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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9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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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1건,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관련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수정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1호와 관련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마이돈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수정이유, 수정 취득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당초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 심의과정 중 돌출된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정 취득개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정입니다. 당초 변경안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광특 32억, 군비 43억에서 64억으로 광특 32억, 군비 32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변경안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1식, 단위사업 32개 사업에서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 1식, 단위사업 25개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치, 건물 및 기타 취득 사업기간은 당초 변경안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깜도야 사육두수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본 사업을 통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산업 부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마이돈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수정안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이돈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지역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가운데 수정 취득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의결했던 내용하고 변경안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번 수정안에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 중에는 당초 의결했을 당시에는 토지취득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변경 의결안과 이번 수정안에서는 군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 심의 중 집행부에서 사업명 변경과 함께 총사업비를 축소 조정하여 제출된 안건이며, 위치 및 면적 등 기타사항은 기 제출된 안건과 동일합니다. 사업명칭을 보면 당초 진안군의 흑돼지를 특화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깜도야라는 브랜드를 내세웠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마이돈으로 테마공원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현재 소규모이지만 진안 8품 중 하나인 흑돼지 육성책으로 기존 깜도야 명칭을 계속 써야 할지 아니면 진안군 전체 양돈 산업을 아우르는 마이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내용을 일부 축소하여 총 64억원으로 조정하였는바 광특과 군비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한 것은 그동안 의회 주문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이번 수정안을 포함하여 변경계획안은 당초 의결 받은 계획과 비교하면 사업위치를 마이산 북부관광단지내로 옮기려는 것에 대한 승인여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 변경안과 수정안을 보면 예산이 11억이 편차가 있고요. 그 이유는 32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변경되어 그런지?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래서 11억원의 편차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현재 깜도야 하고 마이돈하고 설명해주세요. 현재 상황.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때 깜도야 할 때도 논쟁이 됐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우리가 진안에 흑돼지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깜도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려해왔는데요. 실제로 농가들이 채산성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육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사실 흑돼지보다는 일반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고 또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주나 어디를 가보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흑돼지든 검정돼지든 흰돼지든지 전주 가면 진안돼지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이돈으로 바뀌면 검정돼지는 물론이고 흰돼지까지 포함해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특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바에 따르면 깜도야가 여기에 접목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깜도야는 살아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의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깜도야는 사육기반도 미약하고 채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돈으로 착안을 잘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이돈으로 하면 검정과 다른 돼지들 다 포함해서 대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토지매입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 했죠? 지금 토지 매입지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기존에는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시설결정을 받아서 하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이부용위원

그건 시도를 안 했고? 토지매입은 아직?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안 했죠. 못 했죠.

이부용위원

안 하고 다시 옮기는 거예요? 전체를?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흑돼지 훈련장은 흑돼지를 그냥 거기에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도 25개 테마 중에 그 훈련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소에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돼지를 훈련시켜서 과연 공연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휴애리라는 데를 갔는데 검정돼지하고 흰 오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훈련을 시켜서 통로대로 움직여서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잘 구경하고 왔는데요. 이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마가 여러 가지 25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안만 현재 잡혀있는 상태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는 돼지 놀이장만 있었고 우리 진안은 이 공원 안에 돼지가 놓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사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외사양 마을이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 그 마을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주민들이 사육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농가를 참여시키고 일부 시설도 개수를 하고 또 거기 보면 빈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비를 해서 단지와 함께 마을도 같이 테마공원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원 내에서는 사육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죠. 마을에서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박명석간사

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면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내년 한 6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 절차를 걸쳐서 한 8월 정도에 착공하면 그 다음해 2014년도 말에는 완공될 걸로 봅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김현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신설 주차장 예정부지 옆으로 붙일 상황에서 과가 변경이 되면서 마이산 관광단지로 들어오는 상황이 제 생각에는 기존 북부상가 유인책으로 거기가 나대지로 현재 상태로 미분양상태로 있으면 북부상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지고, 그다음 엘도라도가 만약에 구축이 됐다면 분명히 이 분들도 내려올 요인이 되는데 그것도 무너졌고, 하다보니까 북부상가 유인책으로 지금 이것을 옮겨서 깜도야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나름대로 볼거리를 북부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 차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야 하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북부지역 기존 관광단지를 공원을 조성하고 없애버리면 개인투자자 유치는 포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개인투자자를 과연 어디에 이 분들을 들여올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을 통해서, 이건 친환경농업과 시절에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축소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깜도야 테마파크가 어떻게 활성화 될 거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를테면 콘셉트를 정말 특색 있는 공간, 이를테면 건물들도 초가집으로 다 한다든지 말이죠. 각종 이동공간도 정말 진안다운 정말 말 그대로 농촌 테마공원이니까 정말 농촌다운 뭐가 구축이 된다든지 말이죠.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어야 지금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기존 신설주차장 옆으로 붙이는 걸 인정을 해주고, 좋다, 거기에 사업을 하자. 다만, 조건이 있다. 도비를 걸어라. 흑돼지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사업비를 축소시켜라. 이런 조건부로 갔거든요. 그러면 바로 옮긴다는 것도 바로 인정해주면 기존 심사의 권능은 뭐냐 이거죠. 그럼 집행부에 휘둘리는 꼴밖에 안 되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만 무조건 다 해주는 결론. 그리고 소장님이 자신 있게 거기에 조성한다고 하지만 활성화 되지 않을 때,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되는 공간이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들은 것을 부숴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공유재산을. 그래서 옮길 경우에는 하천 양안 500m 안되고 그런 어쨌든 법상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분명히 거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서 정말 우리가 투자자를 유치해야 할 공간에 집어넣을 때는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 거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축소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해줄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상. 사업비도 줄였다고 하지만 그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차원이지, 기존 토지에 대한 돈은 분명히 계상이 되어서 사업비가 표현이 되긴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북부상가 유인책으로 했다지만 북부지역 개인투자자의 문제,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콘셉트가 부족하다는 문제,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 줘서 지금 이 용역 결과를 받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과거에 방망이 두드려 줬는데 다시 새로 옮기는 거에 방망이를 두드려 주려면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보여야 거기서 인정해주죠. 변경안을. 그저 그렇게 그냥 아, 국비 32억 걸려있으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십시오, 변경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계속 그냥 우리가 그러저러하게 흘러왔잖아요. 항상. 집행부 논리에 빠져서. 그러면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야 의원님들도 아, 이렇게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겠다, 정말 이쪽이 훨씬 활성화의 길이 있겠구나,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셔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냥 머리 조아리기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북부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말로는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제가 미료안건 2번 하고,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젠데 이걸 그저 그렇게 그냥해서 그저 그런 건축물 들어오고 공원 조성되고 그저 그냥 갔을 때 전혀 관광객 유인요인이 없었다. 활성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짓느냔 말이죠. 의회만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의원들이 그거 인정해줘서 손님이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래 20년 이런 얘기도 안 할게요.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를 남겨두는 것을 원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안 내놓으시니까, 저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의 길, 어떤 그런 콘셉트들을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시길, 그랬을 때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무리한 요구인가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8월에 부임을 해서 왔는데요. 제가 이 마이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이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와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2006년도부터 군청에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제안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숨어있는 마이산을 찾아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안을 내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북부관광단지는 왜 활성화가 안 되었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단순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관련 주변에 여건을 같이 아울러서 했어야 맞고 반드시 그것은 주차장을 내렸어야만 되는 건데 그것은 딱 떼어놓고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동선 상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스쳐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돈 가지는 사람이 돈 남겨야 하는데 돈 남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안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2007년도 제가 설명하고 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주차장 내려야 한다고, 지금 사실은 설계를 그때 2007년도에 해왔습니다. 그 설계를 지금 토지매입해서 내년에 그 설계 그대로 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콘셉트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콘셉트를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땅이 팔리지 않은 것이 10년 이상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산을 밀어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이산이라고 하는 자연조건을 가진 데에 또 산을 밀어서 단지를 조성해놨는데 그것이 또 만약에 활성화 안 됐을 때 또 동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이산을 오는 관광객들이 저기 뭐 있다더라 하면서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마이산 갔다 와서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마이산을 오고 가는 동선 상에 바로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또 주차장 내림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상가는 분명히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전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동부산악권지원사업에 의해서 2014년, 2015년부터는 상가를 내리는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따가 상임위에서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가를 이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 이전과 함께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관광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이 단지 계획을 하고 할 때 호텔과 그 안에 있는 여관을 보면 토목에 의한 단지계획을 하다보니까 이웃한 부지에 여관 부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앞뜰을 남겨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다보니까 호텔에 마당 가운데가 된 것이고 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남쪽을 바라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북쪽 바라보고 이 상가를 지어놨거든요. 현재.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북부쪽에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이돈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20,000㎡ 부지가 남아 있고 또 위에 먼저 얘기됐던 위락단지 부지가 17,000㎡입니다. 이것도 민간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벌써 이것도 40,000㎡ 가까이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석대학교에 줘서 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이산에 관광객이 100만 남짓 오는데 8만평이라고 하는 단지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적정한 면적은 지금 타 도립공원 단지를 다 조사해 보면 12,000㎡가 최고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상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위에 유기장 17,000㎡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40,000㎡가량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다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또 기존에 관리계획 의결해준 것을 계속 같이 추진해 나가면 침체되어 있던 북부마이산이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 조심성이 있어요. 사업소가 와서 또 너희들이 뭔데, 명칭과 이름까지 다 바꾸고 또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 의아심을 갖는 우리 직원들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무릅쓰면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안의 미래가 북부쪽 마이산 쪽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계속 투자하고 가꿔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우신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오늘 의결 해주시면 또 의결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고 변경하고 해서 좋은 안으로 자꾸 가꿔져 나가야 한다고 봐요. 이게 또 확정이 아니다고 봐요. 또 안이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붙이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현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북부지역에 대한 콘셉트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농촌테마공원 자체 내에 설계 상에 그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그야말로 진안다운 냄새가 묻어나는, 정말 농촌다운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콘셉트가 접목돼서 그러저러하게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하는 것이고요. 주변 콘셉트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 이 사업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는 어찌됐든 결론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 나던지 이 쪽이든 이 쪽이든 다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콘셉트 정도는 가지고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냐? 이를테면, 어제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자체를 초가집으로 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콘셉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장

일반인이 그럽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지붕만 만들어 논 상태니까 실시설계 때 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말이죠. 변경할 때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런 명분론을 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냥 이것만 미분양 소리만 듣고 정말 동선이 안 나오니까 없애려고만 한다는 느낌만 자꾸 받다보니까, 그다음에 의회가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금방 인정해줬다가 바로 또 옮기는 것도 금방 인정해주고 이건 뭐 정말 존재가치가 너무 없는 거 같아서, 물론 뭐 위세 부리려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저자거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는 한옥들이 배열되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은 자꾸 외사양 마을하고 접목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단순하게 공원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여건이 무엇인가 찾아서 실시설계 때 전부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시설이 한우전문점 하고 연계성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게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전체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상가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검토해봤을 때 이 건물이 좀 주변여건과 좀, 지붕에 기와만 올렸을 뿐이지 분위기가 안 맞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좀 변형이 되어야 될 것도 같고 건물 밖에 여러 가지 놓아져 있는 것도 좀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한우전문점 주변도 여기에 걸맞은 조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주차장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이 확장되고 매표소가 내려오면 이제 그 주변은 주차가 안 됩니다. 옆에 주차장을 하고 사람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김현철위원장

그 주차비를 받게 되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받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자리가 이 밑에 신설한 주차장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한우전문점 입구 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녹지가 있어요.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주차장에 오히려 진입할 때 더 밑에 있고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삼각형 그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가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내사양이라는 마을이 있고 외사양이라는 마을이 있고 스파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앞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 이것이 아주 혼잡한 상황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앞으로 교통사고든지 진입하는 문제든지 이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많이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요. 안이 결정되면 이 부분도 의회에 와서 어떤 안이 좋은 것인가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복잡해요. 실제는 내사양 주민들도 오른쪽으로 돌아서 박물관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옥을 접목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과정을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정도 다시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상가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우전문점 같으면 단일 필지에 단일동으로 지어졌는데요. 앞으로 저쪽 상가를 이전하는 전제가 되면 절대 그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벽을 해서 이 도로를 면해서 가운데 통로를 두고 후퇴를 해서 양쪽으로 나란히 연벽 건물로 지어져야만 하지, 단일동 건물을 지으면 실제로 쓸 용도도 적어지고 또 필지면적이 사실 작거든요.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연하게 지어져야지, 단일필지로 해서 단일동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철위원장

아까 소장님 깜도야 테마파크 앉히고 북부상가 이전 시키고 나머지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0㎡, 40,000㎡해서 이를테면 한 2만여평이 있다 그 말이죠?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유기장 부지 17,000㎡까지요.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최종 깜도야 앉히고 북부상가 이전시키고 나더라도 땅이 2만여평의 분양 공간은 있다?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위에 까지 합쳐서요.

김현철위원장

그 유기장 시설까지 합쳐서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2만여평으로 개인투자자 유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이부용위원

그러면 그 2만여평의 잔여부지는 그 위에서 얘기하는 아까 관광단지 조성 면적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충족이 되나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충족이 되죠. 상회하는 거죠. 훨씬.

이부용위원

다 이렇게 쓰고도?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현재 북부상가는요 9,800㎡밖에 안 돼요. 모두 합쳐도.

이부용위원

본 의원은 예술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현재까지 분양이 이렇게 미미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앞으로도 올 기미는 없는 거 같고 또 2번째 변경한다는 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걸 포기하고 하다보면 국비지원도 좀 아까운 것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우리 고장은 대지로서 명성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추진단을 믿어주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철저한 감시감독 하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번정도 승인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면 결론을 내릴 시기가 도래했네요. 저는 이제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그 본관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미래수요라는 것을, 제가 신도 아니고 말이죠.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당장에 우리가 또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 할 숙제가 떨어졌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인정을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활성화 관련한 콘셉트를 명쾌하게 세워서 가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유치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분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 이러저러한 활성화 관련 콘셉트 문제, 운영방식의 문제, 개인 투자자 아까 말씀하신 2만여평의 투자 관련한 콘셉트도 명확히 세워서 그들을 유치하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이행한다는 약속, 저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이항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4호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구성내용은 위원장은 진안군수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와 3조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과 4조와 6조는 위원회 임기 및 용역․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165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구성내용은 위원장은 판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하고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하고 반드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포함시키고 사업지구의 읍․면장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와 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4조에서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제11조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이항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정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이며, 금년도에 이미 부귀면 봉암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제정 준칙안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바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모순이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 주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앞에 보고 드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설정에 관한 분쟁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사업의 성공정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2개가 유사한 조례인 것 같네요. 유사한 것 같아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네. 유사합니다.

이부용위원

3월 17일부터 시행인데 아직 시기도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정하시는 거.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이제야 착수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측량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그간에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위탁하는 식의 이런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문제를 정확한 그 안을 국토부에서 내려주지 않아서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이 있었는데 이제야 연말이 되어서야 시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부용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와 법이 제정이 안 돼서 그냥 잘 지나갔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재조사는 무엇이고, 경계는 토지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지적이 불부합 토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전라북도 4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우리 진안군이 지정된 겁니다. 저희는 그 4차선 도로를 내면서 불부합지가 가장 심했던 소태정 지구를 선정을 해서 국비예산 5,30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제 측량을 해서 원래대로 하다보면 내 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분쟁이 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맞고요. 그다음에 이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위원장이 된 경계결정위원회는 별도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는 중앙부처의 지침과 또 도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도 그렇게 사업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경계가 있어도, 전답이나 전체 토지에 대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도, 논둑, 밭둑, 울타리 다 있는데 측량을 해서 잡아지면 그게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상하고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을 만들 때 동경원점으로 만들었답니다.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측량은 세계표준측지계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담으로 전해오는 얘기는 일제 강점기에 측량을 할 때 대마도엔가 횃불을 써놓고 부산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데 동경원점으로 해서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세계표준측지계로 사실 제대로 측량을 해보면 울릉도가 450m나 동쪽으로 밀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적이 불부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20년 장기계획으로 지금 국가에서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도 아마 거의 모든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태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여기 쌍다리 중로 확장공사 하는 곳도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있어서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20년간 추진하는 세계표준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측량재조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면 이제는 내 땅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황당한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분쟁을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되는데 그럼 우리 전 면적에 대한 재조사를 할 계획이 30년간?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20년 계획인데 아마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20년도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를 배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우리 군이 빨리 정리가 되도록 국비 따오는 노력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분쟁도 심합니다.

이부용위원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393필지를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협의회는 어렵게 구성을 했고 전체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다 받아서 이제 저희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고원항공이라는 정보주식회사가 낙찰이 돼서 지금 측량을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재조사 사업도 원활하게 되고 경계결정도 조례에 의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좋아요. 그럼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전역에 확대되나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국토부 계획은 매년 국비사업을 시군으로 내려 보낸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여기는 단계별로 해 나간다?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도 안 되어 있는 곳은 국비가 안 내려온 다고 봐야겠죠.

이부용위원

그럼 이게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범지구만 말고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뭘 해보고 분쟁이 땅 몇 센티미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주민홍보대책도 마련해주세요.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로 위원장을 하도록 조례안을 구성했습니다. 조례안 구성에 관한 거의 내용들은 도 조례나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해서 만든 내용이고 우리 군만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168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문 및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늘리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0쪽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를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1명을 늘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안군의 연도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5건에 불과하던 소송건수가 2012년 10월 현재 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총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행정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인 선임 목적이 아니라 행정수행에 있어 수시로 법령해석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문받기 위해 위촉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현행 3명으로는 자문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전문분야의 자문이 필요하여 확대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세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강한다는 말인데, 세분으로 다 소화를 못해서 한 명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주셨는데요.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소송 건이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21건이면 배 이상 늘었고요. 기타 자문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올해 87건을 지금 자문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87건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개 과에서 24건을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변호사님들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어떤 건이 있어서 자문을 받아보면 변호사별로 다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민사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보다는 네 분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분을 더 늘리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자 해서 한 분을 더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지금 87건이나 됩니까?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1건이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 24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기획재정실 같은 경우도 14건.

이부용위원

21건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중에 현재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건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다 했나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다 그렇죠. 세 분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세 분한테 어떤 행정수행에 따른 법령해설에 대한 자문과 또 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세 분한테 다 받았어요? 한 건 가지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좀 깊숙하게 자문 받을 부분은 세 분 다 받은 경우도 있고요. 좀 단순한 건 같은 경우는 두 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요까지 늘어나고 소송이 늘어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다른 분에게 수임한 건은 없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

지난번 아파트 때 우리가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장

해야 되겠어요? 한 명을 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변호사님들별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법리해석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세 분보다 네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김현철위원장

네 분보다는 전주시처럼 여섯 분이 낫고, 익산시처럼 다섯 분이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규모가 비슷한 데를 에둘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14개 시군만 살펴보더라도 2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몇 군데가 되고, 3인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임실이 4명입니다.

김현철위원장

임실이야 뭐 원체 시끄러운 동네다 보니까 많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 어떤 얕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큰 건은 진안군 아직은 없고요.

김현철위원장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간단한 건들이 건수에 잡히다보니까 87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장

그래요. 뭐 법률적인 대응을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소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다 싶으면 거의 소송으로 가니까요.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