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신명섭 의원 발언

신명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오인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5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993년 1월 7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1호로 집회를 공고했습니다. 오늘 제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93년 1월 5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 1993연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섭의장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금연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서 자치단체로부터 '93년도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이 1건밖에 없으므로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정명시 군수님께 전 의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주의깊게 경청하시어 금년도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군정결산과 '93년도 예산개요 및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고 밝은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우리 양양의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