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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9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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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 3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전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양해두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2건으로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과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6호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침으로 내려오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 개시,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에서 올해 초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바 있으며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구역,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 대책기간, 특별대책기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며, 다음은 4쪽으로 제3조는 적용범위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년 4월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5조 안전시설정비 확충은 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간격, 설치시기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관리지역 전수조사에 대한 규정으로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에 따른 안전표지판 및 부표 등 게시와 금지, 또는 제안과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규정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9조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배치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은 고정배치하고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순찰배치토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1조 안전관리요원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필요시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활동, 인명구조 활동,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응급환자 응급처치, 구명조끼 무료대여,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5조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지, 무단이탈행위,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함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9쪽에서 10쪽으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으로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과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9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으로 매년 5월 상황보고 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대국민 홍보계획,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21조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사고 보고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정비 확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는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과 제12쪽 홍보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7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결재 후 9월 11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밖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1에서 7호는 현행과 같고 8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과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4월 중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행위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위험구역 설정장소에서의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정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률의 근거한 조례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1월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연구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잘 했으면 금년에 적용을 해도 됐을 텐데. 여기 보면 4월 중에 전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조례가 표준 조례안이 굉장히 해야 한다, 이런 용어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시행할 지자체에 내려주는 건데,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강제 조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도,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20개 시군밖에 안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네 번째 완주하고 무주, 임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좀 늦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시달이 되고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놀이는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표준안을 받고 5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단계적 절차는 밟았으나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해 둡니다. 8쪽에 12조, 12조에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두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사실 물놀이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다니거든요. 잘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조를 보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이런 자격기준은 또 여기 20조에 보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가지 순환구조 관련이랄지 이런 데에서 종사한 사람,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볼 때 16조 4호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자격증 있는 분들은 금년에 해서 10명을 유급으로 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자격증 가진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시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 항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일시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 하겠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전사고 위험지구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별도로 정합니까? 위험지구.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해놓은 곳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채용하기도 그러하네요. 여기 건강한 이런 봉사가 투철한 사람을 일시 고용해서 그때 하겠다? 기간을 얼마나?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6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로 내년도에 한 3천만원 정도 예산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부용위원

20개소인데 광범위하게 늘여져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때는 요소요소마다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운일암반일암이랄지, 저희들 관내에서 26개소 중에서도 많이 오는 감동천이랄지 풍혈냉천 이런 곳에는 더 집중적으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자격기준에서 4항만 이렇게 지키는 분이 가령 운일암반일암 같은 곳에서 우리가 특히 돈을 받고 입장하는 곳, 그런 곳에서 행여 불미스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전관리요원이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서 좀 문제점이 제기될 그런 우려는 없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단한 심폐소생술이랄지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입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만에 하나라도 관리요원의 대처가 소홀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살았다거나 그런 소송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돈을 받지 않는 곳은 그런 소송을 할 것이 없거든요. 경고판이랑 붙여놓고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돈을 받고 우리가 입장을 시키는 입장객에 한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알아서 별다른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명심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혹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관한 보험 같은 그런 제도는 없나요? 우리 진안군이 운일암반일암에 여름철 몇 월 며칠에서 이렇게 관광객, 물놀이객이 왔을 때 우리가 안전관리요원 해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진안군과 이런 소송이나 뭐가 있을 때 그것을 보험에서 뭔 청구를 했을 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없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런 제도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험지역 10개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다 해서 띠도 다 둘러놓고 경고판도 붙여놓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시 물놀이 할 수 있는 허용된 구역에서도 사고가 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우리가 운일암반일암이라고 하면 입장료를 받아서 그 안에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물놀이를 즐기다가 아까 같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과연 이것은 진안군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난 자에 대한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할 때 그걸 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으면 보험에서, 가령 운일암반일암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해서 3개월 동안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내방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금으로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안에서 조치가 그러면 얼마정도를 일시불로 주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걸로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그런 보험이 혹시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진안군으로서는 안전대비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 단위에서부터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차후로 같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장치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재해보험, 산재보험 그런 것이 있듯이.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듯이 국가에서부터 좀 장치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5조에 안전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다 뒷받침이 되죠?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인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과태료 제2항에 의거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는 과태료 강제징수와 귀속 및 과태료 관리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건강진단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니다. 자료 7쪽,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과기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귀속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의료행위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보건법 위반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진단에 신고 이런 거 위반자가 저도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가끔 건강 검진하는 차량이 진안에 와서 무작위로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서 버스에서 문화의집 그런 데 옆에서 진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약식 진단이라 설득해서 돈을 조금만 어떻게 내고 안 내고 해도 된다고 해서 그분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에 그걸 신청을 해서 건강진료 진단비는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안이나 보건소, 진안 군수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건강진단을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3일 전까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신고도 않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렇죠. 교회 같은 데서도 와서 의료봉사 한다고 그것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안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막 통지가 오면 어디에서 건강진단을 하니까 그렇게 버스에 가서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는데 믿을 수 없는 병원이나 단체에서 와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래서 할 때 의사면허증이랄지 개설허가증, 기관 그런 것을 해서 오면 우리가 신고해주고 건강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간에 없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도 오고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와서 이것을 제정해달라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부용위원

잘 하셨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한번 왔을 때는 1차이고, 또 한번 1차 경고 받았는데 안 가고 있을 때 2차로 3차로 이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달라짐으로서.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처분했을 경우에.

이부용위원

300만원?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이부용위원

조금 약하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타 시군 알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정읍시 같은 경우만 1차, 2차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100, 200, 300이어서 저희도 타 시군을 참고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70호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마이산 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이 저조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공공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토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안 제3조 5호에서 6호입니다. 조례의 용어 중 숙박시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관광단지 주변에 마이산 집단시설 지구 따로 숙박단지 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 관리 또 특산물판매장 등 군에서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지하고 또 도로, 교량, 주차장 등 관광단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이용시설로 구분해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5쪽, 기존 조례 5조 3항에서 4항에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 토지가 없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8조2항3호 앞으로 마이산 북부상가 등 군 정책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이주자에 대해서 3순위자로 규정하여서 앞으로 시행할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2항에서 분양대금 연체료를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여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개월 미만은 1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4항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해서 무상으로 이관해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제5호 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해서 최초 분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해서 분양가격을 예전가격의 100분의 80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1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7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구성에서 제1장에는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체육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운영방법,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직접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제5장에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 제6장에는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4쪽에 안4조에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체육센터 운영방법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 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료와 시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이용권과 회원권을 발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20조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위한 조직, 복무, 예산, 일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일반 입찰에 붙여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되 2회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차부터 예전 가격의 1000분의 50을 최소한도로 해서 매회 100분의 10이내에 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사용허가 취소 및 손실보상, 청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1조 1항1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31조제1항 2호, 3호 제3에 관리위탁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내는 이용료와 진안군에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하며 관리위탁자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1항제4호 관리위탁으로 진안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예산은 진안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2조1항5에 수탁자는 모든 수익과 지출은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7조에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상에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자료 9쪽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조성된 마이산 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을 촉진하고 공공투자의 기반 마련 등 토지분양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명에서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 분양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조례의 용어 중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공공용지를 신설하는 것은 집행부의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집단 숙박시설의 유치를 현행 마이산 관광단지 내가 아닌 마이산도립공원 내 산 83-1번지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숙박시설을 삭제한 것이며, 또한, 공공용지를 신설한 것은 현행 공공이용시설에는 행정목적과 공익목적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목적 실현은 공공용지로, 공익목적 실현은 공공이용시설로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지의 분양순위에서 군 정책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이주자를 3순위로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하게 될 마이산 북부 상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 연체이자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 연체 이자율의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규정과 최초 분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마이산 관광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마이산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의 우선순위와 분양대금 연체 이자율, 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배열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근거․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센터의 기능은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센터의 이용료, 이용제한,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10년이 경과한 미분양 토지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100분의 80까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지금 10년이 경과가 됐죠? 그러면 가격이 80%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20%를 감소시키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20% 감소? 100분의 80%까지 체감이니까. 현재 그 이하까지는 안 되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옛날에는 모법인 공유재산법에 임대나 매각할 때 체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전가격에서 매각이 안 되면 그걸로 유찰이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분양가격에서 20%까지.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입장료는 얼마 정도예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성인은 개인으로 봤을 때 3,000원이고요. 청소년, 군인은 2,300원, 어린이, 경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50%로 해서 1,500원 이렇게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간사

이게 지금 수영장 이용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수영장.
수영

김수영간사

그럼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딱 끊는 거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 회원권을 끊을 때는 성인인 경우에는 한 달에 5만원, 청소년과 군인은 4만원, 어린이, 경로는 3만원입니다.

이부용위원

매일 이용할 수 있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매일 이용할 수 있죠. 이게 장수하고 무주는 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무주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을 무료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무주 담당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료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수영장이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이 무료이면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걸 해야 제한이 되지, 정상적으로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일반인에 반절 정도로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에 가격 기준이 거기에 세워놨으면 저희한테도 여기에 첨부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그것이 없으니까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11조에 이용료의 감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대상자만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 그리고 제명이 국민체육센터인데 우리 진안군에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체육센터 제명을 국민으로 해야 되나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걸 지금 그 쪽에서 협약서에 이걸 짓고 나서도 현판도 국민기금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현판도 붙여야 돼요. 조건이.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게 진안 군민들이 사용하고 군민체육센터라고 거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군민체육센터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가서 딱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운영을 해줘야죠. 운영비랑 줘야 맞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운영비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뒤에 추계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보통 이 평방미터 당, 체육시설은 평방미터 당 기준이 8만원에서 16만원을 교부세를 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평방미터 당 16만원을 제공했어요. 그럼 우리 규모가 1,911㎡이거든요. 그럼 3억 정도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교부세가 3억이 더 온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추가 되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 7천정도 중간 정도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도 같이 지원이 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교부세 산정 방침에 국민자가 들어가면 센터가 있으면 교부세가 더 온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해야지, 위탁주면 또 교부세 안돼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 의료원도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의료원은 알아보니까요. 의료원법에 의료원 무슨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부세 추가 산정 자료는 안 들어가요.

이부용위원

31쪽에 관리위탁이네요. 위탁관리가 아니라.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러잖아요. 이 용어가 전부다 관리위탁으로 바뀌었어요. 관리위탁입니다.

이부용위원

모법이?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관리위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스파는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용어는 하여튼 뜻은 같은데, 지금 운영방법은 세 종류로 했잖아요. 직영하는 방법, 사용수익허가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관리위탁하는 방법, 그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각종 조례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요. 3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법 상에.

이부용위원

무엇 무엇이?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직영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 그다음에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랬을 때에 교부세는 직영만 해당이 된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