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1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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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41억7,200만원으로 295-3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급여가 11억6,200만원, 상여금이 7억1,600만원, 기타직보수 2억7,000만원, 정액수당 8억1,400만원과 환경비화원 인건비는 3억8,500만원으로 현재 인원은 41명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8억2,300만원으로 322-3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기타수당 1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5억7,700만원, 정액정보비 1,700만원, 정액판공비는 1,100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1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2억7,200만원으로 337-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직원월액여비로 2억6,700만원과 행정업무수행 도서구입비 7종 84만원, 팩시수신용구입 78만원, 천공테이프구입 162만원, 컴퓨터 리본 112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 및 드럼구입 2개에 40만4천원과 팩시수리비 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통신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시유지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는 1,093만원으로 339-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호객담당자 동원 등청여비로 192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6개 읍면 120만원, 복사기 관리비 6개 읍면에 330만원, 민원실 일간지 및 주간지 구입 330만원, 주민등록 전산대 사용지 구입 중 세대별용지 구입비로 15만원 개인별대사 용지대로 21만원, 원시자료 입력조사 용지대 및 전산용지구입으로 25만원과 일반전산용지구입으로 90만원, 프린트리본구입 20만원, 호적용지구입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1억6,600만원으로 341-3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으로 125명에 1억4,000만원, 이장 회의 참석수당 1,500만원, 반장수당 1,000만원, 연말이장격려에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9,300만원으로 342-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차량관리를 위하여 제세공과금 800만원, 차량비 5,200만원, 청사관리유지비로 1,000만원, 연료비 1,300만원,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징수여비 90만원과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1억900만원으로 349-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에 청사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800만원, 부지 및 창고임차료 55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40만원이며 현북면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600만원, 현북면 청사입구 담장시설 50m를 250만원, 현북면 창고신축 1동 3,000만원,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비로 900만원과 현북면 청사당직실 소형난방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50만원은 현남면의 무후자제례비입니다. 현남면에서는 후손이 없는 자가 자기토지를 군에 기부하여 해마다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에 읍면보건지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1,1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피복비 205만원, 청소용구 구입비 270만6천원, 청소용 리어카 수선비로 240만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92만3천원, 하계 풀베기 대회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3,12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160만원씩 6개 읍면에 960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에 160만원씩 6개 읍면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로 '93년 대전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도변 환경정화 및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 6억7,000만원으로 356-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장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에 5개 면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현북면 장리 교량가설 20m에 2,000만원, 손양면 8군단 앞에서 수여리까지 농로포장 1㎞에 7,500만원, 현남면 입암-인구간 2㎞에 1억5,000만원, 현남면 죽정자리 진입로포장 600m에 3,400만원, 또한 서면청사 포장에 2,500만원, 손양면청사 포장에 2,000만원, 강현면 복지회관 광장포장에 2,000만원 양양읍청사 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행사에 현산문화제 참가지원비로 600만원, 군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600만원 또한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에 240만원에 6개 읍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 시설비로 1,600만원은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소방차 4대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260만원, 차량비 1,060만원, 의용소방대 시설유지비로 9만8천원, 난방비로 170만원, 의용소방대 난로 3대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반설명을 마치고 지원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7억6,640만6천원으로 지방채상환이 2억8,260만원, 예비비 4억5,8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의회청사신축 360만원, 서면청사신축 324만원, 손양청사 신축 160만2천원, 현북청사신축 45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차입금이자 구교택지조성 1차분 1,480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인 구교택지조성 2차분 1,600만원으로 총 이자상환액은 4,3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상환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상환으로 의회청사신축 1,500만원, 서면청사신축 1,200만원, 손양면청사신축 890만원, 현북면청사신축 1,5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인 구교택지조성 1차분 1억4,800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인 구교택지조성 2차분 4,000만원 등 총 2억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액의 2%인 4억5,8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읍면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권위원

이종권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하계 풀베기 대회 참가급식비라는 예산이 여기 6개 읍면이 다 나왔어요. 과거에는 읍면별로 풀베기 대회를 실시했는데 항간에 보면 풀베기대회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이 대회를 하지 않는데 이 예산을 뭐 하러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요것은 현재 유기물생산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정부시책상 생산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해서 연 1회씩 풀베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풀베기대회에 소요되는 급식비로 우선 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선 군 단위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권위원

면 단위에서는 실시하지 않지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면 단위에서도 실시하는 읍면이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이나 혹은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권위원

예. 그 다음 357페이지 이거 손양에 해당되는 건데 농로포장이 여기 8군단 앞에서 수여리 앞까지 하는데 거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거기 8군단 앞에서 수여리마을로 내려가는 도로 1㎞입니다.

이종권위원

요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게 아니냐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질의를 할 때 하왕도 재궁말서부터 학포를 거쳐서 도화리로 해서 수산으로 가는 거를 건의를 했는데 이걸 잘못 기재되지 않았냐 내가 볼 때는 재궁말부터 학포로 가는 길을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8군단 앞 농로포장은 현재로 봐서는 크게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재궁말서부터 경지정리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오산까지 내려가는 걸 포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8군단 앞에서부터 수여리 앞까지라고 봐서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여기에 나온 주민숙원사업은 일전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할 사업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종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 이상민 위원입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의 지역개발비에 장리, 8군단앞, 현남에 2군데, 이래서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왜 지역개발사업에 안 들어있고 읍면의 지역개발비 사업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은 읍면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계상은 아무데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읍면에 대한 긍지도 좀 높이고 그래서 예산을 과연 군에다 편성을 하느냐 면에다 편성을 하느냐 이런 차이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편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그게 지금 읍면에 편성한 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 발란스도 맞지도 않고, 그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한 면에 5,000만원씩도 나가고 사업비가 말이죠. 어떤 면은 1억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발란스도 안 맞을뿐더러 이게 중요한 지역개발비인데 예전에도 보면 읍면에 편성돼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못 봤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돼 지역의 균형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그래 요거는 요전에 본회의 때 위원님들이 우선 군정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29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타 경비에 예비비가 예산액하고 산출기초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이 어느 것이 맞는지?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비비가 4억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5만4천원…

황봉율위원장

예산액에는 4억5,885만4천원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여기에 대한 2%입니다. 예. 여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액이 잘못됐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산액이 기록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4억8,385만4천원이 예비비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돈간사

그게 제일 앞에 예산총칙에도 그렇고 4억5,885만원인 것 같은데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액이 맞습니다. 4억5,885만4천원이 맞습니다. 요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고걸 4억5,885만4천원으로 알겠습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 다음에 3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경상비 중에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외여비 6개 읍면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4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도 국내여비로 체납액징수 관외여비, 기타 사용료징수 관외여비 이래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체납액징수를 함으로써 읍면은 읍면대로 나가고 군은 군대로 나가는지?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체납액이 관외에 적을 둔 사람들이 체납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 그럼 체납액징수를 위해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읍면과 군에서 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다니고 군은 군대로 다니고…

황봉율위원장

관외로 출장을 나갈 때는 읍면공무원이 군에서 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그걸 읍면에다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가는 예산을… 교육비는 POOL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출장여비는 읍면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법정…

황봉율위원장

이거는 관외출장 여비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관외출장여비는 군이나 면이나 상관이 없겠습니다. 관외 체납분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몇 번 가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구실로 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상갑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상갑위원

박상갑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개 읍면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1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배로 증액시킨 이유는 뭔지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예산편성지침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기준액이 24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대로 했습니다. 왜서, 어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

박상갑위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겁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박상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현산문화제 참가 6개 읍면 군체육대회 참가, 거기 100만원씩 6개 읍면에 보상금 주게 돼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이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6개 읍면장들이 그 행사에 군민이 화합하고 한마당 잔치가 되는데 인력 동원을 해서 점심이라든지 뒷바라지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주민들한테도 모금을 한다든지 손을 벌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데 여기에 좀 과감하게 읍면에 지원을 해줘서 실지 현산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군민이 많이 좀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한낱 며칠이 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의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작년에도 100만원씩 돼 있었지 않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50만원으로 체육회 지원금만 100만원으로 하고 현산문화제는 문화제 전체경비에서 50만원을 지원으로 했는데 50만원을 금년도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원래 또 되지도 않는 거고…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거 다 합해봐야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한 4-500만원씩이래도 각 읍면에 좀, 1년에 한번 이런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잖아도 내년부터는 준조세 모금을 억제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이 곤란해지고 또 여기에 표기된 대로 읍면당 100만원씩 가지고 원래 경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3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2, 시설비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관내에 현재 간이 쓰레기장이래도 시설돼 있는 데가 2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지역도 쓰레기라면 우선 외부상으로 나오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건 마찬가진데 그러한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복토할 수 있는 복토비가 서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복토를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장에도 사용을 하는데는 복토비가 계상이 돼야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장비를 빌려오는 행정의 체면이 말이 아닌 이런 형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쓰레기장으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쓰레기장이라면 복토비를 해당면에 세울 수 없다면 양양읍 지정돼 있는 쓰레기장에 더 복토비를 가산해서 읍면으로 나가서 복토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우선 읍면에 대한 예산은 없다 그래도 현재 거마리 매립장을 위해선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하고 또 차후에 부족분은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양여금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황봉율위원장

예. 읍면 및 지원,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읍면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시 편성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양여금교부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92년대비 17%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현재 편성하였으므로 '92년과 같은 수준으로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2,700만원이며 이중 지방양여금은 31억2,400만원으로 군도경비사업에 19억1,5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2억9,700만원,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 3억8,000만원, 오지개발사업 4억2,5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 또한 도비보조금은 1억9,100만원으로 이중 정주권 생활개선사업 9,0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면 다시 조정하여 수정예산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사업이 27억2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에 21억1,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3억4,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2억4,500만원으로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2,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4억5,100만원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600만원, 부대시설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7억800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7억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원은 읍지역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4억원은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위원장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요 지방양여금 관계는 언제 정도면 완전히 사업이 내시될 것 같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지금 수정 예산이… 현재 확정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에 지금…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 양여금 관계는 추경예산에 완전히 섰을 때 질의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양여금사업은 추경예산이 완전히 섰을 때 하도록 하고 양여금관계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및 지역개발 그리고 주택개량 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6억516만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양양상수도를 비롯한 오색상수도, 현북상수도, 인구상수도 및 남애상수도에 대한 사용료로 2억3,000만원이 징수되겠으며 산출기초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600만원이 납부되며 기타사업수입으로는 계량기손료, 상수도시설 수수료, 계량기수입 및 수탁공사비로 1억4,800만원이 징수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전입 받아 노후관로 교체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6억500만원으로 금년도 12억6,500만원에 비해 50% 못 미치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서운영비로 1,600만원이 소요되며 내용별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과 연료비 560만원이 필요하며 기본경상비가 1억747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원경찰 피복비 280만원과 청원경찰 야간급식비 1,596만9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32만2천원, 재료비가 472만4천원과 공공요금에 6,4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로는 총 2억9,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 운영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응급복구용 관구입에 54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사업비로는 2억8,567만8천원이 사용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임차료 75만원, 수도계량기 자산취득비 2,075만8천원이 소요되며 시설비로는 총 1억4,627만원으로 그중 맑은 물 공급 노후관개량에 1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부대비 608만9천원과 상수도시설 수선에 2,300만원이 소요되며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는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국내 차입금 이자 9,7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9,200만원이 분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상 39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억6,223만9천원의 세입이 있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8,056만4천원이 되겠으며 사업 외 수입으로 8,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이 6,137만5천원과 잡수입이 2,030만원이 징수되겠습니다. 이어서 39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6,223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로 주택경매처분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있어 기타경비로 2억4,193만9천원이 소요되는바, 내용별로는 융자금 이자상환 1억8,056만4천원, 지방채 상환 6,137만5천원이 되며 예비비로 30만원이 남겠습니다. 이상 주택개량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다음 순서로 돼 있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해보세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42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낙산도립공원 개발과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총 33억2,670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낙산집단시설지구에 계획돼 있으며 미분양택지로서 가족호텔부지 1필지, 상가부지 1필지, 호텔부지 1필지, 도합 3필지 매각수입으로 29억8,000만원과 군직영 골재 매각수입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33억2,670만원으로 사용 부서는 건설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 428페이지 인건비와 4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430페이지에 공공요금에 대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그거는 생략하고 43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에 있어 총 3억5,161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내용별로 보면 골재채취종사원 인건비로 8,132만원과 관서운영비로 2억4,334만1천원, 제세공과금이 233만1천원이고 증기유지비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70만3천원으로 도합 2억4,334만1천원이 사용되겠으며 기본경상비로 1,070만5천원과 경상사업비로 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종합개발사업비로 총 29억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비로 25억9,3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사업추진여비가 360만원, 정보비 500만원과 낙산가족호텔, 하조대 개발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6,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공원시설 안내표지판설치, 낙산 건물철거보상, 낙산도립공원 담장설치, 기존 노후휀스 철거 및 시설, 낙산도립공원 내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추진하고 건설과에서 낙산진입로 개설 300m와 복개공사 50m, 가족호텔 진입로 개설공사 200m, 수산항 진입로개설 단지조성공사와 낙산하수처리시설 조성 및 하조대 해안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864만1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으며 435페이지 대수선비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토지매각에 따른 대체조성비로 목적에 부합되게 낙산야영장에 사유토지 1천평과 수산항에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후보지로 3만평을 매입하는데 총 한 1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왔습니다. 하천골재채취의 주요사업으로는 1억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남대천하구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이 1억2,000만원과 출입통제 시설 및 감시초소 시설비가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로 795만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수질검사비가 나와 있는데…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요 수질검사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요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보다 더 세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금년도 현남 인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급속여과기를 신설해서 했는데 다른 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거기서 4개 품목에 대한 그기 있었는데 그것도 다 급속여과기를 설치하면서 다 제거가 됐는데 지금 염분이 또 새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염분문제는 원수에서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딴 건 다 제거가 됐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 말이죠 상수도 수원지 위에 탱크를 설치한 그 지역이 개인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왜 조치를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현재 그것도 현남 인구상수도, 배수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군유지하고… 그분이 고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산하고 경계가 있었는데 당초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이 잘못 됐는지 배수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 땅에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원래 그 옆에 군유지가 바로 있습니다. 군임야가 있는데 그게 배수지를 시설하는 도중에서 그분소유 임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의서도 내고 진정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땅에 우리가 들어간 땅만큼 감정을 해서 그 감정만큼의 군유지를 토대로 처음에 보상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불용하면서 대토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군유지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감정한 땅과 군유지 감정한 것과 대토에 응할 수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러니깐 이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그러한 사항도 빨리 처리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현재 거기에 그분이 원하는 군유지를 감정하니깐 그분 땅을 점령한 거보다 우리 군유지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일 그분에게 매각하게 되면 내놔야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황봉율위원장

하여튼 민과 관의 관계인데 무리가 없이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남호위원

위원 김남호입니다. 낙산특별회계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각처분의 군유지 낙산 가족호텔을 비롯해서 판매가 만약 한 30억이 되면 15억은 낙산도립공원지역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15억은 대체재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체조성을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위치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며 만약 군에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군유지와 교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럼 만 군재산과 개인에 편입된 면적의 재산을 교환방안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교환하는 군유지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요. 만약 이 15억을 딴 데다 같다가 대체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체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대체조성은 한군데는 낙산에 지금 오토캠프장에 시설을 군에서 성토를 다해 놓은 시설된 부지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오토캠프장으로 가서 현재 여름철 되면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시설을 성토를 한 부분의 땅과 한군데는 요번에 수산항개발과 더불어서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대로, 교환문제는 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예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낙산도립공원 부지 내에 있는 땅과 군유지로서 대토를 해줄 땅이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비슷해야 되는데 현재 군유지로서 그런 여건이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토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대토문제는 먼저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낙산뿐만 아니라 하조대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공원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군이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오토캠프장이라든가 손양면 수산지역에 토지를 대체해주지 못한 경우에 지역을 푸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유보지로 돼 있어서 상대농지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그것을 풀 수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만약에 이 임야로 볼 때에 풍치림이 됐을 때는 이거는 의당히 풀어줄 수 없는 문제인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녹지대로 돼 있고 풍치림이라고 해서 지구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걸 풀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드리고 다음에 도립공원 변경할 여건이 생겨서 심의가 있을 때 한번 심도 높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전번에도 노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웬만하면 풀어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 개인재산을 7년 이상 갖다가 이용가치성 없이 묶어 논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억류를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것을 대체조성을 해서 팔은 돈으로 사 들이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그러면 제가…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주요사업을 하는 실제 건설과장님이 양양군의 6개 읍면에 아마 제가 보기는 주요사업비라든지 이것이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마당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균형이 상당히 안 맞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사업이라 그러면 도로건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건데,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사방 지금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게 이런 사업이 많이 해서는 되겠냐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그래도 지역의 균형, 여러 가지 미래로 봐서 균형 되게끔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예산이 모든 게, 이런 거는 좀 어느 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이 가고 정주권사업이 가면은 그것이 안 가는 지역도 무슨 다른 도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이라든지 이것도 가야되고 이렇해야 되는데 좀 하여튼 보니까 너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지역도 고려 좀 하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지금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주요사업이 주로 건설과 사업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이상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이상민위원

지역의 안배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구밀도를 따진다든지, 뭘 따진다든지 지역의 6개 읍면에 고루 따져서 모든 사업을 고루 배정해 주셔야지 이 어떤 거는 형편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의 안배도 맞추고 중요도를 맞춰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이거 뭐 쪼그마한 돈 가지고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낙산야영장 사유토지 매입비 3억, 수산항 택지조성에 따른 후보지 용지매입 12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요 자금은 결과적으로 호텔부지나 이런데서 매각을 해서 나온 돈으로 한다 이거지요? 토지매입비 1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낙산도립공원 구획정리 매각수입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는 얘기죠?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만약 경우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런데 매각이 안 되면 일단 매각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매각된 걸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일단 지출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낙산 거기 매각되는 걸로 봐서 고걸 매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통상보면 재산매각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재산매각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입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중지되고 이러는데 아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세원을 얻어서 한다는 확고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만 그 또 재산 매각한다면 매각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야 되겠는데 매각도 안 되고 사업부터 진행하게 되면 결국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영장 매입비하고 수산항 후보지매입, 요 15억원은 낙산지구 구획정리 매각수입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못을 받아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깐 사업은 지금 30억을 가지고 15억은 땅 매입한 걸로 하고 15억은 쉽게 해서 사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현재 낙산도립공원에 가면 당장 급한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백만원 할 거 휀스라든가 화장실 신축,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당장 급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매입이 만약에 30억인데 만약에 10억이 됐다 이러면 그 범위 안에서 야영객들이, 수영객들이 와서 우선 불편한 것만 우선 해소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이걸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황봉율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에 의한 수입에 의해서 특별회계 사업을 한다 단서를 달아서 하거나 아마 우리 군 재정이 특별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매각에 의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마지막에 결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남호위원

저 위원 김남호입니다. 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수정안을 보고 있는데 1억9천이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꼭대긴 내놓고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런데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자투리 떼 놓고 약 한 5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는데 재무구조를 취급하는 자리에서 있어 봤습니다만, 대차대조표를 본다든가 할 때 순이익이 지금 1억9천이 났다고 숫자적인 이렇게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럼 먼저 매각수입이 34억을 내가지고 지출을 해놓고 관서당 지출을, 수당을 전부 지출을 해놓고 5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정이 이렇게 큰 차이로 난 것을 수정했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건 믿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 이까짓 숫자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500여 차질이 났다가 지금 1억9천이 순이익이 났다 하는 숫자적인 맞춤은 아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믿음이 전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틀림없는 것인지 할 수 없이 이렇게, 안 그러면 전번에도 우리 의원들끼리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골재가 500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유일무이한 양양군의 자립도에 재정확보가 된 것이 바로 남대천 골재가 아니겠느냐, 지하자원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중지시키고 다시 어떠한 좋은 운영방안을 내세워서 다시 시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순이익이 이렇게 난 것인지 이걸 확고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이게 '93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당초예산 총액부터 계상 착오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세입액이 4억1,3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93년도의 당초에 편성하는데 더 올라야 되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3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자체 참 이거 숫자상, 수지상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골재채취 특별회계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초 '92년도 당초세입보다 '93년도 세입이 더 적게 잡혔다는 그거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잘못됐습니다. 지금 수정안 예산 내놓는 거는 '92년도 대비를 해서 14% 증액하는 걸로 해서 내놨는데 이건 금년도도 이 세입관계는 차질 없을 걸로 이렇게…

김남호위원

알았는데요 수정안에 보면 유류대 삭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유류대 삭감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유류대를 쉽게 해서 4대분을 1억이라고 했는데 계산하는 예산 부서에서는 1대에 1억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4억이 되는 거지요 유류대가… 우리는 4대에 1억이라 이랬는데 수치상 기재를 하다가 1대당 1억이다 이래서 4억이 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 겁니다.

김남호위원

저희가 감사권도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감사를 한다고 보면 이런 숫자가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뭐 콤마 정도는 차이가 난다 하더래도 이렇게 큰 액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을 할 때 이건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들을 까마귀눈이니까 적당히 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계상해 올렸다고 난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도 이걸 볼 줄 압니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허위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소치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서류를 내놓습니까? 여기다 갖다가…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순이익 1억9,791만7천원이 증가가 되면 요것도 세출부분에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도 수정이 되야겠고…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세입이 이렇게 달라져서 세출도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럼 요거는 수정예산에 다 올라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행

이구행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9,864만원입니다. 이중 의료비는 2억9,564만1천원으로 국비가 80%인 2억3,664만1천원이고 도비가 20%인 5,900만원으로서 군비는 없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진료비 1종, 2종, 의료부 합계 1억9,470만8천원이며 입원진료비는 1종, 2종, 의료부 합계 8,982만1천원, 대불금 670만6천원과 분만비 470만7천99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가 240만원, 대불상환금 14만9천원과 이자수입 반환금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상사업비 200만원은 주민에 대한 융자금 상환 및 융자업무 지도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 8,500만원은 저소득주민에게 소규모 자영사업비 등으로 지원될 융자금입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 당 5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5%이며 연체 시에는 연8%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융자 시에는 재산세 2,000원 이상의 연대보증 2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위원장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우선 세입을 보고 드리면 1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외 수입이 1억2,8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천만원 그래서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길 보시면 융자금 회수가 1억2,800만원 요것은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역시 예산액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이 1억3,800만원, 요것은 가구당 100만원씩 138가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율은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4,1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천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번호가 좀 약간… 세출예산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4,145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수수료가 12만원, 일반융자금 4천만원, 요것은 40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융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내년도에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3만7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은 지난번에 말씀듣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이거는 우순 이율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단합된 마을 또 마을에 의욕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마을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도액이 꼭 100만원이야 됩니까?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아니죠.

이상민위원

관계없습니까?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그래 지금 개인별로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에는 1천만원 이상…

이상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이종권 위원님이 임시회 때 군정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그때 느타리버섯 단지화 한다는 분들, 그분네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듣기로는 아마 이분야 같은데 여기서 300만원씩 한 가구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융자의 한도액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사실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해 보는데 그런 분들 협업화 돼 아마 상당히 단위조합에서 융자를 전부 14%인가 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먼저 말씀을 들었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네들 30가구한테 요번에 이런 융자를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우선 수준이 남의 돈을 꿔서 쓰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저소득가구에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구의 수준을 한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자꾸 혜택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 가구인지를 먼저 조사해 가지고…

이상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가구래야지만 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아니 저소득 가구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상민위원

말씀 들으니까 단합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그분네들은 U.R에 대비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분들인데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산업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융자금은 저소득 가구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상민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융자가 1억2,800인가요 현재 50만원씩 해줬구만요.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100만원씩요.

이상민위원

100만원씩요 그래서 그분네들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줘야지만 또 군정질문 때 여러분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또 소홀하지 않게끔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현재 새마을금고가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황 같은 거는 별도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우선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총 예산액이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 중에서 지금 '92년도에 상환을 해야 할 돈이 4,300만원인데 지금 상환된 것이 1,800만원이고 미상환된 것이 2,500만원이 아직 있습니다. 요것은 12월말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잔고는 1,8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우리가 군새마을금고에서 읍면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개임하고 마을이 대상이기 때문에…

황봉율위원장

지금 읍면별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에 지원, 융자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 앞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개인앞으로 해주죠.

황봉율위원장

개인 앞으로 해줬습니까? 그러면 현재 읍면에도 전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규환

이규환새마을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죠.

황봉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간 균형개발로 지역발전을 기여해 나가고자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그간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중 기채 50억7천만원에 대한 차입조건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바, 입주업체들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연리 10%에 해당하는 이자 세입으로 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0억4,700만원 중 비보조된 잔액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지 토지소유자와 보상여비 및 선진농공지구 비교견학 등 각종 보고 및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협의 등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대민행정수행 활동정보비로 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기체 50억7천만원에 대한 연리 10%의 이자상환금으로 5억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로 2억5,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45명이 대상인데 지금 한 20명 정도 용지보상을 수령하였습니다. 오늘 공사입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대양에서 공사입찰이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입찰가격은 얼만지 모르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지금 공사금은 31억쯤 되는데 지금 입찰은 29억4,4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29억4천만원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4,400만원.

김남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내의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완전히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18개 업체가 당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분양가를 결정해서 통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와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봉율위원장

한 군데도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이달말까지 계약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아직 기간이 있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격이라든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우리가 12월 10일날 계약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땅값문제도 딴 데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전화연락도 없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황봉율위원장

당초에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타진했고 우리가 이러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거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장을 의회에서도 작년에 가 봤는데 항간에 얘기 듣기로 조성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와서 좀 오지 않겠다는 이런 데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는 지금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분양가가 평당 21만5천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비싸다는 얘기는 회사로부터 해 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전화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이달 말까지는 윤곽이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혹시 인근에서 좀 어떤 오염이 심각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업체는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러면 그 업체를 물론 들어오는 업체가 많을 때 얘기겠습니다만, 그걸 좀 자격여건이 다 맞다 하더래도 우리 위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최대한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도 냄새 나고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하수처리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양양에 사실 농공단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유휴 노동력이 인근 속초나 주문진 나가는 분들이 가까운데서 벌어먹고 사는 면으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공업지역을 가꿔 나갈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양양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농공단지 공장이 들어오더래도 양양의 정서와 주변환경에 맞는 그런 공장들이 즉, 말하면 공해 없는 공장들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여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심사기준, 이런 것은 그 입주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도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자격이 다 합격이 됐다 하더래도 실지 양양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비춰볼 때 지금 적격 판단된 업체 중에서 혹시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초 3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수질영향평가를 18개 업체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오폐수처리장 공사가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해문제는 완전히 없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이 지금 허가가 나서 입주하게 되게끔 확정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수산물은 상신수산이라고 오징어 조미공장이고 대진수산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냉동 조미하는 거 하고…

이상민위원

그런 수산물공장에서는 악취가 나거나 또 어떤 하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어떻게 크지 않다고 돼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저희들이 11억을 들여서 종합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5억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이 융자금은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그 이자는 기채한 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잡혀 있고 나중에 이자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융자를 해서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지금 이 단계까지는 어떤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잇는 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해당 공장의 이자를 받는 게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그렇죠 그 매각대금 그걸 세입을 잡아서 똑같이 이자에 포함 돼서 지출되는 거지요.

황봉율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이 올라오고…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적어놔야지요 예산에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황봉율위원장

그래 이거는 다 받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앞으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이만큼 이자를 받아서 다시 이자를 막겠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황봉율위원장

그럼 만약에 여기 업체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업체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만약 7-8개만 들어오고 나머지 업체는 안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도래되는 게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을 금년 말까지 5년 거치로 가져오는데 그걸 다시 농협에 예탁을 해서 이율이 10%인데 11%로 예탁이 됩니다. 그 차액을 군세입으로 잡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이 다 들어와야…

황봉율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50억이든 40억이든 간에 예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자금이 한 20억이고 30억이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아무리 융자한 이자보다도 예치한 이자가 높다 하더래도 이자에 대한 어떤 차질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업체가 100%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질이 있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하여튼 요거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34,000평 부지 속에서 매입한 부분에, 부지사용승낙해서 물론 그걸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안 타가는 분들이 어떤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맞지 않다는 분이 한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응했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조금 낮기 때문에 임목에 대해서는 개별 목상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팔아보는 데까지 팔아보겠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부 여기 와서 보상을 수령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입한 단가는 평균 봐서 얼마나 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보통 전답인데 답은 4만원에서 7만5천원 정도 선이고요…

이상민위원

최고가 7만원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전이 5만원에서 8만원에 나갔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대양주식회사에 줘서 조성을 해서 29억4,100만원을, 그 공사비는 인제 토목공사비겠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21만5천원 정도에 지금 우리가 결국은 농공단지 입주자들한테 땅을 파는 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다가 보상가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다 들어가고 몇 평씩 떨어진 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땅을 사들여서 또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 팔은 총 금액과 그것은 어떻게 제로로 만듭니까? 우리 군에서, 경영수입 측면에서 다른 수입을 보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수입측면은 없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그것이 토개공에서 하는 식으로 거기다 공사비 + 땅값 + 개발이익,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상가에 공사비와 잔여토지 금액만 넣기 때문에 제로 상태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걸 토탈 들어간 금액을 평당으로 나눠서 산출하면 21만5천원이 되니까 그 값에 준다 하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시는 분들은 땅값이 좀 저렴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대포 같은 데도 20만원이 안 넘어 갔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다 이래서 들어온다 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저렴한 값에 지금 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또 이자가 지금 싸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좀 싸게 이자를 줘서 지방에 그런 공장 분산에서 양양 같은데 공장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자도 높지요 또 그 다음에 땅값도 높지요 이게 대포보다 땅값이 이게 높으니까 결국은 들어오는 분들이 물론 사업을 여기 와서 하는 목적이 사업도 잘 할 목적이 있겠지만 재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땅값이 좀 싸고 앞으로 좀 이것이 오를 전망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다른 데도 입주를 한다 그랬다가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매입한 토지값이 대포 이런 데는 여기보다 매입한 단가도 높다고 제가 보기는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 매입한 단가도 7만 얼마에 매입하고 이래서 21만5천원씩 이걸 팔으니 이게 너무 좀 비싼 값으로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뭔가 투자가치가 있어야 너도나도 들어온다고 그래야 우리가 좀 지역에서도 그런 업체가 많아야 공해 없고 깨끗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그런 업체만 선정해서 우리가 들여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를 다 개발해 놓고 들어올 업체가 없다고 보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저 우리지역에 이 정서와 환경에 맞지도 않는 공해가 유발되는 이런 업체도 막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참 이 땅값이 왜 이렇게 대포 이런 데보다 비싼지 여건을 보더라도 길옆이고 그런데…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그런데 그 속초는 말입니다. 그 농공단지 부지 주위에 50%가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싸졌습니다.

이상민위원

땅값이 거기가 이 가격 나오기 전에도 제가 몇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뭐 대포보다 비싸고 이래서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블록으로 잘라서 18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유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진짜 좀 싫어하고 또 시군에서 싫어하는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천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문제가 암만 무슨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바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게 나가는 것이 군의 수입도 없는데 무슨 군에서 수입이나 보기 위해서 이런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좀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러한 업체 또 여기 지역에 유휴노동력이 돈벌기가 좋은 그런 업체들, 이런 분들을 선정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저희들도 공장 입주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

하여튼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 12월 9일부터 6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7차 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7차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수정예산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이 있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