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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2013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간사 이한기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위한 예산안으로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한 개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천7백5억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천5백4십2억3천만원보다 6.41%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천3백5십1억8백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0.5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백5십4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1%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55억5천2백만원으로 3.62%인 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91억6천8백만원으로 3.5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편성 되어서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12.23%인 13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210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23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5%인 12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705억4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4.36%인 117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9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백운면과 주천면사무소 신축공사에 15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12%인 246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3.5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억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 예산의 1.23%인 33억3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8/9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숙형 공립고 지원에 2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9억8천1백만원으로 19.9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51억4천6백만원으로 14.7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54억7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12.2%가 증가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에 20억1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지원에 1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139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246.3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원 신축사업에 28억8천4백만원,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에 30억원, 의료장장비구입에 34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9억4천5백만원으로 5.64% 증액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25억7천9백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 및 시설지원에 21억6천7백만원, 농가소득보전에 45억3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6천6백만원으로 45.36% 증액되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억1천2백만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0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무농산도로 선행개량공사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사업 25억8천5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및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8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5천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3.8%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억원, 영농기반시설정비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3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24억 9천만원으로 3.75%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24%인 358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2.8%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63%인 155억7천8백만원으로 4.5%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7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5.91%인 609억1천1백만원으로 13.89% 7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회복지 보조금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079억7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1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05%인 95억2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90억6천5백만원, 기금전출금 4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3%로 33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354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4.71%인 61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4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9%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9억8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5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17억8백만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보수와 복합노인복지타운운영을 위한 인건비이며 물건비는 27억5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가 1억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7억6천7백만원 자본지출은 179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4.52%인 16억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6억9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억2천3백만원,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1억1천5백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73억1천4백만원이며,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지원사업에 13억9천만원, 약용버섯재배지원사업에 11억3천7백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5억원, 화엄굴 진입로 낙석방지책 설치사업비 4억3천5백만원,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에 4억3천2백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에 12억원, 마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이며, 산림자원과 소관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20억6천5백만원, 임업기계장비구입비 3억8백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6억8천만원, 마이산 태극길탐방로 조성사업에 8억원, 대중교통운영 지원사업에 9억5천만원이며, 재난관리과소관으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19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92억3천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마을방송수신기설치공사사업에 7억원, 학생무료급식지원사업에 5억2천4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는 진안의료원건립비 등에 92억8천4백만원, 출산장려금사업에 4억5천1백만원이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사업에 17억3천1백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및 농어민소득지원사업에 35억3천2백만원, 풀사료수확제조비지원사업에 10억8천만원이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에 12억2천4백만원,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사업에 2억원이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마이산북부지역개발사업에 39억2천5백만원, 면청사신축 및 개선사업에 15억원, 체육시설확충사업에 8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정천동향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4억2천9백만원, 급수체계조정사업에 52억원,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호비 등에 2억5천3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은 하수관건BTL사업임대료사업에 31억4천2백만원,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5억9천3백만원이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일반농가융자금지원에 15억원,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고립지도로 개설사업에 7억4천만원, 용담호사진문화관운영사업에 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은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10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1억2천8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예산액은 52억8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자활기금이 9억2천4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5천1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7억9천5백만원, 상공업육성기금이 12억2천만원 등입니다. 기금운용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동수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하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3년도 진안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개요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4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2,351억8백만원이며, 일반회계세입분야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매각사업수익은 13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에서도 국민체육센터이용료 7천2백만원, 체재형가족농원임대료 2천8백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이유는 내국세의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국가보조금이 증가된 이유는 진안군의료원 의료장비구입 17억원 및 장례식장신축사업 15억원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1억1천만원이 감소된 354억3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4억1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담댐관련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9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2012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4천9백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금회 본예산에 120개 사업 116억6천5백만원이 순군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용역비 검토사항입니다. 용역비는 금회예산안에 23개 사업 17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용역은 군의 전략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민간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59개 사업에 36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행사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0개 사업에 8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내부거래지출 검토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12건 95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내부거래지출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출연금 검토입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 경비를 말하며 금번 본예산에 8건 28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의무가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별로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인국외여비 검토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시 민간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금회 본예산에는 4개 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번 본예산에 35건 5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6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1개 기금에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출연금 4억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1억2천8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7천1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7백만원으로 총 57억8천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10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존치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기

이한기간사

이한기의원입니다. 내부거래가 검토보고에도 해놨는데 예전에 저희가 용담댐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았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용담댐특별회계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안잡고 특별회계로 직접 세입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95억정도 되는데 특별히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은데 상수도하고 수질개선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임진숙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군비 이번 같은 경우 5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 교부세나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나 지방세 세외수입 여기에서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진안군 세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출연금이 지금 자그마치 17억 가까이가 2012년도 보다 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17억이 늘어난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7억원이나 더 늘어나 버렸네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이 10억이 있고, 홍삼연구소가 지금 좀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고구려역사탐방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가 5천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 예산 뭐 세우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항상 뭐라고 하면 군수님은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가. 우리 2012년도에도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 출연 안했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때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3억을 세웠던거고요, 이건 장학재단으로 하다보니까 출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야 뭐 증가요인이 없는데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가 홍삼연구소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실제로는 장학기금에서 7억이 늘어난 거고요, 홍삼연구소가 3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이렇게 50억이 다 될 때까지 계속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있더만 이렇게 계속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연구소도 이렇게 출연금을 할 계획인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장학재단도 전 금액을 출연으로만 할 수는 없고, 출연금 플러스 일부가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50억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다른 부서나 다른데서 예산이 필요하고 가며는 사정없이 칼질도 잘 하는데 이런 것은 칼질도 없이 착착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후하신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농공단지 올해는 자신있습니까? 12억?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올해는 20억이었는데 12억으로 줄였는데요, 잔금이 들어올 것이 있고 그러다보면 12억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부서하고도 몇 차례 확인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걸로 해서 세입을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한기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 1,324억 9천만원보다 158억 1천 6백만원이 많은 1,483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55억 5천 5백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및 기타사용료 2억 8천 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교부세, 재정보전금 1,234억 3천 3백만원 등이고, 증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370억 4천 9백만원보다 40억 4백만원이 적은 330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총괄)로 282억 2천 7백만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로 2억 4백만원 등이고, 감소사유로는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1억 5백만원이며 소형화물차 1대, 청소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노후 된 차량의 적기 교체로 군민편익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이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10년간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2년 예산 75억 1천만원보다 7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83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5억 1천만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4억원이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4천 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6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6천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실은 기금예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예,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총괄할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기금이 목표에 달성되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 편성을 안하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그럴 계획을 두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를 테면 여성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 다 목표량 차면 일반회계에서 아니 이쪽 기금에 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 이자로만 그들이 운영하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노인이나 여성분야 인건비라든지 이런거 세울 필요 없네요. 이제? 차기만하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기금 무엇 하러 조성합니까? 일반회계 돈이 없으니까 부담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그들은 또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그것대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펼치고, 기존에 해오던 일반회계에서는 또 다시 계속 집어 넣어야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금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오히려 사업을 더 펼친다고 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애버려야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도 지금은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 폐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좀 강력하게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기천위원장

37쪽에서 39쪽까지 안계시면 46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전수관도 임대료 이런거 받지요, 사용료? 일반인들한테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분명히 무슨 방을 빌려드리고 일반인들한테 돈 받고, 운동할 때 거기에 돈 좀 받구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분들은 1억 몇천 만원을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도대체 어디로 누가 알아서 그걸 알아서 쓰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이를테면 거기에서 대관료라든지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원이다면 그건 세입으로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원금 얼만인가 따져 봐서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청소년야영장도 작년에는 5천만원 나갔죠? 지원이? 그러면 벌어들인 돈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직영도 아니면서 누구한테 주기는 줬고, 그렇다고 딱히 위탁료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료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산지원은 되고, 별도의 수입은 또 있어요. 그것도 그 분들이 또 알아서 쓰고, 그러니까 정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봤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어떻게 정산을 받아요? 이를테면 세입에 들어와야 할 물건 아닌가요? 우리 건물, 우리 군민의 건물을 위탁자가 사용하는데 위탁료 안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걸 세입으로 잡지 않는다? 그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위탁료를 안 받는 법적근거는 뭔가요? 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전통문화전수관하고. 위탁료를 안받는 법적근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에서도 예산편성 책자를 달리 한 것은 그전에는 저희과 전체로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모든 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에서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를 명시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회계법상 과연 우리 건물을 줬는데 우리가 건물도 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주거든요? 거기가 기본적인 것이 아까 우리 김현철의원이 얘기한 세군데인데 청소년수련관, 전통문화전수관, 청소년야영장. 우리가 다 시설을 해가지고 주는데 거기 세군데는 임대료도 없고 운영비를 청소년수련관이 1억5천, 2억 가까이 가고 뭐 6천, 6천 이렇게 가고, 모르겠어요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진안문화원 문화의집 뭐 그런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김현철 의원이 얘기한 것을 예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사용료 수입을 얻는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진안군에서 운영비는 받아 가놓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은 자기네들이 받아서 자기네들 스스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수입이 청소년수련관도 수입이 상당히 돼요. 연간 프로그램, 또 운영비만 주는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로 해서 가는 것도 연간 1억5천, 2억 가까이 사업비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예닐곱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그리고 전통문화전수관도 외지에서 와서 사용할 때 돈을 사용료를 일부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야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 수입은 모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진안군에서 다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받아가면서 그 세입은 자기들이 받아서 또 자기들이 따로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세입이 있는 만큼 내년 차년도에는 감액을 하고 운영비를 준다든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결산에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운영비 받은 것 세입하고 해서 결산을 했겠죠. 돈을 다 이렇게 썼다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부서와 상의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예,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건물이니까 건물을 총괄관리하시는 분이 기획재정실이니까 한 번 물어보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통자문단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42만원이 늘었어요?
왜 자문단을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나요? 왜 342만원을 편성하셨는지, 이게 그다지 제가 볼 때는 늘릴 이유가 없는 사업 아닌가싶네요.
명기

김명기기회재정실장

이게 아직은 조직된 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큰 저기는 없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도 발간하고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의식도 함양시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자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조직은 우리 군수께서 선발을 했나요? 사람들을?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니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각 직능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주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는게 주 목적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소통은 주민자치위원도 다 구축돼 있고, 이장단도 있겠다, 부녀회장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하러 굳이 왜 소통자문단을 운영하나요? 뭐하는 기구입니까? 이게? 사적인 어떤 그런거죠?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기능은 없구요? 그냥 이름도 좋잖아요. 소통을 하겠다. 자문을 받겠다. 이런 것인데 하던 것이면 그 수준으로만 하시라 이거죠. 왜 늘립니까 몇 백만원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뭣이 보탬이 됩니까, 이게? 하던 대로 그 수준으로만 가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금액이야 뭐 전체예산중에 340만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파급효과 있지도 않는 그런 것에 슬며시 몇 백만원 올리는 것도 편성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하부조직이나 이런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을 하고자 해서 조직된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하세요. 하던 수준만큼 하시라니까요. 굳이 이렇게 슬며시 올리지 마시라니까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애해 부탁드립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79쪽 하단에 군정주요사업시책추진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작년에도 됐습니다.

이부용위원

아! 됐어요? 그럼 작년에 집행은 다 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두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출내력은 어디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신반월지구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이부용위원

반월지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전원마을조성 관계 이 두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내년에 편성되는 이 예산은 특별한 지출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왜 이것을 세우냐면 특히 공모사업이 수시로 떨어지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요구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확보가 됐느냐, 타당성을 파악했냐 또 기본설계를 요구합니다.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요구하다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는 총괄로 세워놨다가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바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논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두건에 4천은 다 소요되는 것으로.

이부용위원

4천만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기 대응한다는 용역비, 제목도 없는 용역비잖아요,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아까 공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긴박한 사정이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도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를테면 A라는 사업에 예산이 수반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지 막연한 미래수요에 대비한, 더 세우세요. 아예. 더 공모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통상 요새 중요한 용역사업비는 5천만원, 7천만원 그러더만요. 요새는 4천만원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고 한 건에. 그렇다면 수억원을 챙겨놓셔야죠. 그렇게 정말 미래 공모사업에 대비하신다면. 그래서 말씀만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에 쓰시고 이런 것은 추경에 하십시오. 추경수요가 분명히 또 있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추경이야 정부처럼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없는 용역사업비 뭉뚱그려서 세워 놓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저러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재고를 해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의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신정부가 들어서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바로 추경하세요 그냥 3월, 4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바로 추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78쪽 다시 가서요, 정책개발TF팀 운영,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한번 해보겠다 그건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금 내일 모레 5일날 발대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발대식이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그것은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사실은 계약직을 하나 구상을 했었습니다. 기획 쪽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중에서 기획쪽에 소질이 있는 직원들 13명을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받았고 교수님 한분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해서 두 분의 자문과 저하고 자문이 3명, 그래서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5일 날 발대식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매월 회의를 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소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뽑아가지고 부서의 일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모여서 정책개발TF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미미한 것 아닌가? 어떤 팀이 전문적으로 짜져서 그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야 맞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외로 우리들이 저녁시간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스스로 한 번 정책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간사 이한기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성과를 올린다면 참 좋겠는데요.
올려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77페이지 생태건강도시 진안성과책자 제작이 있는데, 책을 만들만큼 이렇게 큰 성과가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정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백서 뭐 지금 매달 나가지, 매주 보내지, 군정홍보 2억 이상 들여서 매번 일년 내내 홍보하고, 그때마다 다 자랑하고,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책자 발간을 통해서 군 홍보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리고 7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편성워크숍이 있고 읍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한 번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가지수를 적어가지고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눈에 확 띄는 것 두 서너 가지라도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은 진정으로 요구해서 세운 예산이다 하는 것.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눈에 와 닿을 만한 것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난 번 강당에서 했을 때도 들었습니다 만은 거의 다 민원성입니다. 큰 장기발전이나 이런 것 보다는 민원성이 많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읍면 것은 좀 더 앞서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께서 브라질을 다녀오셔서 면단위의 예산을 미리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거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역량도 갖춰야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소용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전년도에 3백이었는데 7백이 늘어나 버렸네요? 전년도에는 국가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기는 했고, 이번에부터는 확실하게 해 보겠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우리가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고 떠들어 대는 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질 않고 군민들도 어디 단체에서 얘기해도 되지도 않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모르겠네 브라질이랑 갔다 오셨으니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가지려면 이 제도가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집 앞에 하수도 정비해주고 농로 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지 모양만 해놓고 알았다고 하고 검토하고 임기 끝나고 하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놓고 좋은 의견이 면에서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질도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군수님이 민선4기 들어서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읍면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런 것이 제일성이었어요. 그래서 읍면을 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쩌고 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읍면예산이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게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읍면에 일을 주면 15일면 처리할 것을 군에 일을 맡겨 놓으면 3달이 가도 그 일이 처리가 안돼요. 그렇게 읍면은 할 일이 없어서 빨리빨리 잘해. 그런데도 읍면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군에서 다 거머쥐고 앉아서.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금년에 약 8억이상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특정되지 않은 단체에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3천만원을 세우셨나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액이 산출방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기준액이 4억1천인데 거기서 정기분으로 3억8천을 편성을 했고, 3천은 수시분으로 해서 저희 실에다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 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금액 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는 다 주민생활지원과든 행정지원과든 소관과에서 사회단체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기획실만은 유독 풀로 그냥 특정되지 않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니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에요. 특정되지 않은 사회단체 누가 달라고 하면 특정 수요가 생기면 주겠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우리한테 빠진게 뭡니까 YMCA까지 다 돼있던데 이번에. 효도회니 뭐니 빠진 단체가 없어요. 없는 가운데 이걸 왜 세워 놀 이유가 없죠. 그것도 순군비인데.
순군비. 이를테면 김현철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 우리 군수께 부탁을 해서 이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행사입니다 해가지고 설득하면 이 3천만원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런거잖아요 이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당초는 전체를 다 저희 실에다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해 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심의회도 거치지 않습니까? 기준액 내여야 되고 또 심의회도 거치는 거고. 또 이대로 금년도는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실과소로 배부를 했고 수시분 이것은 일년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수요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우리 행정의 재량권이 너무 커요. 3천만원.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은 안되거든요. 정말로. 이건 예산심사하는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한 군정주요시책추진용역 이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이거하고요. 이건 정말 심사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어서 안돼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정말 딱 잘라서 한푼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85쪽에 사회보조금이 또 이쪽에 교류협의회 자매행사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것은 총괄분에 대한 수시분이고, 85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실은 한건입니다. 한일교류협회 활성화 한건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앞에는 총괄 수시분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 한일교류협회에서는 그 동안 아야정하고 교류를 하면서 올 때마다 이 분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일본어강좌도 개설한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우리 소식을 아야정에 전하고 아야정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소식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쪽 소식지에 올리고 그쪽 소식지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올리는 교육하고 번역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저희 소관은 한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한일교류만 기획재정실 것이고, 자매결연사회단체는 다른...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외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두 개 국인데요. 아야정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번 아야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군에 왔었고 군민의 날에도 그 일행이 왔었습니다. 우리도 가고 그래서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일본을 대상으로 교류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손님맞이나 이런 것부터 손수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이나 일본어강좌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현철의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의원입니다. 한일교류협회라는 곳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만한 성격에 맞나요? 모든 아무 일이나 다 해서 줄 수 있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일교류협회에 주면은요? 도대체 사회단체라는 것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설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구요. 무작정 돕긴 도와야겠는데 뭘 마땅하게 없으니까 민간이전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그냥 440을 던져 놨는데 이건 좀 뭔가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가 재작년에 단체를 설립을 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 의원중 답변) 읍면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 의원중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회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과 부끄럽지만 자랑 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230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복지부평가에서 여기 계신 일곱분의 계장님들과 30여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011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시상금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2천만원 중에서 1천6백만원은 어려운 시설들에 되돌려주고 4백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에 쓰도록 예산이 내시가 돼서 금년 추경 심의 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잘한 일이라서 보고에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 187억 5천 1백 24만 2천원보다 28억 7천 4백 39만 6천원이 증된 216억 2천 5백 63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 279억 3천 6백 38만 4천원보다 35억 5천 5백 30만 9천원 이 증된 314억 9천 1백 6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 17억 8천 1백 53만 7천원보다 6천 1백 74만 8천원이 증된 18억 4천 3백 2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2년도 예산 3억 8천 9백 95만 5천원보다 6천 3백 68만 5천원이 증된 4억 5천 3백 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억 5천 5백 8만 5천원이 감된 58억 9천 1백 81만 7천원이며 소외계층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지원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1억 5천 1백 94만 2천원이 증된 35억 3천 2백 56만 9천원과,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25억 1천 7백 9만 1천원이 증된 75억 3천 8백 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아동급식지원,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8억 1천 8백 91만 5천원이 증된 130억 1천 5백 9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1억 8천 8백 33만원이 증된 4억 5천 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5천 2백 21만 7천원이 증된 1억 6천 7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밖의 사업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전통문화전수관이 위탁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이를테면 직영,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전통문화전수관은 뭐며 청소년수련과하고 야영장하고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일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를테면 수련관은 연 1억 이상, 그렇다면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할 물건인지 아닌지, 도대체 원칙은 뭔지 그걸 한 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저희과 소관인데 본래 위탁을 줄 때 거기서 자기들이 경영을 해서 얻어지는 세입은 자체사업비로 수입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쓰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주시는데 현재까지는 위탁이 거기서 총괄운영하고 세입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로 얻어지는 세입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야영장이나 이런데 같이 거기서 숙박하고 가면 숙박자들이 돈을 내고 가는 두 가지 세입이 있는데 그 세입까지 포함해서 위탁운영을 결정했거든요. 군세입으로 잡아서 어차피 그 분들이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차가 합리적인지 그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차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우월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야죠. 법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야한다. 지금까지는 그저그렇게 그냥 군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을 하면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라 이런 쪽으로 했다지만 그게 문제가 있고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도 물건을 팔아서 세입을 올려서 장애인들한테 쓰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군예산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입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까지 물론 진안군에 관련되는 세입은 무조건 세입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예산 절차상의 원칙과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원칙과는 충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자기들이 벌어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자체 세입으로 쓸 수 있도록 회계가 구분돼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드리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 저번 감사 때 보고 올린 것과 같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공모사업까지 예산에다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야영장 수익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이용자들이 와서 쓰고 오는 경비거든요. 물론 공모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입은 세입이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세입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군의 승인을 맡아서 쓴다. 저희들한테 승인은 아니고 보고사항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직영 비슷한 관리위탁 그런 개념인가요? 선을 명확히 해야...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명확히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군민의 건물들을 그냥 그러저러하게 계약하고 원칙 없이 그냥그냥 해서 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없이 계약한건 아니고요 응모절차를 거쳐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응모를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했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을 분명히 인건비랑을 따져 주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그 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과연 그들이 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어야 옳은지, 이를테면 거기서 수익창출이 매년 10억이 된다고 쳐 보세요. 인건비랑 운영비를 1억 6천을 줘요. 그러면 10억 이상 수익이 창출되면 그들이 1억 6천을 굳이 군비를 받지 않고 거기서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지를 못해요. 보니까 연도별로 1억 이상정도로 보여지는데, 지원금은 1억 6천정도 되구요, 이번에 올라가지고, 승인 나야 1억6천이고, 그러면 과연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어야 옳은지도 이젠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우리 군 건물을 그러저러하게 계약하고 니네 벌이 더 많으면 알아서 써라 그러다 완전 적을 때는 지원금을 엄청 늘려줘야 하는 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보조금 주는 업무보다 더 복지적인 업무거든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탁의뢰를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건물까지 5억을 주기로 위탁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탁체결하기까지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입이 발생하는 것도 여기서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만약의 경우에 5억을 줄 때 세입이 결함이 났을 때 채워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 해서 크게 결함 없이 계약한 금액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과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위탁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개념정리를 한다면 제가 공부가 덜 돼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관리위탁 개념이고 뭐고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복지로 해서 세운 것이고,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서 이득을 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즉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라 물론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원칙인데 그 세입이 바자회 같은 건 어쨌든 세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영장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세입인데 그것까지 계약할 때 자기들이 그 세입까지 벌어서 그냥 위탁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현재까지 원칙방향으로는 맞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건 없는데 의원님들이 아니다 모든 세입은 다 잡아야 한다면 홍삼연구소 같은 경우도 세입을 다 잡아야 하거든요. 누가 시료 채취해 가지고 연구비 하는 것도 군에서 전부다 의회에서 통제가 된다면 전부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기

이한기간사

그런데 거기가 지출된 금액이 인건비로 한 70% 가까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있지, 세입에서도 인건비 쪽으로 상여금,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데로 2011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 생겨서 2012년도에는 지출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가령 우리가 50%를 적립을 해야 되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업무추진비네, 상여금이네 해서 지급이 쉽게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서 조례를 그대로 움직여 달라고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인건비 식으로 지출을 거의 해버렸다 이거죠. 2011년도 지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다른 업무추진비 이런걸로 해서 자부담 지출내력이 2011년도하고 12년도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일용잡급도 써서 그쪽으로도 지출하고, 제수당, 상여금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지적과 같이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도 변명이지만 이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서류만 내기도 그렇거든요. 그런 돈도 약간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용직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역수요가 없으면 절대 채용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드럼반을 운영한다든가, 동향 가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학생들 여름방학 때 무슨 반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불필요한 일용인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1억5천정도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외에 사업을 대여섯가지 또 해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예산대로 여기 달려서 거의 2억원어치 가까이 사업을 해요. 운영비 말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다른데 인건비하고 사업하는 것은 사업비의 예산에 다 포함이 됐다 나는. 그런 인건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너댓가지 사업을 또 따로 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 청소년문화활동활성화라고 해서 청소년오똑이캠프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창의위원회 등 이게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는 곳에서 50%를 계약서상에... 올해인가도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하고 어디하고 개보수 해줬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줬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은 그것을 50%를 적립을 했더라면 1억4천이 수입이 있다면 7천만원을 거기서 제장비 구입하고 개보수 하는데 쓰기로 했다며는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수를 했어야 맞다 이거죠. 이 계약서대로 하며는. 운영의 수익은 당연히 그 쪽에서 가져가는데 약속대로 50%를 했더라면 그런 개보수는 그쪽에서 했어야 된다.

박기천위원장

50%라는 조항이 올 2월 8일 계약할 때에 처음으로 조항에 신설된 건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박기천위원장

계속 있었으면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출로 가겠습니다. 9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이크 꺼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 올해 도에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한번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학교 간 결혼 이민자가 3명 밖에 안돼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밖에 안되는게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형편상 이만큼 밖에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학등록금이 얼마에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등록금이 백만원에서 오백만원 팔백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백만원만 지원해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도에서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민자들이 필리핀이나 그쪽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 대학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저희 의회에서 다문화가족 모여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문화가족 대학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와서 도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면 등록금이 오백만원 정도 되는데 백만원이라면 이게 너무나 적어요. 다른데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습지를 주는 것보다는 고학년을 주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여기 하나도 안들어 있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고학년 뭐 대학생까지 전액 학비를 지원한다던가 또 고학년까지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대학교까지가 아니라 4,5,6학년만... 학습지가 1,2,3학년은 엄마들이 가르칠수 있는 학년이고,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엄마들이 가르치기가 힘들다. 개네들을 지원을 해주라. 저학년을 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예산계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하나도 방향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혼이민자 대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 조금 올려서 백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다른데서 좀 절약하고 여기에 좀 보강을 좀 시키시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세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부용위원

예 이부용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건은 궁금해서 122쪽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 이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다섯 개에 대한 운영비가 3만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 돼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주변이나 공원구역에 돼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신규로 1,800만원 이걸 해야 되겠죠? 마침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방범용이 하나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이원화 돼있는데, 위치를 한정적으로 지침에 철저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설치도 그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비도 여기는 별도로, 방범용하고는 별도로요.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 좀 앞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1억 5천이었던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대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부득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빠듯해서..

이부용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보조 설명에 프로그램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또 132쪽 수련관에 프로그램지원운영비가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서 내내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안읍내 학생들 밖에 편리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귀랄지, 주천이랄지 외곽지역은 운영의 혜택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동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엔 검토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해보니까 여름방학 같은 때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복지관, 면사무소, 학교를 활용한다든가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보류하더라도 이동해서 운영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요구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자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폭 증 돼있고요, 132쪽에 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적지만 계상이 돼 있죠. 같이 운영하지요 거기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눠놨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여기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추진단체에다 주는 것인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종전부터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안군은 청소년 대책업무가 이 사업과 청소년 상담센터가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본의원이 볼 때에는 운영비도 지원이 됐고 다른 과목에 다른 장에 같은 프로그램예산이 지원돼 있어서 운영비는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한기

이한기간사

129페이지입니다. 10월에 군정질문 때 장수수당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장수수당으로서의 제명이 잘못돼 있다고 질문을 하고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기를 그럼 장수수당에 걸맞은 조례를 바꿔서 만9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은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간에 군수님이 군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은 조례를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아직도 제정을 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제명은 잘못됐다고 군수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장수수당에 맞게 하려면 조례를 1923년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한다거나 그러면은 올해로 만 90세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장수노인을 85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85세는 너무 하니까 90세 이상의 노인을 지급하는 걸로 제정을 해서 하기로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에 만90세가 도래하는 분이 이대로라면 받지 못하겠죠. 예전과 같이 만91세가 되는 사람부터 내년도에도 받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노령수당을 제정해서 줄 때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수당은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서 못주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22년 2월 이전 출생자까지만 줘라,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그것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각종 수당을 제한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복지부에서 제정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폐지를 하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폐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조례의 제명하고 이 장수라는 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이 수당을 도에서 폐지를 할 때 그 당시 우리 진안군도 폐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주면서 폐지를 하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폐지를 시키지 말고 지금 시점에 있는 사람만 죽을 때까지 주자고 주장을 해서 저는 그것도 누구는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받고 있고 또 누구는 나이가 100살이 돼도 1원 한푼 못받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때 노인회에서도 실질적으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폐지를 해도 좋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야기하듯이 조례 제명을 바꾸라는 거죠. 장수수당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명은 현재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떤 제명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수급자든 장애인도 어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밑에 탈락된 사람은 정부가 조인을 해주는 것이고 선에 위반된 사람은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부터 말씀드렸듯이 선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는 것이 법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제정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완주, 무주하고 저희 군은 현행대로 하고 있고 다른 두 곳은 노령수당이 제정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를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기천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기능은 이제 안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 된다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 요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자원활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존치돼 있는 단체는 맞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일을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여성단체에서 나눠서 하시더군요. 이분들은 허공에 떠 있어요? 지금?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논리적으로 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원화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원이 끊긴 상태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 상태에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시기에 정리가 되면 다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 현재 여성단체 10개 단체에 한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라고 생겨가지고 예산도 7천만원 운영비... 그때 우리 계장님한테 취업을 과연 몇 분이나 만들었느냐 했더니 허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뭐가 허수냐, 장 담그기에 종사한 분들을 전부 월 40만원짜리 인건비 받는 것으로 올려놨어요. 김현철도 장 담그기에 참여했으면 저도 월 40만원짜리 참여한 것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에요 센터에서.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을 거기에서 알선해서 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질타하려는게 아니고 정말 실지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제 우리 여성들한테 일자를 얼마나 알선하고 제공을 해 주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장기적인 일자리,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는 그러저러한 것을 부풀려 가지고 150명 취직시켰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과 같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근로소득평균 이하는 취업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개념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맨위에 여성문화체험운영 이것이 혹여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 아니었던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통적으로 수 십 년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올해 8백만원 늘어난 걸로 돼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작년 예산심의 때 삭감 됐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게 아니라 논의를 해 주셨죠.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8백만원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진안군에서 리더다, 여성지도자를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구호만 앞세웠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 전체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농촌지도자 센터에서 농업인들 해외 같은데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여성들 한번도 안 따라갑니다. 못가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이보다 더 해 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체험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작년보다 늘어났냐고 하면 자꾸 다른 과를 비교를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567쪽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로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도비 매칭으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아, 다문화센터에서요.

박기천위원장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한기

이한기간사

노인복지관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은 1억7천7백4십만원 정도 밖에 전출을 안 받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올해.
한기

이한기간사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은 상당히 많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이익 낸 걸로 복지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같이 붙여가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만 해도 3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식사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겨우 1억7천7백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보면 여기 세입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원은 한 2억 가까이 이익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보면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아마 4-5억 정도 들어가야 할 거에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럴텐데 같은 회계로 묶어 놨기 때문에 같은 회계 내에서는 돈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편익도 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출연은 1억7천7백 밖에 안했는데 복지관에서만 벌써 집행하는 예산이 3억 이상 되는 것 보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식사비도 1천원씩 받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이 앞에 경로 식사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2천만원 있거든요? 노인? 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방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 안하기는 곤란합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좌우지간 노인복지관은 더욱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장

자,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올해 기금융자 실적도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구입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자, 노인복지기금으로 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번에 반영했잖아요. 목표금액을 맞춰 놓으면 그 뒤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안 나갑니까, 이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간다고 약속을 드려야지요. 목표가 달성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자, 39쪽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