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황봉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된 데 대해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및 미실시사업 등은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된 것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52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162억으로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4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과 같이 작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은 26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176억5,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13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24억4,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9억9,5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8,500만원이 증액된 66억6,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9,100만원이 증액된 35억3,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300만원이 증액된 3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4억5,300만원이 감액된 107억6,3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로 3억9,200만원이 감액된 55억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800만원이 감액된 24억7,900만원, 기본경상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2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 감액되어 263억2,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9억1,700만원 주요사업비는 8억5,800만원이 감액된 23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2억1,900만원이 증액된 4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800만원이 감액되어 5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400만원이 증액된 12억8,800만원으로 이중,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으며 일출예식장 운영수입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은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4,200만원이 감액된 45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군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매각 가능한 것으로 1억6,5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번국도 편입용지 보상금은 1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대금은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금년내 매각 가능한 금액만으로 계상하고 14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사용에 대한 결과가 늦게 내시된 것으로 국도비사용잔액은 1,000만원이 증액되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1년 현북면청사 신축비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년도에 자금이 교부되어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부담금에 관한 법개정으로 금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24억4,3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1억7,800만원이 증액된 120억9,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억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8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23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8,700만원이 증액된 2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중 지방의회 운영은 1,200만원이 감액된 2억9,800만원으로 인건비는 1,900만원이 1억1,5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이며 제14회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의원여비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는 2,200만원이 감액된 5억2,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00만원은 매년 시행하는 행정실적 심사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100만원은 군유재산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문화공보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61만원, 군정시책보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 연금관리로 3,100만원이 감액된 7억6,200만원으로 인건비는 2,600만원이 감액된 2억5,1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운영은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활동비에 1,000만원, 10대 시책추진 활동비로 300만원, 연말연시 저소득층 불우이웃격려 1,00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격려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 지방수입관리는 3,600만원이 감액된 6억4,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3억5,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900만원 감액된 1억8,8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의 80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현지 교통비로 6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3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5종에 2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인부임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사용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4,700만원이 감액된 6억4,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800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900만원이 감액된 5억6,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2,400만원,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로 3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는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비는 1,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4,8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00만원이 감액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부족분 16만원, 공설묘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100만원 시범공설묘지조성 설계용역비 1,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설묘지진입로 편입용지 매입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보건관리는 1,000만원이 증액된 7억6,300만원으로 인건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 관서운영비는 90만원 증액된 1억3,700만원,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비는 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7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는 18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품질관리의약품 검체구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점검 시 지적된 것으로 소방시설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5,400만원이 감액된 4억4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1,100만원 감액된 9,100만원이며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2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지관리는 2,100만원이 감액된 11억9,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것으로 돌발병충해 방제가 49만원, 방제복 공급이 87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이 16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100만원, 92소규모 기계화영농단 지원이 400만원이 각각 감액 보조되었습니다. '92 여름유기물생산 시상금은 도비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생활용수 개발은 1,600만원, 부대시설비는 59만원,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이 97,000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으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1,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2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이중 도축장 정화처리 약품구입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고 도축장매수배출부담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축장 탕박용 유류구입 부족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 증식에서 어선이양기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400만원을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55만원은 무료주차장 안내판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3,800만원이 감액된 1억5,400만원으로 이는 오색 관광휴양자 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오색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93년도 사업이 추진되므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는 2,600만원이 감액된 10억2,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4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이며, 도로사업비는 남대천 가로등 전기인입공사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에 새마을사업은 3,200만원이 증액된 20억9,600만원으로 인건비가 2,5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 보상금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의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오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로 과목 경정하여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서 도립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 도립공원입장료 시찰위탁료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43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이는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으로 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비에 2,000만원은 사이클실업팀 합숙소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75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여비보상금으로 45만원, 병무요원 교육여비로 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3,8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입감액에 따른 부족분 대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가 1억3,000만원이 삭감되어 25억6,3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8억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양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지방채 이자상환금 1,000만원, 오색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시설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된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외래진료비에 1,300만원, 입원진료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이 자체재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도립공원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건물철거보상금은 7,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낙산사유지 매입비는 매입가능지를 제외하고 2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비에 계상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은 삭감하여 낙산종합개발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지장물 철거보상비 2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비상금은 사전 과목경정분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5,1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6,400만원이 증액된 7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 감액된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부족분 97만6천원이 추가 계상되겠으며 농공단지 내 선사유적 발굴은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 증액된 45억원이며 시설부대비는 4,6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이며 농공단지용지 등 보상취득비는 보상가격 조정으로 7억2,900만원이 감액된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억8,6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건으로 6억9,600만원으로 이중 양양군 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995만원, 보훈회관 건립공사 5,340만7천원, 공설묘지 진입로 공사 3,0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1,600만원, 사상리 오수처리 시설공사 5,730만원, 오색관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800만원, 92어민복지회관건립사업 2억1,528만8천원, 상복지구 지표수보강사업 6,336만원, 용수개발 기반시설사업 1억5,175만원, 구교택지 부대시설공사 1,300만원, 구교택지 확정측량비 등 68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500만원,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6억8,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및 농어촌도로포장사업에 6억4,000만원, 부대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7억6,189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단지조성비로 45억원, 부대시설비로 1억7,089만원, 토지보상비로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위원장
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92년 12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411,065천원으로서 '92기정예산액 41,273,738천원보다 155,327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41,673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297,000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5,228,65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673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도립공원입장료 수입 1억원, 기타 재산매각대 678,360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4억원을 포함해서 총 984,984천원의 세입이 늘어난 반면에 도세징수교부금 5,000만원,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서 2,000만원, 구교지구 택지매각비 1,443,000천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을 포함해서 1,593,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총 68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78,000천원, 보조금이 88,343천원이 증액되어 세입면에서는 141,67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92년 기정예산 25,370,332천원보다 141,673천원이 감액된 25,210,65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적경비에서 431,249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비에서 327,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계수정리 차원의 마지막 추경으로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으나,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임차료 2,000천원으로서 사이클 합숙소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사이클 선수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일반가정집의 임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경비를 뜻합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조서대로 일반회계 13건에 696,755천원, 특별회계 2건에 680,000천원 합계 15건에 1,376,75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려운 공사이므로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29일 사전 충분히 검토한 사항 중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갑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박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갑위원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감곡-금풍간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나 됩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이 200m, 300m씩 되어 있습니다.

박상갑위원
몇 m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금풍-감곡리는 200m를 계상하고 수여리-학포간은 300m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상갑위원
감곡-금풍 간은 200m요, 수여리-학포 간은 300m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상갑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의 특별회계 말이지요, 군도확포장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6억4천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 사업장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여운포-도화리간입니다. 이것이 93년도 5월 10일까지 계약서상에 완공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여운포-도화리 간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그 밑에는 323호선이 있고요.

황봉율위원장
예,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8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에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지장물보상 2억2천이 삭감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왜 삭감을 했는지?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삭감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황봉율위원장
현재 하천골재 채취를 하는데 이러한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금년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황봉율위원장
명년도에 하게 되면 다시 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철거대상이 됩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명년도 예산은 또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 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럼 이것으로 끝나고 이월을 해야 됩니다.

황봉율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장물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계속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 지장물을 철거를 안 해도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철거할 곳엔…

황봉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부의 경상사업비에 실업팀 합숙소 임대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이클선수단이 어떤 형태로 합숙을 해 왔습니까? 이 정리추경에 올라오기 그전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개인별로 합숙을 해왔습니다. 자기 가정이나 혹은 합숙비로 외지 가서 시합이 있을 때 그전에 가서 합숙을 하고…

황봉율위원장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답변을 위해서 당초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성과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말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배상금에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남대천에 익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고가 이영선 외 5인인데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판결에서 양양군이 졌기 때문에 9,200만원을 지금 배상하도록…

이상민위원
아니 어디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남대천에서 났습니다. 익사사고로…

이상민위원
그런 골재채취장에 낫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채취한 그 현장에서 났습니다.

이상민위원
웅덩이 같은데 말이지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민위원
골재채취를 하고 남대천 정리를 잘해야 될텐데… 진짜 나가보면 상당히 웅덩이 부분이 많거든요. 즉, 군에서 하천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익사를 해서 진 것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안내판 문제라든가, 하여튼 법적으로 승소할만한 그런 것이 미비했다 해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황봉율위원장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9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1억3천인가요, 이것은 현재 결원된 분에 대한 삭감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인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결원분에 대한 삭감액으로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황봉율위원장
현재 결원된 인원에서도 92년도 읍면별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됐다고 생각되십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글쎄 하여튼 공무원의 인원증원은 100% 증원이 돼야 되겠는데 결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사람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경상적으로 군정은 추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봉율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결원이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에서 충원을 하고 각종 공채를 통해서 충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충원문제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없어도 지금까지 군정이 잘 추진됐다면 재정긴축을 위해서라도 더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시달려서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분석해서 가장 우리 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가 절약이 됐다고는 하나, 업무의 능률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면 빨리 충원을 해서 제대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읍면을 보면 특히, 건설과분야, 토목,·건축분야 직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공무원 충원문제는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황봉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명시이월 관계를 또 질의하겠는데 말씀하신 여운포 도로 같은 것도 말이지요, 2억4천인데 명시이월이 총 13억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여운포 확포장공사는 우리가 현지확인 가 봤습니다만, 지금 어디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토목공사를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데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서 계속 추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복지회관이라든지 오색상수도라든지 수상리 오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말이지요,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사업추진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이지요, 사업추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꼭 동절기에 걸립니다. 걸려서 자꾸 이월되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십몇억씩 주요사업을 못하게 되면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늦게 되어 추경에 세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계획이 잡혀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민과의 물론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하나 빨리 처리를 해서 미리 발주했더라면 몇 건 내놓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기가 따 끝나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늦게 설계해서 공사시공업자를 선택해서 한 두 달 하다 보니까 꽁꽁 얼어붙으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말이지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당초예산 다 세워놓고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보면, 예산이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사업도 많습니다. 또 특수한 업자가 시공을 해야될 이런 사업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한 업자가 해야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또 적절하게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 용지매입이나 주민과의 협의가 잘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원래 국도비가 늦다보니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고, 공기가 금년 내 부족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서서 용이한 사업들은 금년도에 거의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할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동절기 전에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강현면 회룡리에 우수마을 지원사업도 지금 지연으로 동절기공사 추진 지난인데 지역개발사업이 이것은 자금지원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690만원.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

이상민위원
이번에요.
형식
전형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고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장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가 갈수록 모든 사업이 인건비와 자재대가 자꾸 오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자꾸 이월사업이 되면 이미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가,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돈을 남기려고 사업을 했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부실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회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관계도 불필요한 인원은 잘라버리고 필요한 인원은 빨리 보충을 해서 군의 발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