊이가 선택층에서 표층까지 60Cm로 시멘트로 포장이 되고 있으며,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의한 면도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폭 6m, 노견 2m 깊이가 선택층에서 표층까지 85cm로 아스콘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을 해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로확포장사업의 물량은 본군의 경우 3개면 13개소에23.15km가 계획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면도 5개노선 33.9km, 리도 19개노선에 96km, 농로 1개노선에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와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해당 관청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번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확포장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확포장되는 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지? 세번째, 92년도 사업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92년도 사업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입암리로부터 상원천 구간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인구리로부터 상월천을 거쳐 원포리로 연결되는 도로사업구간이 중복되어 금년도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93년도는 중복된 이 구간의 도로확포장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 전자에 기술한 내용으로 보아 작업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서로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 포장이 안된 곳이 우리 양양군이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여 93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관급자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관내의 각종 사업시 관급자재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재에 관한 시행이 199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3337호에 의거 개정이 되었으며, 대통령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강원지청 소속하에 강릉출장소를 두었으며, 제31조 3항에는 출장소장은 관할지청장 명을 받아 물자의 구매, 보관, 공급, 물자조작, 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군관내의 관급자재는 조달청 강릉청장소에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것은 아직 확증이 없는 사항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관급자재중 특히, 레미콘업체에서 조달되는 시멘트 자재가 제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조되어 때때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달되어 보급되는가 하면 물과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강도와 양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관한 대통령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조달청 강릉출장소에서 검사를 하겠지만, 영동 8개시군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공사시 현장 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점검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시 군도사업장에서는 감독관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기타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와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는 필히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하여 하자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93년도부터는 현장확인시나 감사시 장비를 활용, 검토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간조해 드리니 참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수산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축양장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는 11개의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92년도의 항포구 시설사업 계획 대실적,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의 어촌계중 남애지구와 기사문지구 두곳에는 생산된 수산물을 대량으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항포구에는 교통의 불편과 항만시설의 미비로 상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 수의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이 판매됩니다. 그외에 차나 배를 이용해서 남애나 기사문 또는 대포항으로 운반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활어의 경우 죽거나 선도가 나빠져서 재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많은 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가격이 유지되지 않아 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패단을 줄이고, 생산된 어획물의 어거유지와 수급조절을 위하여 각 어촌계 단위로 일시적 저장할 수 있는 일시축양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가격유지와 수급조절,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하는 연여채포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어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양양내수면연구소 등에서 부화를 하여 치어를 방류시켜 성장후 모천으로 회귀할 때 체포를 하여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되는게 91년도부터는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연어는 판매가 되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위치한 내수면연구소의 사업물량의 확보때문에 즉, 3만3천미의 성숙된 연어를 채포하여 1천6백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계획때문에 지난 9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대천 하구에서 반경 2km까지 자망어업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대천 주위에서 광어나 가자미등의 자망조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선 어촌계 어민에게는 생활의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부화와 방류는 남대천 지류에서 하고 생산은 타 지역에서 다량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연구소의 사업물량 확보계획 때문에 남대천 하구지역을 자망어업 제한구역으로 설정함으로 해서 이 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단속반에 의해 어구를 압수당하고 범법자가 되며 또한, 약 70일정도의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 시정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자망 조업금지 구역과 단속기간을 축소해 주고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이지역 어민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을 해당관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된 물량이 확보된 후에는 하구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여 양양주민이 낚시를 즐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또한, 연어가 상류로 오를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명섭의장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문제와 강현면 둔전리지구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낙산도립공원중 낙산지구는 우리나라 명승지의 하나인 낙산사와 동해안의 명소인 낙산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난 여름 이곳을 다녀간 피서관광객이 연 837,000여명이며, 성수기때는 일일 최대 5만명이상이 찾아오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찾아오는 관광객이 공원시설 이용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화장실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낙산지구에는 단지내와 낙산사 경내를 포함하여 14동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관광객 이용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됨으로서 명승지로서의 면모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을 관광철에는 낙산사 경내를 제외하고 회쎈타앞 백사장에 1동과 단지내 주차장 2개소에 2동만 이용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립공원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내왕하는 전진리앞 3거리 도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해안도로와 전진리 방파제 주변에 소규모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강현면 둔전리에는 국보인 진전사지 3층석탑과 보물 제439호인 부도 등 문화제가 보존되어 있으며, 둔전리 저수지는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산천어, 송어등이 방류되어 낚시터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때 둔전저수지와 수려한 계곡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둔전리 마을에서 저수지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와 저수지 계곡등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도 모등, 관광순환도로 개념의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의장
예, 이상돈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으로부터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황봉율, 이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신청해 주시면 11월 30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못한 의원께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시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